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2020년에 이루고 싶었던, 그러나 못 이뤘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권종상  | 등록:2020-12-31 09:30:28 | 최종:2020-12-31 09:31:06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이 이리 흘러가는 모양입니다. 저는 지금 12월 30일의 새벽을 살고 있지만, 아마 저보다 열 일곱 시간 빠른 시간을 살고 있는 조금 새해를 늦게 맞겠지요.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그것보다 더한 기레기 바이러스로 많은 이들에게 기억될 것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버지께서 타계하신 해로 기억되겠지요. 아마 저 살아 있는 동안엔 계속.

2020년이 가기 전에 남북한 사이에 기차가 연결되고, 지금쯤 우리는 서울역에서 출발한 기차를 타고 평양을 거쳐, 블라디보스톡이나 북경을 거쳐 유럽으로 가는 꿈을 꾼 적도 있었는데, 코로나로, 그리고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 꼬여버린 북미관계와 여기서부터 파생된 남북관계의 파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글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남북관계에 대해 미국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로서는 늘 적이 필요한 상황,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미국 내에서 과거 소련을 매개로 해 국민들의 삶과 사상을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미국은 늘 적을 바꾸어 왔지요.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의 국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였습니다. 중미의 조그만 나라 그레나다도 그랬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중국… 미국의 ‘주적’은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중국은 특히 미국에겐 껄끄러운 상대였고, 그래서 찾았던 만만한 상대가 북한이었죠. 그러나 북한은 그들이 생각했던 만큼 만만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미 북한은 미국과의 승부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던 바 있고.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이어진 이후 전개됐던 일련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만들었고, 우리는 그것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사태 전개는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게 됐습니다. 참 어려웠지만, 이젠 미국이 과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처지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우리의 국력이나 위상도 과거 같진 않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 계속해 과거의 퇴행적 인식을 갖고 있는 이들이 미국 의회 안에 포진해 있고, 국내엔 이들의 목소리를 반기는 이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보수 매체들이 나서서 이런 움직임을 증폭시켜 보도하고 있지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한국에서 최근 통과된 보수단체의 풍선 날리기 등의 행위에 제동을 거는 법을 통과시키자 여기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미국 의회에서 나오자 이걸 부풀려 보도하는 국내 매체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가진 시대착오적인 시각은 언제 바뀔 것인가를 생각해보다가, 그냥 이 매체들이 없어지는 게 빠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이런 움직임과 목소리들이 나오자마자 동포들도 나서서 미국 의회에 한국의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해 찬성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이 법이 왜 제정돼야 했는지를 미국 의회의 의원들은 제대로 모릅니다. 저는 이 의원들의 대부분이 당연히 북한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우리나라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이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겐 설명이 필요하고, 그런 게 우리 재외 동포들의 몫이기도 하겠지요.

이 링크를 따라가셔서 서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가 꿈꾸던 것을 이뤄내는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시애틀에서…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rEZRicMVhB6Df1QkihgB6jppEeelSl0OlUucxQERdzmv7UQ/viewform

[한국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지지를 촉구한다
- 미 의회의 반대 움직임에 대한 공개 서한 미국의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남북한의 휴전선은 세계에서 냉전의 마지막 잔재이다. 600백만 명의 사상자를 낸 70년 전 한국전쟁의 기억을 휴전선은 여전히 말해준다. 지금까지도 남북한 국경에 일백만 명에 이르는 무장한 젊은이들이 대치하며 긴장상태에 있다. 또 미국의 젊은 군인들도 2만여 명의 이상이 주둔하고 있다. 남북 접경지역은 서로를 자극하는 작은 행동으로도 전쟁이 유발될 수 있는 초 위험지역이므로, 이 지역에서는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남북은 상호 비방을 중단하고, 전단 살포를 금지하기로 3차례에 걸쳐 서로 반복 합의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시작한 합의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거쳐 2018년 [판문점 선언]에 이르기까지 상호 비방하는 전단 살포를 금지하기로 전 세계 앞에서 합의해 왔다.

그러나 극소수의 탈북 민간단체들은 50년에 걸친 남북간 합의나 정부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단 살포의 지속적인 행위를 감행해 왔다. 이로 인해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고, 250만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셀 수 없이 위협받아 왔다. 그래서 한국 국회는 12월 14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 통과했다. 현존 위험을 야기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들도 여럿이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솅크(Schenck) 판결(1919년)에서 “모든 경우에 사용된 말이 중대한 해악을 가져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발생시키는 상황에서 행해졌는지 여부”를 판시했다. 또한 지트로우(Gitlow) 판결(1925)에서 “표현이 위험을 가져올 경향이 있으면 위험이 명백하거나 현존하지 않더라도 규제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고, 데니스(Dennis) 판결(1951)에서 “해악이 중대한 경우에는 위험이 절박하지 않더라도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국 국회는 접경마을 거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 법을 환영하고 대다수 한국 국민들은 이를 지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저지주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을 비롯한 몇 미 연방의원들이 한국의 실제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를 비난하는 성명들을 발표했다. 나아가 미 의회의 국제인권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새 회기에 맞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검토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를 간절히 염원하는 미국 시민인 우리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대북 전단살포는 소수가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250만 DMZ 접경마을 주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잠재적 폭력행동이며, 일방적인 풍선전단 살포로는 결코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지 않으며 북한의 무력사용을 정당화하는 갈등의 불씨만 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다. 첫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결코 아니다.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표현의 자유가 법률에 의하거나 타인의 권리 존중,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19조). 전단은 북한 지도자를 외설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여 북한군은 남쪽 접경지역을 포격했다. 남한군도 대응하여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DMZ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헤치고 한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규제되어야 할 행위이다.

둘째, 대북 전단살포가 북한인권을 개선한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오히려 북한 당국의 사회통제 강화로 북측에 남아있는 탈북민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북측 주민의 인권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만 초래할 뿐이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조차 외설적 표현과 모욕을 담은 전단지 정보 전달의 효과는 크지 않기에 북한 주민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다. 특히, 거쉬만 NED(National Endowment for Demorcary, 민주주의기금) 회장도 VOA와의 인터뷰(2020.6.12)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효과적인 정보유입 방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전단살포를 한 일부 단체들이 코로나10 바이러스를 묻힌 물품을 살포하여 북한에 코로나10를 확산시키자고 선동하여 북측이 강력 반발한 사례도 있다. 우리는 남북간 대화교류와 국제사회와의 접촉면 확대 등이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고 확신한다.

셋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제한이 아니며, 일부 특정한 방식을 최소한으로만 제한한다. 특히 전단 살포행위와 이로 인한 국민 생명에 심각한 위험 초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제한하는 것을 명시한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요즘 우발적으로 나온 법이 아니며, 남북 긴장을 극복하려고 2008년 한국 국회에서부터 그 동안 14건의 관련 규제법안이 발의되어 계속 논의되어 오던 중, 무르익은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 유발요인들이 철저하게 통제되길 간절히 바란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계가 긴장하고 있을 때, 남북뿐 아니라 세계에 어떤 유익도 없는 남북한 상호 적대행위나 비난을 지속했을 때 초래할 수 있는 끔찍한 결과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우리는 이런 상황의 진실을 미국 시민들과 연방 의원들에게 밝히 알리고자 한다. 더불어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한반도의 휴전협정을 조속히 종식하고 평화협정까지 맺을 날을 희망하면서 다음 사항을 요청한다.

1. 미국의회와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비난하지 말고 지지함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요청한다. 남북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을 중단해 주길 바란다. 표현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전제 아래 행사되는 권리이다. 진정 남북한 평화정책을 지지하여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주길 요청한다. 2. 미국의회와 정부는 남북한의 인도주의적 평화를 지원해 주길 요청한다. 남북한 시민들간의 여행,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만남,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은 실현되어야 한다.3. 미국의회와 정부는 남북이 휴전협정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협력해 주길 요청한다. 이때, 한반도의 핵 문제는 해결될 뿐 아니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평화의 교두보를 놓을 수 있다.

4.27 민+ 평화 손잡기 미주 위원회

<An open letter to the members of Congress>We urge you to support the South Korean ‘Anti-Leafleting Law’ to protect lives and to preserve peace in the region.

The armistice lin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the last remnant of the Cold War. It is a 70-year-old memoir of the 6 million innocent people who died in the Korean War. Twenty thousand armed young men from the United States and more than a Million from South and North Korea are still standing at the border with tension on their triggers. In front of the entire world, [July 4th South-North Joint Communique] in 1972, [South-North Basic Agreement] in 1992, and [Panmunjom Declaration] in 2018 - all promised to stop slandering and leafleting between two nations in order to prevent the deadly war which can be easily triggered by even the smallest mishap.

However, despite all the above agreements and affable restraint requests from the government, a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 organizations have continued the unauthorized usage of leaflets. This led to numerous military conflicts between the two Koreas while compromising the safety of 2.5 million people in the border region. In order to prevent these types of mishaps, and to fortify th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has passed the [the Anti-leafleting Law] on December 14th 2020, with the support of the majority of Koreans including people in the border region.

When it comes to the Freedom of Speech,the U.S. Supreme Court has provided the following decisions:

“The question in every case is whether the words used are used in such circumstances and are of such a nature as to create a clear and present danger that they will bring about the substantive evils that Congress has a right to prevent.” - Schenck v. the United States 249 U.S. 47 (1919)

“That a State, in the exercise of its police power, may punish those who abuse this freedom by utterances inimical to the public welfare, tending to corrupt public morals, incite to crime or disturb the public peace, is not open to question.” -Gitlow v. People of New York 268 U.S. 667. (1925)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ally may punish speech that produces or is intended to produce a clear and imminent danger that it will bring about forthwith certain substantive evils” -Dennis et al. v. the United States. 341 U.S. 494 (1951)

Nevertheless, without the proper understanding of current situations in the Korean Peninsula, some members of Congress, including New Jersey Congressman Chris Smith, have issued statements condemning the passage of South Korean Anti-Leafleting Law alleging inappropriately that it infringes freedom of expression. Furthermore, the bipartisan caucus of 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 has announced that it would hold a hearing to review the newly enacted South Korean Law for peace and security to prevent clear and imminent danger by unauthorized leafleting. We, th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who collectively yearn fo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hereby express our deep concerns and clearly oppose this controversial action by some members of Congress. Sending Leaflets to North Korea over the borders is a clearly ill-intended act that compromises the safety of 2.5 million people near the border while justifying the usage of force by the North Korean Military.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North Korea, it is simple logic that sending leaflets to North Korea will not bring positive change upon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s but rather negative and retrogressive change.Therefore, it is only righteous to correct the misunderstanding of South Korean Anti-leafleting Law. First and foremost, this is not a law that infringes the freedom of speech. According to Article 19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exercis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can be restricted by law where there is a need to respect other rights or to maintain national security or protect public order. Because the leaflets have criticized leaders of North Korea obscenely, the North Korean military has shot anti-aircraft artillery in the border regions in 2014, resulting in military conflict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The safety of people in the region was greatly compromised. Sending Leaflets to North Korea, therefore, has created imminent danger, and it has been considered as an act of ill-intended provocation that does not represent freedom of speech in a rightful manner.

Second, there is no clear evidence that sending leaflets over the North Korean borders promotes human rights in North Korea. On the contrary, it only strengthens the control of North Korean society and endangers the relatives of defectors who were left behind while further compromising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as a whole. The majority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have said that obscenely designed leaflets do not improve the North Korean people’s “right to know.” Rather, it endangers their lives for just possessing it. Recently, there was a horrendous incident: The North Korean defectors smeared COVID-19 virus on some of the articles and sent inside the balloons over the border. As a resul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became violently upset over this. We, th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believe that having more dialogue between the two Koreas and expanding of North Koreans’ contact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a much more efficient method of increas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ird, Anti-Leafleting Law minimally prohibits only certain types of expression; those that cause imminent danger and conflict. Although passed only recently, the Anti-Leafleting law is not a law that was made in haste, but was thought over since 2008 with 14 different types of other laws preventing the action against the peace in the two Koreas.

We want every single act of conflict that may causes a clear and imminent danger to be thoroughly scrutinized. It is our fear that amid the COVID-19 crisis, any action that does not positively affect two nations will create greater chaos in the future. Furthermore, with the hope that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 and the signing of a formal peace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 urge the following:

1. Rather than opposing South Korean Anti-Leafleting Law, the members of Congress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should actively support it with other peace processes in the Korean Peninsula. Please stop the action promoting conflicts in the Korean Peninsula. Freedom of speech can be enjoyed when it does not compromise the safety of others. Truly support the peace proces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create a dialogue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2. The U.S. Legislators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should support human rights action in a peaceful manner. Traveling righ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re-connection of separated families between two Koreas, and humanitarian relief must be realized.

3. The members of Congress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should support the resolution calling for a formal end of the Korean war and a formal peace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ly then can the nuclear crisis end, bringing the world one step closer to peace.

Respectfully,

Committee for 4.27 People’s Peace Chain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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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정보공개 특별법 요구한다

 

사람일보  | 등록:2020-12-30 13:54:55 | 최종:2020-12-30 14:13:44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국정원 불법사찰정보공개 특별법 요구한다
박해전 공동대표, “국가정보원 사찰기록 피해당사자에게 공개하고 폐기해야
(사람일보 / 박해전 / 2020-12-30)


▲박재동 화백이 2020년 12월 18일 서초동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김 변호사와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의 대화를 듣고 형상한 ‘손바닥 그림’ ©사람일보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가 30일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특별법’을 국회에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문을 싣는다. <사람일보 편집자>

성명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특별법을 요구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실현된 것을 환영하며, 권력기관의 실질적인 혁신을 위하여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정보공개 특별법의 제정을 국회에 요구한다.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탄압을 받은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의 사찰자료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해 최근 납득할 수 없는 조건을 달아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한 것은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명백히 보여준다.
 
박해전 공동대표가 2020년 12월 18일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접수번호 2020-192)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2020년 12월 29일 전자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보내온 통지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 청구 내용
 
청구인은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에 동참하여 청구인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사찰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청구인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후보 시민사회특보로 임명돼 재야지지선언을 조직하는 등 참여정부 출범에 기여하였으며, 2012년 문재인 대통령후보 정책특보로 임명돼 해내외 유권자들의 지지선언을 조직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분류기준으로 하여 각 분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치보복을 한 사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청구인에 대한 국가정보원 사찰기록과 정보자료 일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오니 박지원 국정원장께서 적극 협력해주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0일 접수한 위 청구 내용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은 2020년 12월 16일 청구대상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 보완하여 2020.12.28.까지 정보공개청구서를 다시 제출해달라는 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보내왔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위 청구 내용에 더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사건 또는 사안을 특정 보완하여 정보공개서를 제출합니다.
 
1. 청구인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후보 시민사회특보로 임명돼 재야지지선언을 조직하는 등 참여정부 출범에 기여하였으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인터넷신문 <사람일보> 대표로서 이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활동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이러한 언론활동에 관한 사찰기록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2. 청구인은 2009년 7월 <노무현 추모시집> 편집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노무현 전대통령 49재 추모예술제 행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09년 7월 9일 봉하마을에서 성대히 개최하였습니다. 또 2009년 9월에는 저서 <노무현 대통령>을 출간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사찰기록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3. 청구인은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로서 2011년 9월 30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10.4선언 4돌기념 6.15 10.4 평화통일번영결의대회’를, 2012년 6월 5일 백범기념관에서 ‘6.15공동선언 12돌기념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결의대회’를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또 6.15공동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로서 통일운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사찰기록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4. 청구인은 2012년 <안철수의 생각>을 비판하는 <박해전의 생각>을 출간하였으며, 그해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후보 정책특보로 임명되어 해내외 유권자들의 지지선언을 조직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12년 대선 활동 사안에 관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5. 청구인은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후보 통일정책특보로 임명되어 각계 지지선언을 조직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의 2017년 대선 활동 사안에 관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6. 청구인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아람회사건 진실규명 결정과 서울고등법원의 무죄판결에 근거하여 이명박 정권 시기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위한 국가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아람회사건 위자료 국가배상 소송건에 관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7. 청구인은 박근혜 정권 시기 아람회사건 국가배상(일실수입)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아람회사건 일실수입 국가배상 소송건에 관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권력기관의 혁신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박지원 원장께 경의를 표하며, 적폐를 청산하고 역사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정보 부존재, 진정·질의 등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법령, 관련 판례 및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행정안전부刊)>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정원은 귀하의 정보공개청구(12.10, 2020-177)에 대하여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알기 어려워 그 청구에 응하기 곤란한바 청구대상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완하여 주실 것을 귀하께 요청(12.16)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대상정보 특정의 정도와 관련하여, 판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전문직원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이 얻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을 명확히 특정하여야 할 것(서울고등법원 2007. 12. 11. 선고 2007누14789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재결례에서는 “청구인으로서는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하여만 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당해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문서제목, 작성일자, 문서번호나 관련 내용 등을 제시하여 당해 정보의 실체가 존재하며 공공기관이 이를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황을 보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2009-03673, 2009. 9. 22. 재결).
 
그러나 귀하께서 보완(12.18, 2020-192)하신 청구정보 기재는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하여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정보의 실체가 존재하며 국정원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는 정황에 대한 제시도 없습니다.
 
이에 귀하의 청구에 대한 확인 및 공개 여부 검토가 곤란하여,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귀하의 청구(2020-177ㆍ192)에 대해서는 부득이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행정안전부刊)>에 따라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귀하께서 청구대상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다시 청구해 주시면 대상 정보의 존부 확인 및 공개 여부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이 통지서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국가정보원의 사찰정보의 실체와 관리 정황을 제시하라는 요구는 사실상 국가정보원의 사찰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민간인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일괄적으로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정보원은 불법사찰 피해자들에게 입증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국가안전보장 목적과 상관없이 수집ㆍ보관중인 모든 사찰기록을 스스로 가려내 피해당사자에게 공개하고 전면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정보원이 이를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국회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정보공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년 12월 30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박해전

출처: http://www.saramilbo.com/sub_read.html?uid=20220&section=sc2&section2

'한세대 동안 가장 큰 방역 실패' 영국, 코로나 백신 싹쓸이하다

 [코로나와 글로벌 헬스 와치] "한 세대 동안 가장 큰 과학 정책 실패로 기록될 일"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영국의 일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만923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일일 사망자 수는 744명으로 1차 유행 때인 지난 4월 30일 이래 최대치였다. 지난 5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영국은 유럽 내 코로나19로 인한 최다 사망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유행 초기 영국 정부의 안일하고 비과학적인 대응이 방역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의학저널 <란셋(Lancet)>의 편집장 리처드 호튼은 초기 영국 정부의 행태를 "한 세대 동안 가장 큰 과학 정책 실패로 기록될 일"이라고 비판했다.1)


영국의 초기 상황은 이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적어도 개인보호장비와 인공호흡기 수급에 있어서는 말이다. 지난 2월과 3월, 유럽연합(EU)은 인공호흡기 및 개인보호장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네 차례의 공동조달협정(Joint Procurement Agreement)을 시행했다. 영국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영국 보건부는 "참여를 위한 정보를 제때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외무부 고위 관계자들은 EU와 함께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2)


 

초기 최악의 상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여전히 독자 행보를 고집하고 있다. EU 백신 공동구매 계획(EU Vaccines Strategy) 불참은 물론이고 인구당 4회 이상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의 백신을 싹쓸이했다.3) 세계 최초로 백신을 승인한 영국의 결정은 국제사회의 노력을 자국의 공로로 돌리려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4)


▲ 영국의 코로나19 의료진들이 런던의 성 토마스 병원 응급실 앞에서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PPE)를 요구하고 있다. <스카이 뉴스(sky news)> 4월 19일 자 'Coronavirus: Delivery of 84 tonnes of protective equipment for NHS delayed' 갈무리.

지난 3월 17일, NHS 잉글랜드는 보건당국이 충분한 양의 마스크, 가운, 장갑 등 개인보호장비를 비축한 상태라고 발표했다. 개인보호장비는 영국 보건부가 관리하는 긴급비축물자(Emergency Stockpile) 목록에 포함된다. 보건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비축된 개인보호장비는 양과 질 모두 불충분한 상태였다. 가디언(Guardian)은 지난 2013년부터 6년간 공공 부문 재정 삭감으로 인해 긴급비축물자 총량이 40%로 감소했고, 예산 역시 8.31억 파운드에서 5.06억 파운드로 감소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2020년의 재앙을 불러온 긴축정책을 비판했다.5)


 

최전선에 있는 의료인들은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되었다. 현재까지 약 140여 명의 의료인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고, 의료계와 언론은 정부의 늦장 대응을 비난했다. 영국 정부는 뒤늦게 개인보호장비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품의 관세 면제와 더불어 자국 내 제조기반을 활용한 물량 확보에 나섰고, 공급 채널을 다양화했다.


상황은 인공호흡기도 비슷했다. 2011년, 2012년, 2014년 각각 발표된 정부의 팬데믹 대응 로드맵은 개인보호장비,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비축을 담고 있지만, 인공호흡기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2016년 진행한 전국적 독감 유행 대비 훈련 결과 인공호흡기 부족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정부의 팬데믹 대응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 결국 인공호흡기 5000대밖에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6) 정부는 긴급히 수입 물량을 확보하고 자국 진공청소기 회사 다이슨에 인공호흡기의 대량 생산을 요청했다. 수요가 감소한 즉시 요청을 취소했지만 말이다.


 

유행 초기 수급 차질에 대한 비판, 급증하는 사망자, 무능한 정부 대처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는 7개 다국적 제약사와 백신 사전구매계약(3.57억 회 접종분)을 체결했다.7) 특히 정부는 자국 기반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집중 지원했다. 4월 미국, 프랑스 등 제약 강국들의 자국산 백신 수출 금지 선언에 대한 대응으로, 영국 역시 영국산 백신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부는 옥스퍼드 대학에 자국 제약회사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요구했고, 백신 제조 역량이 입증된 GSK는 프랑스와 선 계약 했다는 이유로 협상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백신 생산 경험이 없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선정되었고 영국산 백신을 위해 총 8.8천만 파운드(공공 백신 R&D의 16.5%)를 지원했다.8),9)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현지시간으로 12월 24일 브렉시트(BREXIT) 협상 타결 직후 환호하고 있다. ⓒ연합=신화통신

이 과정에서 영국은 그나마 있던 민간에 대한 통제 권한과 의지마저도 상실한 듯하다. 지난 9월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 임상3상 중 부작용 사례로 시험을 중단했지만, 정부는 단 사흘 만에 임상 재개를 결정했다. 학계와 시민사회는 부작용 및 임상 재개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으나 제약사와 정부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다.10) 7개 다국적 제약사와의 백신 사전구매 전반에 걸친 정책 결정 역시 민간에 압도된 채 진행되었다. 정부는 제약사의 영업 비밀 유지를 구실로 구체적인 백신 계약 조건에 대해 함구했고, 부작용에 대한 면책권 요구를 수용하며 제약사가 응당히 짊어져야 할 부담을 세금의 형태로 시민에 전가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기밀 정보 유출과 이해 상충 문제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진 것은 덤이다.11), 12) 논란의 진위는 더 밝혀져야 하겠으나 영국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다.


영국에서는 유행 초기 개인보호장비와 인공호흡기 수급 차질 문제가 심각했다. 이는 인력이나 병상 부족과 마찬가지로 지난 10년간 공공 부문의 재정 삭감으로 인한 결과였지만, 영국 정부는 여전히 의료자원 부족을 긴축 정책의 실패로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는 모양새다. 새로운 기술이자 영국 자본이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백신에 대한 대처는 180도 달랐다. 초기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만회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백신 계약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영국산 백신 개발 성공에 심혈을 기울였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과 치료제 등 의료기술의 생산·공급은 민간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많은 이들이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모양이다. 하지만 꼭 그럴 수밖에 없는 걸까? 그나마 글로벌 백신 공동구매·배분 기구인 코백스(COVAX)는 이윤 추구에 매몰된 의료기술 시장의 영향에서 벗어나 공평한 배분과 저렴한 가격을 보장하고자 한다. 자국의 이해관계와 포퓰리스트 정치인의 이득을 고수하는 데 여념이 없는 영국도 지난 9월 뒤늦게 코백스에 합류했다. 영국의 코백스 참여금(7.1천만 파운드)과 중·저소득 국가를 위한 기여금(5억 4.8천만 파운드)은 백신 사전구매에 쏟은 액수(37억 파운드)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지만 말이다.7)


 

영국 정부는 유행 초기의 개인보호장비와 인공호흡기 수급 차질 문제, 그리고 방역 실패 국가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독자 행보를 택했다. 제약사를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해제했고, 막대한 양의 세금은 제약사의 이윤 창출을 위한 가장 안전한 자금이 되었다. 백신 개발의 성공 여부는 물론이고 안전성, 부작용, 약값에 대한 책임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 말이다.


 

한국 정부의 대응도 갈수록 영국과 비슷해지고 있다. 코백스를 통해 공평한 방식으로 백신을 확보하겠다던 정부의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는 온데간데없다. 최근 한국 정부의 잇따른 백신 계약 체결은 방역 실패와 관련된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긴급한 대응으로 읽힌다.


 

2020년 한 해, 모두가 안전하지 않다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말이 자주 회자되었다. 인류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지만, 돈 있는 국가와 사람들이 안전을 독점하며 이윤까지 챙기는 적나라한 불평등이 코앞까지 와있다. '코로나 이후(포스트 코로나)'는 그 전과 결코 같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공허해지는 이유다.


* 참고문헌 

1)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 4월 24일 자 'Richard Horton: 'It’s the biggest science policy failure in a generation'' 

2) <가디언(The Guardian)> 4월 22일 자 'UK government accused of cover-up over EU scheme to buy PPE'

3)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 12월 15일 자 'With First Dibs on Vaccines, Rich Countries Have 'Cleared the Shelves'' 

4) <알자지라(Aljazeera)> 12월 4일 자 'As race to end pandemic heats up, 'vaccine nationalism condemned''

5) <가디언> 4월 12일 자 'Revealed: value of UK pandemic stockpile fell by 40% in six years'

6) <뉴 스테이츠먼트(New Statesment)> 3월 16일 자 'Government documents show no planning for ventilators in the event of a pandemic' 

7) 영국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12월 16일 자 'Investigation into preparations for potential COVID-19 vaccines'

8) 영국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11월 27일 자 'Government asks regulator to approve supply of Oxford/AstraZeneca vaccine' 

9) <포춘(Fortune)> 8월 10일 자 'How reborn pharma giant AstraZeneca is taking the lead against COVID-19'

10) <네이처(Nature)> 9월 14일 자 'Scientists relieved as coronavirus vaccine trial restarts – but question lack of transparency' 

11) <가디언> 11월 10일 자 'Kate Bingham: well-connected but under-fire UK vaccines chief'

12) <뉴욕타임즈> 12월 17일 자 'Waste, Negligence and Cronyism: Inside Britain’s Pandemic Spending'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2923140988762#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윤석열 사시동기' 박범계, 검찰개혁 적임일까

 문 대통령의 의중이 깔린 인사... 2013년 "석열이형"-2020년 "선택적 정의"

20.12.30 16:12l최종 업데이트 20.12.30 16:21l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추미애 법무장관의 후임에 윤석열 검찰총장 사법시험 동기(33기, 사법연수원 23기)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탁됐다. 사진은 지난10월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발언중인 박 의원.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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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개각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추미애 법무장관의 후임에 윤석열 검찰총장 사법시험 동기(33회, 사법연수원 23기)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추미애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추 장관의 후임에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다(관련기사: 3개 부처 개각... 추미애 법무장관 후임에 박범계 의원).

추 장관의 후임에는 '검사 출신'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됐지만, 결국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을 낙점한 것이다. 앞서 임명된 법무부 장관도 모두 교수 출신(박상기·조국)이거나 판사 출신(추미애)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3개 부처에 대한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박범계 국회의원(왼쪽부터),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는 한정애 국회의원,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3개 부처에 대한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박범계 국회의원(왼쪽부터),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는 한정애 국회의원,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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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법무부나 검찰쪽 사정을 잘 이해하는 분"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무를 "검찰·법무개혁"이라고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 후보자의 발탁은 검찰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중이 깊게 배인 인사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에 검찰 출신이 더 적합하다는 견해들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출신이나 사적 관계보다는 그동안 활동한 내역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법무비서관을 지냈고, 국회 법사위·사법개혁특위 간사 등으로 활동해 누구보다 법무부나 검찰쪽 사정을 잘 이해하는 분이다"라며 "그런 점에서 적임자로 낙점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총장 평가' 크게 바뀐 점 청문회 쟁점 될 듯

박범계 후보자는 지난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전주·대전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해왔다. 지난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위원을 거쳐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등에서 활동하며 국회 법사위와 사개특위 간사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과 생활적폐청산위원장, 최고위원, 수석대변인, 당무감사원장 등을 맡았다. 법무부 장관 지명 전까지만 해도 차기 대권에도 뜻을 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 이후 윤석열 총장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진 점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3년 11월 윤석열 총장이 박근혜 정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중 징계를 받자 "형(윤 총장)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라고 평가하며 윤 총장과 가까운 사이임을 드러냈다.  

하지만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시 박 후보자는 윤 총장을 향해 "자세 똑바로 하라"라고 호통을 쳤고, "(윤 총장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다, 안타깝게도 윤 총장이 가진 정의감에 의심을 갖게 됐다"라고 비판했다. 결국 윤 총장이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잖습니까?"라고 반문하는 극적 상황이 연출됐다(관련 기사: 윤석열의 울분 "인사도 배제됐는데 내가 식물 아니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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