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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가 오는 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예정된 가운데,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대전지역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상임대표 김용우, 이하 6.15대전본부)는 3월 5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은 혈세 강탈이고 주권침해”라며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3/201370_82173_845.jpg)
이날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 나선 6.15대전본부 박규용 공동대표((사)대전충남겨레하나 상임대표)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1966년 체결된 한미SOFA협정 5조 1항에 대한 예외조항을 담은 특별협정으로 애초 부담할 법적 의무도 없는 것을 특별협정으로 만든 것”이라며, “미군 주둔 분담금은 엄밀히 따져보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땅에는 검은 머리 미국인이 많아서 그런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요지경 속”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13% 인상안 반대, 분담금 삭제, 주한미군 떠나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촉구발언에 나선 원불교대전충남교구 노은교당 추도엽 주임교무는 성주 사드기지 배치를 언급하며 “주한미군 성격 자체가 대한민국 영역 방어가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전환 자체로 바뀌었다고 보기 때문에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의미 자체가 상실되었다”며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도엽 교무는 “결국 한반도 평화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향해 칼을 휘둘렀던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거래에서 만들어 낸 것은 자신이 짓밟은 국민들의 피눈물, 혈세낭비뿐”이라며,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자주국가로서의 위엄을 되찾아주기를 바란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진보당대전시당 정현우 위원장도 촉구 발언에 나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해 “코로나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민생을 외면한 것은 물론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른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의안에는 국방예산의 의무적인 확대와 미국으로부터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우리 국민의 이익에 맞게, 국민의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를 왜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결정해야 하느냐”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김창근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부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3/201370_82174_938.jpg)
발언을 마친 후 6.15대전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백지수표와 다름없는 동맹비용청구서를 요구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굴욕 협상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한미관계를 바로잡고, 진정한 자주국방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인근 대전시교육청 네거리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 한푼도 줄 수 없다.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13% 인상? 우리가 글로벌 호구냐? 돈없으면 나가라!’, ‘한미동맹은 혈세 퍼주기동맹, 한미방위비분담협상 중단하라!’ 등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한 시간 동안 평화 행동을 이어갔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인근 대전시교육청 네거리에서 11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평화행동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3/201370_82175_106.jpg)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인근 대전시교육청 네거리에서 11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평화행동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3/201370_82176_1019.jpg)
탈원전 정책 위법성 논란 종지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토대가 된 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 과정에서 위법성이나 절차적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5일 오후 공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감사원은 "에너지 관련 각종 계획 수립의 절차와 방법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 3개 분야 6개 사항을 법률적으로 검토했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감사는 정갑윤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 2019년 6월 "탈원전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0월 원전1호기를 조기폐쇄하는 등 원자력 발전 비율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 비율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10기 수명연장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2019년 6월 발표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담겼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은 정부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감사원은 우선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수립 절차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대법원 판례와 법률 자문 결과 등에 따르면 정부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 마스터 플랜 등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 않은 '비구속적 행정 계획'의 성질을 지닌다"며 "하위계획이 상위계획 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규정하면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거나 정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지침에 해당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보고 위법성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과 관련해 "절차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위법성 논란을 털어내게 됐다.
다만 감사원은 "에너지전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그 목적의 옳고 그름은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가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