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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통합진보당 해산 5년,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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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선고한지 만 5년이 되는 19일 통합진보당 전직 의원 및 간부·당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다.
강병기 전 공안탄압대책위 대표, 오병윤·김미희·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등 ‘통합진보당 최고위원·국회의원 및 10만 당원’들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5년,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재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심을 추진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펼칠 것이며, 통합진보당 사건 백서를 발간하고, 사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2월 19일. 해산 선고 날짜의 택일부터가 정치적이었다”며 “2년 전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된 날이었다. 헌법재판소가 노골적으로 박근혜의 당선 2주년에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선물을 갖다 바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는 헌법재판소가 자기의 존재이유를 부정한 최악의 판결”이었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만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헌법을 짓밟아버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이 ‘정당 해산 결정의 취지와 목적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라는 명분으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축출시켜 버렸다”며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헌법재판소는 초법적 월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촛불혁명으로 이석기 의원을 가둔 감옥 문이 열릴 것이라 기대했지만 여전히 감옥 문은 닫혀 있다”며 “박근혜 정권 시절 종북몰이로 정치탄압을 받은 통합진보당 문제와 이석기 의원의 석방문제에 이다지도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처럼 헤아리기 어렵다”며 연말 특별사면 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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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통합진보당 해산 5년, 이제 명예회복 위해 재심 추진하겠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선고한지 5년 됐다. 아직 강제해산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 이석기 의원은 7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2013년 11월 5일 청구했고, 13개월 후에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12월 19일. 해산 선고 날짜의 택일부터가 정치적이었다. 2년 전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된 날이었다. 헌법재판소가 노골적으로 박근혜의 당선 2주년에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선물을 갖다 바친 것이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반갑게 화답했다. 박근혜 청와대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했음이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와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석기 의원 옥살이 3년이다. 촛불혁명으로 이석기 의원을 가둔 감옥 문이 열릴 것이라 기대했지만 여전히 감옥 문은 닫혀 있다. 박근혜 정권 시절 종북몰이로 정치탄압을 받은 통합진보당 문제와 이석기 의원의 석방문제에 이다지도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처럼 헤아리기 어렵다. 진심으로 호소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는 헌법재판소가 자기의 존재이유를 부정한 최악의 판결이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만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헌법을 짓밟아버렸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헌법재판소 자신에 대한 파산선고였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숨겨진 목적’이 있으니 해산해야 한다고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제대로 판결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이 ‘정당 해산 결정의 취지와 목적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라는 명분으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축출시켜 버렸다.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헌법재판소는 초법적 월권을 행사한 것이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은 졸지에 의원직을 박탈당했고, 양승태 사법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배당조작으로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상고법원 설치라는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청와대와 거래하는 사법부의 모습은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도 없었다.
통합진보당 해산의 ‘역사적 오판’에 가담한 5기 재판부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018년 9월 19일 퇴임했고,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이 2019년 4월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했다. 헌법을 지키는 헌법재판소라면 이제라도 과거의 과오를 인정하고 재심을 통해 판결을 다시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해산 5년, 민주주의와 진보를 향한 열망을 갖고 진보정치의 꿈을 펼쳤던 통합진보당의 명예는 회복되어야 한다.
이에 통합진보당 최고위원,국회의원과 10만 당원은 해산 5주년을 맞아 ‘통합진보당 해산 재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을 추진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할 것이다. 나아가 통합진보당 사건 백서를 발간하고, 사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이에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통합진보당 해산 5년, 강제해산 진상규명 하라!
하나, 통합진보당 당원, 국회의원, 지방의원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 회복조치를 실시하라!
하나, 사법농단 정치탄압 최대 피해자 이석기 전 의원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위법 판결 헌법재판소는 사죄하라!
2019. 12. 19.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및 10만 당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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