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20-08-06 10:24수정 :2020-08-06 11:21
제주·영동 빼고 말복(15일)까지 폭염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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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군인·경찰 ‘성 착취’ 고발한 북향 여성들의 지원자 전수미 변호사
최근 두 북향(북한이 고향인) 여성의 ‘성 착취’ 고발은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과 경찰 보안계 소속 신변보호담당관이 가해자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북향민에게 ‘하나님’ 같은 절대적 존재다. 이들의 한 마디로 정착 생활이 실패할 수도, 나아가 북한의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수년간 수십 차례 성폭행당하면서도 두 여성이 ‘감히’ 신고할 수 없었던 이유다.
북향 여성은 한국사회의 ‘약한 고리’였다. 지난 3월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북향민 3만 3천여 명 중 72.1%가 여성이다. 최근 5년간 평균은 80%를 넘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겨 도착한 남한에서 이들은 온갖 차별에 ‘2등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누구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으로 나타나 성범죄자로 돌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성폭력을 ‘여성의 탓’으로 돌리는 북한의 보수적 성문화를 경험한 이들은 신고조차 쉽지 않았다.

두 여성을 지원하는 전수미 변호사(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는 지난 4일 서울시 영등포구 화해평화연구소에서 <민중의소리>와 만나 북향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말할 수 없는 구조적 원인을 짚었다. 전 변호사는 북한인권단체에서 활동하던 십여 년 전 자신도 북향 남성에게 당한 성폭력 피해를 말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으며, 자신을 계기로 말하기를 주저하는 북향 여성들이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향민에겐 ‘절대 권력’
정보사 군인·보안계 경찰
수년간 ‘위력 성폭행’
2013년 한국에 들어온 김가을(34·가명) 씨는 2016년 신변보호관을 통해 정보사 소속 성 모 중령, 김 모 상사를 소개받았다. 이들은 북한에서 군과 밀접한 일을 했던 가을 씨에게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 명절선물도 챙겨주고 여러 문제도 해결해주면서 이들은 가을 씨와 가까워졌다. 문제가 생긴 건 2018년 1월경이다. 이들은 북한에 사는 가을 씨의 친동생이 정보를 넘겨주다가 보위부에 체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유일한 혈육을 구해달라는 가을 씨의 애원에, 이들은 다른 정보원을 구해오라고 했다. 이때부터 성폭행이 시작됐다. 김 상사는 13개월간 최소 12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 때문에 그는 두 번의 임신중지 수술을 받아야 했다. 성 중령도 가을 씨를 성폭행했다. 신변보호관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자신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전 변호사의 도움으로 지난해 10월 김 상사를, 12월 성 중령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으로 고소했다.
전 변호사는 “북향민에게 정보사 군인은 존재만으로 위력이다. 북향민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남한에 오기 전 피해자의 이름이나 가족관계, 심지어 조카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군인들에게) 동생의 집 주소 앞부분만 적어줬는데, 전화번호까지 알아왔다. 평소 보위부장이랑 친하다고도 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신고하겠나. 동생을 살려야 하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성 착취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남한에 도착한 한겨울(55·가명) 씨는 북향 여성을 돕는 상담원으로 일하던 2015년 서울 서초경찰서 보안계 소속 김 모 경위를 만났다. 2010년부터 약 8년간 북향민을 지원하는 신변보호관으로 일한 김 경위는 북향민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줘 ‘가제트’라고 불렸다. 그 역시 겨울 씨에게 북한 관련 정보를 넘겨달라며 접근해 성폭행했다. 김 경위가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 영웅패를 받은 그 해였다. 피해는 1년 7개월간 최소 12차례 이어졌다.
주변의 만류는 겨울 씨의 고소를 힘들게 했다. 주변 북향 남성들은 ‘왜 우리 형을 신고하냐’라며 압박을 가했다. 전 변호사는 “김 경위는 성폭행하며 ‘촌스럽게 왜 이러냐. 남한은 다 이런다. 섹스는 놀이’라고 말했다. 보수적인 북한의 성문화를 알고 이용한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피해자는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김 경위는 지난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초서가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 변호사는 “피해자는 먼저 서초서 보안계와 청문감사관실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김 경위가 말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라는 등 이유로 조사와 감사를 회피해 사실상 김 경위를 보호했다.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김 경위는 업무에서 배제됐고 감찰 조사도 시작됐다”라고 말했다.

겨울 씨뿐만이 아니었다. 전 변호사는 “전화 상담으로 많이 온다. (신변보호관의 영향력이) 무섭다고 하더라. 사례를 들어보면 대부분 신변보호관이 다짜고짜 차에 타라고 해 따라갔더니 본 적도 없는 음식을 먹이고 ‘피곤하지? 쉬었다 갈까?’라며 모텔에 가자고 한다더라. 거절하면 차 안에서 성추행한다. 피해자들은 동서남북도 모르니 쉽게 탈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존재 자체로 위력이다”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이었다. 신변보호관은 북향민에게 절대적 존재다. 하나원에서 거주지로 전입한 북향민의 사회적응을, 취업알선부터 사건·사고 처리, 생계지원까지, 5년간 돕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이 보안과(계) 소속 경찰이라는 것이다. 일부 신변보호관은 보호 명목으로 인권침해를 일삼고 있다. 김 경위 사건으로 신변보호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 변호사는 “신변보호관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 신변보호관은 하나원 이후 처음 만난 남한 사람이다. 게다가 경찰이다. 북한에서 경찰은 개인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 그런 존재가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니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외국에서 경찰을 만난 상황과 똑같다. 아무것도 모르고 전전긍긍할 때 경찰이 ‘다른 사람은 믿지 말라.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면 의지하지 않나. 역지사지다”라고 말했다.

신변 보호를 명목으로 감시는 일상이다. 그는 “일부 북향민은 ‘신변감시관’이라더라. 신변보호관이 북향민들의 SNS를 보고 연락해 ‘여기 갔었네. 누구 만났어? 무슨 말 했어?’라고 꼬치꼬치 캐묻는다. 남한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 할 일인데,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감시당한다. 조금 유명한 사람이라면 10년, 15년 자체적으로 보호 기간이 연장된다.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전자발찌 안 찬 범죄자 같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북향민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 신변보호관은 승진을 꾀할 수 있다. 전 변호사는 “두 사건 가해자 모두 북한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동향을 알아내면 승진 요소로 활용된다. 평소 안부 연락하기, 명절에 선물 주기 등은 북향민을 관리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신변보호관의 업무 지침이더라. 그들에게 북향민은 철저히 관리 대상인 셈”이라고 말했다. 북향민을 간첩이나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태도다.
신변보호관의 업무가 경찰의 영역을 넘어선 만큼 북향민의 사회정착 지원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를 통해 통일부가 신변보호제도를 주관하되 제한적으로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변호사는 “쉽게 바뀔 수 없다면 신변보호관에 여성 경찰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 보안 경찰일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위력 성폭력’이란 것 외에 두 사건의 공통점은 또 있다. 전 변호사는 “가해자들이 증거를 모두 인멸했다. 군인의 경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봐주겠다며 가져가서 안 돌려줬다. 본인 휴대전화는 필요한 음성 파일만 추출하고 부쉈다. 신변보호관의 경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봐주겠다며 틈틈이 증거를 지웠다. 철저히 훈련된 사람들이다. 무엇이 범죄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명도 같았다. 전 변호사는 “두 사건 다 ‘합의한 관계다, 여자가 원해서 했다’고 하더라. 성범죄자의 일반적 모습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말하는지 놀라웠다”라고 말했다. 2차 가해 양상도 비슷하다.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는 기본이었다. 그는 “군인은 고소 이후 카카오톡 프로필에 자신의 근육 사진, 칼 사진을 올려놓고 ‘끝까지 간다, 이긴다’라고 써놨다. 피해자가 하얗게 질려서 벌벌 떨더라. 경찰은 신고하면 자신이 죽겠다고 협박했다”라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자 탓하는 북한
“북향 여성들 성범죄 인식조차 못 해”
반복된 성 착취에 무기력함도
두 여성이 말하지 못한 배경엔 북한의 보수적·권위적 성문화도 있었다. 전 변호사는 “북한에서 겁탈당하면 ‘처신을 어떻게 했냐’며 피해자를 탓한다. 집안에선 아내, 딸, 여동생의 몸이 더러워졌다며 망신스럽고 수치스럽게 여긴다. 영웅 칭호를 받지 않는 이상 태어난 곳에서 끝까지 사는 북한에서 겁탈당한 사실이 알려지면 피해자는 사회생활 자체가 힘들어진다. 가해자와의 결혼이 최선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1950~60년대 한국사회와 같다고 전 변호사는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경험 말하기 녹취 봉사를 했던 그는 “할머니들은 집에서 피해 사실 말하기를 말렸다고 하셨다. 우리 딸이, 엄마가, 여동생이 더러운 짓, 치욕스러운 짓을 당했다는 것이다. 할머니들께서 수십 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일본군을 고발할 수 있었던 이유다”라고 말했다.
성폭력 신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건 당연했다. 전 변호사는 “북한 형법에는 강제추행죄가 없다. 강간죄는 있지만 대체로 신고하지 않는 분위기다. 전화로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한다는 개념도 없다. 가을 씨의 경우 수차례 강간당했는데 국방부 헬프콜에 성희롱으로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탈북 과정에서 반복된 성 착취에 북향 여성들은 무기력함을 학습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 변호사는 “북향 여성들은 북한 국경지대, 중국 현지, 남한 등 세 군데서 성폭력을 경험한다. 접경지역에서 돈 아니면 몸을 요구한다. 중국 브로커가 몸수색을 이유로 옷을 모두 벗겨 성폭행하기도 한다. 남한에 와선 2500만 원까지 오른 브로커 비용을 갚기 위해 티켓다방, 노래방에서 일하다가 강간당하는 일도 빈번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탈북 이후 남한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할 위험에 처한 셈이다. 탈북민 단체장에게도 당한다. 이들에겐 (취업알선 또는 장학금을 위해) 추천서를 써줄 힘이 있지 않나”라며 “당장 죽는 것과 성폭행당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성폭행당하는 것 아니겠나. 항상 죽고 사는 위기에 놓였던 이들이다”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북한인권단체에서 활동하던 시절 겪었던 성폭력 피해에 대해 말했다. 2000년대 초반 단체에서 유일한 남한 사람이었던 그는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은 물론 성폭행까지 당할 뻔했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살 기도도 하고 힘들었다. 북한 인권을 위해 열심히 활동했는데 도왔던 사람에게 당하니 막막하고 내 활동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았다. (피해를) 말하면 단체가 없어진다고 하니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저를 보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전 변호사는 강조했다. 그는 “10여 년 전 제가 피해를 말했다면 이 사건들이 생기지 않았을 수 있다는 부채의식이 있다. 많은 여성이 저를 찾아와 말하기를 주저하더라. 저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때 말한다. 더는 나 같은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용기를 냈다.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아이들에게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 물려줘야
| 올해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2년이 되는 해입니다. 보이지 않는 테두리로 말과 신념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이제는 역사 속에 존재하는 법으로 만들기 위한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피해를 겪었던 이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국가보안법의 과거, 현재를 짚어보며 사회적으로 환기하고자 합니다. 일상 속의 국가보안법, 나와 국가보안법을 연결하는 경험과 문제의식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연속 기고를 진행합니다.[기자말] |
2012년 1월, 일요일 아침이었다. 아들과 함께 가까운 우면산 아침 산책을 하고 오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갑자기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가냘픈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래층 사람인데요. 뭘 좀 물어볼 것이 있어서요."
"뭐지?"
"아래층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10여 명의 건장한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국가보안법과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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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6월 6.15공동위원회 교육본부 대표단으로 평양 제일중학교 방문 | |
| ⓒ 박미자 | |
| ▲ 중학생, 기적을 부르는 나이로 강의 학부모님들과 함께 중학생의 성장에 대한 이해와 소통법에 대해 이야기나누고 있다. | |
| ⓒ 박미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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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피해자와 가족들을 시민들이 위로하고 연대하는 행사 | |
| ⓒ 박미자 | |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박미자님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원격연수원장이며,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기고는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기 위한 전시회의 일환으로 진행합니다. 전시회는 2020년 8월 25일(화)~9월 26일(토), 장소는 민주인권기념관(구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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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자 신고1. ‘검·언 유착 의혹’ 채널A 전 기자 구속기소…한동훈 공모 적시 안 해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5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백아무개 기자를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지난 2~3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와 백 기자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의 공모 여부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뒤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 “윤 총장은 측근 검사장을 보호하려다 상급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겪기도 했다”며 “총장직을 유지한다면 독재와 전체주의 대열에 함께한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차라리 물러나 본격적인 정치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참사
4일(현지시각)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일어나 4천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두차례의 대규모 폭발로 버섯구름 모양의 연기가 도심 위로 치솟아 오르고, 규모 4.5의 지진과 맞먹는 충격으로 도시가 뒤흔들리며 사방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사고 직후 항구 근처 창고에 적재돼 있던 2750t 규모의 질산암모늄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끔찍한 공격으로 보인다”고 주장해 사고 원인에 혼선을 빚었습니다.
레바논 적신월사(적십자사에 해당)는 이번 사고로 사망자 100명, 부상자 4천명이 넘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레바논 적신월사는 폭발로 인한 파편 아래 희생자가 아직 더 있다며 "우리 팀은 주변 지역에서 여전히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 일본, 적 기지 공격능력 '한국 양해 필요없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4일 기자회견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 전에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데…"라고 답했습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으로, 일본이 ‘적 기지’에서 위협을 감지했다면서 사전 타격 등으로 대응할 경우,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방위상의 발언에 대해 논평할 가치가 없다”며 “한반도 유사시 대응은 한미동맹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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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8.06 08:0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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