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위원장, 정부 첫 입법조치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 발의
- 윤정헌 기자 yjh@vop.co.kr발행 2025-07-02 15:53:13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인공지능(AI)·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소위 위원장인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뉴시스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안정적인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를 위해 R&D 예산 심의 기간을 늘리고 정부의 R&D 투자 지출을 늘리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인공지능(AI)·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소위 위원장인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입법 조치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 개정안에는 국가 R&D 예산에 대한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 기한을 매년 6월 30일까지에서 8월 2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각 분야 R&D 민간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R&D 예산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황 위원장은 “이를 통해 현재 1달 정도에 불과했던 예산 심의 기간이 약 3달 정도로 연장돼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R&D 예산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현재 주요 R&D만에서 앞으로 일반 R&D를 포함한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황 위원장은 “주요 연구개발예산사업뿐만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비,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사업 기획·평가·관리비 등을 포함해 국가 R&D 예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심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국가 R&D 예산의 안전성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황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무너진 과학기술 연구생태계를 조속히 회복하고 국가R&D 예산의 지속성과 국민 신뢰를 담보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향후 법안의 심사 과정에 대해서 “경제2분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분과안으로 도출된 안”이라면서도 “추후에 법안소위나 과방위 등 상임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충분히 토의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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