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언어(말)는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을 실현하는 연장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는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로 써야 합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일상생활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그 의미는 넘치지 않을 겁니다. 이데일리는 문화체육관광부·㈔국어문화원연합회·세종국어문화원과 함께 공공언어의 현 실태를 들여다보고, 총 20회에 걸쳐 ‘쉬운 공공언어 쓰기’를 제안하는 것이 이번 연재의 출발이자 목표입니다. <편집자주>
‘브로슈어(→소책자)·엠바고(→보도 시점 유예)·의거(→따라)·道(→도)·거버넌스(→민관협력)….’
정부와 지자체 등 각급 공공기관이 배포한 각종 홍보용 자료에 나타난 외래어 남용 사례다. 한자어·일본어·영문 혼용에 유행어나 약어까지 보태지면서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언어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언어는 좁게는 공공기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일컫는다. 넓게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언어를 뜻한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쓰는 각종 공문서를 비롯해 대국민 담화, 대중매체 사용 언어, 거리의 현수막이나 간판, 민원서류, 법령·판결문, 게시문·안내문, 계약서, 약관, 사용설명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브로슈어(→소책자)·엠바고(→보도 시점 유예)·의거(→따라)·道(→도)·거버넌스(→민관협력)….’
정부와 지자체 등 각급 공공기관이 배포한 각종 홍보용 자료에 나타난 외래어 남용 사례다. 한자어·일본어·영문 혼용에 유행어나 약어까지 보태지면서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언어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언어는 좁게는 공공기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일컫는다. 넓게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언어를 뜻한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쓰는 각종 공문서를 비롯해 대국민 담화, 대중매체 사용 언어, 거리의 현수막이나 간판, 민원서류, 법령·판결문, 게시문·안내문, 계약서, 약관, 사용설명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공언어는 국민의 생명·안전·보건·복지 등을 다루는 말이다.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말로 써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