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9일 일요일

조평통 <남북관계 진전되자면 먼저 마주앉을 분위기 조성해야>

  • [정치] 조평통 〈남북관계 진전되자면 먼저 마주앉을 분위기 조성해야〉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제1099호 <북남대화는 남조선괴뢰패당의 추악한 정치적 농락물이 될수 없다>를 게재했다.

    보도는 <최근 괴뢰패당이 8.15를 앞두고 그 무슨 <대화>니, <교류>니 하는 것을 극성스럽게 외워대고있다.>며 <<서울안보대화>라는 반공화국대결모의판에 우리를 <초청>한다고 하면서 희떱게 놀아댔다.>고 밝혔다.

    이어 <북남대화가 열리고 북남관계가 진전되자면 무엇보다 마주앉을수 있는 분위기부터 조성되여야 한다.>며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소동이나 미국과의 <연합군수지원훈련> 등 불침전쟁불장난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괴뢰패당이 우리와 마주앉을 초보적인 자격을 갖추자면 이제라도 대결정책을 버리고 이미 북과 남이 합의한 북남공동선언들을 인정하고 이행하겠다는 입장부터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북남대화는 남조선괴뢰패당의 추악한 정치적롱락물이 될수 없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제1099호--

    최근 괴뢰패당이 8.15를 앞두고 그 무슨 《대화》니,《교류》니 하는것을 극성스럽게 외워대고있다.
    얼마전 괴뢰국회의장이 《제헌절경축사》라는데서 《북남국회의장회담》을 제안하고 괴뢰국방부것들은 그 무슨 《서울안보대화》라는 반공화국대결모의판에 우리를 《초청》한다고 하면서 희떱게 놀아댔다.
    우리는 이미 괴뢰패당이 푼수없이 《대화》타령을 늘어놓지 말고 북남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속에 품은 대결앙심부터 버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괴뢰패당은 대결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마치도 대화에 관심이라도 있는듯이 떠들어대고있으니 귀머거리 제마음대로 지껄여대는격이 아닐수 없다.
    북남대화가 열리고 북남관계가 진전되자면 무엇보다 마주앉을수 있는 분위기부터 조성되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 북남관계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추종한 박근혜패당의 악랄한 대결정책으로 하여 도저히 마주앉을수도 없고 한치도 전진할수 없는 상태에 있다.
    박근혜패당이 《대화》타령을 늘어놓는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조종과 부추김밑에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소동이 계속되고 괴뢰군부깡패들은 그 누구의 《도발》을 운운하며 미국과의 《련합군수지원훈련》이니 뭐니 하는 따위의 북침전쟁불장난을 그칠새없이 벌리고있다.
    심지어 괴뢰패당은 그 무슨 《체제불안정》이니,《공포정치》니 하는 황당무계한 궤변을 내돌리며 반공화국모략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대화상대의 존엄과 체제를 부정하고 대결을 추구하면서 《대화》에 대해 떠벌이고있으니 그러한 말재주를 피우기가 낯뜨겁지 않는가.
    동족을 적대시하는 대결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없이 입으로만 줴쳐대는 《대화》타령은 상대방에 대한 우롱이고 내외여론에 대한 기만이며 그런 유치한 언어유희는 조소와 비난만을 받을뿐이다.
    결국 괴뢰들이 떠드는 《대화》란 북남관계를 파탄시킨 죄악을 가리우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켜보려는 간특한 기도에서 나온 여론기만술책일 따름이다.
    괴뢰들이 떠드는 그 무슨 《북남국회의장회담》이라는것도 실현되자면 괴뢰국회가 민족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체모부터 갖추어야 한다.
    친미예속과 민족분렬만을 조장하는 법아닌 《법》들을 만들어내는 미국의 거수기,《북인권법》과 같은 대결악법조작에 피눈이 되여있는 보수꼴통들의 집합체에 불과한 괴뢰국회와 마주앉아 무엇을 론할수 있단말인가.
    더우기 가관인것은 괴뢰패당이 그 무슨 《서울안보대화》에 우리를 《초청》한다는것이다.
    미국과 결탁하여 대결과 북침핵전쟁책동으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는 괴뢰패당이 그 무슨 《안보대화》를 벌려놓는 그 자체가 역겹거니와 그런 너절한 반공화국대결모의판에 그 누구를 《초청》한다고 떠들어대고있으니 실로 해괴한 추태가 아닐수 없다.
    제반 사실은 북남대화를 추악한 정치적롱락물로 리용하려는 괴뢰패당의 음흉한 기도가 얼마나 도를 넘는 파렴치한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들을 다 차버리고 동족을 헐뜯는 악담질과 대결전쟁소동으로 북남대화를 파탄시킨 주범들이 그 무슨 《대화》타령으로 시꺼먼 속심을 가리워보려고 제아무리 발악해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다.
    괴뢰패당이 우리와 마주앉을 초보적인 자격을 갖추자면 이제라도 대결정책을 버리고 이미 북과 남이 합의한 북남공동선언들을 인정하고 리행하겠다는 립장부터 표명해야 한다.
    북남대화는 남조선괴뢰패당의 추악한 정치적롱락물이 될수 없다.

    주체104(2015)년 7월 19일
    평 양 
    이수진기자

위민크로스, "미.UN에 평화협정 체결 요구 할 것"


미국 진보.보수 "서둘러 통일 이루어야."공감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07/19 [08: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지난 5월 위민크로스 대표단이 북의 일정을 마치고 남측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출처 민족통신     ©

지난 5월 경의선 육로를 통해 이동하며 남.북에서 평화행사를 열었던 여성 운동가들이 다음 주 미 하원과 유엔에서 설명회를 열고 한반도의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 할 것을 촉구 할 예정이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지난 18일 위민크로스의 집행위원인 정현경 미 유니언신학대 교수가 지난 17일 ‘VOA’에 21일 미 하원 레이번 빌딩과 23일 유엔본부에서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정현경 교수는 “(남북한에) 갔다 온 보고도 하고 우리가 권고하고 싶은 것을 미 의회에 알리고 유엔에서도 갔다 온 것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고회 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 기회를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회 의미를 설명했다.

미 의회 설명회에는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인 찰스 랭글 의원과 존 커니어스 의원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행사는 유엔주재 리히텐슈타인대표부와 여성단체 ‘피스위민’ 주최로 열리며, 지난 5월 행사를 담은 기록영화 ‘크로싱’이 상영될 예정이다.

정현경 교수는 특히 하원 설명회를 통해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바꾸도록 의원들이 압박할 것을 요청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쿠바나 이란하고 미국이 외교 정상화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처럼 조선도 소외를 시키고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외교경로를 통해 대화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달라. 북 핵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대화로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희망을 알릴 예정" 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진보 성향의 국제 여성 평화운동가들로 구성된 ‘위민크로스 DMZ’는 대화와 용서로 한반도 역사의 새로운 장에 영감을 불어 넣겠다며 지난 5월 평양으로 향했다. 이후 북에서 여러 관련 행사를 연 뒤 버스 편으로 경의선 육로를 통해 한국에 도착 해 행사들을 열었다.

이 행사는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 인권운동가인 글로리아 스타이넘 씨와 일부 노벨평화상 출신 여성들이 포함돼 있어 관심을 끌었다.

한편 미국내 한인 보수단체인 한미자유연맹 강필원 총재는 17일 ‘VOA’에 "남북 평화와 통일이란 취지는 좋지만 오히려 북 정권에 이용당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대 하는 것"이라며 해묵은 입장을 되풀이 했다.

하지만 정현경 교수와 강필원 총재는 그러나 중국이 급부상하고 일본도 군사력을 강화하는 등 동북아 정세가 험난 해 지고 있다며 서둘러 남북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한반도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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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I, 세월호 운동가 박래군 구속 보도


박래군 4.16연대 상임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뉴스프로 | 2015-07-19 09:44:20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UPI, 세월호 운동가 박래군 구속 보도– 박래군 4.16연대 상임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 세월호 운동가들, 박 씨의 체포와 정부 당국의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에 대해 거세게 비난
– 경찰, 손해배상 청구 및 압수수색 단행…다른 활동가들에 대한 강력 대응 행사
UPI는 16일 검찰이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벌인 집회에서 경찰에 불응한 혐의로 한 활동가를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박래군 4.16연대 삼임 위원장에게 집회 중 “불법행위”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서울경찰청은 박 씨에게 불법 집회 주도와 집회 해산 명령에 불응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위자들이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와 노동절 파업 중,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경찰을 물리적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다고 뉴시스를 인용하여 말했다.
이에 세월호 운동가들이 박 씨의 체포를 거세게 비난했으며 정부 당국이 세월호 침몰에 대한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연합뉴스를 인용하여 전했다.
박 씨의 구속을 시작으로 경찰은 손해 배상 청구 등 다른 활동가들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19일, 두 군데의 비영리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작년 4월에 전복된 세월호 사고로 304명이 사망했으며 유가족들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 더욱 자세한 조사를 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UPI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Terry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fRHiHi
Seoul police arrest Sewol activist for illegal protests
서울 경찰 세월호 활동가 불법시위로 체포하다
South Korean activists have denounced the arrest and have said authorities are trying to suppress the truth about the ferry sinking.
세월호 활동가들은 그 체포를 맹렬히 비난했고 정부 당국이 세월호 침몰에 대한 진실규명을 억누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Elizabeth Shim | July 16, 2015 at 2:34 PM
Parents of Sewol ferry victims during a rally in central Seoul shaved their heads in April in protest of government disregard of their requests, which included a demand for the ship’s recovery. An activist was arrested Thursday for not complying with police orders during one of the anniversary protests. File Photo by Yonhap
지난 4월 세월호 희생자 부모들이 세월호 인양 요구를 포함한 부모들의 요청을 무시한 정부에 대한 항의로 서울 도심 집회 중 삭발했다. 목요일 한 활동가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1주년 집회 기간에 경찰의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SEOUL, July 16 (UPI) — A South Korean activist was taken into custody for not complying with police during a Sewol ferry anniversary protest in April.
서울, 7월 16일 (UPI) — 한국의 한 활동가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1주년 집회 중 경찰에 불응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Park Rae-gun, co-chairman of the Sewol Tragedy National Task Force, was arrested based on evidence of “wrongdoings” that included failure to adhere to police rules, according to Seoul Central District Court’s Chief Judge Lee Seung-gyu.
박래군 4.16연대 상임위원장에게 경찰의 명령에 불응 등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eoul police had sought a warrant for Park’s arrest, after he and his group held a rally without police permission and did not comply with an order to end the rally, South Korean outlet Newsis reported.
서울경찰청은 박래군과 4.16연대 단체가 경찰의 허가 없이 집회를 주도하고 집회 해산 명령에 불응했기에 박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한국 통신사 뉴시스가 보도했다.
According to the police agency, protesters illegally occupied a road and physically assaulted police during two protests, one held on the anniversary of the Sewol ferry tragedy and other during a May Day, or labor-day strike in Seoul.
경찰은, 시위자들이 서울에서의 두 개의 집회 기간,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와 노동절 파업 중,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경찰을 물리적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Sewol activists have denounced the arrest and have said authorities are trying to suppress the truth about the ferry sinking, Yonhap reported.
세월호 운동가들은 박 씨의 체포를 맹렬히 비난하며 정부 당국이 세월호 침몰에 대한 진실규명을 억누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Police have taken strong countermeasures against the activists, leading up to Park’s arrest, and are seeking $78,500 in damages.
경찰은 박 씨의 구속을 시작으로 이들 활동가에 대해 강력 대책에 나섰고 78,500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 중이다.
On June 19, authorities seized and searched the offices of two nonprofits where Park and a second activist, Kim Hye-jin, kept their documents. Police filed claims the Sewol and other protests that took place on April 11, 16, 18 and May 1 were illegal.
6월 19일, 경찰은 박 씨와 또 다른 활동가인 김혜진이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두 군데 비영리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4월 11일, 16일, 18일 그리고 5월 1일에 열린 세월호와 그 외 다른 시위들이 불법이었음을 제기했다.
The Seoul court did not issue an arrest warrant for Kim, the second activist police sought to detain.
서울 법원은 또 다른 활동가인 김 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The capsized South Korean ferry Sewol killed 304 people in April 2014 – most of them high school students on a field trip. Their grieving families have demanded the government do a better investigation into the causes of the sinking.
2014년 4월에 전복된 한국의 세월호는 304명의 사망자를 냈다. – 그들 대부분은 수학여행 중인 고등학생들이었다. 그들의 유가족은 침몰의 원인에 대해 더 나은 조사를 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On Wednesday, a Chinese-led consortium was selected as the preferred bidder in South Korea’s Sewol salvage operations, Seatrade Maritime Review reported.
수요일, 한 중국 주도 협회가 한국의 세월호 인양 작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씨트레이드 마리타임 리뷰가 보도했다.
The consortium includes China’s state-owned Shanghai Salvage and a South Korean company, and has offered to lift Sewol for $74 million.
중국 국영회사인 상하이 살비지와 한 한국 회사로 구성된 그 협회는 세월호 인양에 7천4백만 달러를 제의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603 

국정원 직원, 유서에서 "자료 삭제했다"


[전문] 해킹팀 관련 자료 삭제됐다면 진상규명 난항 예상
곽재훈 기자2015.07.19 12:57:28


국가정보원의 해킹 사찰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 직무를 수행했던 국정원 직원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유서에서 "자료를 삭제했다"는 대목이 발견됐다. 해킹 의혹을 규명할 자료가 삭제됐다면, 사건의 진상이 미궁에 묻힐 우려가 크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숨진 채 발견된 국정원 직원 임모 씨의 유서에는 "내국인·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혹시나 대테러·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 유서에는 또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다"는 사과 내용도 있는 반면, 그러면서도 "이를 포함해서 모든 저의 행위는 우려하실 부분이 전혀 없다. 저와 같이 일했던 동료들께 죄송할 따름"이라는 주장이 함께 담겼다. 임 씨가 이 '자료 삭제' 행위에 대해 국정원으로부터 문책을 당한 듯한 정황이다.

그러나 유서에 나타난 이같은 주장과는 달리, 자료 삭제가 사실일 경우 '우려'의 소지는 굉장히 크다. 설령 국정원이 주장해온 대로 내국인 사찰이 없었다 한들 이를 증명할 방법이 사라지게 됐고, 반대로 불법 해킹이 있었을 경우에도 자칫 진상이 묻히게 될 위험이 있다.

현재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사건 대책위원장인 IT 전문가 안철수 의원은 이날 "해킹 프로그램 테스트 시점부터 마지막 사용 시점까지 모든 사용기록을 출력물 형태가 아닌 원본 로그파일 형태로 제출해 달라"고 국정원에 요구하면서 "디지털 사건에서 현장조사는 보조적 자료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디지털 증거"라고 말했다. 안 의원이 이 발언을 한 지 한 시간도 안 되어 "자료를 삭제했다"는 임 씨의 유서가 공개된 것이다.

국정원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직원이 삭제한 자료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100% 복구가 가능하다"며 국회 정보위 현장 방문 때 삭제된 자료를 복구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 하지만 임 씨가 20년간 사이버 안보 분야를 담당해온 전문가라는 점에서, 그처럼 간단히 복구가 가능할 방법으로 삭제를 했겠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삭제된 자료의 복구 가능할지는 실제 복구를 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낮 12시께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한 야산 중턱에서 임모(45·국정원 직원) 씨가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이날 임 씨가 탑승했던 차량. ⓒ연합뉴스

한편 임 씨의 유서에는 또 "원장님·차장님·국장님께, 동료와 국민들께 큰 논란이 되어 죄송하다"면서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그리고 직원의 의무로 열심히 일했다.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하다"는 내용도 있었다. 또 "국정원 직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 치의 주저함이나 회피함도 없도록 조직을 잘 이끌어 달라"며 흡사 옳은 일을 한 국정원 직원들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식의 인식도 이 유서에는 담겼다.

임 씨는 전날 경기 용인시의 한 야산에서 자동차 안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모습으로 발견됐고, 부모와 가족, 직장(국정원) 앞으로 쓴 각 1장씩의 유서가 시신 곁에서 발견됐다. 이날 경찰이 공개한 것은 국정원 앞으로 쓴 부분이다.

임 씨가 국정원에서 담당한 업무는 "요청을 받으면 기술적으로 이메일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는다든지 하는 작업을 하는 '기술자'"(이철우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해킹 프로그램을 직접 구입하고 사용한 것도 임 씨다. 단 해킹 대상 선정은 다른 부서에서 하며, 임 씨는 다른 부서의 요청을 받아 해킹 대상자(타킷)의 정보를 빼낸 후 다시 요청 부서에 이를 넘기는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임 씨의 유서 전문. 

원장님 차장님 국장님께 동료와 국민들께 큰 논란이 되어 죄송합니다.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그리고 직원의 의무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합니다.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습니다.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혹시나 대테러·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포함해서 모든 저의 행위는 우려하실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저와 같이 일했던 동료들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수행함에 있어 한 치의 주저함이나 회피함이 없도록 조직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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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어떻게 생각해요?" 고등학생의 날선 질문


15.07.19 13:13l최종 업데이트 15.07.19 13:1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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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8일 인천예술고등학교에서 열렸던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허우진

입시에 지친 고등학생들이 인문학 서적을 읽고 비경쟁식 토론을 벌이는 '2015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대회'가 18일 인천예술고등학교에서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와 인천광역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렸다. 주제는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은?'. 

132명의 고등학생들은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의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오찬호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의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김성호 서남대 교수의 <나의 생명 수업> 중 하나를 선택해 읽고 저자와 함께 토론을 벌였다. 

"너무 부정적이신 듯" 학생 반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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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대회' 북 토크 오른쪽부터 오찬호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김성호 서남대 교수, 이성희 인천교육청 공보관
ⓒ 허우진

이날 토론대회는 저자와의 북토크, 선택도서 저자와의 대화, 전체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조성혜 센터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은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날카로운 질문으로 빛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 센터장의 바람처럼 이날 토론대회에서는 학생들의 날선 물음들이 곳곳에서 튀어나왔다.

"현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토크에서 오찬호 연구원에게 한 학생이 던진 질문. 오 연구원은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다른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은 확실하다"며 "민주주의에선 토론이 돼야 한다. 지금은 토론이 안 된다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해 본다"고 답했다. 

"너무 부정적이신 듯."

곧바로 튀어나온 다른 학생의 반응에 청중들의 웃음이 터져 나왔다. 오 연구원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라면서 "오히려 잘못된 걸 좋다고 포장하는 게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덴마크와 한국은 배경이 다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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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의 저자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가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대회'에 참여한 학생들과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는 "우리 안의 덴마크를 찾아보자"고 학생들에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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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토크에 이어 선택도서 저자와의 대화가 이어졌다.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었다. 각 강의실마다 학생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다. "덴마크 학생들이 야생마라면, 한국 학생들은 경주마 같다", "경주마들은 옆을 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린다"는 오연호 대표의 말에 한 학생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

"덴마크와 한국의 배경이 다른데 덴마크 제도를 한국에 어떻게 적용하죠?"

이에 오 대표는 "덴마크에서 제도 그 자체가 아닌, 제도가 추구하는 가치를 보고 왔다"라며 덴마크 행복사회의 여섯 가지 가치인 '자유', '안정', '평등', '신뢰', '이웃', '환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학생들에게 "우리 안의 덴마크를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오찬호 연구원은 "우리 사회에서 경쟁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론을 접해야 했다. 오 연구원은 "자본주의가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행복해지려고 자본주의를 만든 것"이라며 "자본주의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호 교수에게는 본질적인 물음표가 이어졌다. "자연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란 질문에 김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빌어 이렇게 답했다.

"버섯은 산 속에 있는 제게 가장 많은 가르침을 준 생명이에요. 버섯을 관찰하려면 내 몸을 바닥에 엎드려야 해요. 눈높이를 맞춰야 하죠. 물리적 자세뿐만 아니라, 마음도 버섯과 같이 생각하게 됐어요."

"잘못됐다고 말할 용기를 얻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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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직접 만든 질문에 각자의 의견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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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대회'는 비경쟁적 토론방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이 저자와 함께 질문을 만들기 위해 토론하고, 모으고, 투표하고,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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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중심의 '비경쟁식 토론'이 이어졌다. 기존의 토론대회처럼 찬반을 나누지 않았다. 결론도 없고 승자도 없었다. 학생들이 던진 질문만 남았다. 

선택도서 저자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전체토론에서 다룰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뽑아야 했다. 질문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만들어졌다. 네 명이 한 조를 이뤄 하나의 질문을 뽑아 각각 칠판에 적었다. 학생들은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투표를 통해 정했다.

'우리나라도 덴마크처럼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개혁이 가능한가?', '사회 안전망의 기준과 존엄성 보장의 구조적 방안은?', '인간이 자연에 간섭해도 되는가?'의 질문이 각 토론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뽑혔다. 

평소 책을 많이 읽는다는 인천부흥고등학교 백승원 학생은 "기존 토론대회에선 찬반을 나눠 싸우게 했는데, 이번 토론대회는 소통할 수 있어 더 좋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효성고등학교 교사 제갈민씨는 "경쟁하지 않고 토론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면서 "아이들이 이번 토론대회를 통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접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토론대회의 운영위원인 임성빈 인천국어교사모임 대표는 "비경쟁식 인문학 토론대회가 정착되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교육에 인문 정신을 세우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대회 실무를 총괄한 이성희 인천교육청 공보관은 "사회에서는 인문학이 위기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조금 다르다"며 "김해, 강원, 경기, 서울 등 각지에서 3∼4년 전부터 이런 인문학 행사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오찬호 연구원은 이날 토론대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런 행사 자체가 인문학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인문학이 위기니까 이렇게 외부 행사로, 그것도 남들 다 쉬는 토요일에 열리지 않나"라며 "교육 현장의 중심에서 인문학이 다뤄지면 다들 낯설어한다. 결국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떤 제도 변화에는 사람의 용기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토론대회에 참여한 가림고등학교 장현지 학생의 소감은 인상적이었다.

"오늘 토론을 하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 젊은 세대가 사회 의식을 가져야 해요. 이대로 후손에게 물려주면 안 돼요. 지금과 같은 현실은 악순환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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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대회'가 7월 16일 인천예술고등학교에서 열렸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가 주관했다. 오연호 대표, 오찬호 연구원, 김성호 교수의 책을 읽은 학생들이 저자와 함께 '비경쟁식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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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ㅣ홍현진 기자

민중가요만 불러도 감옥가야 하는 유신부활시대


- ‘내란음모 무죄’ ‘RO 없음’에도 종북·공안몰이는 멈추지 않고 있다.
권오헌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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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18  13: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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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헌 /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서울시공무원간첩만들기’에 성이 차지 않았던가. 국가정보원과 공안검찰은 또 다른 ‘적’을 만들어내는데 집요했다. 오직 보수집권세력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적으로 몰아 현대판 마녀사냥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그 생각이나 활동이 사회질서를 해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이란 매우 추상적이고 자의적 판단만으로 이적·동조 또는 종북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치적 견해의 다양성이나 공동체의 다양한 가치관 따위는 용납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동조하는 세력으로 피의사실을 유포하여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여론재판을 벌려 극우보수세력 결집이란 반사이익을 얻으려 했다.
지난 6월 9일 국정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옛 통합진보당(진보당) 관계자 9명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3명) 또는 불구속(6명) 기소했다. 이들에게 씌워진 혐의는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내란음모 무죄’, ‘지하혁명조직 없음’을 선고했던 진보당 경기도당이 주최했던 정세강연회에 참석하고 토론을 했다는 이유였고 이른바 ‘구체적 범죄혐의’로는 1990년대 이후 민중가요로 널리 불려졌던 백 아무개 음악인이 작사·작곡한 ‘혁명동지가’를 불렀다는 이유와 대부분이 민중가요와 대중가요로 엮어진 ‘가요집’을 비롯한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이유였다.
참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반민주 반인권 행패였고 공소권 남용이었다. 반인권, 반통일 악법으로 반드시 폐지돼야할 국가보안법조차도 제1조 2항에서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기본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했다. 공안기구들이 신주처럼 대하고 있는 그 악법조항까지도 어기고 있는 자가당착 꼴이 되었다.
실제로 최근에만도 이른바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이적표현물 소지로 기소되는 일도 극히 드물었다. 이적목적이 아니라면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전 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불구속)기소 행패는 분명한 과잉금지원칙에 배치되는 행위였다. 따라서 공안기구의 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한 먼지털이식 이적만들기는 박근혜 정부의 사회진보와 자주통일에 대한 태생적 거부감의 공안적 반영이었고 특히 외세공조, 동족대결이란 반민족, 반통일 수구냉전세력으로서의 민주주의와 진보세력, 자주적 평화통일 지향세력에 대한 반동적 압살행패였다.
이러한 옛 진보당과 그 성원들에 대한 종북몰이 공안탄압은 19대 총선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진보당은 지역구에서 7명과 비례대표 6명으로 13명의 의석수를 갖게 되었다. 진보당이 지향해온 평등세상과 자주통일이란 진보적 가치 추구는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대안세력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 같은 진보세력의 부상을 보수집권세력이 반길 수가 없었다. 아니 한 지붕 아래 함께 할 수 없는 제거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른바 진보당 비례경선부정 사태가 드러나면서 때를 만났다는 듯이 진보당을 종북정당으로 몰아부쳤다. 뒤에 검찰에 의해 비례경선 실체가 가려졌듯이 부정을 저지른 주인공은 이른바 극우보수세력, 보수언론, 새누리당과 진보당 내 일부 세력이 입을 모아 겨냥했던 이른바 당권파가 아니라 그 상대편인 것으로 밝혀졌고 그 당사자들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지만 보수정권의 진보당(갈라진)에 대한 종북몰이는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바로 부정선거→당권파→경기동부연합→종북주사파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른바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시발로 진보당죽이기가 시작되었다. 당시 유력한 대선후보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두 의원에 대해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고 국민들이 불안하게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본인들이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제명)시켜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의 표면적인 이유는 ‘비례경선 부정의혹’이었다. 그래서 검찰은 전국 14개 검찰청 공안검찰을 총동원하여 3개월에 걸쳐 진보당의 비례경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735명을 수사하여 20명을 구속했고 442명을 불구속했다. 그런데 부정경선주범으로 여론재판을 받아온 당사자는 이른바 ‘당권파’가 아니라 통합진보당에서 탈당해나간 인사들이었다. ‘자격심사안’의 주인공들인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기소도 하지 못한 무혐의자였다.
이처럼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종북척결’ 시도가 무산되자 다음 카드를 꺼낸 것이 바로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조작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주역을 맡은 데가 국가정보원이었다.
당시 국정원은 18대 대선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등 정치공작실태가 드러나면서 기구 자체의 존치마저 사회여론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었다. 그런데 국정원은 이러한 위기국면을 적반하장으로 진보당의 이석기의원 등 7명을 전격 구속하는 것으로 반전시켰다.
바로 이석기 의원 등이 ‘RO’(Revolution Organization)라는 지하혁명조직을 통해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전복하기 위해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했으며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동조했다는 혐의를 씌웠다. 또한, ‘5월12일모임녹취록’이란 수백 곳이 왜곡변조된 것을 언론에 흘리는 등 왜곡된 피의사실을 불법적으로 유포하여 여론재판으로 진보당을 용공종북정당으로 몰아가게 했다. 그리고 법정에 세웠다.
그러나 세상을 발칵 뒤집히게 했던 종북세력 척결이란 공안정국 속에 진행된 1·2심과 대법확정판결에서는 앞에서 말했듯이 내란음모혐의는 무죄였고 반국가단체로 둔갑시킬 법했던 지하혁명조직(RO)은 없었던 것으로 최종 선고했다. 그러나 내란음모 조작이 무죄가 될까봐 또 다른 조작으로 ‘내란선동죄’ 혐의를 덧붙인 것을 법원이 인정하는, 세상에 내란음모 없는 내란선동죄를 씌워버린 것이다. 유신부활시대의 부당한 사법재판이었다.
떳떳하지 못한 권력은 오히려 그 모자람 때문에 더욱 포악해지는 것인가. 박근혜 정부는 마지막으로 진보당 자체를 없애려 했다. 2013년 11월 5일 정통성 의심 집권세력은 진보당 해산을 겨냥한 이른바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그 주모자는 공안검사출신으로 법무장관을 지내는 동안 국정원대선개입공작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국정원법 위반으로 우겨대며 끝내 검찰총장을 쫒아낸 황교안 현 국무총리였다.
정당해산청구인 측을 대표한 그는 진보당을 ‘북한을 추종하는 일부세력이 당을 장악, 민중주권을 표방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했다’고 모함했다. 헌재는 청구인 측의 주장을 복사하듯, 그리고 변절자와 프락치의 법정증언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진보당해산을 선고했다. 또한 헌재소관도 아닌 의원직박탈이란 직권남용도 감행했다. 이 같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헌재판결은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이 이미 고법에서 ‘내란음모 무죄’ ‘RO 없음’ 판결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선고였으며 대법에서 같은 판단이 있을까봐 서둘러 강제해산을 선고한 것이다. 이 또한 유신부활시대의 행패였다.
박근혜 정부는 내란음모조작과 진보당 강제해산, 의원직 박탈로 끝나지 않았다. 당원으로 활동했던 관련자들을 차례로 이적동조의 멍에를 씌워 사회활동과 정치활동에서 완전히 봉쇄하려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5월 13일, 내란음모사건 당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받았던 우위영 전 이석기 의원 보좌관과 박민정 전 진보당 청년위원장,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시 지부장 등 3명을 강제구인 구속집행 했다. 내란음모사건이 터지고 18개월만이다. 그동안 소환조사에 피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당했는데 그 무슨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란 궁색한 변명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 대한 강제연행과 구속·조사과정에서 국정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등 폭력적 강압수사를 자행했고 검찰에서도 피의자들에게 수갑을 채우고도 모자라 포승줄로 묶인 채로 조사를 하는가 하면 이를 항의, 수갑 등 계구를 풀어달라는 변호인을 수사관이 강제로 조사실 밖으로 끌어내는 반인권 야만행패도 자행되었다.
그리고 이들 3명 말고도 최진선 전 진보당 화성을 부위원장 겸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김석용 전 진보당 안산갑 위원장, 홍성규 전 진보당 대변인, 김양현 전 진보당 평택을 위원장, 안소희 파주시 시의원, 윤용배 전 진보당 대외협력위원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 9명에게 적용된 법률은 국가보안법 7조 1항(찬양·고무 등)과 5항(이적표현물 소지 등) 14조(자격정지 병과)와 그 외 형법 30조(공동정범) 등이었다.
이제 이들 9명에게 들씌운 국가보안법위반혐의 공소내용을 알아보고 그 부당성을 짚어보기로 한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공소장에서 상투적으로 써먹는 것이 피의자들에 대한 유죄입증 전제조건으로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반국가단체성을 빼놓지 않고 있다. 이번 종북·공안몰이 사건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검찰이 말하는 반국가단체는 국가보안법 2조가 정의하고 있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의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이다. 바로 북측은 대한민국 내의 반국가단체라는 것이다. 그 반국가단체성으로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한반도(COREA 반도)에서는 대한민국만이 유일합법정부임을 전제로 한다. 과연 객관적 현실은 어떠한가. 몇 가지만을 들기로 한다.
먼저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합법정부이기에 북(조선)정권은 반국가단체라는 주장의 허구성이다. 1948년 남과 북은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세웠다. 같은 해 12월 12일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을 유일합법정부’라고 한 것은 현실적으로 국가권력(행정력)이 미치는 38도선 이남지역을 가리킨 것이었다.
다음으로 남북 사이에는 7.4남북공동성명(1972.7.4.), 남북기본합의서(1991.12.13.), 6.15공동선언(2000.6.15.), 10.4평화번영선언(2007.10.4.)을 합의했다. 남북의 최고수뇌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최고위 당국자가 서명했다. 반국가단체와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남과 북은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유엔회원국으로 함께 가입했다. 회원국지위는 유엔기구가 판단하는 ‘평화애호국가’만이 가입이 가능하다. 남과 북은 다 같이 잠정적으로는 영토, 인민, 주권을 갖춘 정상국가이다. 이와 관련 짚고 가야할 문제는 대외적으로는 남과 북이 다 같이 정상국가이지만 민족내부문제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규정한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무엇보다 남북사이 불신과 대결시대에서 화해와 협력시대를 연 6.15공동선언 합의와 함께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총리회담, 장관급 회담 등 최고위 당국자 회담이 빈번히 열렸고 폭넓은 경제협력사업, 사회문화교류사업, 인도주의협력사업 등을 하면서 수십만 명이 오가고 물자가 교환되고 있었다. 반국가단체와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
대결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이 잦았고 박근혜 정부도 정상회담을 피하지 않는다 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실제로 이북은 세계 161개국과 외교관계(수교)를 맺고 있으며 남북 동시 수교국만도 158개국에 이르고 있다.(2009년 통계청) 또한 1980년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을 비롯하여 2014년 2월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 협약’에 이르기까지 25개의 각종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작전통제권이나 외교권 등을 단단히 틀어쥐고 있는 손색없는 주권국가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이북은 과연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우리 민족은 일제식민지 지배로부터 조국광복을 이루었지만 부당하게도 강대국의 전후 세계전략에 따라 남북으로 갈리게 되었고 끝내는 동족상잔이란 비극마저 겪어야 했었다. 분단이 장기간 고착화되면서 남과 북은 다 같이 자기체제로의 통일을 촉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7.4남북공동성명이 있은 뒤에는 남북관계는 극단적 적대관계를 지양하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란 조국통일 3대원칙 그대로 평화지향적 변화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특히 6.15남북공동선언 이후에는 남북사이 불신과 대결시대를 화해와 협력시대로 자주적 평화통일에 대한 밝은 전망을 갖게 했었다.
실제로 이북에서 통일과 관련 ‘경전’이랄 수 있는, ‘조국통일 3대원칙’이나 ‘고려민주연방제창립방안(1980.10.10.)’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1993.4.7.)’ 등 ‘조국통일 3대헌장’ 어느 항목에도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내용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적동조혐의점이다. 구체적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이 사건 관련자 모두에게 함께 적용되고 있는 ‘2013년 5월 10일, ‘곤지암청소년수련원’에서의 회합’과 ‘2013년 5월 12일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의 회합’에 참석하고 토론을 했다는 혐의이고 다른 하나는 관련자 9명의 개별적 이적동조 활동 혐의이다.
먼저 공소장은 2013년 5월 10일과 12일 모임을 ‘피고인들은 이석기 등 회합 참석자 130여명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따른 투쟁방향 방법,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폭력적 방안 등을 논의 발표하거나 이와 같은 발언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다’고 혐의를 씌웠다.
그러나 5월 10일-12일 모임은 검찰에서 말하는 지하혁명조직의 내란음모 또는 선동의 자리가 아니고 (이미 대법판결에서 무죄였고)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이 주최한 정세강연회였다. 강연요지도 이석기 의원이 법정에서 진술했듯이 ‘한반도가 커다란 전환적 상황에 놓여 있다는 시대인식’이었고 ‘당면정세에 대한 실천적 방법들보다 한반도 위기를 증폭시키는 근본문제, 흔들리는 분단구조에 대한 바른 관점을 성립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오랫동안 한반도에서 결정적 영향을 가져왔던 미국이 북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대재앙이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민족공멸을 막기 위한 반전을 준비하자는 화두를 제시했다’고 밝혔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자들을 포함한 참가자들은 정세강연회에 참석, 일부참가자가 의견을 나누었을 뿐 그 무슨 반국가단체인 북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동조한 것이 아니었다. 당연히 무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관련자들의 개별적 혐의로는 우위영, 박민정 관련자의 ‘4.11총선 승리보고 및 당사수 결의대회’와 ‘진실 승리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의 민중가요 ‘혁명동지가’를 불렀다는 점과, 박민정, 이영춘 관련자의 주거지 등에 이른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과 관련 공소장은 ‘피고인들은 이석기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고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씌웠다.
그러나 앞에서도 밝혔듯이 ‘혁명동지가’는 백 아무개 음악인이 제작한 1990년대 이후 널리 불려진 민중가요였고 당활동 과정에서 노래를 부른 것이 무슨 잘못이 될 수 있으며, 남북사이 화해협력과 자주통일을 추구하는 진보정치 활동가로서 이북바로알기운동이 있었듯이 상대를 알기 위한 문건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이적목적이 아닌데도 이적동조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당연히 무죄여야 한다.
이 밖에 불구속 기소된, 홍성규, 김양현, 안소희 관련자에 대한 찬양, 선전, 이적동조혐의와 김석용, 최진선, 김양현, 안소희 관련자들에 대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는 앞의 사례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
이제까지 이른바 ‘이석기내란음모사건’의 연장으로 감행되고 있는 종북·공안몰이 실태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진보당 말살행패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 7월 16일 검찰은 진보당의 김승교, 민병렬, 이정희, 최형권 전 최고위원들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김승교 위원은 간암질환으로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아이들만 있는 집에 들이닥쳐 어린 아이들을 놀라게 했다. 반인권, 반인륜 행패였다.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명분은 이른바 정치자금법 위반이었다. 그러나 당 예산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당재정에 대한 결정권도, 관여한 적도 없음에도 진보당 잔존세력 척결수단으로 이 같은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 전 최고위원뿐 아니라 부당하게 의원직을 박탈당한 전 의원들까지 압수수색을 하려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의 진보세력에 대한 종북·공안몰이는 무엇보다 동족을 통일의 반려자로 생각지 않고 붕괴시켜 흡수통일하려는 망상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 같은 대결정책이 지속되는 한 이 땅은 언제나 전쟁발발의 불안과 긴장 속에 살아야 할 것이다. 불신과 대결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며 자주적 통일의 깃을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이 악법으로 구속된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하고 사면 복권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