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은 '갑질' 표현 대신 '지위 남용' 쓰자"
- 입력 2024.03.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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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원장회의서 대체용어 사용 지시… "뜻 알겠지만 좋은 말 아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갑질' 표현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는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좋은 말이 아닌 것 같다.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라"고 지시했으며, 도는 지난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지위 남용'이라는 대체용어를 병기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1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54차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전 직원 청렴·갑질근절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상식, 도덕, 규정에서 벗어나 옛날에 완장차고 하듯이 하는 부분들을 갑질이라 하지 않느냐. 뭐라 그럴까 부적절한 단어"라며 "갑을관계가 수시로 바뀌지 않느냐.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 다른 표현으로 쓰자는 얘기다. 전국적으로 공유가 안되면 우리만이라도 바꾸라"고 주문했으며, 배병철 위원장은 "지난해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지위 남용'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 말대로 갑질 대체용어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 3월 행정포털을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156건을 접수한 뒤, 심의위원회를 열어 우수제안 5건(△우월적 지위 남용 △불공정 지위 행위 △직장 내 괴롭힘 △권력 남용 △비존중 행위)을 추렸다.
이후 국립국어원과 국어교육학과 교수 등 전문기관문 등을 거쳐 '우월적 지위 남용'이 가장 적합하지만 음절이 길어 사용에 제한이 따른다는 견해를 수용해 절충안으로 '지위 남용'을 최종선정했다.
도는 내부적으로 보고서 등을 작성할 때는 '갑질→지위 남용'으로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상급기관이나 대외적으로 시행하는 공문은 두 단어를 병기하고 있다.
한편 국가권익위원회와 인사혁신처 등은 '갑질'을 행정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9년 발표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정의했다.
국가권익위원회는 2021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해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한 갑질 개념을 '우월적 상황'으로 범위를 확장했으며, 인사혁신처는 2023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나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 갑질을 당한 피해자도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출처 : 대전일보(https://www.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