2014년 5월 30일 금요일

북, 김정욱 목사 '간첩죄' 무기노동교화형 언도

검사, 사형 구형 재판부 무기노동교화형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5/31 [09:30]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이 간첩죄로 체포 돼 구금 중인 남한의 김정욱 목사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 선고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 신문인 베리타스 신문은 31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베리타스 신문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최고재판소에서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하기 위해 비법적으로(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와 평양에 잠입하려다가 적발 체포된 괴뢰정보원 첩자 김정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면서 "재판에서는 피소자 김정욱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언도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재판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 제64조(간첩죄), 제62조(반국가선전·선동죄), 제221조(비법국경출입죄)에 해당되는 피소자 김정욱의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범죄사실을 확정한 기소장이 제출돼 사실심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심리과정에서 김정욱 목사는 해외에서 조선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반공화국종교행위를 감행했으며 우리 공민들을 남한으로 유인해가고 공화국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던 중 지하교회를 꾸리고 우리 내부실태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와 평양에 잠입하려던 자기의 모든 죄과를 인정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목사에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을 전한 통신은 이어 "김정욱의 범죄는 외세를 등에 업은 괴뢰역적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의 산물"이라며 '동족대결책동'에 동조하면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김목사를 기소한 검사측은 사형을 구형 했으나 변호인 측은 김정욱 목사가 “사회주의 강국을 목격하면서 자기 범죄의 엄중성을 더 깊이 뉘우칠 수 있게 하는 견지에서검사가 구형한 사형이 아닌 다른 형벌을 내려 줄 것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노동교화형을 언도햇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민족의 절절한 염원을 거역하게 되면 종당에는 역사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