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朴, 일반 피의자처럼 행동하려면 하야한 후에…”靑 민정수석실, 朴 검찰 반박문 작성 관여 흔적.. “민정수석실, 朴 변호에 투입?”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검찰 반박문 작성에 관여한 흔적이 발견,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박 대통령 변호를 뒷받침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1일 CBS <노컷뉴스>는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발표한 입장문의 작성자 아이디를 확인한 결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로 확인됐다며 “입장문 작성자인 ‘j*****’ 아이디는 민정수석실 A행정관이 검사 시절 쓰던 이메일 주소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결국 ‘편법 파견’ 논란을 일으켰던 검사 출신 A행정관이 박 대통령 개인 변호사의 입장문까지 써줬다는 의심을 살만 하다”며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직무 보좌가 아닌 사건 변호에 투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 역시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유 변호사가 대통령 면담을 하고 와서 메모를 정리할 때 민정에서 컴퓨터를 빌려준 일이 있어서 그런 모양”이라고 해명했다.
전날 박 대통령 측은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와 관련해 ‘환상의 집’, ‘사상누각’ 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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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
이에 대해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최재경 민정수석은 이 내용을 몰랐을까”라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일단 법적인 문제를 총괄 검토하는 민정수석은 사표를 써야한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최종적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이런 식으로 비난할 수 있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금 의원은 그러면서 “민정수석이 최소한의 공적 윤리의식이 있다면, 대통령에게 일반 피의자처럼 행동하려면 하야한 후에 해야 하고, 대통령직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검찰 수사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충고를 해야 한다”며 “그리고 그 충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표를 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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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수사협조도 공개도 할 수 없다면 퇴진함이 마땅”
또 박경신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 검찰조사는 검찰이 하는 거고 응하고 말고 할 게 없다”면서 “여기서 응하지 않겠다는 건 검찰신문이다. 누구나 검찰신문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앞으로 이 권리를 즉, 자기부죄금지원리는 한국에선 더욱 강하게 보호해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을 준 이상 대통령은 일반인처럼 그런 권리에 의지해서 수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면 수사가 불필요할 정도로 스스로 혐의에 대한 사실들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협조도 공개도 할 수 없다면 퇴진함이 마땅하다”며 “닉슨 대통령이 그리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퇴진 후 진실로 결백하다고 느껴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는 보장될 것”이라며,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하여 야인이 된 후에도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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