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4일 금요일

㈜오뚜기, 컵밥·용기죽 전 제품에 ‘점자 표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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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점자. (제공: 오뚜기)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오뚜기가 시각장애인이 제품 구입 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해주기 위해 컵라면 전 제품은 물론 최근 선보인 두수고방 컵밥을 포함한 컵밥 14용기죽 전 제품 8종에 제품명 등을 점자 표기한 패키지를 확대 적용하며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각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원하는 제품을 구입하기 어려운데 때문에 이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삶의 필수적인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이에 오뚜기는 다양한 제품에 점자 표기를 적용해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과 취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뚜기는 지난해 9월을 시작으로 현재 컵라면 전 제품에 점자 표기를 적용했고 컵라면 용기에 제품명과 물 붓는 선(물선),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기호까지 점자로 표기했다저시력 시각장애인이 점자 위치를 쉽게 인지하도록 점자 배경은 검은색점자는 흰색으로 인쇄했다최근에는 컵밥 14종 및 용기죽 전 제품 8종에 확대 적용했으며 이후 컵밥도 전 제품에 적용할 계획이다.

컵밥에는 제품명조리법(전자레인지끓는 물 조리 가능)을 기호로 점자 표기했고 적용 제품은 채식 재료만을 사용해 만든 두수고방 컵밥(모둠버섯밥산채나물비빔밥버섯들깨미역국밥시래기된장국밥밥 양을 20% 증량해 더욱 든든하게 즐길 수 있는 컵밥류(톡톡김치알밥햄버그덮밥참치마요덮밥불닭마요덮밥김치참치덮밥전주식 돌솥비빔밥차돌 강된장보리밥오삼불고기덮밥3분요리 카레와 짜장을 활용한 카레·짜장 컵밥’ 등 14종이다.

용기죽은 전 제품인 8종의 뚜껑 스티커에 기업명과 제품명을 투명 점자로 적용했다전복죽고시히카리쌀죽단호박죽영양닭죽새송이쇠고기죽참치죽계란야채죽통단팥죽 등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이 제품을 구매할 때 느끼는 불편함을 고려해 이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컵라면 전 제품에 이어 컵밥용기죽에 점자 패키지를 확대 적용했다며 취약 계층의 불편함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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