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일 월요일

"영리병원은 '병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시민사회단체, 2일 토론회서 영리병원 허용 법 개정 요구

이상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5.02. 18:21:12


현행법상 영리법인은 병원을 설립할 수 없다.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의료인, 정부, 지자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병원 운영에서 생긴 수익은 내부 투자에만 사용된다. 병원의 운영 또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수가 제도 등 공익적 목적으로 강하게 통제받는다.

예외는 존재한다.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외국인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길이 열렸다. 2005년에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라는 조건이 폐기됐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제주특별법을 제정해 외국인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중국 자본이 투입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2015년 '제주국제녹지병원'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심사청구를 신청하면서 국내 첫 영리병원의 설립이 시작됐다.

이후 제주 녹지병원은 사업허가와 허가 취소를 겪었다. (☞관련기사 : '내국인 진료 제한은 위법'…법정 싸움서 녹지병원 또 승소) 그동안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5일 제주 녹지병원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이었던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이라는 1심 판단이 나오면서 논란은 재점화됐다. 국내 첫 영리병원의 진료 대상이 외국인 의료 관광객뿐만 아니라 내국인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녹지병원이 개설허가 후 3개월 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아 제주도로부터 받은 '개설허가 취소 처분' 또한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도 지난 1월 나왔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녹지병원은 사업 설계부터 내국인 이용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제주도가 녹지병원 진료 대상자를 외국인으로 뒤늦게 한정함으로써 개원이 늦춰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제주 녹지병원이 병원 부지 제3자 매도, 의료시설 멸실 등 개설 허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를 내렸다. 그런데도 녹지병원이 내국인 진료 허용과 기존 허가 취소 처분에서 승소한 상황에서 영리병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수많은 병원 중 고작 하나의 영리병원이라는 생각과 달리 "영리병원이 한국 의료체계 붕괴 도미노의 시작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차기정부인 윤석열 정부는 영리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원격의료, 디지털헬스케어 등 '규제혁파'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첫 영리병원 추진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참여연대,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2일 참여연대에서 '왜 다시 영리병원인가? 위기의 시대 영리병원 재점화 논란과 한국의료의 위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민간병원 위주의 한국 의료시스템은 여전히 위기"라며 "영리병원은 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리병원의 입법적 근거는 '경제자유구역법'이며 제주 녹지병원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한다. 노무현 정부 시기 추진된 두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는 기존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수가 적용 없이 수가를 임의로 책정할 수 있는 외국인 개설 의료기관이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찬진 변호사는 "의료서비스에서 '1국 양제'가 구축됨으로써 의료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제도적으로 허용된 상황"이라며 "법 제정 이후 제주 녹지병원이라는 사례가 생겼는데, 이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급자 측면에서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뒤흔들고 수요자 측면에서는 건강권에 차별적 접근을 허용하는 매우 예민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녹지병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 또한 국내 의료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 녹지병원의 허가조건인 '내국인 진료제한'에 대해 "진료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가적인 약관을 붙일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라며 "외국의료기관이 제주특별법과 의료법이 정하는 요건에 맞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의 이러한 판단이 "내국의료기관과 외국의료기관이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국내법상 병원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급여비용 법정화, 법정 수가 강제 등을 규제받는다. 그러나 외국 영리병원은 이와 같은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법원의 판결은 이런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의료기관이 자유롭게 허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녹지병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개설허가 취소 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녹지병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흠결이 있다"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녹지병원은 2015년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명시했다. 사업자 스스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 서비스 제공은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업자가 사업을 승인받을 때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내국인 진료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발언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허가 조건은 '주된 허가사항 변경'이고, 사업 시행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특별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사전승인(외국인 관광객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 내용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하도록 하는 구속 효력이 발생한다"라며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제주 녹지병원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의료행위가 법정제한 시스템에서 벗어날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기계적 해석론을 적용했다"라며 "한국 공적 의료체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사법적으로 발생했다"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따라서 영리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리병원 허가 법안의 근거가 되는 두 법안을 폐지 및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상원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또한 "제주도민들은 압도적으로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했었다"라며 "제주특별법의 제307조~319조 등 의료기관 개설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경제자유구역법 내 허용조항 또한 전면 삭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17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리병원 도입되면? "진료비 상승하고 사망률 높아질 수도" 

해외 영리병원 사례 연구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영리병원 환자의 사망률이 비영리병원보다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미국 영리병원체인에 대한 15개 연구를 분석한 결과 영리병원 환자의 사망률이 비영리병원보다 높고 이는 10~15%의 투자자 배분과 경영진의 높은 보수로 인해 숙련 전문의료진을 덜 고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영리로 운영되는 장기요양시설 또한 낮은 재투자율, 환자 대비 간호사 비율로 인해 사망률과 입원율이 높게 나타났다. 

우 대표는 "영리병원이 비싸고 좋은 병원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의과대학 등록금을 갚기 위해 잠시 머무르는 곳으로 여겨진다"라며 "영리병원에서는 임금이 높은 숙련된 의사나 간호사를 해고하는 경향도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던 시기 영리병원은 "병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기요양시설의 코로나 발생률과 사망률은 영리시설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리, 비영리, 주정부의 시설을 비교했을 때 영리시설이 코로나에 가장 취약했던 것이다. 또한 영국의 경우에는 정부 소유 병원이 360만 명의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동안 영리병원은 코로나 환자의 0.08%만 진료했다. 미국, 호주의 영리병원의 경우 수익성 위주로 조직된 병원의 특성상 코로나 유행 시기 재정안전성이 급격히 저하된 것으로 분석됐다. 

우 대표는 "작년 11월까지 코로나 환자 70~80%를 전체 병상의 10%인 공공병원이 담당했었다"라며 "공공병원의 비중이 작고 민간병원이 감염병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공공의료 병상 비중이 평균 73%인 것에 비해 한국의 비중은 10%로 최하위 수준으로 머무르고 있다. 

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의 시작 

영리병원 허가는 의료 영리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아마존을 비롯한 해외 빅테크 기업이 개인의 건강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업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헬스케어' 사업이 국내에서도 영리병원을 기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팀장은 "건강데이터 수집을 통한 헬스케어, 인공지능 진단 등 의료 디지털화가 건강에 이롭다는 믿을만한 연구 자체는 부족"하고 "보건의료데이터를 민간기업이 집적하고 고도화함에 따라 안전성, 정확성, 프라이버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감한 개인의 건강데이터를 기업이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이 국민의 건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리병원은 기업들이 얻기 어려운 보건의료데이터를 공적 통제에서 벗어나서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기획팀장은 "현재는 형식적으로나마 의료기관들이 산업계와 소유가 분리되어있지만 영리병원이 허가된다면 경영진 판단에 따라 데이터가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빅테크 기업과 영리병원이 결합한다면 불필요한 검사와 처치 등 의료비 상승을 이끌 유인이 있다"라며 "영리병원 논의와 영리적 디지털 헬스산업이 아닌 공공의료체계 구축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은 "차기 정부가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고, 도민들의 반대에도 녹지병원을 허가한 원희룡 지사를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라며 "코로나 시기 겪었듯이 병상부족이 지속해서 나오는 의료체계 위기의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본을 비롯한 기업들의 영리병원 추진 움직임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2일 참여연대에서 '왜 다시 영리병원인가? 위기의 시대 영리병원 재점화 논란과 한국의료의 위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민간병원 위주의 한국 의료시스템은 여전히 위기"라며 "영리병원은 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레시안(이상현)

[단독]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 자진사퇴…윤석열 내각 첫 낙마

 등록 :2022-05-03 08:35수정 :2022-05-03 10:03

2일 밤 사퇴 뜻 밝혀…윤 당선자도 수용
‘온가족 장학금’ 혜택에 이어 제자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사퇴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가족 장학금’ 혜택에 이어 제자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사퇴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한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것은 김 후보자가 처음이다.


<한겨레>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자진 사퇴 입장을 밝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자로 지명한 지 21일 만이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6일 예정돼 있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어젯밤 김 후보자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사퇴 의사를 밝혀왔고, 당선인께서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부인, 두 자녀가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미국 대학에서 일하거나 공부해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됐다. 이 뿐 아니라 한국외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시절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 의혹과 성폭력 교수 옹호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퇴론이 불거졌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전문가도 놀란 동해안 산불 현장... 국민 모두 속았다

 

[최병성 리포트] 산림청은 왜?

2.05.03 05:59최종 업데이트 22.05.03 05:59

▲ 10일 동안 밤낮없이 산불이 타올랐다. ⓒ 황정석

 
밤낮없이 10일 동안 뜨겁게 타올랐다. 지난 3월 4일 시뻘건 산불이 지나간 산림은 참혹했다. 한겨울에도 초록 잎을 달고 있던 소나무들이 새까만 숯덩이가 되었다. 살아남은 것은 참나무 등 활엽수와 그 사이에 있는 일부 소나무뿐이다.
  

▲ 숲을 초토화시킨 뜨거운 산불에서도 참나무와 활엽수는 살아남았다. ⓒ 최병성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 3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산불 토론회에서 "지역 특성상 강원·경북에 많이 분포하는 소나무림이 산불에 매우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숲가꾸기와 내화수림대 조성 등 산불에 강한 산림조성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소나무가 대형 산불의 원인이니 참나무 등의 활엽수를 심어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는 산불 백서를 발간했다. 그해 4월 강원도 산불 이후, 유사한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자면서 발간한 것으로, 동해안 대형 산불 원인과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강원도 동해안은 토양이 척박해 활엽수가 자라기 어렵고, 소나무 위주의 단순림으로 산불에 취약하다. 동해안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소나무 단순림 임상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순 소나무 위주의 조림을 지양하고 활엽수 혼효림을 적극 조성해 산불에 취약함을 개선해야 한다."


 

▲ 동해안 대형 산불의 원인이 소나무 때문임을 지적한 산불 백서 ⓒ 행정안전부

산림청장은 이번 울진 산불 이후 활엽수 내화수림대 조성 등 산불에 강한 숲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019년 산불 백서뿐만 아니라, 그전까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동해안 대형 산불의 원인이 소나무였음은 그전부터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관련기사] 동해안 대형 산불의 진짜 원인, 산림청은 정말... (http://omn.kr/1ybuz)

산불 피해지에서 벌어지는 기현상 2가지

지난 4월 26일, 강원도 삼척 도계 산불 피해 현장을 돌아보았다. 2017년 5월 산불 발생 후 불탄 나무들을 모두 벌목하고 인공 조림을 한 곳이다. 눈에 띄는 것은 대부분 소나무였다. 활엽수 조림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소나무가 불에 잘 탄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소나무를 대규모로 심어 또 다시 불에 잘 타는 숲을 조성한 것이다.

 

▲ 2017년 산불 발생 후 대부분의 면적에 산불에 잘 타는 소나무를 심은 삼척 도계 산불 현장 ⓒ 최병성

삼척 도계의 소나무 인공조림 현장을 자세히 조사하다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찾아냈다. 씨앗에서 발아된 소나무가 자란다는 것과 참나무들을 베어내고 불에 잘 타는 소나무를 심은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산불 피해지는 어린 소나무들로 가득했다. 아무리 인공조림을 해도 이렇게 조밀하게 나무를 심지 않는다. 자세히 보니 나무에 키 차이가 조금 있었다. 조금 키가 작은 소나무들은 땅 속에 있던 소나무 씨앗이 자연 발아되어 저절로 자란 소나무들이었다.


▲ 인공조림한 소나무 사이로 자연 씨앗이 발아 되어 자란 소나무 삭들로 가득했다. ⓒ 최병성

양묘장에서 키운 소나무로 인공조림하면 초기에는 커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씨앗에서 자란 소나무가 더 건강하게 성장한다.


<삼척 산불 피해지에 조림된 13년생 소나무의 사면별 생장 특성>(김도현, 영남대학교 2015)이란 논문에 따르면, 양묘장에서 작은 용기에 키운 소나무의 경우 나선형 뿌리돌림현상이 발생하여 주근과 측근의 미비한 발달로 수목의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


돈 들여 심지 않아도 조금만 기다리면 땅 속에 떨어져 있던 소나무 씨앗이 자연 발아가 되어 저절로 자라며, 더 건강한 나무와 숲이 된다. 미국의 옐로스톤(Yellowstone National Park)과 로키마운틴(Rocky Mountain National Park) 국립공원을 비롯하여 외국의 산불 피해지들이 인공조림이 아니라 자연 스스로 싹을 틔우고 키워나가는 자연 조림에 맡기는 이유다.

  

▲ 산불 후 인공조림을 하지 않고 자연에 맡겨 저절로 나무가 자라도록 하는 미국의 로키마운틴 국립공원 산불 피해 현장 ⓒ 홍석환

 더 심각한 두 번째 문제는 소나무 조림지가 이미 참나무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이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소나무가 대형 산불의 원인이라며 불에 잘 타지 않는 참나무 등의 활엽수를 심어 산불에 강한 내화림(불에 타지 아니하고 잘 견디는 숲)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산불 백서 역시 소나무 단순림을 지양하고 활엽수 등의 혼효림으로 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삼척 도계에 소나무를 인공조림한 현장엔 이미 참나무들로 가득했다. 문제는 저절로 자라는 참나무들을 모두 베어내고 불에 잘 타는 소나무를 심었다는 사실이다. 참나무들은 잘려도 또 다시 가지를 피어 올린다. 소나무를 인공조림 하려면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 주변에 자라는 참나무와 활엽수는 계속 베어내야 한다. 참나무가 인공조림한 소나무보다 더 빨리 자라기 때문이다.

  

▲ 산불 후 소나무를 심은 현장엔 자연적으로 자라는 참나무들로 가득했다. 산림청은 숲가꾸기 한다며 참나무를 계속 베어내고 산불에 잘 타는 소나무 숲으로 바꾸고 있다. ⓒ 최병성

인위적으로 소나무를 심지 않으면 참나무가 저절로 자라며 산불에 강한 내화수림이 된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소나무 심으면 나무 심는 예산뿐 아니라 참나무를 매년 자르는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한다.


20년 기른 소나무가 한번에


이번엔 다시 경북 울진 현장으로 가보자. 2000년 4월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이 울진까지 내려온 곳이다. 산불이 진화된 후, 이곳에 공원을 조성하고 다음과 같이 기념비를 세웠다.


23,794ha의 피해를 입은 사상 최대의 동해안 산불이 2000년 4월 12일 강원도에서 울진군으로 넘어오자 민·관·군이 합심하여 22시간만인 4월 13일 11시에 진화하고 산불 피해지인 이곳에 도화(백일홍)동산을 조성하다. - 2002년1월12일 울진군수
  

▲ 2000년 산불을 진화한 후, 기념 동산을 세우고 불에 탄 주변 산림을 소나무로 심었다. 그러나 2022년 3월 울진 산불로 20년 동안 키운 소나무가 모두 탔다. ⓒ 최병성

2000년 삼척에서 울진군으로 내려온 산불이 진화한 후 소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3월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삼척의 LNG기지 근처까지 올라왔다. 20년 전에 심은 소나무를 모두 태웠다. 기념비 뒤편의 소나무들도 누렇게 불탔다. 소나무를 심고 20년 동안 가꿔온 노력과 그동안 쏟아 부은 많은 예산이 한 순간에 날아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모습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새카맣게 숯덩이가 된 소나무 숲에서 싱그러운 4월의 초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참나무와 활엽수들이었다. 소나무를 숯 덩어리로 만든 뜨거운 산불이 지나갔건만 참나무들은 멀쩡했다. 참나무 곁에 있는 일부 소나무들도 참나무 덕에 살아남았다. 동해안에 소나무 조림이 아니라 자연복원이 왜 중요한지 웅변하는 듯했다.


▲ 2000년 산불 후 심은 소나무가 2022년 산불로 모두 타죽었지만 참나무 등의 활엽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활엽수 옆의 소나무도 일부 살아 남았다. ⓒ 최병성

  자연복원과 인공조림 실험의 결과


동해안은 산불이 발생했다하면 대형 산불로 번졌다. 거센 바람과 동해안에 가득한 소나무 때문이다. 산림청은 동해안에 소나무가 많은 이유는 활엽수가 잘 자라지 못하는 척박한 토양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연 사실일까?


강원도 고성 산불 피해 현장을 지난 4월 16일 방문했다. 1996년과 2000년 두 번이나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곳이다. 산불 피해지 중 일부를 자연복원과 인공조림지로 나눠 비교 관찰해오는 곳이다. 임도를 경계로 한쪽엔 참나무로 자연 복원된 숲, 반대편엔 소나무를 인공조림한 숲으로 나뉜다.


▲ 임도를 사이에 두고 활엽수가 저절로 자란 자연복원지와 소나무를 인공조림한 곳으로 구분되어 있는 고성 산불 현장. ⓒ 최병성

 

▲ 동해안은 척박해 활엽수가 잘 자라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중앙의 임도를 중심으로 우측엔 자연적으로 자란 활엽수림이고, 좌측의 검푸른 색이 인공조림한 소나무다. ⓒ 최병성

이곳의 토양은 전형적인 화강암 풍화토다. 참나무가 잘 자라지 못한다는 척박한 바로 그 토양이다. 그러나 저절로 자란 굴참나무와 신갈나무 등의 참나무들로 가득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나무를 심지 않아도 산불에 강한 내화수림대로 성장한 것이다.


자연복원지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1996년과 2000년 두 번의 대형 산불이 지나가며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숲이었다. 그러나 흉고직경 31cm가 넘는 굴참나무들이 하늘 높이 가지를 뻗고 있었다.

  

▲ 심지 않아도 저절로 자란 굴참나무들. 척박한 화강암 풍화토에서도 잘 자라고 있다. 동해안은 척박해 소나무만 자란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 ⓒ 최병성

 
동해안은 토양이 척박해 불에 강한 참나무류가 자라지 못하는 게 아니었다. 스스로 잘 자라는 참나무를 베어내고 소나무를 심어 불에 잘 타는 숲을 만들어 온 산림청이 문제였다.

자연복원지 바로 곁에 소나무를 인공조림한 숲을 살펴보았다. 소나무 아래 단풍나무와 신갈나무, 굴참나무, 철쭉 등의 다양한 활엽수들이 저절로 자라고 있었다. 인공조림한 소나무를 키우기 위해 단풍나무와 참나무들을 계속 잘라낸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 활엽수들은 포기하지 않고 잘린 그루터기에서 또 다시 가지를 키워내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강원도 고성의 자연복원지를 살펴 본 후, 다시 두 시간을 달려 강원도 삼척에 있는 검봉산 자연복원지로 갔다. 이곳 역시 2000년 산불 피해를 입었던 곳이다.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건만 아름드리 소나무 아랫부분에 시커멓게 그을린 산불의 흔적이 역력했다. 주변에 피어난 분홍 철쭉꽃이 소나무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듯했다.


▲ 산불 후 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산불의 흔적을 안고 있었다. ⓒ 최병성

  내가 선 곳에서 건너편 봉우리에 소나무를 인공조림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나무는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곳곳에 패인 상처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 2000년 산불 후 소나무를 인공 조림한 지 약 20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산림은 상처를 안고 있다. ⓒ 최병성

 이곳은 산림청이 굴참나무를 심어 내화림을 조성 연구하는 곳이다. 그런데 바로 곁에 내화림을 만든다며 인공조림한 굴참나무들보다 더 울창하게 자라는 활엽수 숲이 있었다. 심지 않아도 저절로 자란 참나무와 벚나무였다.


이날 현장 조사에는 강원대학교 정연숙 교수가 동행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년 동안 강원도 고성과 검봉산의 자연 복원지와 인공조림지를 비교 관찰해왔다. 그는 "심지 않아도 저절로 훌륭한 내화림이 되는데, 왜 많은 돈을 들여 나무를 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 20년 넘게 자연복원지를 관찰해 온 강원대 정연숙 교수와 함께 강원도 고성과 삼척 검봉산 산불 피해지를 살펴보았다. 그는 그냥 두면 저절로 불에 강한 내화림이 된다고 강조했다. ⓒ 최병성

산림청은 왜?


2000년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강원도 고성과 삼척 검봉산 사례에서 보듯, 산불이 발생해도 그냥 두면 저절로 산불에 강한 활엽수 숲으로 변한다. 그러나 산림청은 산불 피해지를 복구한다며 수많은 예산을 퍼부어 산을 헤집고 불에 잘 타는 소나무 숲으로 만들어 왔다.


산림청은 왜 '자연복원'이라는 해답을 두고도 잘못된 정책을 계속 반복하며 산림을 초토화시키는 것일까?


지난 4월 17일 정부는 2022년 3월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417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엄청난 예산 중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한 비용은 고작 51억 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그 많은 돈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일까?


4170억 원의 산불 피해 복구 예산 내용 중 긴급 벌채 비용만 532억 원이다. 이번 산불 피해목 중 고작 5%만 베어내는데도 532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림청이 자연복원 대신 잘못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산림 피해 복구 예산 때문은 아닐까? 산불 피해지가 자연 복원되도록 그냥 두면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산림청이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받으려면 다양한 사업을 벌여야 한다. 불탄 나무들을 벌목하고, 싹쓸이 벌목된 민둥산에 산사태를 막는다며 사방댐을 쌓아야 하고, 벌거숭이가 된 산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 나무를 심은 뒤엔 자생하는 참나무들을 계속 베어내는 숲가꾸기 사업을 해야 한다. 결국 자연복원을 하면 들어가지 않을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다.


산림청이 벌이는 산불 피해 복구 사업이 타당한지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산불 피해지 복구라는 미명하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쏟아져 내려오고, 그 덕에 산림조합과 벌목과 조림업자들이 풍요로움을 누린다.


▲ 임도 사방댐 공사를 OO산림조합이 맡아 공사를 하고 있다. ⓒ 최병성

 산림청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긴급벌채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불 피해지를 아무리 둘러봐도 산사태를 막기 위해 532억 원을 퍼부어 긴급벌채 할 곳을 찾기 어려웠다. 민가 주변 산이 높지 않고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이다. 민가 주변엔 참나무들이 산불을 막아주어 주민들의 산불 피해를 줄여 주었다. 산림청이 산불 피해목을 벌목하면 오히려 산사태 위험이 더 커져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된다.


▲ 민가 주변은 산림 경사가 완만하여 긴급벌채할 곳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긴급벌채를 하면 산사태 위험이 더 높아진다. 산림청은 왜 532억원을 들여 긴급벌목을 추진하는 것일까? ⓒ 최병성

 강원대학교 정연숙 교수는 <동해안 산불지역 생태계 변화 및 복원 기법 연구>(2002.22)에서 산사태 위험을 가중시키는 산림청의 긴급벌채와 인공조림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산불 피해목과 움싹 등을 제거하고 기계를 이용하는 인공조림 방식은 심각하게 토양을 침식시키고 영양소를 세탈하는 등 서식지 기반을 위해하여 인공조림의 가장 심각한 폐해가 되고 있다. 인공조림지 또는 조림하기 위해 벌목한 곳은 자연복원지보다 더 심각하게 산사태가 발생한 것을 현지에서 관찰하였다. 인공조림지는 토양침식과 영양소 세탈 등 초기에 서식지 교란이 심각하며, 장기적으로도 산불에 취약하여 안정성이 낮다


서울시립대 이경재 교수도 <산불로 인해 파괴된 동해안 지역 생태계복원>(2000년 6월 자연보존 110호)에서 '최소한 면적으로 골라 소나무를 식재하여 용재림 생산지역으로 삼고, 나머지 지역은 자연복원이 되도록 존치시켜야 한다'며 '이제 우리 인간은 자연 스스로가 치유하도록 앞에서 도와주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532억 원의 긴급 벌채비용과 사방댐 공사 등 4170억 원이 넘는 산불 피해 복구비용이 왜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불 탄 숲을 그냥 두면 산불에 강한 건강한 숲이 된다. 많은 예산을 써가며 산불에 잘 타는 숲으로 만드는 잘못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덧붙이는 글 산림청의 잘못된 산불 피해지 복원 정책이 수정되어 대한민국 숲이 건강한 숲이 될 때까지 기사를 계속 연재합니다. 산불, 복원, 벌목, 숲가꾸기 등의 산림청의 잘못에 대해 독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cbs5012@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 문제뿐 아니라 기타 다양한 환경 제보도 받습니다.

서중석 “48년 남북연석회의, 2000년 6.15로 결실 맺었다”

 

민족문제연구소, 남북연석회의‧남북협상 74주년 특강

  • 기자명 파주=김치관 기자 
  •  
  •  입력 2022.05.02 14:36
  •  
  •  수정 2022.05.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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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는 4월 30일 경기도 파주시 민족화해센터에서 남북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및 남북요인회담 74주년 기념 특강’을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민족문제연구소는 4월 30일 경기도 파주시 민족화해센터에서 남북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및 남북요인회담 74주년 기념 특강’을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외국 군대가 철퇴한 이후 하기 제 정당 단체들은 공동 명의로서 전조선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조선 인민의 각층 각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임시정부가 즉시 수립될 것이며 국가의 일체 정권은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일체 책임을 갖게 될 것이다.”

1948년 4월 30일 남북의 16개 정당과 40개 단체는 ‘전조선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 ‘외국군대 즉시 철거’, ‘내전 발생, 여하한 무질서 발생 허용하지 않을 것’, ‘통일적 민주정부 수립’ 등을 주창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민족문제연구소가 4월 30일 오후 2시 경기도 파주시 민족화해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한 ‘남북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및 남북요인회담 74주년 기념 특강’에서 “분단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써 48년 4월 남북연석회의와 남북요인회담(남북협상)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전 발생’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있었다고 짚었다.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특강에 나서 48년 당시의 사회 분위기와 김규, 김규식 등의 남북협상 참여 계기를 상세히 설명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특강에 나서 48년 당시의 사회 분위기와 김규, 김규식 등의 남북협상 참여 계기를 상세히 설명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서중석 명예교수는 당시 남북요인들의 전쟁과 분단의 위기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는 백범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울며 호소함’(48.2.10)을 예시했다. “제3차 전쟁은 온양되고 있다... 인류의 양심을 가진 자라면 누가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바랄 것이랴!... 마음 속에 38선이 무너지고야 땅 위에 38선도 철폐될 수 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내 생전에 38이북에 가고 싶다.”

김구는 소원 대로 38선을 넘어 남북연석회의와 남북협상에 참석했고, 우사 김규식도 뒤늦게 방북해 남북협상에 참석, 4월 30일 남북지도자협의회의 공동성명서가 발표될 수 있었다.

서 교수는 “1945년 8.15해방부터 1948년 8,9월 남북에 분단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남과 북의 주요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남북협상 뿐이었다”며 “남북협상마저 없었더라면 한국인은 분단을 막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느냐고 물었을 때 무어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남북지도자회의는 민중이 열망한 바였다”며 “한국은 한 번도 분단된 역사가 없다. 분단된다는 게 머릿속으로 상상이 안 가는 거다”라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특강은 행사를 주관한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회원들이 주로 참석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날 특강은 행사를 주관한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회원들이 주로 참석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심산 김창숙 외증손자 김태욱 씨가 특강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심산 김창숙 외증손자 김태욱 씨가 특강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특히 “분단은 국제전 같기도 하고 내전으로도 보이는 동족상잔의 참혹한 전쟁을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었다”며 “1948년 3,4월 남북협상을 지지하는 글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짚었다.

서 교수는 “남북지도자회의는 민족의 대단결에 의하여 외세의 간섭을 막고 민족문제를 풀려고 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의의가 있다”며 “한반도처럼 외세의 영향이 강한 지역에서 민족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 것은 중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과 나란히 자리매김했다.

그는 “1948년 4월회의는 반세기가 되도록 다른 형태로라도 그 열매를 맺었어야 한다”며 “2000년 여러분이 잘 아는 6월 남북정상회담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그 증거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전후 미‧중‧일‧러 주변 4강이 보인 달라진 태도를 들었다. 그해 5월 한‧중 수교로 소원했던 북‧중 간에 정상회담이 열렸고, 7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해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됐으며, 10월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고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을 추진했으며, 일본은 대북 쌀지원을 약속하고 2002년 9월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이 성사됐다는 것.

우사 김규식 손녀 김수옥 여사가 장준하 공원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우사 김규식 손녀 김수옥 여사가 장준하 공원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파주시 탄허면 통일동산에 마련된 장준하 공원에서 특강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파주시 탄허면 통일동산에 마련된 장준하 공원에서 특강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그는 특강 발표문에서 “2018년 4.27, 5.26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것은 단순히 비핵화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특히 5.26 판문점회담에 대해 “남과 북이 4강의 양해나 동의, 승인 없이, 사전 상의 없이 만났다”며 “남북이 4강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상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4강에 대한 정치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특강 사회를 맡은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내년도가 75주년이라 민간 차원에서도 정말 제대로 남북 요인회담을 하려고 했다”며 “북한 대표단이 와서 여기서 함께 해야 된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꿈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대선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가 주관한 이날 특강에는 지부 회원들과 김규식 손녀 김수옥 여사와 심산 김창숙 외증손자 김태욱 씨 등이 참석했다. 

장준하 묘소.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장준하 묘소.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지난해 6월 장항습지에서 발목지뢰 피해를 당한 김철기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전 지부장이 장준하 묘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지난해 6월 장항습지에서 발목지뢰 피해를 당한 김철기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전 지부장이 장준하 묘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참가자들은 인지난해 6월 장항습지에서 발목지뢰 피해를 당한 김철기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전 지부장근 파주시 탄허면 통일동산의 ‘장준하 공원’과 묘소를 찾아 둘러보고 참배했다. 파주시 천주교 나자렛공동묘원에 있던 장준하 묘소는 2012년 수해를 입어 통일동산으로 이장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두개골에 크게 함몰된 구멍이 확인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장항습지에서 발목지뢰 피해를 당한 김철기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전 지부장은 “분단의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 정말 몸으로 직접 느꼈다”며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불편한 몸이지만 한걸음 더 나가서 평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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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MB 사면 불가에 "마땅한 선택"

 

  • 기자명 정민경 기자 
  •  

  •  입력 2022.05.0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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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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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신문 솎아보기] 부정여론에 MB 등 사면은 않기로
    실외선 마스크 벗어도 되지만 여전한 우려에 쓰는 시민들이 더 많아
    올 여름 또다시 ‘5차 대유행’ 올 거란 전망도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MB 등 주요 인사의 사면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사면을 함께 할 시 ‘거래설’ 등의 비판이 따라붙고 여기에 더해 이재용 부회장, 정경심 전 교수 등 많은 사면 대상들이 거론되면서 원칙적으로 사면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시간이 오전에서 오후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졌다.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됐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많은 코로나19 확진자 등이 나오는 것을 고려해 대부분 마스크를 쓰는 모습이었다. 코로나19가 끝나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올 여름 다시 5차 유행이 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3일 주요일간지 1면 모음.
    ▲3일 주요일간지 1면 모음.

    다음은 3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탑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어색·불안…시민들 ‘알아서 마스크’”
    국민일보 “송곳 질문 없는 ‘송구 청문회’”
    동아일보 “文, 거부권 행사 않고 검수완박 오늘 공포”
    서울신문 “文, 오늘 ‘검수완박’ 마침표 찍는다”
    세계일보 “‘형소법 개정 반대’ 정의당 ‘중도 이탈’”
    조선일보 “‘검수완박, 文 임기 내 처리 반대’ 60%”
    중앙일보 “문 대통령, 사면 접고 검수완박 오늘 공포”
    한겨레 “‘슈퍼 법무부’ 견제책이 없다”
    한국일보 “한덕수 ‘고액보수 송구, 배우자 의혹 황당’”

    부정여론에 MB 등 사면 않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MB)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기 마지막 사면 여부를 고심하던 문 대통령은 2일 사면 업무를 담당하는 참모들에게 사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사면을 단행하려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소집과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을 고려할 때 퇴임 전 시간상으로도 사면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MB 사면이 무산된 것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도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 해석된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국민의힘이 ‘이씨 사면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을 끼워넣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해 온 것도 사면 무산 배경으로 해석된다”며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같은 ‘거래설’에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고 전했다.

    ▲3일 경향신문 1면.
    ▲3일 경향신문 1면.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면은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며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법률가 출신인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행사할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성격’의 범죄로 수감된 반면, 이 전 대통령의 비위는 철저히 ‘사익 추구형’이라는 점에서”라고 보도했다.

    ▲3일 한국일보 1면.
    ▲3일 한국일보 1면.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MB와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을 안하기로 한 것에 “마땅한 선택”이라며 “이들의 사면은 법앞의 평등 원칙을 흔든다는 비판이 있었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포기는 이런 여론을 수용한 것으로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썼다. 경향신문은 MB,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은 ‘정치적 주고 받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 사면은 ‘재벌에 대한 은전으로 유전무죄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고 썼으며 정경심 전 교수 사면에 대해서도 ‘형이 확정된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썼다. 이들의 사면은 시민들의 공감을 사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썼다.

    한국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문 대통령 판단은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경제인 사면에 대한 긍정 여론조차 배제함으로써 문 대통령은 법 앞의 평등 원칙도 고수했다”고 봤다.

    ▲3일 경향신문 사설.
    ▲3일 경향신문 사설.

    오늘 국무회의서 ‘검수완박’ 마무리될 듯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일 문 대통령이 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라 국무회의 일정도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처리 과정이 일단락되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3일 중앙일보 1면.
    ▲3일 중앙일보 1면.

    다만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실행 가능성이 낮다. 서울신문 등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합의는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언급 등을 통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등은 이른바 ‘검수완박’이 고위 정치인들의 비리를 막기위함이라는 논리로 반대 사설을 썼다.

    ▲3일 세계일보 사설.
    ▲3일 세계일보 사설.

    세계일보는 1면에서 정의당이 지난 3일 본회의에서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사회적 약자와 시민 피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중도 이탈’에 주목했다.

    세계일보는 ‘검수완박’에 대해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서 74년간 이어져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일거에 무너져 내리게 된다”며 반대 의견을 보였다. 세계일보는 1면에서 “민주당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을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은 채 강행 처리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에 따른 부작용과 불확실성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어서다.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입법 저지 총력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3일 조선일보 1면.
    ▲3일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도 1면에 조선일보와 TV조선 수도권 여론조사를 발표하면서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 여론이 60%였다고 보도했다. 또한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이 법안의 폐지 여부를 6월1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에 대해 수도권 유권자의 62%가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도 “국민들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것은 이 법이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민주당 일부 인사의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정권 비리 방탄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온갖 꼼수를 동원했다. 법의 내용이나 절차 모두 오점투성이”라고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했다.

    ▲3일 서울신문 사설.
    ▲3일 서울신문 사설.

    서울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문 대통령, 퇴임 후 ‘검수완박’조차 자화자찬하려는가”에서 “이렇게 중요한 법안들이 임기 종료의 막바지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그 배경에는 민주당과 현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나 원전 경제성 의혹 등에서 검찰 수사를 막아야 할 정치적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서울신문 사설은 “문 대통령이 논란이 많은 사면을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잘한 결정”이라며 “검수완박 처리는 결코 문 대통령의 치적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실외선 마스크 벗어도 되지만 우려에 쓰는 시민들이 더 많아
    올 여름 또다시 ‘5차 대유행’ 올 거란 전망도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됐지만 많은 시민이 아직 마스크를 쓰는 것을 선호하는 모습이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566일 만에 해제됐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수만명 대를 유지하고 있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많은 것이다.

    ▲3일 경향신문 1면.
    ▲3일 경향신문 1면.
    ▲3일 서울신문 1면.
    ▲3일 서울신문 1면.
    ▲3일 서울신문 2면.
    ▲3일 서울신문 2면.

    신문들은 출근길이나 학교 운동장 등에서 여전히 마스크를 쓴 이들을 전달하고, 종종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을 포착해 전달했다. 오히려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이 눈치를 보거나 어색해하는 모습도 전달했다.

    다만 ‘탈 코로나19’ 현상이 우려된다는 기사도 있다. 서울신문 2면은 “美 ‘팬데믹 4~6개월 간격 반복…올여름 또 온다”에서 최근 미국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 추세에 놓이며 올여름 ’5차 파동‘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가 있다고 전했다. 2020년과 2021년의 흐름을 보면 확진자 급증 현상이 4~6개월 마다 오며 올여름 미국 남부 전역에서 확산세가 급격히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