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당이 6일 논평을 통해 45년째 한국 영토를 무단 점거 중인 주한 미국 대사관의 행태를 규탄했다.
주권당은 “국민 세금으로 만든 국가자산을 잘못 유용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라면서 “국유재산을 45년째 무단으로 점유하고 임대료도 내지 않는 곳이 있어 고발한다. 바로 미국 대사관”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대사관은 1980년부터 지금까지 45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한 적이 없다. 체납액이 9천억 원에 달한다”라며 “한국 정부가 미국 대사관에 납부 통지서를 보내기도 했지만, 미국은 임대료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라고 했다.
국유재산법 제32조 1항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지금까지 미 대사관 부지, 건물 임대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주권당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 공관인 미국 대사관이 한국의 국유재산을 사용하면서도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무시하고 제멋대로 대하는지를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미 대사관이 서울 세종로의 부지와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제법적으로 상호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배이고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불평등한 조건에 처해 있다.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논평] 45년째 국유재산 무단 점유 미국 대사관을 고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중단하고 진행 중인 자산 매각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이 대규모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국가자산을 잘못 유용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국유재산을 45년째 무단으로 점유하고 임대료도 내지 않는 곳이 있어 고발한다. 바로 미국 대사관이다. 미국 대사관 임대료는 현재 191억 원 상당이다. 그러나 미국 대사관은 1980년부터 지금까지 45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한 적이 없다. 체납액이 9천억 원에 달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 대사관에 납부 통지서를 보내기도 했지만, 미국은 임대료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 공관인 미국 대사관이 한국의 국유재산을 사용하면서도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무시하고 제멋대로 대하는지를 보여준다. 미국 대사관은 당장 임대료 지불하라. 2025년 11월 6일 국민주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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