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6일 화요일

배현진 발의 법안 때문에 난리 난 전국의 ‘박물관’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박물관 자료 대출·열람 가능
임병도 | 2021-02-17 08:23:27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박물관 자료 대출·열람 가능

지난 2월 2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송파을)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박미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배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송파 책 박물관>의 도서·자료를 손쉽게 대출·열람할 수 있도록 발의한 것입니다.

개정되는 ‘박미법’을 보면 제4조 3항에 “박물관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 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출ㆍ열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역사ㆍ고고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ㆍ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배 의원은 개정되는 ‘박미법’이 단순히 송파책박물관에 있는 도서를 대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박물관=도서관'으로 생각하지만, 현행법에 규정된 '박물관 자료'는 도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이 보유한 모든 유물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박미법’이 개정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있는 국보 70호 ‘훈민정음 해례본’이나 국보 76호 ‘이순신 난중일기’도 박물관 자료라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진행 중 입법예고' 페이지에 올라온 반대 의견들

배 의원이 ‘박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박물관 종사자와 일부 시민들은 박물관이 보유한 유물을 대출했다가 훼손이나 도난되면 누가 책임지느냐며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책박물관’의 도서를 대출·열람할 수 있게 만들어 주민들의 편리를 봐주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법이 개정돼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대책은 전무해 보완책이 시급합니다.

17알 기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박미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무려 530여개나 올라왔습니다. 평소 100여개 미만에 그치는 다른 법안 의견에 비해 4번째로 많습니다.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월 22일까지 의견을 받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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