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3일 목요일

[르포] 부산 밤 9시 휑해진 거리…상인들 “손님 80% 줄어”

 등록 :2020-12-03 18:59수정 :2020-12-03 23:54

2단계+α’ 현장 가보니
밤 9시부터 중대형 식당 영업중단에 매출 급감
소규모 식당과 실내체육시설 집단감염 불안감
2일 저녁 경성대·부경대역 앞 골목. 밤 9시가 되자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와서 귀가하고 있다.
2일 저녁 경성대·부경대역 앞 골목. 밤 9시가 되자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와서 귀가하고 있다.
#1. 지난 2일 밤 9시께 부산의 번화가인 경성대·부경대 역 앞 골목. 식당과 맛집들이 즐비해 코로나 사태 이전 젊은이들로 북적이던 부근은 한산했다. 저녁 9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고 초·중·고교생의 출입이 금지된 노래연습장들은 아예 문을 닫았다. 한 건물의 5층 스터디 카페에도 가보니 단체룸은 방역수칙대로 저녁 9시 이후 사용을 하지 않았다. 식당 손님들은 영업 제한 시간(밤 9시)이 가까워지자 귀가를 서둘렀다. 부산시의 방역지침에 따라 1일부터 면적 50㎡ 이상 식당은 밤 9시부터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부산 해운대구 수영로교회 1층 입구. 큐아르(QR)코드가 있으면 왼쪽, 없으면 오른쪽으로 입장한다.
부산 해운대구 수영로교회 1층 입구. 큐아르(QR)코드가 있으면 왼쪽, 없으면 오른쪽으로 입장한다.
#2. “큐아르(QR)코드가 없는 분은 오른쪽으로 가세요.”. 지난 2일 저녁 7시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수영로교회. 1층 출입문 앞에 놓인 소독제를 바르고 안으로 들어가니 관계자가 안내했다. 신분이 확인돼서 그런지 출입자 명부에 이름을 적으라고 하지는 않았다. 그 뒤 열화상 카메라에서 체온이 정상으로 나오자 입장이 허가됐다. 예배당 안 좌석에는 거리두기를 위한 번호가 붙어 있었다. 예배 참석 인원은 부산시 지침에 따라 좌석 수의 20% 안에서만 가능했다. 예배 전후로는 방역팀이 분무 소독을 했다. 교회 식당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잠겼다. 1층 출입문은 입구 전용, 2층 출입문은 출구 전용으로 지정해 동선을 최소화했다. 등록교인 2만5천여명인 부산 최대 규모 수영로교회의 방역은 촘촘했다.
경성대·부경대역 앞의 한 식당. 밤 9시가 되자 손님이 없다.
경성대·부경대역 앞의 한 식당. 밤 9시가 되자 손님이 없다.
지난 2일 저녁~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이끄는 점검반과 함께 둘러본 부산시내 곳곳은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의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부산시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알파’ 기간으로 삼았다. 비수도권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2단계 방역 수칙에 3단계 방역 수칙 일부를 추가했다. 아울러 1일 0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자정까지 72시간 동안 특별 점검에 나섰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맨 앞에서 지휘하고 있다. 변 권한대행은 1일 저녁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 근처 피시방·노래연습장·학원 등을 직접 점검했다. 이어 2일엔 낮에 김해공항과 구포시장을 둘러보고 저녁엔 수영로교회와 경성대·부경대역 앞 상가들을 찾았다. 3일 저녁엔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주요 기관의 대표들과 함께 해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많이 방문하는 부산진구 서면 일대를 돌며 수험생들의 귀가를 독려했다.부산시가 방역 조처를 이례적으로 강화한 것은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가 심상찮기 때문이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3일까지 11일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다. 이 기간에 270명이 확진됐는데, 이는 지난 2월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지금까지 나온 누적확진자(904명)의 29.8%를 차지한다. 전체 누적 확진자의 3분의 1가량이 최근 열흘여 사이에 나온 것이다.
2일 밤 9시가 넘어서자 경성대·부경대역 앞의 골목이 조용하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직접 방역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2일 밤 9시가 넘어서자 경성대·부경대역 앞의 골목이 조용하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직접 방역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식당들은 울상이었다. 한 횟집 식당 관계자는 “어제와 오늘 손님이 6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방역수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업주도 있었다. 한 업주는 변 권한대행한테 “50㎡ 이상 식당은 저녁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50㎡ 이하 식당은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자 50㎡ 이하 식당에 손님이 몰려서 방역효과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실제 이날 밤 50㎡ 이하의 소규모 식당 대부분은 방역이 허술했다. 내부가 비좁아서 탁자 사이 거리두기는 불가능했다. 손님들은 등을 마주하거나 다닥다닥 붙어서 마스크를 벗은 채 술잔을 기울였다. 변 권한대행도 수긍했다. 그는 “같은 식당인데도 50㎡ 이상만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4일 0시부터 50㎡ 이하 식당도 밤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부산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 앞 피트니스센터. 변성완(가운데)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방역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부산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 앞 피트니스센터. 변성완(가운데)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방역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날 저녁 8시30분께 부산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 1번 출구 앞 지하 1층에 있는 피트니스센터에선 20~30대 10여명이 운동 중이었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환기나 통풍 부분은 불안해 보였다.이날 만난 상인들 다수는 매출 타격을 감수하고 부산시의 조처에 협조하는 분위기였다. 이날 저녁 점검반을 향해 격렬하게 항의하는 사례는 없었다. 1차 현장점검 뒤 혼자 2차 점검을 한 변 권한대행은 “이른 저녁 불이 꺼진 업소들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생계가 힘들어지는 상인을 고려도 하고 시민 안전도 지키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 둘 다 만족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계속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글·사진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3일 저녁 부산진구 서면의 식당을 찾아가 마스크를 주며 방역준수를 당부했다. 부산시 제공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3일 저녁 부산진구 서면의 식당을 찾아가 마스크를 주며 방역준수를 당부했다. 부산시 제공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972722.html?_fr=mt1#csidxaf90c16e95c51ac9db8aea6bf0e56eb 

'미국은 들어라' 통일대교에서 가짜유엔사 규탄

 

  • 기자명 김장호 기자
  •  

  •  승인 2020.12.03 0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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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의 땅에서 주인행세하는 유엔사 규탄! 가짜유엔사 해체! 기자회견

    <미국은 들어라! 시민행동>이 이번에는 통일대교에 나타났다. 그 동안 광화문 미대사관앞에서 매주 월요일 "미국은 들어라!" 시민행동을 해오던 회원들은 12월 2일 정오에 통일대교 앞에서 "남의 땅에서 주인행세하는 유엔사 규탄! 가짜유엔사 해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AOK한국, 국민주권연대, 통일의 길, 전국예수살기, 인천통일로 회원들이 참여했다.

    ▲ 통일대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미국은 들어라 시민행동' 회원들
    ▲ 통일대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미국은 들어라 시민행동' 회원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자는 "얼마 전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도라산 전망대로 집무실을 옮기려 했다. 유엔사가 거부하는 바람에 집무실을 옮기지 못하고 임진각에서 기다리는 상태다. 유엔사가 통일관련 문제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내정간섭에 가까운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회견을 시작했다.

    통일의길 조원호 공동대표는 "오늘은 미국은 들어라 제25차 번외편"이라며, "한국에서 하는 미국의 폭거들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 미국의 폭거를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곤, "미국은 들어라 시민행동이 앞서서 국민들과,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나가겠다. 가짜 유엔사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왼쪽부터 조원호 통일의길 공동대표, 인천 통일로 공동대표 한용길 신부
    ▲ 왼쪽부터 조원호 통일의길 공동대표, 인천 통일로 공동대표 한용길 신부

    이어 인천 통일로 공동대표 한용걸 신부는 발언에서 "얼마 전 이재강 부지사가 집무실을 일로 옮기겠다는데 유엔사가 반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유엔사 그 안에 있는 미국이 이렇게 우리의 내정까지 깊숙하게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다"면서, "한반도 모든 악의 근원 모순이 미국"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미국이 이 땅에서 물러가지 않는 이상 조국통일은 요원"할 것이라며, "외세와 철조망을 걷어내고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함께 어깨 걸고. 한반도, 해외, 농민, 노동자 등 모두가 연대해서 통일의 원흉을 몰아내고 자주적인 통일을 이룩"하자고 호소했다.

    ▲ 전국예수살기 총무 김기원 목사
    ▲ 전국예수살기 총무 김기원 목사

    전국예수살기 총무 김기원 목사 역시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것인데 가짜평화를 외치며 설쳐대는 미군과 가짜유엔사들은 청명한 날씨처럼 양심을 회복하길 바란다"면서, "참으로 가증스럽다"고 일갈했다. 또한 "평화는 입으로만 하는게 아니"라며, "심지어 미군이 세계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유엔의 탈을 쓰고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 목사는 언론들이 "미군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주시고 가짜유엔사라는 이름으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희대의 사기를 집중적으로 고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해외동포들이 많이 참석했다.

    파리에서 온 김정희 선생은 "유엔은 세계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위해 일을 한다고 들었다"면서, "그런데 한국 이 땅에서 유엔사가 하는 짓은 유엔의 정식적 업무가 아니라 미국이 유엔사의 모자를 뒤집어쓰고 평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하는 행위는 전혀 유엔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남북이 서로 만나서 어떻게든 평화로운 화해를 하고 싶어도 빗장을 틀고 막고 있다"면서, "이들은 무기로 평화를 막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뤄내야 할 평화를 막고있는 가짜유엔사를 이 땅에서 빨리 쫓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욕에서 온 로창현 기자는 "유엔본부 출입기자를 12년 이상" 했는데,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지금 이런 사실을 유엔에 있는 기자들은 물론이고 유엔 직원들도 아마 다 모를 것"이라는 점이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유엔 스스로가 상당히 분노할 만한 일"이고, "앞으로 우리들의 활동이 국제적으로 뻗어 나가면 당연히 유엔 스스로 문제를 삼을 것"이라는 생각을 피력했다. 그리고는 "자기의 이름을 도용한 가짜유엔사가 버젓이 70년간 그것도 이런 횡포를 휘두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결과적으로 유엔이 자기의 이름을 도용당해서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은 유엔으로서 굉장히 분노할만한 일이고 엄청난 일정의 손해배상을 천문학적으로 청구해도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똑똑히 경험"했으므로, "유엔에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피켓을 참가자들 각자가 다 손으로 써서 기자회견에 임했다.
    손으로 쓴 피켓에는 

    "우리 땅은 우리가 지킨다. 유엔사 미국은(미군은) 가라!"
    "조국통일 만세! 외세를 걷어내고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 만세!"
    "한반도 평화 가로막는 미군, 가짜유엔사 물러가라!!!"
    "이재강 평화부지사 응원합니다"
    "글로벌 코리언통일연대! 외세가 만든 분단 끝내고 항일동지! 통일동지! 남북단결로 이루자! 통일번영!"
    "유엔을 사칭하지 말고 존립의 근거 없는 유엔사는 사드들고 이땅을 떠나라!!"
    "그동안 뜯어가고, 간섭하여 우리 땅을 유린한 것도 너무 많다. 더이상 우리 땅과 우리 민중을 유린하지 말고, 떠나라. 가짜 유엔사 해체하고 미군을 철수하라."
    "벼룩도 낯짝이 있지. 70년간 그렇게 막았으면 많이 했다 아이가? 가짜 유엔사 퇴출!!"
    "조국통일은 온다 우리가 준비한다"
    "우리 힘으로 통일이뤄 세계평화 앞당기자"

    등의 글발들이 담겼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이재강 경기도 부지사실을 방문했다.

    ▲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응원하며
    ▲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응원하며

    256명 죽어간 176일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심사 단 15분

     [법안소위 회의록 보니]법원행정처 "기존 법체계와 달라"... 김남국 "처벌 과하지 않나"

    20.12.04 07:05l최종 업데이트 20.12.04 07:05l


    3일 <오마이뉴스>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백혜련 위원장)의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해당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난 6월 11일부터 이날까지 176일 동안 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 건 단 15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산업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256명에 이른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27일 107건의 다른 법안들과 함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8월 25일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그 뒤 3개월가량이 지나서야 법안심사1소위의 축조심사(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가 열렸다. 

    국회가 3일 공개한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15분간의 회의'는 일주일 전인 지난 11월 26일 오후 6시 57분부터 7시 12분까지 이뤄졌다. 정의당이 당론(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으로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산업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자·사업주·책임 공무원 등에게 3년 이상 징역의 형사처벌과 손해액의 3~10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부과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6월 11일 이후 국회 법사위가 이 법안 내용을 논의한 건 이때가 유일하다. 

    민주당 김남국 "과한 건 아닌지" 우려... 국민의힘은 아예 불참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국민의힘 법사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국민의힘 법사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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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법안심사소위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발의안과 지난 11월 12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이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함께 심사했다. 희의록을 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산업 재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사업주, 경영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이 없고, 안전 조치를 할 때 드는 비용보다 문제가 생긴 뒤 배상하는 비용이 더 적기 때문"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기존 법 체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인겸 법원행정처장은 "양형 절차에 관한 특례 부분은 지금 기존 법 체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라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경기 안산단원을) 역시 "입법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중대 재해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처벌이 되는 게 아닌지, 처벌이 과한 것은 아닌지 조금 신중하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우려했다. 고기영 법무부 당시 차관(최근 사임)은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다루는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는 민주당 백혜련(위원장)·김남국·김용민·박주민·송기헌 의원, 국민의힘 김도읍·유상범·전주혜 의원이 속해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추후 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아직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낙연 거듭 약속했지만… 정기국회 처리 '불투명'
      

    '눈물로 호소'한 고 김용균 어머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중 집회에 참석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태일3법 입법을 촉구했다.
    ▲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11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중 집회에 참석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태일3법 입법을 촉구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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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다수의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민생 개혁 법안이다. 기업과 국가의 산재 책임을 더 강화해 일하다 죽는 사람을 줄이자는 취지다. 2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아들 고 김용균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를 잃은 김미숙씨가 발벗고 나선 국회 입법 청원은 한달 만에 10만명 동의를 돌파했다.

    국민 여론조사 상으로도 찬성이 58.2%, 반대가 27.5%로 크게 앞선다. 민주당 개혁 성향 의원 70명도 정기국회 통과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오는 9일 종료되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공약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에선 이번 정기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어렵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을 9일 통과시키겠다"고만 했을 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계획에 대해선 함구했다.

    다음은 이날 국회가 공개한 11월 26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의 15분 논의 내용 전부다.
     

    2020년 11월 26일 오후 6시 57분 시작

    소위원장 백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부터 제53항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병조
    "2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취지 및 체계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는 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자 등에게 종사자·이용자 등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할 유해, 위험 방지 의무 등을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 사업주 및 법인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함과 동시에 법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 일반에게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 4페이지에 있는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체계에 대해서.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세 분의 의원이 발의를 하셨는데요. 강은미 의원하고 박주민 의원하고 이탄희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일단 그 표에서 보시면 첫 번째, 목적 조항은 아까 말씀 드린 거랑 비슷하고 정의 조항이 있는 데 강은미 의원 안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유해,위험방지 의무에 대한 게 있고 다음에 도급 및 위탁관계의 유해․위험방지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박주민 의원안은 이 재해 내용을 중대 산업재해하고 중대 시민재해로 나누고 있습니다. 중대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자 등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다음에 도급 및 위탁 관계에서의 유해·위험 방지 의무 다음에 인과 관계의 추정, 이런 규정이 있고, 중대시민재해의 내용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점검 및 안전 조치 의무 다음에 이런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강은미 의원 안의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규정의 내용에서, 박주민 의원 안과 이탄희 의원 안의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이 있고 중대시민재해에 관해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처벌규정이 있고 박주민 의원안 경우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무원 처벌규정이 똑같이 있고 특이한 거는 8조에 있는, 강은미 의원 안에 양형 절차에 관한 특례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박주민 의 원안 같은 경우에는 양형 절차 특례가 있는데 이 것에 대해서는 특이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현재의 형사소송법 체계와 다르게 되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중대재해사건의 유죄를 선고한 경우에 형의 선고에 관한 기일을 따로 지정하도록 해 서 현재의 형사소송법 321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무죄 선고절차와 양형 절차를 이원화하고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로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하도록 하는 형 사절차상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한 거는 입법정책적인 걸로 보입니다.


     

    다음에 한편 제정안에서 피해자 등의 진술 청취 절차와 관련하여 이미 유무죄 심리 단계에서 피해자 등의 진술이 이루어진 경우에 양형 심리에서도 심리 기간을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앞으로 다시 넘어가셔서, 특이한 거는 그 다음에 행정적인 처벌인 허가취소 등에 대해서도 법에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은미 의원 안 같은 경우는 허가취소 등이 되어 있고 박주민 의원안과 이탄희 의원 안 같은 경우에는 작업중지 조치라든지 영업정지 요청이라든지 허가 취소 같은 행정벌적인 처분이 이 법에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내용으로는 처벌사실 공표 조항과 손해 배상인데 이 경우에 보시면 징벌적 손해 배상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부칙에서 보시면 강은미 의원 안 같은 경우에는 공포 후 6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주민 의원안과 이탄희 의원 안 같은 경우에는 부칙을 공포 후 1년 후에 하면서 다만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포 후 4년이 지나야만이 법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체계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개별 조문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이번에는 유독 제정법이 법사위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법 관련해 서도 지금 12월 8일 날, 8일이지요?"

    전문위원 허병조
    "2일이오."

    소위원장 백혜련
    "12월 2일 날 전체회의에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청회와 그리고 이후의 논의들을 통해서 더욱 구체화시켜야 될 부분들은 있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제정안의 취지 및 체계와 관련해서 일반론적으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고기영
    "일반적인 제정안의 체계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나중에 자세한 의견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양형 절차에 관한 특례 부분은 지금 기존 법체계에서 인정 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 도입인데 이 부분도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위원님들 또 박주민 위원님이 이 법안을 내셨으니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양형 절차에 관한 특례는 새로운 시스템 이라서요 법원 쪽 의견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분 모두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는 산업안전 보건법과의 관계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요. 과연 그게 충돌하는 거냐 아닌 거냐, 서로 보완하는 거냐. 그래서 의견을 주실 때 그 부분에 관련된 의견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오늘 이 법안 조문을 가지고 논의하기에는 조금 빠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민 위원
    "저도 짧게 하나만…"

    소위원장 백혜련
    "예."

    김용민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그 체계 그리고 조문들에 대해 서는 기본적으로 대체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산업 재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사업주들, 경영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때 드는 비용보다 문제가 생겨서 자기가 배상해야 될 비용들 이런 것들이 더 적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좀 제대로 확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강은미… 세 법 다 지금 들어가 있기는 한 데 이 부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좀 폭넓게 인정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아까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 증거 개시 제도 같은 것들도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 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일반 시민이 소송을 할 때 관련된 증거가 기업에 게 일방적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입증을 하는데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같이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혜련
    "사실은 오늘 의안 중에 집단 소송과 관련해서 4개의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허병조
    "6개요."

    소위원장 백혜련
    "6개예요?"

    전문위원 허병조
    "예."

    소위원장 백혜련
    "6개의 안건 이걸 논의를 못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좀 먼저 같이 했으면 좀 더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우리가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내일 전체회의에서 공청회가 예정이 되어있고요. 여러 가지 법들이 지금 연관되어 있는 관계에 있는 데 조금 오늘 논의를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남국 위원님."

    김남국 위원
    "저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아주 사소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서 정말 심각한 인명피해를 발생하는 많은 범죄들이,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의무만 제대로 이행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인명피해를 미리 미 연에 예방한다라는 측면에서 해당 법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것입니다.

    과거에 보게 되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부 말단에 있는 현장관리자나 하급 책임자들만 직접적인 처벌을 받고 실제 경영상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업주라든가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꼬리 자르기 형식으로 처벌을 피하거나 아니면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몰랐다라는 이유만으로 아주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제정안에서 사업주와 법인 경영책임자 등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종사자와 이용자 등에 대한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할 여러 위험방지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서 다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사업주와 경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할 수 있도록 처벌의 적정한 수준이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안을 보게 되면 2명 이상의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각 죄에서 정한 형을 합산하여 가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형사처벌의 기본적으로 책임에 맞는 그런 처벌이라는 점에서 과연 그게 비례한 것인지 그것을 조금 더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대재해 피해의 정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처벌은 아닌지, 과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조금 신중하게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행 시기와 관련되어서는 사업주들의 여러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회사 내에서 경영상 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조치와 관련된 계획을 세워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디까지 적용할까 하는 문제도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돈으로 비교하는 것, 비용으로 이렇게  따지는 것은 사실 적정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산업계에서,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어려움, 힘든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 박주민·이탄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처럼 개인 사업자라든가 50인 미만의 사업 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이행을,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시행 자체의 시기를 한 4년 이후, 경과한 이후로 이렇게 시행하는 게 적정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중간에 집단소송과 관련해서 스크린이라도 해보려고 보니까 자료가 너무 두꺼워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음 소위에서 심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못한 법률안은 다음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 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오후 7시 12분 종료.

    [관련 기사]
    중대재해처벌법, 김용균 2주기엔 통과될까 http://omn.kr/1qt1b

    숨진 서울노동청 30대 공무원은 왜 일요일 아침 7시에 출근해야만 했나

     어린 딸과 아내 두고 회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고용노동부 직원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0-12-03 21:33:27
    수정 2020-12-04 08: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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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모 국화꽃 자료사진
    추모 국화꽃 자료사진ⓒ양지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곳곳에서 휴업·대량해고 등이 이어지면서, 지방고용노동청 노동자들의 업무 또한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 일요일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출근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30대 공무원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 노동희망 고용노동부지부(이하, 노동희망 고용노동부지부)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최 모(39) 팀장은 지난달 29일 일요일 서울 중구 노동청 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일요일이라 노동청에 다른 공무원 노동자들은 없었고,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을 이상하게 여긴 아내가 직접 노동청에 갔다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한 것이다. 발견 당시 그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최 팀장은 평소 건강했다고 한다. 노동희망 고용노동부지부 관계자는 “평소 지병은 전혀 없었고 건강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고, 경찰 관계자 또한 “특별히 건강상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다만, 최근 최 팀장은 일요일 아침 일찍부터 출근해서 일해야 할 만큼 남은 업무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최 팀장이 숨진 채 발견된 날(11월 29일)은 일요일이었다. 노동희망 고용노동부지부 관계자는 그의 컴퓨터 로그인 기록 등을 미루어보아 이날 오전 7시쯤 그가 출근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9살 딸 그리고 아내와 함께 해야 했을 일요일, 최 팀장은 가족을 뒤로하고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출근했던 것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를 받고 있는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들 자료사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를 받고 있는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들 자료사진ⓒ김철수 기자

    그가 담당하던 지역협력과 업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지방고용노동본청 산하에는 동부·서부·남부·북부 및 강남·관악 지청 등이 있는데, 각 지청 지역협력과는 대량고용변동 신고·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장애인고용지도·사회적기업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본청 지역협력과는 이를 다시 취합·관리하면서 고용노동통계 및 사업체노동력 조사 등의 업무도 함께 처리한다. 최 씨는 이곳 본청 소속 지역관리과 팀장이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휴업하는 사업장과 대량고용변동신고가 늘면서 전체 지역협력과 업무가 늘고 있다. 게다가 서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 관련 사업체가 집중돼 있고, 지역협력과가 관리해야 할 사업에 따른 업무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추진·관리하던 사업 점검 업무가 집중되던 시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역 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관계자는 “코로나 때문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청에서 급하게 해소해야 할 업무를 나눠서하기도 했고, 코로나 때문에 못 하던 업무도 하반기에 처리해야만 했다”며 “아무래도 본청은 이런 업무들을 취합하고 다시 보고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올해 고용노동부 직원이 숨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동희망 고용노동부지부는 지난 2일 성명에서 “지난 9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내 근로감독관이 사망한 후, 지방노동청 2명의 직원도 질병으로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사망했다”라며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직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지 않아 또다시 참사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노동자들이 연거푸 사망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고위 관료 누구도 한마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라며 “안타까운 죽음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재해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희망 고용노동부지부는 ▲ 업무 중 사망 사건 재발방지 약속 및 공식적인 사과 ▲ 공무원단체와의 협의 하에 노동시간 엄수, 인력 확보, 노동환경 개선 등 특단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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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진연 격문 "범죄자 윤석열과 적폐를 비호하는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인철 통신원 | 기사입력 2020/12/03 [20:52]

    • <a id="kakao-link-btn" style="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돋움, Arial; color: rgb(102, 102, 102); text-size-adjust: none;"></a>

     

    지난 1일,  직무배제 명령을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법원이 효력 정지 선고를 하며 윤 씨를 검찰 총장직으로 다시 복귀시켰다.

     

    이에 3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법원의 행태를 규탄하며 격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아래---------------------

     

    <격문>

    범죄자 윤석열과 적폐를 비호하는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한눈팔지 말고 검찰개혁의 한길을 가라.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니 “직무 집행정지가 계속되면 사실상 해임”이니 하는 소리를 했다.

     

    이에 앞서 검찰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긴급 임시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감찰위원회 역시 참석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청구가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감찰위는 법무부가 징계 당사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감찰 내용과 범위를 알려주거나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트집을 잡았다.

     

    우리 국민 모두가 검찰의 실체를, 기득권과 적폐 수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실체를 알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검사 시절부터 지금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비리와 부정, 사찰 등을 저질러온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누구도 부정할 수도 없는 사실이다. 악질 중의 악질, 정치와 결탁하려는 정치검찰, 무소불위 권력을 영원히 누리는 검찰을 만들고 싶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임되어야 마땅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관해 이번 법원과 감찰위원회의 판단은 공정과 정의,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비리와 부정의 온상이자 적폐의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편에 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또한, 많은 국민이 법원과 감찰위원회가 저지른 일을 규탄하고 있다.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단단히 지는 것이 국민의 뜻을 따른 길이다.

     

    검찰개혁은 촛불혁명의 요구다. 지난해 수많은 국민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거망동한 만행을 보고 검찰개혁의 촛불을 들고 또 들었다. 이러한 검찰개혁, 적폐 청산의 염원을 담아 올해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진보민주개혁 정치인들이 당선되도록 전 국민이 나서 투표를 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윤석열의 검사들이 들고일어나서 어쩔 수 없다’라느니 ‘검찰을 개혁하기보단 잘 써먹어야 한다’라느니 ‘검찰의 권한 일부를 경찰에게 주어도 경찰도 마찬가지’라는 검찰개혁에 대한 교란, 착시 현상에 현혹되지 말고 국민의 염원을 따라 오직 검찰개혁 한 길만을 가야 한다. 더불어 빠르게 윤석열을 징계, 해임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즉각 출범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2020.12.03.

    한국대학생진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