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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6일 일요일
새정치연합 ‘신혼부부 집한채’ 공약은 ‘허경영 정책’이다
다수결은 절차일뿐 헌법정신이 아니다
다수결은 절차일뿐 헌법정신이 아니다
환경상식 톱아보기 1. 다수결이 헌법정신?
국회선진화법 흔드는 새누리, 실제 국민 신임 18% 사실 기억해야
다수결은 헌법정신 아닌 절차 불과, 국민의 소리 무겁게 들어야
» 2010년 8월20일 4대 종단 인사들이 4대강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대다수 시민들의 반대에도 4대강사업과 새만금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은 합법적으로 강행됐다. 사진=정용일 기자
새만금과 4대강, 국민이 찬성해서 강행했나
세월호 유가족이 지난 5일 청와대 앞에서 철수하면서 “더 이상 대통령을 기다리지 않겠다.… 기대했던 대통령의 위로는 받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큰 국민과 주민들의 위로와 응원으로 따뜻해졌고 앞으로 광화문과 전국 방방곡곡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7일에는 유가족과 국민 다수가 바란 법에는 미흡하지만 세월호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국민 다수가 유족이 원한 특별법을 지지했어도 유족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던 대통령도 국회도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핑계로 새누리당이 다수라는 이유로 유족의 참여도 수사권과 기소권도 없는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들이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와 4대강 개발반대를 위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어올려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해도 국회의 다수를 점하기만 하면 날치기로 국민의 뜻 따위는 안중에 없이 자기 당의 이익에만 골몰하는 정치인이 끼치는 폐해는 결국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새만금 간척사업, 4대강 개발사업과 같이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해도 강행되었던 환경문제들은 두고두고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짐이 되고 있다. 원래 책임은 주인이 지는 법이기 때문이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의기구인 정부·국회나 사법기관에서 국민의 이익이나 의사와는 다른 일을 벌이면서 시민운동은 국민이 직접 국가운영에 참여할 길들을 만들어 왔다. 특히 환경분야에서 민관이 공동으로 환경조사를 하거나 정책과 법안을 시민과 당사자가 참여하여 만든 일 등이 우리 사회의 참여제도를 확대하고 민주주의를 확장시킨 대표적인 일이다. 이렇게 현대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참여제도를 확장하고 시민운동을 지원하여 국민의 참여를 늘이기 위해 노력한다.
삼권의 분립이 필요한 이유가 국민의 권리를 다른 대의기관이 침해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든가 정보의 공개가 국민의 권력을 대리하고 있는 대통령이나 권력기관의 의무이지 실시간 감청당할 국민의 것은 아니라는 지당한 원칙을 들춰내야 하는 현실이 슬프다. 다 아는 얘기, 당연해서 오글거리는 얘기, 국민이 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갖추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다.
국회선진화법 논란과 간단한 산수
» 2011년 11월22일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여당이 날치기 통과시키려 하자 야당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이듬해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돼 이런 일이 더는 벌어질 수 없게 됐다. 사진=김명진 기자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를 후진시키고 있단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나 여야 합의가 없으면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는 국회선진법은 다수결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절차라는 것을 설마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어느 정당보다도 법조인의 비율이 높은 새누리당이 몰라서 하는 얘기일까? 다수결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유일하거나 오류가 없는 제도인가는 차치하고 국회선진화법이 과연 다수의 선택을 소수가 가로막는 법인가만 따져보자.
세월호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해도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의 대다수는 반대라며 유족안을 거부했다. 이렇게 국민 대다수의 뜻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대다수의 뜻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 세월호특별법만은 아니다. 광우병 파동이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그랬다.
국회선진화법은 비단 폭력 국회 때문만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법이다. 국회의원이 불성실하거나 부도덕해서 저를 뽑아준 국민의 의사를 배신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대의민주주의하에서는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지 않는 일이 왕왕 벌어질 수밖에 없다.
19대 국회의원 선거는 79%의 국민이 선거권을 갖고 이중 54.2%가 투표에 참여하였다. 또 이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총 300명인데 이중 새누리당이 152명 당선되어 19대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정당지지율을 나타내는 비례대표 득표율은 42.8%로 새누리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19대 총선 투표자는 총 투표자의 반수에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새누리당 의원 모두가 사심 없이 오로지 그를 뽑아준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 하여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8.34%(0.79*0.54*0.43*100)의 국민을 대변할 뿐이다. 국회의원은 선거만 끝나고 나면 국민의 뜻을 살피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되는 백지위임장을 얻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은 19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새누리당이 얻은 신임이라야 겨우 국민의 5분의 1이 맡긴 신임에 불과하다.
■ 제19대 총선 새누리당 득표율

이 대목에 이르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소수가 다수의 다리를 걸고 늘어지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논리는 좀 궁색해지는 게 사실이다. 소선거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의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언제든 다수가 다수가 아닌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다수당이라도 늘 국민여론을 살펴야 한다.
포퓰리즘 아니냐고? 안하무인보다는, 제 잇속 차리기보다는 낫다. 국민이 반대해도 지켜나가야 할 공약도 있는 법이지만 임기 내내 국민의 선택과 이익에는 귀를 열어두어야 한다. 또 다수당이라고 막무가내로 투표로 법안을 밀고 가기 이전에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은 소수의 횡포를 묵인하는 법이 아닌 다수도 아닌 다수가 휘두르는 독선을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다수결은 헌법정신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모으는데 가장 편리하고 신속한 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수결이 국민 다수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국민이 주인이라는 헌법정신에 맞는 일이지 절차에 얽매여 누가 권리자인지 또 무엇이 국민의 뜻인지조차 묵살하는 것이 헌법정신은 아니다.
이수경/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환경운동가
국회선진화법 흔드는 새누리, 실제 국민 신임 18% 사실 기억해야
다수결은 헌법정신 아닌 절차 불과, 국민의 소리 무겁게 들어야
<물바람숲>은 오늘부터 환경과 공해연구회(회장 이동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작성하는 ‘환경상식 톱아보기’를 연재합니다. 양심적인 전문가 운동을 표방하며 1989년 창립된 연구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환경단체의 하나입니다. 이 단체 운영위원들이 잘못 알려진 환경상식과 시민운동에 관해 깊이 있게 들여다 본 칼럼을 싣습니다.
» 2010년 8월20일 4대 종단 인사들이 4대강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대다수 시민들의 반대에도 4대강사업과 새만금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은 합법적으로 강행됐다. 사진=정용일 기자새만금과 4대강, 국민이 찬성해서 강행했나
세월호 유가족이 지난 5일 청와대 앞에서 철수하면서 “더 이상 대통령을 기다리지 않겠다.… 기대했던 대통령의 위로는 받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큰 국민과 주민들의 위로와 응원으로 따뜻해졌고 앞으로 광화문과 전국 방방곡곡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7일에는 유가족과 국민 다수가 바란 법에는 미흡하지만 세월호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국민 다수가 유족이 원한 특별법을 지지했어도 유족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던 대통령도 국회도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핑계로 새누리당이 다수라는 이유로 유족의 참여도 수사권과 기소권도 없는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들이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와 4대강 개발반대를 위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어올려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해도 국회의 다수를 점하기만 하면 날치기로 국민의 뜻 따위는 안중에 없이 자기 당의 이익에만 골몰하는 정치인이 끼치는 폐해는 결국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새만금 간척사업, 4대강 개발사업과 같이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해도 강행되었던 환경문제들은 두고두고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짐이 되고 있다. 원래 책임은 주인이 지는 법이기 때문이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의기구인 정부·국회나 사법기관에서 국민의 이익이나 의사와는 다른 일을 벌이면서 시민운동은 국민이 직접 국가운영에 참여할 길들을 만들어 왔다. 특히 환경분야에서 민관이 공동으로 환경조사를 하거나 정책과 법안을 시민과 당사자가 참여하여 만든 일 등이 우리 사회의 참여제도를 확대하고 민주주의를 확장시킨 대표적인 일이다. 이렇게 현대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참여제도를 확장하고 시민운동을 지원하여 국민의 참여를 늘이기 위해 노력한다.
삼권의 분립이 필요한 이유가 국민의 권리를 다른 대의기관이 침해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든가 정보의 공개가 국민의 권력을 대리하고 있는 대통령이나 권력기관의 의무이지 실시간 감청당할 국민의 것은 아니라는 지당한 원칙을 들춰내야 하는 현실이 슬프다. 다 아는 얘기, 당연해서 오글거리는 얘기, 국민이 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갖추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다.
국회선진화법 논란과 간단한 산수
» 2011년 11월22일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여당이 날치기 통과시키려 하자 야당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이듬해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돼 이런 일이 더는 벌어질 수 없게 됐다. 사진=김명진 기자국회선진화법이 국회를 후진시키고 있단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나 여야 합의가 없으면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는 국회선진법은 다수결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절차라는 것을 설마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어느 정당보다도 법조인의 비율이 높은 새누리당이 몰라서 하는 얘기일까? 다수결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유일하거나 오류가 없는 제도인가는 차치하고 국회선진화법이 과연 다수의 선택을 소수가 가로막는 법인가만 따져보자.
세월호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해도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의 대다수는 반대라며 유족안을 거부했다. 이렇게 국민 대다수의 뜻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대다수의 뜻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 세월호특별법만은 아니다. 광우병 파동이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그랬다.
국회선진화법은 비단 폭력 국회 때문만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법이다. 국회의원이 불성실하거나 부도덕해서 저를 뽑아준 국민의 의사를 배신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대의민주주의하에서는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지 않는 일이 왕왕 벌어질 수밖에 없다.
19대 국회의원 선거는 79%의 국민이 선거권을 갖고 이중 54.2%가 투표에 참여하였다. 또 이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총 300명인데 이중 새누리당이 152명 당선되어 19대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정당지지율을 나타내는 비례대표 득표율은 42.8%로 새누리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19대 총선 투표자는 총 투표자의 반수에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새누리당 의원 모두가 사심 없이 오로지 그를 뽑아준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 하여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8.34%(0.79*0.54*0.43*100)의 국민을 대변할 뿐이다. 국회의원은 선거만 끝나고 나면 국민의 뜻을 살피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되는 백지위임장을 얻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은 19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새누리당이 얻은 신임이라야 겨우 국민의 5분의 1이 맡긴 신임에 불과하다.
■ 제19대 총선 새누리당 득표율

이 대목에 이르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소수가 다수의 다리를 걸고 늘어지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논리는 좀 궁색해지는 게 사실이다. 소선거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의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언제든 다수가 다수가 아닌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다수당이라도 늘 국민여론을 살펴야 한다.
포퓰리즘 아니냐고? 안하무인보다는, 제 잇속 차리기보다는 낫다. 국민이 반대해도 지켜나가야 할 공약도 있는 법이지만 임기 내내 국민의 선택과 이익에는 귀를 열어두어야 한다. 또 다수당이라고 막무가내로 투표로 법안을 밀고 가기 이전에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은 소수의 횡포를 묵인하는 법이 아닌 다수도 아닌 다수가 휘두르는 독선을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다수결은 헌법정신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모으는데 가장 편리하고 신속한 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수결이 국민 다수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국민이 주인이라는 헌법정신에 맞는 일이지 절차에 얽매여 누가 권리자인지 또 무엇이 국민의 뜻인지조차 묵살하는 것이 헌법정신은 아니다.
이수경/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환경운동가
국군의 복지혜택은간부와 장성 위주로 되어 있는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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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죽였는데 무죄... 이게 가능한 이유
| 2002년 여중생 장갑차 압사사건, 김선일씨 피살사건부터 최근에는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미군에 의한 평택 민간인 수갑 사건 법률대응, 미군주둔비부담금 특별협정 대응, 기지촌 피해 여성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들은 모두 '미군'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함께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으로 꼽히는 '한미 SOFA' 개정이 왜 시급한지, 조항별로 꼼꼼히 따져봅니다. [편집자말] |
그런데 막상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보니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피의자가 죽인 사실은 자백했으나, "자신을 무시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 노인 여자가 빈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에 수차례 찔려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죽었는데, "우발적으로 한 일"이라는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힘들었다.
피해 가족들은 최선을 다해 당시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고, 법원은 유족들이 파악한 내용을 경청했다. 형사사건은 결국 검사와 가해자의 다툼이 되기 때문에 자칫 피해자의 의사가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다.
재판절차진술권의 딱 하나 예외
| 재판절차진술권이란?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의 권리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의 내용과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위키백과 |
한미 SOFA는 '미군의 공무집행중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 미군이 1차적 재판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SOFA 22조 3. 가 2). 즉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사건은 미군이, '공무' 외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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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년, 경기도 파주시 소재 전차훈련장으로 이동하는 미군장갑차앞을 가로막고 시위를 벌이는 한총련 대학생들.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위 조항 때문에 벌어진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2002년 양주에서 훈련 중인 미군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미선·효순' 사건이 그것이다. 그 사건은 단순히 훈련 중 과실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강력한 정황이 있었다. 그런데도 피해자들은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우리 법원에서 말하지 못했다. 반면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군사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표표히 한국을 떠났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가 근본적으로 봉쇄된 것은 사익이 현저히 경시된 것으로서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고 있고,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2009. 2. 26.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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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년 7월 10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출두할 당시의 미군 병사들 모습. 미국 군사법원이 여중생 사망사건 당시 장갑차 관제병에게 무죄를 평결해 파문을 일으켰다. | |
| ⓒ 연합뉴스 | |
즉, 미군이 공무 중에 일으킨 범죄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중상해 혹은 사망에 이른 경우까지 재판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근본적으로 봉쇄하여 '위헌'이란 말이다. 따라서 적어도 그 결과가 중상해 혹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하여 피해자가 법원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군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전혀 이야기할 수 없는 경우가 또 있다. 바로 공무 중에 행한 범죄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미군이 '공무증명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때이다. 한미 SOFA '합의의사록 제3항 (가)에 관하여'에는, 1차적 재판권 여부를 결정하는 공무증명서는 미군장성이 발행하고, 이에 대해 일선 검사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일정기간 동안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최초 발행한 증명서가 결정적 효과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 2012년 평택에서 발생했던 미군헌병에 의한 민간인 불법체포 사건이 바로 그 사례다(관련기사 : 가해미군이 피해자에게 수갑... 왜 아직도 이 모양인지?). 사건 발생 3일 만에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 사령관이 "매우 유감스럽다. 한국민과 지역사회에 대해 사과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긴급 협의회도 가졌다. 그러면서 뒤로는 한국 검찰에 '공무중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우리 법무부장관은 사건 발생 1년이 훨씬 지나서 '재판권 불행사' 결정을 했다. 불법체포 피해자들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국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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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SOFA는 결국, 미국이 우리 국민과 사법제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 |
| ⓒ freeimages | |
그런데 일미 SOFA는 한미 SOFA와 다르다. 일미 SOFA는 '공무' 판단과 관련하여 일본 형사소송법 제318조(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독일보충협정 역시 파견국의 최고관계당국이 파견국법에 기초하여 공무증명서를 발급하면, 독일 법원과 관계 당국이 공무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재판권 행사 주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 자국 법원의 관여를 전혀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사법주권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다.
그 이외에도 SOFA의 형사재판권 조항은 특별한 지위를 부여 받는 적용 대상자를 지나치게 확대하였다. 또 피의자가 부대 내로 들어간 경우에는 그 진술 및 신병의 확보가 어려운 등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와 전혀 맞지 않는 특혜 규정이 다수이다. 최대 피해자인 우리 국민들(특히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절차와 내용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이런 불평등과 위헌적 요소는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미국은 현재 한국을 비롯한 80여개 국가와 SOFA를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와 체결하는 SOFA는 개별 국가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법적 환경 등에 따라 나라마다 차이가 난다. 한미 SOFA는 결국, 미국이 우리 국민과 사법제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동시에 우리 국민을 국가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정부의 의지와도 연관된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정부는 미국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다. 미국에 반대하는 모든 목소리, SOFA 개정운동조차 '불순한 것'으로 몰아붙이기에 여념이 없다. 결국은 현명한 국민들이 권리 위에 잠자지 않고 열심히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다.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가능한 내 문제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 글쓴이는 변호사로,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러,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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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16 18: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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