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1일 화요일

합참 "북한, 무수단 추정 미사일 1발 추가 발사"

합참 "북한, 무수단 추정 미사일 1발 추가 발사"


북한이 22일 새벽에 이어 오전 8시5분께에도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1발 추가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오전 8시5분께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추가로 1발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이날 오전 5시 58분께에도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했지만 군 당국은 실패한 것으로 추정했다. 추가 발사한 6번째 미사일은 400㎞를 비행해 한국과 미국의 군 당국이 성공 여부에 대해 정밀 분석 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8시 5분께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추가로 1발 발사했다"면서 "이 미사일은 약 400㎞ 정도를 비행했으며, 이에 대해 한미가 추가로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NORTHKOREA MISSILE














northkorea missile
북한은 이날 전까지 무수단 미사일을 총 4차례 시험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으며, 이날 새벽의 2번 발사가 모두 실패로 판명날 경우, 무수단 발사 실패는 모두 6차례로 늘어난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3월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하라'고 지시한 이후 지난 4월 15일 최초로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공중 폭발했다.
northkorea missile
일본 서부 돗토리(鳥取)현 유리하마초(湯梨浜町)의 해안에서 지난 16일 오후 북한이 과거 발사한 미사일의 파편으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됐다고 일본 NHK방송이 전했다.
무수단 미사일은 사거리가 3천∼4천㎞로, 주일미군기지를 포함한 일본 전역과 태평양 괌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가 유사시 한반도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을 겨냥한 무기로 꼽힌다. 그러나 잇따른 발사 실패로 실제 능력은 의문에 싸여있다.

새누리당 의원들, 멸종 위기 고래 잡아 '먹자파티?'


16.06.22 09:54l최종 업데이트 16.06.22 09:54l


기사 관련 사진
▲ 포항 죽도시장에서 판매중인 고래고기 프랑스, 호주 출신의 고래보호활동가들이 시장에서 버젓이 판매중인 고래고기를 촬영하며 놀라워하고 있다.
ⓒ Nicole McLachlan

새누리당 의원들이 '고래고기 먹고 화합하자'는 오찬 모임을 6월 20일 진행했다고 한다. 국회 근처 식당에서 펼쳐진 이날 모임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약 60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울산에서 공수한 고래고기를 직접 대접하면서 고래고기 먹자파티를 주최한 사람은 울산 중구가 지역구인 5선의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먹은 고래고기는 밍크고래일 텐데, 진짜 놀라운 점은 시중에서 팔리는 밍크고래 고기의 70%가 불법포획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에서 밍크고래 소비량은 연간 240마리로 추정되는데, 이중 해경에서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해 적법하게 유통되는 밍크고래는 80마리 안팎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2016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경찰이 벌인 밍크고래 불법포획과 유통 실태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런 통계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불법으로 잡아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고래고기를 먹고 있는 셈이 된다. 

이날 고래고기를 잡수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 그리고 자신들이 먹은 고래고기가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유통된 것인지 확인해보았을까? 나아가 고래고기 소비가 '자연에 대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기막힌 현실을 이날 고래고기를 먹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지 모르겠다.

'혼획을 가장한 의도적 고래잡이 의심돼

한국 바다에서 밍크고래 개체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고래고기 식문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불법포경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래가 우연히 그물에 걸렸다고 신고하고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 몇 천만 원의 수익을 얻는 혼획 역시 고래를 멸종위기로 몰아가는 커다란 요인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특집 기사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잡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홈페이지에 지난 6월 16일자로 실렸다. 한국의 고래고기 식문화와 혼획을 가장한 고래잡이 문제를 통렬하게 지적한 이 기사의 제목은 <(한국에서) 고래들은 어떻게 '우연히' 의도적으로 포획되는가>이다.

필자가 활동하는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프랑스, 호주 출신의 고래보호 활동가들과 함께 지난 5월 울산 현장에서 고래고기가 유통되는 실태와 우연을 가장한 의도적인 고래 포경의 문제 그리고 울산고래축제에서 공개적으로 펼쳐진 고래고기 음식 시식회의 모습을 취재하였고,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며 그 실태를 고발했다. 

프랑스와 호주 활동가들은 포항 죽도시장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고래고기의 모습을 사진에 담으며 놀라워했고, 매년 약 2천 마리가량의 고래류가 한국 바다에서 혼획되고 있으며, 이 중 많은 수가 실은 그물에 의한 의도적 포경으로 의심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렇게 한국 바다에서 혼획을 가장한 의도적 고래잡이가 횡행하고 있는 제도적 문제를 통계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바탕으로 프랑스, 호주 고래보호 활동가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고, 핫핑크돌핀스의 지적과 주장에 공감한 이들은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기사를 투고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사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특집 기사로 공개된 것이다. 이번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보도된 기사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도 자연에 대한 범죄(wildlife crime)를 특집으로 다루는 특별조사팀(National Geographic's Special Investigations Unit)이 작성한 특집 기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기사 관련 사진
▲ 내셔널 지오그래픽 홈페이지에 실린 한국의 고래고기 내셔널 지오그래픽 6월 16일자에 <(한국에서) 고래들은 어떻게 '우연히' 의도적으로 포획되는가>라는 기사가 실렸다
ⓒ 핫핑크돌핀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연을 가장한 밍크고래 포획을 '자연에 대한 범죄'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잡아 돈을 버는 것은 자연(생태계)에 대한 범죄라는 것이다.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비롯한 해외 매체의 기사를 통해 한국이 불법포경국가라는 사실이 전 세계로 알려지고 있는 형편이다.

밍크고래의 불법포획 문제와 함께 혼획(특정 어류를 잡으려고 친 그물에 우연히 엉뚱한 종이 걸린 것)이 큰 문제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재 해양수산부가 시행하고 있는 '고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고래고시)'는 고래가 그물에 걸렸을 경우 작살을 사용한 흔적만 없으면 혼획으로 인정하는데, 이런 허점투성이 고래고시 때문에 '의도적 혼획'이 횡행하는 원인이 된다. 

어민들은 밍크고래의 서식환경과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고래들이 다닐 만한 바다 길목에 엄청나게 많은 그물을 던져놓고 '우연히' 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일부 어민은 이와 같은 관행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이렇게 고래를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치해놓은 그물에 고래가 걸려 죽어도 작살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혼획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민은 이렇게 잡은 밍크고래를 수협에 위판하고 몇 천만 원을 벌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우연을 가장한 의도적 포획이며, 이를 처벌할 조항이나 근거가 현행 고래고시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제도적 허점이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기사 역시 이 지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이 사실상 밍크고래 불법포경을 방치하거나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아도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자연에 대한 범죄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고래의 포획이냐 아니면 우연한 혼획이냐 하는 구분은 사실상 그리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혼획을 인정하는 기준이 너무도 느슨하다는 제도적 허점 때문에 포획과 혼획에 모두 '의도성'이 만연해있기 때문이다.

이러다간 '밍크고래' 멸종된다
기사 관련 사진
▲  지난 9일 낮 12시 10분께 대청도 남동방 30㎞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A호(7.93t)의 선장 B(53)씨가 죽은 채 그물에 걸려 있는 밍크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6.2m, 둘레 4.2m, 무게 2t으로 죽은 지 1∼2일 된 것으로 추정된다.
ⓒ 연합뉴스

바다에서 고래류를 잡아 돌고래 쇼에 이용하거나, 수족관에 전시하거나, 고래고기로 판매하거나 하는 것들은 모두 돈벌이를 위해 고래들을 잡는다는 점에서 자연에 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고래고기를 먹으려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고래고기 먹자파티나 벌이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겐 다른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나 존중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

고래연구소의 추산에 의하면, 한국 바다에서 발견되는 유일한 대형 고래류인 밍크고래는 한국 해역에는 약 1600마리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밍크고래의 개체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서 이렇게 매년 200마리 이상의 밍크고래가 불법으로 포획되거나 혼획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가 바뀌지 않고 계속된다면 채 10년도 지나지 않아 한국 바다에서 밍크고래는 멸종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밍크고래의 혼획과 불법포획 문제는 자연에 대한 심각한 범죄이며, 철저한 추적과 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밝혀내고 마침내 근절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앞으로 한국의 고래고기 식문화와 밍크고래 불법포획과 의도적인 혼획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의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남극해 등지에서 밍크고래 포획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일본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런데 밍크고래 포획국이라는 오명(국제적 망신)을 이제 한국도 얻게 생겼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의해 더 큰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할 일이 많다. 아니, 한국 바다에서 사라져 가는 고래들을 지키기 위해서 할 일이 아주 많다.

먼저 해양수산부는 의도적 혼획의 대상이 되어 해마다 2천 마리 정도가 죽어가는 밍크고래와 상괭이를 조속히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고래고시를 조속히 개정하여 작살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고래라도 그물에 걸린 경우에는 개인 판매를 허락하지 않고 몰수하여 폐기처분하는 등 제도를 전면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코끼리 상아처럼 매매 자체를 금지하고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을 경우 밍크고래는 귀신고래, 대왕고래, 향고래, 큰고래처럼 한국 바다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밍크고래의 혼획을 부추기는 제도적 허점을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방법밖에 없다. 또한 울산, 포항, 부산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백 개가 넘게 영업 중인 고래고기 식당을 전수조사하여 불법포획 고래고기 사용이 드러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금지와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고래 불법포획의 원인은 고래고기의 수요에 있고, 이를 이용한 불법포경조직이 고래고기 유통에 나서고 있기에 이를 엄정히 단속하고, 나아가 고래고기 자체를 금지시키는 등의 강력한 고래보호 정책을 취해야 한다. 밍크고래와 상괭이가 한국 해역에서 사라진 뒤에는 고래보호대책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정책 담당자들은 알아야 한다. 귀신고래가 돌아오지 않는 '울산귀신고래회유해면'(천연기념물 제126호)을 보며 깨달음을 얻길 바란다.

제대로 된 '고래보호법' 필요하다
기사 관련 사진
▲  울산고래축제가 시작된 지난달 26일 오후, 울산 남구청이 행사장 내 명품고래밥상 홍보관 부스에서 고래고기 비빔밥 무료시식회를 열자 장년층이 시식하기 위해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 핫핑크돌핀스

언론 역시 문제가 있다. 올해 밍크고래 혼획 사건을 다룬 언론 기사들은 하나같이 밍크고래를 '바다의 로또'로 부르고 있다. 즉 밍크고래를 그물로 잡은 사람에게 '로또에 당첨됐다'며 언론이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언론의 관행이 더더욱 밍크고래 포획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기사를 접하며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로또에 당첨되고 싶다는 욕망을 키우게 된다.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가 아니라 지구상에서 함께 살아야 할 바다의 소중한 친구라는 인식을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 하기 위해서는 밍크고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언론에서부터 밍크고래 혼획을 바다의 로또라고 불러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정부기관, 언론,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고래류의 혼획을 과장한 불법 포획을 근절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핫핑크돌핀스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1. 해양수산부는 밍크고래와 상괭이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라
2. 해양수산부는 정부 방침인 고래고시를 개정하여 고래 멸종 부추기는 혼획 고래 유통을 전면금지하고, 제대로 된 고래보호법을 제정하라
3. 울산, 부산, 포항 등 지방자지단체에서는 수은 등 중금속 함유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래고기의 소비를 부추기지 말고 불법 고래고기 유통을 처벌하라
4. 시중 유통 70%가 불법인 고래고기는 먹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겠다는 성숙한 자연보호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덧붙이는 글 | 핫핑크돌핀스가 2016년 6월 20일 발표한 논평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중복게재는 없습니다.

<간첩이냐>·<강제로 당하는거 좋아하냐?> 종로서지능팀장 망언

  • <간첩이냐>·<강제로 당하는거 좋아하냐?> 종로서지능팀장 망언, ... 충격! 격분한 코리아연대 규탄철야시위중
  • 임진영기자
    2016.06.21 22:08:19
  • 코리아연대 여성회원2명 연행시 집단성추행을 자행했던 서울시경·종로경찰서가 이번에는 수사과정에서 성희롱·망발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일 코리아연대 2명의 여성회원이 <탄저균·지카 가지고 미군 떠나라! 인권말살 민주파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19차 미대사관진격투쟁을 진행했다. 집단성추행으로 악명 높은 종로서와 서울시기동대는 이번에는 아예 뒤에서 여성시위자의 가슴을 노골적으로 껴안았다. 이 과정에서 두 여성회원은 강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한다. 

    한편 이 충격적인 사진은 앤서(ANSWER Coaltion)의 대변인이자 교수인 데렉 포드가 직접 촬영해 SNS에 올렸다. 앤서는 미국내 10만회원을 둔 대표적인 반전평화단체다. 

    종로서에 연행된 두 여성들은 이번에는 수사과정에서 지능팀장의 악질적인 망언과 저질성희롱을 당했다. 종로서 지능팀장 윤국현은 경찰의 부당한 심문에 저항하며 묵비단식하는 두 여성에게 <간첩이냐>, <강제로 하는 거 좋아하냐?>며 두 여성을 능멸했다. 코리아연대회원들은 19차투쟁 내내 일관되게 묵비단식으로 집회·시위,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폭압적인 공안경찰에 항의해왔다. 

    코리아연대는 이에 격분하며 즉각 종로서와 미대사관 앞에서 규탄시위와 철야시위에 나섰다. 코리아연대회원들은 지금 현재 종로서와 미대사관앞에서 구호피씨와 이미지피씨를 들고 완강히 철야시위중이다. 

    이어 오는 24일 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정기거리강연회 직후 집단성추행과 망언·성희롱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미대사관앞-광화문광장-서울종합청사-종로서>코스로 행진하기로 했다. 

    집회 때는 지난 1년여기간 종로서, 서울시경, 보안수사대, 청와대경비단 등 공안경찰들이 벌인 모든 폭언건, 폭행건, 성추행건, 상해건들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가령 지난 4월22일 KT집회때 종로서 경비계장이 그 집회에 연대한 여대생의 가슴을 치며 성추행을 한 사실이 있다. 종로서 등의 성추행건은 폭압통치와 성추행정부로 악명높은 박근혜정부 들어 더욱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코리아연대는 이 기회에 종로서·시경·보수대의 폭언·폭행·성추행건에 대한 백서를 만들고 그간 모아놓은 성추행과 폭행 사진들과 영상들을 광화문광장에서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리아연대는 수사과정에 저질 성희롱과 악질 망언을 한 종로서 지능팀장과 미대사관앞 평화적 반미시위 때 집단성추행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 지휘책임을 물어 종로서장과 서울시경총장, 경찰청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끝으로 코리아연대는 이 모든 사실을 SNS를 통해 국제적인 연대단체들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포럼>에 참여했다 추가행사로 마지막까지 남은 누마이선생이 코리아연대의 규탄시위때마다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종로서_1.jpg

    종로서_2.jpg

    종로서_3.jpg

    종로서_4.jpg

    종로서_5.jpg

    종로서_6.jpg

    종로서_7.jpg

    종로서_8.jpg

    종로서_9.jpg

    종로서_10.jpg

    종로서_11.jpg

    종로서_12.jpg

    종로서_13.jpg

    종로서_14.jpg

국민을 ‘신공항 최면’에 걸리게 했던 주범들

신공항으로 혼란과 갈등을 부추긴 정치인들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할 것
임병도 | 2016-06-22 09:04:59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안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국토부는 ADPi 입지평가를 토대로 ‘김해 신공항’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김해 신공항이 가덕도와 밀양에 비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방안이라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접근성에서 ‘가덕도는 부산 최남단에 위치해 접근이 불편하고 밀양은 대도시와 떨어져 이용이 편리하다고 하기 어렵다’면서 ‘김해 신공항은 영남지역 대도시와 인접해, 도로, 철도 등 교통망을 개선함으로써 영남 모든 지역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려됐던 돗대산, 신어산의 북측 산악장애물에 대해 국토부는 ‘새로운 활주로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으며 김해 신공항이 밀양,가덕도에 비해 환경 훼손이 가장 적다’고 밝혔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발표를 놓고 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반응은 허탈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인들이 오랜 기간 영남권 신공항을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영남권 신공항을 놓고 과거에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모아봤습니다.

‘이명박, 하늘이 열리고 물길이 열린다’
영남권 신공항을 선거에 가장 먼저 이용한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한나라당 후보는 선거 공약으로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을 공식적으로 내세웠습니다. 한나라당 공약집을 보면 ‘동남권에 새로운 공항을 만들어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의 인구 및 물류 이동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8년 5월 대구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대구 경북 지역이 이제 하늘이 열리고, 물길이 열리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변하게 될 것’이라며 신공항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신공항에 대한 국토연구원의 타당성 연구조사가 시작됐고, 지역마다 신공항 유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박근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3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합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 유감스럽다.”면서 강하게 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면서 “이번 공항 문제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표의 비판에 대해 “지역구인 고향에 내려가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이해한다”며 “그러나 (대통령인) 내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도 (박 전 대표가) 아마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신공항 가덕도 유치를 약속드린다.’
김무성 의원의 영남권 신공항 발언은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2011년 박근혜 전 대표가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비판하며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자 “공약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바로 잡는 게 진정한 애국이자 용기”라며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잘못된 공약이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201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는 ‘신공항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을 주장했다가 부산 선거 유세에서는 돌연 ‘부산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약속’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신공항이란 게 선거 때만 되면 ‘뭐 큰 공약 없나’ 하고 찾다가 나온 게 시작이다. 일각에서 ‘신공항만이 살길’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 사람들을 최면에 걸리게 했다. 그때 정치인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안 된다 하고 나선 사람이 없었다. 나도 용기가 없었다. 나는 처음부터 김해공항을 확장해야 한다는 쪽이었다. 부산 언론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고선 그냥 침묵했다.” (2012년 1월 김무성.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
“신공항 가덕도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후보는 대구 경북 표를 포기했지만, 박 후보는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표를 다 받아야 하는 특수한 입장이다. 박 후보가 조금 애매하게 가덕도에 신공항을 유치하겠다고 표현해도 알아서 이해해달라. 국제 경쟁력이 있는 공항은 해양공항이 될 수밖에 없다. 신공항 가덕도 유치를 약속드린다” (2012년 11월 30일 김무성, 부산 유세 현장)

‘서병수, 신공항 유치 실패 시장직 사퇴/오거돈, 부산은 또다시 속고 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부산시장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2014년 서병수 후보는 “가덕 신공항 유치에 시장직을 걸겠다”, “가덕도 신공항 유치에 실패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거돈 후보는 신문광고에서 “부산은 또 다시 속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신공항 공약으로 부산 표심을 현혹하고 있습니다”라며 서병수 후보의 신공항 유치 공약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서병수 시장은 영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되고 김해공장 확장으로 결론이 나자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용역결과 발표에 대한 세부 내용을 면밀해 검토한 뒤 부산시의 독자적 대응방안을 포함해 추후 다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라며 사퇴 여부를 뒤로 미루기도 했습니다.

‘2011년 발언과 똑같은 발언이 나올 수도’
“후보 때 국민들께 공약한 것을 지키는 것이 도리이고 중요하지만, 국익에 반할 때는 계획을 변경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전략기획총괄팀장을 맡았지만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당시 한나라당의 공약에 포함됐는지는 최근에 알았다” (2011년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 위원)
“신공항 문제가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핵심 요소가 돼 국론분열은 물론 승자 없이 패자만 만드는 일을 정치인으로서 두고 볼 수 없다” (2011년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
“비용편익 비율(B/C)이 0.5도 안 되는 사업을 수두룩하게 국책사업으로 하면서 0.7로 나온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시킨 것은 잘못,정부가 사전에 정한 방침에 짜 맞추다 보니 점수 미달로 백지화시킨 것” (2011년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아야 우리나라가 예측 가능한 국가가 되지 않겠느냐.” (2011년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2011년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가 발표된 이후,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다양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위와 비슷한 발언들이 정치권에서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김해 신공항’이 확정됐지만, 지역 주민에게는 상처를 정치권에는 책임 공방이라는 후폭풍이 남아 있습니다.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정확한 타당성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면 십 년 가까이 벌어진 갈등은 조기에 수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공항으로 혼란과 갈등을 부추긴 정치인들은 다시는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082 

북한 종업원 12명 인신구제청구...'국정원 답변서'가 '만능열쇠'

'불출석, 비공개, 녹음·속기 불허'파행...'재판부 기피'북한 종업원 12명 인신구제청구...'국정원 답변서'가 '만능열쇠'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
승인 2016.06.21  15:07:54
페이스북트위터
  
▲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 재판이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 재판이 21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담당재판부가 인신보호구제청구 대상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법정 출석 소환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이미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유포됨으로써 파행의 조짐을 보였다.
이들 종업원 12명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인신보호구제청구를 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시간의 재판 끝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재판부 교체를 기다리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2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법정에는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와 국가정보원을 법률적으로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2명,그리고 민변 소속 변호사 8~9명이 자리를 잡았다.
국정원 참고인으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정부합동신문센터) 인권보호관인 박영식 변호사가, 민변 측 참고인으로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북한 공민 김련희 씨가 참석했으나 12명 종업원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들은 별도의 발언기회없이 법정에서 나와야 했다.
담당 재판부는 개정 전부터 비공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민변 변호사들이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이날 오후 2시 30분 방청객의 입장을 허용한 상태에서 비공개 재판을 밝힌 후 재판을 진행했다.
이영제 판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피수용자(12명 종업원) 보호를 위해 인정하는 경우라고 판단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며 재판의 비공개 진행을 선언했으나, 민변 채희준 변호사가 개정 선언 후 비공개 진행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아 제동을 걸었다.
  
▲ 채희준 민변 통일위원장이 재판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채 변호사는 이어 “피수용자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수용자 보호를 사유로 한 비공개 재판은 부당하다고 판단, 이의를 신청한다”고 밝혀 잠시 휴정 상태가 이어졌다.
그러나 재판장은 “이날 심문내용에 따라 피수용자의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변호사들의 이의를 기각했다.
재판을 마친 민변은 법원 정문 앞과 민변 사무실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재판의 석연치 않은 점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재판부와 국정원을 성토했다.
채희준 변호사는 “이날 재판의 핵심은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법정에 출석해 본인들의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민변은 그것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채 변호사는 “재판부는 ‘본인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나도 그럴 생각이 없다. 오늘 모든 절차를 진행해서 종결하겠으니 별도의 보정을 기다린 다음 결정하겠다’는 생각으로 재판에 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재판부가 △피수용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해 놓고도 재판정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면서, △그것도 피수용인의 안위를 이유로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고, △재판과정의 녹음과 속기신청을 불허하는 등의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재판진행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변 변호인단은 재판정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했으며, 재판장은 10분 가량의 휴정 후 변호인단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종결하고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 이재화, 채희준, 김용민 변호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재판부의 이와 같은 주요 결정은 모두 재판 하루 전날 제출된 국정원의 답변서를 근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국정원 답변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변호인단도 재판 당시에는 숙지 하지 못했다며, '황당한 재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상황이어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기자회견 말미에 “변호인단이 상정했던 최악의 경우를 맞았다”며,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이재화 변호사는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재판인 만큼 이후 재판부에서는 더욱 신중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단독에서 합의부로 바뀌며, 통상 15일 정도의 시일이 걸린다.
한편, 국정원이 지난 3일 북한 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보호결정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이날 확인되면서 이 사안이 인신보호법상 쟁점사항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용민 변호사는 국정원이 이들 종업원들을 현재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정부합동신문센터)에서 필요한 조사를 끝낸 후에도 정착교육을 위해 설립된 하나원으로 보내지 않고 계속 보호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거꾸로 이들 종업원들을 즉시 센터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