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7일 목요일

일본 기미야 교수 "윤 정부의 9.19 효력정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는지"


윤석열 정부 한일관계 개선에 "선거에 따라 정책 달라지지 않겠냐는 걱정…환영하기도 좀 그렇다"

.이재호 기자(=외교부 공동취재단·일본)  |  기사입력 2023.12.08. 07:12:49


정부가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정지한 데 대해, 한국을 잘 아는 '지한파'로 알려진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학교 교수가 다소 과도한 대응이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11월 29일 도쿄 와세다 대학 국제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기미야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높이 평가하는 입장이지만 북한에 대해서 한국 나름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물론 문재인 정부처럼 너무 북한에 매달리는 건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윤석열 정부 나름의 대북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의 핵에 대한) '억지'(deterrence)만을 가지고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제가 유지되도록 안심시켜주는 정책에 대해 "북한이 공격적인 자세를 (갖고) 나오지 않을 만큼 북한에게 안전하다는 안심을 심어주는"것이라면서 "미국만 아니라 한국도 얼마든지 부분적으로나마 할 수 있다. 예컨대 문제인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 한 것처럼 미국을 설득해서 한국정부가(북한을 안심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미야 교수는 "예를 들어 인공위성 문제에 관해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부분적으로 효력정지 하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라며 "북한이 핵실험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지만 인공위성은, 이달 말도 한국 위성 발사하지 않겠나. 한국이 하는 건 괜찮은데 북한만 안 된다고 하면 '이중잣대'(double standard)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되는 데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자체적인 판단보다는 한국을 둘러싼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미야 교수는 "한국에 북핵문제가 있고 미중 대립이 심해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어려운 과제가 있는데, 북한에 대해 억지보다는 관용을 우선하고 미중 대립 속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미야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국제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과 동맹관계가 중요하고 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더 중요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일관계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이기보다는 한국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기미야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한국 내에서 반대 여론이 높은 점을 두고 "한일관계가 한국과 일본사회를 위해 '아주 좋았다'는 확실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었으면 아마 한국 여론도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기대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국 여론이 판단하게 되면 아마 다음 총선, 대선 때도 역시 윤석열 정부의 대일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와 관련 "일본 사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혹시나 다음 총선결과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냐는 걱정도 있고, 다음 대선 때 진보정권으로 바뀌면 한국의 대일정책이 또 달라지지 않겠냐는 걱정도 가지고 있다"며 "무조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환영하기도 그렇다는 점이 있다"고 일본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가 지난달 29일 와세다대학 국제회의장에서 기자단과 인터뷰하고 있다. ⓒ외교부 공동취재단‧일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동원 피해자 등이 일본의 정부나 기업 측에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해 기미야 교수는 "법적인 문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라든가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해결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도의적인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이는 1965년 법적인 문제 해결 틀에서 해결되지 못한 거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일본은 아무도 사과를 안했다고 하면, 일본은 여태까지 축적해온(사과 메시지) 건 뭐냐, 아무 소용도 없었냐 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에서는 전혀 사과 안했다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거꾸로 너무 사과한 나머지 피곤했다는 것이 좀 있다"고 말해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일본 정치인들을 비롯한 공인들이 2015년 위안부 합의 등 사과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를 하면서도 이후 여기에 역행하는 발언을 하며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기미야 교수는 "총리라든가 외상(외무장관)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정부 직책을 맡은 각료는 이러한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10분 뉴스정복] 동아일보 폭발 "김건희는 관저 떠나 근신해야"

 


고 김용균 대법원 판결 "원청 책임 없다"... 이해찬 "과반이냐 180석 먹느냐가 관건" 설레발? 자신감?

23.12.08 10:15최종 업데이트 23.12.08 10:15

▲ 한 재미교포 목사가 김건희(대통령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모습을 촬영한 ‘몰카’ 영상을 공개한 서울의소리.취재 방식에 문제가 많지만, 김건희도 잘한 건 없다. ⓒ 서울의소리

 
슬로우레터 2023년 12월 8일 (금). 

1. "4년 전과 비슷하다. 이대로면 참패."
2. "'수포당'으론 희망이 없다."
3. "민주당 200석도 가능하다."
4. "김용균 사망, 원청 기업은 책임 없다."
5. "여기서 져도 다른 데서 이긴다."
6. "공무원 '자진 월북' 사건은 조작됐다."
7. "나치 정당이냐", 민주당 당헌 개헌 논란.
8. "정치가 얼마나 험난한지 배웠다."
9. '로또 영장', 문제는 발급 기준이 없다는 것.
10.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서울의소리 1000만 원 손해배상.

11. 김홍일, 검사 퇴직한 뒤 재산 5배 늘었다.
12. 학교폭력 조사 퇴직 경찰에게 맡긴다.
13. 층간 소음 못 잡으면 준공 승인 안 난다.
14. 일본은 아이 셋 낳으면 대학 무료.
15. 의대 정원 확대, 일본에서는 반대가 없었다.

16. 엑스포만 그랬을까.
17. 이것은 가짜뉴스인가.
18. 김건희가 대통령인가.
19. "김건희는 관저를 떠나 근신해야 한다."
"4년 전과 비슷하다. 이대로면 참패"
조선일보 지면에서 공포가 느껴진다. 국민의힘이 자체 분석한 결과 서울 49석 가운데 6석 정도를 건질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오늘 당장 투표하면 민주당이 150석 이상 차지할 거라는 분석도 나돈다. "골든타임을 흘려 보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김형준(배재대 교수)은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지지율은 32%까지 떨어졌다. 전국지표 조사(NBS) 결과다.
- 내일 투표한다면 어디에 투표할 거냐는 질문에 민주당 36%에 국민의힘 31%로 역전됐다. 중도층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0%로 더블 스코어로 벌어졌다.

"'수포당'으론 희망이 없다"

정우상(조선일보 정치부장)의 말이다. "민심 이반의 이유를 찾고 당 대표부터 말단 당직자들까지 밤샘을 해도 모자랄 판에 아직 여유만 부리거나 꽁무니를 빼고 있다"면서 "수도권 험지라는 패배주의부터 걷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국민의힘과 조선일보는 '언더독(Underdog)'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약한 사람을 응원하는 심리를 말한다. 계속해서 위기 상황을 강조하면서 핵심 지지층을 결속시키고 민주당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전략이다.

"민주당 200석도 가능하다"

- 이해찬(전 민주당 대표)은 "수도권 70석만 먹어도 최소 154석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석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호남과 제주에서 30석,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7석 이상, 충청과 강원도에서 최소 17석, "지난 총선 때는 수도권에서 103개를 먹었는데 50~60개만 먹어도 140석, 70개를 먹으면 154석이 된다"는 분석이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내부에서조차 '도덕성은 평균 이하이고 당내 민주주의는 실종됐다'는 탄식이 나오는 정당이 국회 석권을 호언한다"면서 "이런 호언이 '자만'으로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부·여당이 실망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가 만난 민주당 한 의원은 "또다시 '거만한 민주당' 프레임을 부추긴 꼴"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 상왕 이해찬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도부에 줄을 대기 위해 이해찬을 찾아가는 현역 의원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돈다.

"김용균 사망, 원청 기업은 책임 없다"

- "공사장에서 떨어지고 기계에 끼여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행렬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날마다 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는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경향신문 사설 제목이다.
- 서부화력발전에서 일하던 김용균은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와 롤러 사이에 끼여 죽었다.
- 검찰이 원청과 하청 기업의 사장 등 임직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겼는데 모두 무죄로 끝났다. "대표이사의 역할은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일이지,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에 관한 책임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실질적으로 고용하지 않았고, 위험성도 몰랐다"는 원청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 하청 법인에 벌금 1200만 원, 사업소장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게 전부다.
 

▲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 (2019. 8) ⓒ 정부 특별안전조사위원회

 
"여기서 져도 다른 데서 이긴다"

-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의 말이다.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힘이 없다는 게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 길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균의 죽음이 '위험의 외주화'라는 중대 재해의 근본적인 문제를 끌어 올렸고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는 김용균법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이어졌지만 정작 김용균의 죽음에는 닿지 않았다.
- 김용균의 동료 이태성이 이런 말을 했다. "용균아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 죽도록 싸웠는데 여기까지인가 보다."

[쟁점과 현안] 

"공무원 '자진 월북' 사건은 조작됐다"

- 감사원 감사 결과다. 중앙일보는 "상상을 초월한 국기 문란 범죄"라며 "'월북몰이'의 몸통이 누구인지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1면 기사로 다뤘다.
-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이 북한 해역에서 표류하다 피살된 뒤 불에 태워졌다. 감사원은 "신변 보호 및 구호 조치를 검토·이행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방치했고, 숨진 이후에는 관련 자료를 삭제·왜곡하며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 한국일보는 "유가족 입장에서 보면 국가는 이 씨를 두 번 죽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 실종된 시간은 새벽 2시, 북한 선박에 발견된 시간은 오후 3시 30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대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대응을 하지 않았다. 북한이 이대준을 사살한 건 오후 9시 40분이다. 조선일보는 "안보실과 합참은 이 상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후에 관계 기관들이 한 일은 이씨가 북측에 산 채로 잡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지난해 10월 공개한 중간발표와 유사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등장하는 '홍반장' 수준이다. 새로운 내용도 전혀 없다. 재탕 삼탕도 한두 번이지 너무하지 않나." 

"나치 정당이냐", 민주당 당헌 개헌 논란

'개딸(강성 이재명 지지자)'들의 권한을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의원과 권리 당원의 비중을 60배에서 20배로 줄였다.
- "다양한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건데, 결론에 따르면 되겠죠."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 "10년 지킨 시스템을 바꾸면 어떻게 100년 정당을 만드느냐"(전해철), "축구장에서 갑자기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키고 룰을 바꾸라는 것"(윤영찬) 등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컸다.
-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이낙연(전 민주당 대표)은 YTN과 한 인터뷰에서 "이제 뭘 할 수 있겠나, 별 기대는 안 한다"고 말했다. "양당 모두 싫다는 국민께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정치의 의무"라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흘렸다.

"정치가 얼마나 험난한지 배웠다"

인요한(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말이다. 24일까지 활동 기한인데 조기 해산을 선언했다.
- 홍준표(대구시장)가 페이스북에 "한 편의 개그 콘서트를 보여주고 떠났다"면서 "기득권 카르텔에 막혀 좌절했지만 그대가 있었기에 한 줄기 희망이라도 있었다"고 아쉬움을 남겼다.
-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이 "지도부의 혁신 의지를 믿어달라"고 말한 걸 두고 경향신문은 "기회를 줘도 부응하지 못한, 오히려 발목을 잡았던 지도부가 알아서 혁신하겠다니 어떻게 믿음을 주겠느냐"고 지적했다.
 

▲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더 깊게 읽기]

'로또 영장', 문제는 발급 기준이 없다는 것

- 한 해 14만 명이 구속되던 때가 있었다. 1996년의 일이다. 영장을 청구하면 92%를 내줬다.
- 1997년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되면서 11만 명으로 줄었고 영장 발부율도 82%로 줄었다. 지난해는 1만 8384명까지 줄었는데 영장 발부율은 81%로 크게 줄지 않았다. 영장 청구가 줄었을 뿐 여전히 영장 발부와 기각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조선일보의 지적이다. 청구하면 웬만하면 내준다는 이야기지만 그때그때 달라서 '로또 영장'이란 말까지 나온다.
- "수사를 잘하면 '증거가 확보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자백을 하면 자백을 했으니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하고, 부인하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경우도 많다.
- 영장 항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영장이 기각되면 지금은 재청구를 하지만 동료 판사가 맡게 되면 여전히 판례가 쌓이지 않는다. 항고제가 도입되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고 구속 기준을 정립할 수 있게 된다.
- 영장 항고제는 의견이 엇갈린다. 변호사들은 "현행 영장 시스템에서 판사의 재량이 너무 크다"며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판사들은 조건부 영장제가 먼저라는 주장이 많다. 주거 제한이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 조건을 걸어 석방하되 이를 어길 경우 구속하는 제도다.
- 발부냐 기각이냐가 아니라 중간 지대를 두자는 아이디어인데 영장 항고제와 조건부 영장제를 둘 다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늘의 TMI]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서울의소리 1000만 원 손해배상


- 대통령 부인이 언론사 보도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인정이 됐다. 지난 대선 직전 김건희(대통령 부인)와 대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한 서울의소리에 손배 명령이 나왔다.
- 법원은 "설령 취재 활동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더라도 원고의 음성권,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김건희가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국민의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고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음 파일이 공적 영역에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손배액을 1억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으로 산정했다.

김홍일, 검사 퇴직한 뒤 재산 5배 늘었다

- 전관예우로 번 돈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2013년 부산고검장 시절 12억 원이었는데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될 때 61억 원을 신고했다.
- 김홍일(방통위원장 후보자)은 2014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에서 일했고 오리온과 계룡건설 사외이사를 지냈다.
- 자산의 대부분이 현금이다. 본인 명의 예금이 22억 원, 배우자가 9억 원, 자녀가 4억 원이다.

[해법과 대안]

학교폭력 조사, 퇴직 경찰에게 맡긴다


- 전담 조사관을 신설한다. 피해자 긴급조치와 상담·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177개 교육지원청에 15명씩 2700명을 배치한다.
- 현장의 의견은 엇갈렸다. 한국교원총연합회는 "모든 학폭 조사를 경찰에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이형민(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학교는 범죄 현장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따져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드물다"고 지적했다. 반교육적인 접근이라는 이야기다.
- "내 아이를 경찰(출신)이 조사한다고 하면 좋아할 학부모가 있겠느냐"는 게 참교육학부모회의 질문이다.
 

▲ 경찰 출신이 학폭 조사? 변호사만 신났다. ⓒ 게티이미지

 
층간 소음 못 잡으면 준공 승인 안 난다

아파트 공사비가 3% 정도 오를 거란 전망도 나온다. 결국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고 층고가 높아지게 된다. 30층을 지을 수 있는 높이에 29층밖에 못 짓게 될 수도 있다.
- 소음 저감 공사를 하면 양도세를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집을 처분할 때 1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는데 공사비로 2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8000만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 층간소음의 일종인 '층견소음' ⓒ 게티이미지

 
일본은 아이 셋 낳으면 대학 무료

-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자녀가 셋이면 셋째뿐만 아니라 첫째와 둘째도 대학 수업료를 안 받는다.
-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아동 수당도 늘렸다.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0~2세까지 달마다 1만 5000엔, 3세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월 1만 엔을 지급한다.
-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1.26명, 한국은 0.78명이다.

의대 정원 확대, 일본에서는 반대가 없었다

- 일본은 2007~2023년 사이에 23%를 늘렸다.
- 지역에서 9년 의무 근무한다는 조건을 걸었는데 90%가 그 지역에 남는다고 한다.
시골에 의사를 파견하는 자치의대도 있다. 지방정부에 2~3명씩 정원을 할당하는데 도쿄도의 경우 107명이 응시해 3명을 선발했다. 자치의대는 70%가 지역에 정착한다.
 

▲ 2007~2023년 사이에 일본은 의대 정원을 23% 늘렸다. ⓒ 게티이미지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엑스포만 그랬을까


- 조홍민(경향신문 사회에디터)은 "윤석열의 독선과 툭하면 화부터 내는 불같은 성격은 제대로 된 소통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견을 내거나, '노'(No)라고 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이야기다.
- "엑스포 개최나 보궐선거 정도의 사안이라면 그나마 다행인지도 모른다. 외교와 안보, 중요 경제 정책과 같이 국민의 안위와 실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참모들이 집단사고에 빠지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소통을 강조하지만 왜 소통이 안 되는지, 스스로에겐 아무 문제가 없는지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
 

▲ 1차 투표 ‘광탈’로 끝난 2030부산엑스포의 꿈. ⓒ 부산엑스포홈페이지

 
이것은 가짜뉴스인가

- "식인귀 소굴(엘바섬) 탈출(3월 9일), 코르시카 오우거, 프랑스 남부 상륙(10일), 호랑이 카르푸 항구에(11일), 괴물 그르노블서 야영(12일), 폭군 리옹 도착(13일), 보나파르트 북진, 파리 입성은 불가(19일), 나폴레옹 내일 파리 도착(20일), 황제 나폴레옹 퐁텐블로궁에 도착(21일), 황제 폐하 어제 파리 튈르리궁에 환궁(22일)."
- 나폴레옹이 1815년 3월 엘바 섬을 탈출해 파리로 입성하기까지 프랑스 신문 르모니퇴르(Moniteur)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팩트는 맞지만 해석이 다를 뿐이다. 이걸 가짜뉴스라고 부를 수 있나.
- 백강녕(아시아경제 산업부장)은 "처벌은 독자와 역사가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나 법원이 처벌로 풀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김건희가 대통령인가

- 대통령 부인이 명품 가방을 받았다면? 김영란법 위반이 맞다. 상식적인 문제다.
-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1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했다. 처벌 조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심지어 선물을 들고 간다는 메시지를 받고 나서 만났다. 거절하지도 않았고 돌려주지도 않았다.
-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윤석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서면신고를 하고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배우자와 똑같이 처벌받는다.
강희철(한겨레 논설위원)은 "김 여사가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을 누리는 대통령 같다"고 지적했다. 당장 조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 "공소시효는 5년,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4개월 뒤인 2027년 9월까지 수사와 처분이 가능하다. 만에 하나, 검찰이 그때까지 고의로 방치하면 직무유기가 된다."

"김건희는 관저를 떠나 근신해야 한다"

- "다수당을 보며 분노가 치밀지만 고개를 돌려 대통령실과 여당을 보면 참담한 실망감에 한숨이 터져 나온다." 동아일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보수 언론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 "김건희가 백을 받았든 안 받았든 몰카 공작의 저열함과 비도덕성은 줄어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함정 몰카라해서 김 여사 행동의 비도덕성이 감면되지 않는다."
- 이기홍(동아일보 대기자)은 김건희 명품백 논란을 두고 "이번 사건이 보여준 상상 초월의 세계는 세 종류"라고 분석했다. "국민에게 배신의 상처를 안겼다"면서 "이번 건은 다르다"고 했다. "하나는 상상 초월의 저질스러운 공작 행태고, 둘째는 상상 초월의 허접한 사람 관리 및 경호 시스템이고, 셋째는 대통령 부인이 보여준 상상 초월의 행동이다."
- "'김건희 리스크'는 총선과 나라의 진로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면서 "하루빨리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 등 사가(私家)로 거처를 옮겨 근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의 분노, "김건희는 관저 떠나라" ⓒ 대통령실

윤석열과 윤핵관 갈등···대체 무슨 일이?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12/07 [20:33]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출발한 ‘국힘당 혁신위원회’가 7일 활동을 종료했다. 

 

혁신위는 원래 이번 달 24일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약 2주가량 앞당겨 활동을 종료했다. 혁신위가 출범한 지 42일 만이다.

 

혁신위 활동 기간을 돌아보면 국힘당의 갈등만 눈에 띈다.

 

국힘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혁신하자며 혁신위를 만들었으나 결과적으로 혁신위의 요구를 거부했다. 특히 김기현 국힘당 대표가 가장 앞장에 서 있었다.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주간 만나지도 않은 채 힘겨루기를 하다가 지난 6일 전격적으로 만났으나, 대화 시간은 15분가량이었다. 일부에서는 이 만남으로 두 사람의 대결이 봉합된 것처럼 해석하지만 충돌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왜냐하면 인요한 위원장과 김기현 대결은 권력을 빼앗으려는 세력과 권력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세력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인요한 위원장은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윤핵관과 당의 중진을 당에서 밀어내려 했고, 김기현 대표 등 윤핵관들은 밀려나지 않으려 싸운 것이다. 지금은 잠시 휴전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의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인요한 위원장은 지난 10월 24일 자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김한길(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는 몇 년 전 (방송 프로그램) ‘길길이 산다’에 사모님(김한길 위원장 부인)과 같이 출연해서 엄청 친한 사이다. 평소에도 전화를 매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한길 위원장 측에서 “매일 통화하는 관계는 전혀 아니”라며 “모 일간지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매일 통화한다고 인용 보도됐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 매년을 매일로 잘못 답변했든지 아니면 듣는 쪽에서 잘못 들었던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말했다.

 

하루 뒤인 10월 25일 인요한 위원장은 “사실 좀 잘 확인하라. 김한길(위원장)이랑 저랑 매일 전화한다는 건 사실이랑 너무 멀다. (중략) 네다섯 번 정도 통화했고 과거 다 합쳐봐야 그것밖에 안 된다”라며 중앙일보에 보도된 자신의 발언을 부인했다. 

 

그런데 매일 통화했다는 것과 네다섯 번 통화했다는 것을 헷갈릴 사람이 있을까?

 

또한 인요한 위원장과 김한길 위원장이 친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이를 부득불 친하지 않은 사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

 

사람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중요하게 바라본 이유는 윤 대통령 때문이다. 김한길 위원장은 한 달에 두세 차례 윤 대통령을 독대하며 다양한 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로 알려졌다. 독대할 정도라면 윤 대통령이 김한길 위원장을 상당히 믿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독대하는 김한길, 그 김한길과 친한 사이로 추정되는 인요한. 그 인요한이 국힘당 혁신위원장으로 됐다는 것은 인요한 위원장의 말과 혁신 방향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인요한 위원장은 혁신을 이야기하며 종종 ‘윤심’을 언급했다. 

 

실제로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지난 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도 혁신위의 혁신이 성공하기를 바랄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본다. 혁신위원장이 혁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국민 목소리에 더 가까이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마음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또 당이 변화를 겪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윤 대통령의 의중이 인요한 혁신위에 있다고 말한 것이다. 강승규 전 수석은 1년 7개월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으로 일했다.

 

인요한 혁신위와 당 지도부 충돌이 시작된 것은 이른바 ‘지도부·중진·친윤 험지 출마’였다. 혁신위의 제안에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 국회의원 등이 발끈해 나서며 거부했다.

 

특히 장제원 의원은 11월 11일 지지자 4천여 명을 동원해 세를 과시하면서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김기현 대표도 혁신위의 제안을 거부했다. 

 

그러자 국힘당 안에서 윤핵관 해체론이 슬슬 거론되기 시작했다.

 

하태경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핵관이 사실상 없어지는 단계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태경 의원은 당내 윤핵관과 지도부 등이 혁신위의 희생 요구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머리가 아프실 것”이라며 “당내 다수 중론은 (불출마·험지 출마 요구가) 대통령 주문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1월 1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년 반의 국정 지지율 및 선거 참패 이후 현 여권의 모습이 결국 윤핵관의 성적표”라며 윤 대통령이 ‘윤핵관으로부터 독립’을 결심했으며, 윤핵관의 한 명인 권성동 국회의원은 ‘자신을 윤핵관에서 빼달라’라는 말을 했고, 윤핵관과 거리를 두는 국힘당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강승규 전 수석과 하태경 의원의 발언,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윤 대통령은 윤핵관이 이제는 자신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인요한 혁신위를 통해 그들을 밀어내려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 등 윤핵관이 이에 저항하며 혁신안을 거부한 것이다. 아마도 이들은 땅을 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을 수 있다. 

 

일단 혁신위의 활동은 마무리됐지만, 윤 대통령은 윤핵관 등 중진을 당 밖으로 밀어내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한길 등 몇몇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이번보다 더 심각한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임의 일터안녕] 김용균은 한국서부발전의 하청노동자였다

 



12월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이루어졌다. 최소한 대법원에서는 2018년 사망한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 다르게 해석되길 기대했다. 우리나라 최고 재판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역사를 퇴행시킨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이미 유사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6년 서울교통공사(구 서울메트로) 구의역에서 승강장안전문을 수리하던 ‘김군’이 선로로 들어온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실이 있다. 김군 또한 똑같은 공기업의 하청 노동자였다. 그러나 2019년 8월,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부(재판장 유남근)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은성피에스디(PSD)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이정원 전 대표는 대법원 상고 결과 벌금 1천만원 형을 확정 받았다.(한겨레신문 2020년 5월 2일자)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원청인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2023.12.07 ⓒ민중의소리

나는 김군 사망 이후 서울시 위촉 조사위원으로 활동했고 김용균 사망으로 역시 국무총리실 위촉 조사위원으로도 활동했기 때문에 두 사건을 아주 가까이에서 접했고 그 형태와 구조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2019년의 대법원 결정과 한참 후인 2023년의 대법원 결정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서울메트로의 하청 사업주는 원청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소외된 부서일 뿐이었고 원청은 하청과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상황이었다. 심지어 하청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근본적인 질문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 이유는 김군은 이미 세 번째 승강장 유지보수 업무 중 사망한 노동자였기 때문이다. 나머지 두 명의 사망자도 하청소속 노동자였다. 당시 승강장 유지보수 업무를 도급으로 전환한 곳은 1~4호선이었고 도급으로 전환하지 않았던 5~8호선에서는 단 한 명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같은 업무를 해도 원청노동자는 사망하지 않고 하청 노동자만 사망했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메카니즘이 있었고 ‘도급은 위험을 생산한다’는 가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김용균 사건과 판박이였던 구의역 김군 사건, 판결은 달랐다

김용균 사고 조사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당시 채택되었던 조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르면 부상사고 발생 건수(2010년~2016년)는 발전회사(18건)과 협력사(377건)가 약 21배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상자 수도 발전회사(19명)와 협력사(398명)가 약 21배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사고는 협력사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며 특히 협력사는 사내하청의 도급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주는 이러한 재해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했다. 협력사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시설 개선 요구에도 눈감아 온 사실이 확인되었고 특히 김용균의 작업공정은 매뉴얼에 적시된 대로의 2인1조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작업장 조도와 작업환경의 열악성은 법을 어기는 수준이 아니라 극악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환경은 하청 사업주가 만든 것이 아니라 원청의 시설 그 자체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2022년 2월 10일 제1심에 이어 2023년 2월 9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대표이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물론 산안법 위반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안법 위반 행위에 대해 2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선고되었다. 한국서부발전 임직원은 아무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았고 다만 태안발전본부의 중하위급의 관리자들만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되었다.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김군의 5주기인 28일 오전 서울 광진구 구의역 내선 순환 9-4 승강장에 김군을 추모하는 국화꽃과 메시지가 붙어 있다. 2021.05.28 ⓒ김철수 기자

대한민국 사법부에게 ‘정의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없던 시기였다고 하더라도 경영책임자 단위에서는 아무도 죄를 진 자가 없다는 1·2심 판결, 더 나간 오늘의 판결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서울지하철과 비교해도 퇴보한 판결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현행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그 ‘현행법을 지키지 않은 자’에서 경영책임자 단위가 모두 빠져 나가게 된다면 경영책임자들은 노동자의 안전보건에는 관심이 없어도 된다는 의미가 된다. 작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아무리 많이 죽어나가도 경영책임자 단위는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심지어 산업재해를 조장해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산업재해, 노동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행위는 경영 일반의 행위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이 또한 상시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오늘의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에게 ‘정의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게 했다. 노동자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행위는 분명히 경영책임자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이며 생산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영역이다. 그대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아는가 모르는가.

“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 ” 응원하기

대기업총수 동원 대통령 ‘떡볶이 먹방’에 '이제 하다 하다' 등 돌린 언론

 

  • 박재령 기자 
  •  

  •  입력 2023.12.08 07:29
  •  

  •  댓글 3
  • [아침신문 솎아보기] 6일 긴급 부산 간담회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이재용 등장에 조선 “대통령이 부르면 만사 제치고 참석해야 하는 한국”

    검찰 출신 방통위원장에 연일 우려 동아 “왜 선배 검사인지 설명이라도”

    ‘김용균 사건’ 최종심에도 원청 ‘무죄’… 경향 “노동자는 사람 아닌가”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부산 재래시장 방문에 이재용 회장, 구광모 회장 등 재계 총수를 동원한 윤석열 대통령에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심 회복을 위해 무리하게 행사한 ‘권위적 동원’이라는 것이다.

    ▲ 지난 6일 부산 전통시장에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한국산업은행 이전 등 지역 현안을 강조했다. 엑스포 실패 이후 급격히 나빠진 부산 민심을 달래려는 정치적 행사라는 평가다. 이날 행사엔 경제부총리와 장관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 수석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까지 동원됐는데 특히 총수들과 윤 대통령이 부산 재래시장에서 떡볶이 먹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돼 하루종일 화제가 됐다.

    조선 “엑스포 유치전에도 지나치게 동원… 이젠 정치 행사에도”

    ▲ 8일자 조선일보 사설.

    8일 아침신문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글로벌 대기업 총수들 집단 동원은 최소화되길>에서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떡볶이 먹는 사진은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역설적으로 한국이 얼마나 기업 하기 힘든 나라인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듯했다”며 “잠시라도 한눈팔면 언제 밀려날지 모르는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기업이다. 하지만 아무리 글로벌 기업이라 해도 대통령이 부르면 만사 제치고 참석해야 하는 것이 한국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지난 17개월간의 2030 세계엑스포 유치전에도 국내 대기업들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동원됐다. 그런데 엑스포 유치 실패 후 민심 회복용 간담회에까지 불려나갔다. 이 행사는 경제와 관련 있다기보다는 부산 민심을 달랜다는 정치적인 목적이었다. 이제는 대기업 총수들이 정치 행사에도 동원된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도 대기업 총수들이 빠짐없이 수행한다”고 지적했다.

    ▲ 8일자 한겨레 6면 칼럼.

    옥기원 한겨레 기자는 한겨레는 6면 <재벌 총수들 세워놓고 떡볶이 시식…“대통령의 정치쇼”>에서 ‘하다 하다 시장 떡볶이 단체 시식은 처음 본다’는 대기업 임원의 말을 인용해 “두고두고 대통령과 기업 총수 만남의 ‘나쁜 선례’로 남을 한 장면”이라고 했다.

    옥기원 기자는 “총수들의 부산 방문은 ‘엑스포 동원령’보다 더 뜬금없다. 엑스포 유치전은 수조원의 경제 효과로 기업도 낙수를 노릴 수 있다는 이유로 포장할 수 있지만, 부산 방문은 엑스포 유치에 대패한 정부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기업 총수들을 내몬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라며 “총수들이 대통령 순방 등에 동행할 때면 항상 재계와 정치권에서 반복된 말이 있다. 분초를 쪼개 사업을 구상해야 할 총수를 대통령 행사에 들러리로 세우는 건 국가 경제 손실이란 말”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걸핏하면 기업총수 들러리 세우는 게 ‘시장경제’인가>에서도 “상식을 벗어난 처사”라고 지적하며 “대기업 총수들은 오는 11일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에도 대부분 동행한다. 볼썽사나울뿐더러, 연말 연초를 앞두고 더욱 바쁜 기업들에 ‘관폐’가 아닐 수 없다. 우리 현대사에서 정치와 대기업의 지나친 유착은 항상 부정부패로 이어졌다. 경계하는 것이 마땅”이라고 했다.

    방송 경력 전무한 검사 방통위원장 동아 “납득할만한 설명 필요”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2월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방송 관련 경력이 전무한 검찰 출신 방송통신위원장에 연일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조선일보에 이어 동아일보도 사설을 통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 조선일보 "‘검찰 공화국’ 말이 나오는 실정...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동아일보는 사설 <방통위원장, 왜 대통령 선배 검사인지 설명이라도 해야>에서 “방송통신위 업무는 언론과 첨단 통신기술이 융합된 영역으로 언론 분야 출신이나 첨단 통신 분야 출신이 가서도 서로의 분야를 이해하는 데 애를 먹는다. 그렇다고 방통위원장 자리가 언론 분야나 첨단 통신 분야 출신만 맡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언론에도 첨단 통신 분야에도 일해본 적 없는 사람에게 맡길 때는 자격에 대한 더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 8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훌륭한 청소년 가장이었고 역량 있는 강력부 검사였는지는 모르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김 후보자는 미디어 분야에서 일해본 경력은 말할 것도 없고 미디어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사해본 경력조차도 없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했으나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내려고 해도 방통위 업무에 대한 정확한 감이 없으면 안 된다. 검찰 조직과 수사를 잘 알지 못하면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수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관후 정치학자는 경향신문 정동칼럼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재고해야>에서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통해 우리는 통치자의 국정철학을 이해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확실히 ‘검찰공화국’에 대해 진심이다. 행정 역량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사이며, 그래서 검사들이 모든 일에 가장 전문가라는 국정철학을 갖고 있는 것이다. 검사들 중에서도 특수부 검사가 유능하고, 특히 자신과 가까운 검사들은 더욱 적임자로 여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언론 경력이 전혀 없을뿐더러 실무적으로도 방송과 통신에 어떤 경험도 없는 전직 특수부 검사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으로 임명할 리 없다”고 했다.

    ▲ 8일자 경향신문 정동칼럼.

    이관후 정치학자는 “심지어 김홍일 지명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장을 맡은 지도 6개월이 안 되었다. 국가의 청렴이나 국민의 고충을 담당하는 장관급 자리가 방송을 장악하는 것에 비해 얼마나 가벼운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며 “과거에 최시중 같은 대통령의 측근이 임명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언론인 출신이었다. 이번에는 이유가 색다르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때마침 뉴스타파 대표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이쯤 되면, 언론 경험이 전무한 대통령의 과거 검사 선배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 배경을 국민들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청문절차와 관계없이 임명권은 어차피 대통령에게 있다. 야당만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여당도 곤혹스러워 보인다. 이번 인사가 강행된다면 국민도 불행해지겠지만 대통령에게도 좋다고만 볼 수 없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재고를 바란다”고 했다.

    총선 앞두고 지지율 여론조사 종합한 조선 “숫자의 경고”

    ▲ 8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이 감지되자 조선일보가 1면에 <4년전처럼, 與에 쏟아진 ‘숫자의 경고’> 기사를 내며 경고등을 켰다.

    조선일보는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내년 총선과 관련해 ‘정부 견제론’이 상승하는 등 여권(與圈)의 열세가 뚜렷해지는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며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와 지도부의 갈등 등 정부‧여당의 악재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조선일보는 전문가를 인용해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참패 이후 백서에서 ‘조국 사태 등 정부 실책에 기대어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갖고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동안 달라진 게 거의 없는 것 같다”고 했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여당이 인적 쇄신을 통해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지 않는다면 총선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 8일자 조선일보 3면 기사.

    조선일보 3면 <與, 서울 49석 중 우세 6곳뿐… 당 내부에선 알고도 쉬쉬> 기사에서 국민의힘 사무처가 작성한 총선 판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49석 가운데 ‘우세’ 지역은 6곳에 불과했다. 조선일보는 “6곳 모두 여당 텃밭인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속한 지역구인 것으로 전해졌다”며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인사들과 총선기획단 위원들은 최근 해당 보고서를 열람했지만, 보안 등을 이유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보고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당내에선 쉬쉬하며 외부 유출 가능성에 신경을 썼다고 한다”고 했다.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무죄 확정에 “지나친 보수적 판결”

    ▲ 한겨레 1면 사진기사.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관련해 대법원이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그 대표인 김병숙 전 사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이를 1면에 보도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7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관계자들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청 법인과 대표 등에겐 무죄, 그 외 원·하청 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원청의 안전 관련 실무자와 하청업체 및 대표이사, 실무자들이다. 한겨레는 “이들조차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대표이사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근천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장은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 8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김씨 사망이 도화선이 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김씨 사건 재판엔 적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경향신문은 1면 <죽음으로 새긴 ‘김용균법’ 결국 묻지 못한 ‘원청 책임’> 기사에 이어 3면 기사에서 “김씨 사망 당시에도 중대재해법이 있었다면 원청 대표인 김 전 사장은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또다시 2년 유예하려고 한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아닌 개정 전 산안법을 기준으로 봐도 지나치게 보수적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무죄, 면죄부 삼아선 안 된다>에서 “정작 김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며 “산재가 발생할 위험을 알고 있어야 과실이 인정되는데 당시 김 전 대표는 이를 몰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씨의 일터인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모든 설비에 대한 소유와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다. 사업장의 설비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안전설비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관리할 책임은 원청에 있다. 그런데도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의 산재 위험을 몰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니, 이런 판결을 쉽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 논리대로라면 사업장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게 아닌가. 노동계는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산재 책임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을 지목한다. 사법부는 이런 지적에 자신 있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했다.

    관련기사 더보기

    • 조선일보 "‘검찰 공화국’ 말이 나오는 실정...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 [아침신문 솎아보기] “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오늘 지명할까

    • [아침신문 솎아보기] 차기 방통위원장에 조선일보는 이상인, 중앙일보는 김홍일

    • ‘서울의소리’ 저격한 조선일보 “언론 아닌 ‘깡패’… 취재 특권 거둬야”

    박재령 기자ryoung@mediatoday.co.kr

    #윤석열#이재용#떡볶이#부산#엑스포#윤석열 대통령#최태원#구광모#삼성#LG#SK#김홍일#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장#김용균#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