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9일 월요일

한미 워킹그룹, 해체할 수 없다면

[황재옥의 '한반도 톡'] 남북관계 발목잡을 수 없도록 '대수술' 해야
잠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나니 '폭파' 라는 과격함 뒤에 가려진 북한의 간절함이 보였다. 김정은, 김여정 남매가 역할을 분담하고, '친절히' 사전 예고까지 해 가면서 극적인 폭파 장면을 연출했지만, 그건 우리 쪽에 보내는 간절한 SOS였다.

지난 16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솔루션스'는 북한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6%로 전망했다, -6.5%을 기록한 1997년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김정은은 8일 노동당 정치국회의에서 '평양시민의 생활보장'을 언급했다. '보류' 결정 이후 대남 비난기사가 사라진 노동신문 지면은 평양시민의 생활 고충을 헤아리는 기사들로 채워졌다. 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핵심계층이 모여 사는 평양까지 확대된 것 같다.

 
대북 제재에 코로나까지 덮친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북한이 그 분풀이를 '한반도 중재자' 역할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비핵화와 남북협력을 논의하는 한미 워킹그룹으로 돌렸다. 이번 북한의 '악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빠져 있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대미굴종적인 자세 때문에 남북협력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마침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 덕분에 우리가 북한에 구차한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게 됐다. 회고록에 따르면, 북미회담이 실패로 끝나기를 바라는 이들의 훼방을 무릅쓰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화도 담겨있기 때문이다.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었다. '비핵화 전에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는 미국과 비핵화 및 제재 완화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뿐이다. 북한도 우리의 노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일은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한미 워킹그룹의 탄생 배경은 이렇다. 2018년 9.19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가 나온 후, 10월 10일 남북의 유화모드에 화들짝 놀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불편한 심기를 전했다. 이후 28일 스티븐 비건 당시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11월 20일 미국은 일방적으로 한미 워킹그룹의 출범을 발표했다.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개선의 족쇄가 된 근본 원인은, 미국 앞에만 서면 자꾸 작아지는 우리나라 외교관들의 대미관, 대미자세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해체론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니 외교부는 한미 워킹그룹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과로 봤을 때 똑 떨어지는 순기능이 과연 있었나 싶다.

 
시간이 갈수록 한미 워킹그룹은 대북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차원의 방북도 불허했고, 운반용 트럭이 제재 대상이라면서 독감약인 타미플루의 대북 지원도 금지했다.

그동안 득보다 실이 많았고, 순기능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역기능이 많았다면 이런 협의체는 적어도 우리에겐 없느니만 못하다. 미국은 갑이고 우리는 을일 수밖에 없다는 민족패배주의를 걷어내지 않으면 수석대표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운영방식을 비공개에서 공개로 바꾼다 할지라도 한미 워킹그룹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발목 잡기는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반대로 워킹그룹을 당장 해체할 수 없다면, 그리고 해체시 한미관계를 걱정한다면, 해체에 준하는 대수술을 해야 한다. 적어도 남북관계가 의제일 때는 통일부 차관이나 차관급 공무원이 수석대표가 되도록 운영하고, 안보문제는 국방부 차관이나 차관급 수석대표가 참여하는 것이다. 남북관계 당사자인 우리 정부 실무자가 분야별로 적극적으로 나서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다. 우리의 국익에 입각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정책에 협조하도록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운영방식이라면 해체 아닌 대수술을 통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2인용 자전거론으로 한미 워킹그룹의 순기능을 설명했다. 2인용 자전거는 앞자리에 앉아 핸들을 잡고 있는 사람 마음대로 가는 것이지 뒷자리에 앉아 열심히 페달을 밟는 사람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 없다. '2인용 자전거론'은 틀렸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63010055319982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불통이 가져온 통합당의 ‘오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열 차례나 요청했지만 거부, 누구 책임? 도대체 누가 결정권자일까?
임병도 | 2020-06-30 08:44:36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6월 29일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위를 제외한 상임위원장 선출이 완료됐습니다.
정보위는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국회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해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지난 15일 법제사법·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됐고, 어제 국회운영위원장을 포함해 예결위원장까지 11개이니 총 1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기자 주: 16개 상임위와 1개 상설특별위원회(예결위)
민주당이 정보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자 일부 언론은 ‘독식’, ‘불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민주당이 아니라 통합당이 들어야 합니다.
열 차례나 요청했지만 거부, 누구 책임?


박병석 의장은 상임위원장 표결이 끝난 뒤 모두 발언에서 자신이 정상적으로 원 구성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상세히 밝혔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의 경우 지난 6월 8일까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위원 선임을 요청하고, 국회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했으나 한 달이 지나 오늘에야 선출하게 됐습니다. 이에 의장은 위원 선임을 요청하지 않은 교섭단체에 대해 지난 6월 11일, 15일, 26일 그리고 오늘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위원 선임을 요청하거나 교섭단체에서 조사한 소속의원의 상임위 수요 조사 결과를 제출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회동 과정에서도 구두로 열 차례 이상 요구하며 국회법을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본회의를 다섯 차례나 연기하면서 끈질기게 협상을 통해 원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장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박 의장이 열 차례나 넘게 통합당에게 국회법을 지키면서 원 구성을 하자고 했지만, 통합당은 거부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의장 입장에서는 할 만큼 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정 농단 사태 국정감사와 같은 나라를 뒤흔들 사안도 아니고 법사위를 누가 맡느냐 정도로는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상임위를 민주당이 모두 차지했으니 무조건 민주당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토록 협상을 위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한 통합당에 더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결정권자일까?


어제 본회의가 열리기 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회동 협상이 이어졌다. 그동안 한 5차례를 본회의를 연기하면서 어떻게든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어제 일요일이었는데 꽤 장시간 협상을 했고, 어제 언론을 통해 보셨겠지만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 사실상 원내대표 간에는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도 상당 부분 마음 아프지만 양보했던 내용이 있지 않았겠나. 어제 합의문까지 작성하려고 했는데, 미래통합당의 원내지도부가 오늘 오전까지 합의문 작성을 미뤄달라고 요청을 해서 오전에 기다렸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거부 의사를 전해 왔다. 어떤 의사결정 구조로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로써 합의에 의한 미래통합당과의 협상은 완전히 결렬된 거다.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 상임위도 우리가 법사위를 가져오기 때문에 협상을 끝내기 위해서 한꺼번에 양보를 했었고, 또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하면서 상당한 시간 보내왔는데 끝내 거부한 게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사실상 원내대표는 합의에 이르렀지만 어떤 의사결정 구조로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무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저쪽은 창구가 일원화가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협상자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견해가 달라서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통합당은 협상하는 사람 따로 이를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따로 있었다는 말입니다. 협상자는 당연히 주호영 원내대표였고, 결정권자는 누구였을까요? 현재로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개입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누가 됐든 통합당에 결정권자가 있었기에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협상은 의미가 없었고, 오롯이 시간만 잡아먹었다고 봐야 합니다.
통합당의 오판, 민주당이 실패해도 통합당이 이기는 것은 아니다
▲29일 오후 주호영 원내대표와 통합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국회의장의 강제 상임위 위원 배정과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에 항의 하는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정보위를 제외한 상임위 구성이 이루어진 본회의가 끝난 뒤 통합당은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 성명을 하고, 소속 의원 103명 전원이 국회사무처 의사과에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셈입니다. 하지만, 통합당의 이런 모습은 ‘쇼’로 끝날 듯합니다.
어제 본회의가 끝난 뒤 17개 상임위 대부분은 저녁 늦게까지 회의를 하면서 추경안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 될 것은 없었습니다. 이미 법사위나 국방위 등 기존에 열렸던 상임위도 성원이 성립돼 회의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통합당은 ’17개 상임위 다 가져가고 잘못되면 모두 민주당 탓이다’라는 전략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다고 민주당이 패배하고 통합당이 승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법사위를 주고 알자배기 상임위를 가져온 다음 ‘정의연’이나 ‘인국공’ 처럼 민주당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사안을 물고 늘어지는 편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통합당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하거나 의사일정 보이콧뿐인데 국민들은 그리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원래 국회는 매번 싸우는 곳이니 그러려니 합니다. 상임위에 들어가 큰소리를 내고 싶은데 뻘쭘합니다. 국정조사로 꼬투리를 잡고 싶어도 추경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에 내밀 카드도 없습니다.
이래저래 통합당은 출구가 없어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은 통합당의 ‘오판’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074 

절대반지 갖춘 슈퍼 여당, 골룸이냐 프로도냐

20.06.30 07:36l최종 업데이트 20.06.30 07:36l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롭게 쓰는 코너입니다.[편집자말]
개회 선언한 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한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개회 선언한 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한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남소연
 
21대 국회는 한국 정치사에 '다수당의 상임위 독식'이라는 전환점부터 기록하게 됐다. 상임위 활동부터 본회의 법안 통과까지, 이제 다수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다.

국회는 29일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했다. 지난 1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6개 상임위 위원장에 이어, 정보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원내 다수당이 모두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의석 비율에 따라 각 원내 교섭단체가 상임위원장직을 나눠 갖는 관례는 1988년 13대 국회 이후 정착됐다. 민주화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도입된 것이어서, 민주당의 이번 상임위 독식은 마치 그 이전 군사독재 때처럼 국회를 되돌리려는 게 아니냐는 인상을 준다. 법사위가 없으면 어떤 상임위도 맡을 수 없다는 미래통합당은 이런 점에 기반해 '민주당의 일당독재'라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여야가 상임위를 나눠 갖던 때에도 국회는 '민주주의의 전당'과는 거리가 멀었다. 각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돌려세우는' 권능을 가진 법사위에서 일어난 일들이 대표적인 예다. 17대 국회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에서 숙식하며 아예 회의를 못 열게 하는 일이 잦았다. 민주당이 소수 야당이 된 18대 국회에선 국회의장의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항의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다른 상임위가 보낸 모든 법안의 처리를 멈춰 세운 바 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국회법이 개정된 이후 회의실이나 위원장석 점거는 없어졌지만 법사위의 권능은 여전했다. 20대 국회의 여상규 법사위원장(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은 피해자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멈춰 세웠다. 상임위를 통과했어도 한국당이 반대하는 법안은 다시 상임위로 돌려보내거나 법사위에서 다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겠다고 해, 마치 양원제의 상원의장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사위에 체계·자구심사권이 있어 가능한 월권행위였다.

다른 상임위라고 해서 민주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는 못한다. 몇 개의 상임위원장 자리가 '알짜'라는 평가를 받으며 여야 거래의 대상이 되곤 한다는 점은, 해당 상임위의 활동이 합리적인 토론보다는 상임위원장의 의중에 크게 좌우된다는 반증이다.

'전환의 강' 건너려면, 민주적 상임위 운영 예시를 보여줘야 
 
본회의 참석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제21대 국회 원구성 마무리를 위해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 본회의 참석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제21대 국회 원구성 마무리를 위해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17개 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게 됐다. 176석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넘는데 여기에 모든 위원장 자리까지, 소설 <반지의 제왕> 속 절대반지를 손에 넣은 것과 다름없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과거에 익숙했던 방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데에는 진통이 불가피하다"라며 "전환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말했다. 완전히 달라진 국회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누누이 강조해 온 '일하는 국회'를 향해 전환의 강을 건너려면, 먼저 상임위부터 일하는 곳이 돼야 한다. 상임위에서부터 합리적인 토론과 민주적인 의사진행이 이뤄져야 한다. 보이콧을 선언한 통합당은 한동안 들어오지 않겠지만, 다른 야당이나 무소속 의원들과 합리적인 토론을 벌이는 민주적인 운영으로 '일하는 국회란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다수당이 돼도 '일하는 국회'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탐욕을 일으키는 사우론의 눈을 피해 절대반지를 파괴해야 한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슈퍼 여당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절대반지에 집착하며 스스로를 파괴하는 골룸의 길이 아닌, 절대반지를 용암에 던져버리는 프로도의 길을 가야 한다.

절대반지를 파괴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국회를 만드는 일. 그 첫걸음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권으로 월권행위를 할 수 있는 제도부터 뜯어고치는 것이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전반기 단독 원구성 강행 처리에 대해 "오늘 의회독재가 비로서 시작된 참으로 슬픈 날이다”며 “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인한 희희낙락과 일방독주를 국민의 힘으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전반기 단독 원구성 강행 처리에 대해 "오늘 의회독재가 비로서 시작된 참으로 슬픈 날이다”며 “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인한 희희낙락과 일방독주를 국민의 힘으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 유성호

한반도 전쟁과 미국, 그리고 국보법 – 1

<연재> 고승우의 ‘국가보안법 연구’ (16)
고승우  |  konews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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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9  1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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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 언론사회학 박사

16. 한반도 전쟁과 미국, 그리고 국보법 – 1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출간한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따르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선제적 공격(a preemptive strike)' 전략을 수립해 항상 그 집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볼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자신에게 북한과 미국간의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물었을 때 ‘50 대 50 확률’이라고 말했고 북한에 대한 '선제적 공격'의 장점을 역설했다고 밝혔다.
볼턴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북한의 핵시설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선제적 공격'을 왜 해야 하며, 공격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또 서울을 위협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북쪽의 북한 포대들을 겨냥해 미국이 엄청난 규모의 재래식 폭탄을 어떻게 사용해 공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볼턴은 이런 방식으로 사상자를 극적으로 줄일 수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볼턴은 미국이 왜 북한에 대해 양자택일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지, 즉 북한 핵무기를 그대로 두는 것과 군사력을 사용해 북한을 공격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트럼프에게 말해주고 또 다른 대안은 한국 주도의 남북통일 또는 북한의 정권 교체인데 중국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뉴시스 2020년 6월18일>.
볼턴의 회고록을 둘러싼 진위 논란이 심해 더 검토해야 하겠지만 한국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 냥 지나치기 어렵다. 그 내용이 대단히 심각하다. 한국의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선제적 공격' 전략을 세워놓고 언제든 맘만 먹으면 북한을 공격할 태세인데 이 경우 한국 정부의 동의를 사전에 구해야 한다는  필요성 등을 볼턴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남북간 전쟁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천문학적인 것인데도 주권국인 한국은 볼턴의 회고록에서 그 존재가 없는 것처럼 비춰진다. 미국의 북한 선제적 공격에 한국은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추정을 행간에서 읽게 된다.
더욱 기이한 것은 국내외에서 볼턴 회고록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지만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해 ‘북한에 대한 선제적 공격을 하려면 먼저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왜 너희 맘대로 전쟁을 한반도에서 일으키려 하느냐?’라고 항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한국 언론도 마찬가지다. 전쟁이 일어나면 언론사도 피해를 피해가기 어려운데 남의 나라 이야기인 듯 한가하거나 아예 침묵한다. 이번만이 아니다. 수년전부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선제적 공격 전략을 수립해 놓고 한국군과 합동군사훈련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 정부의 그런 태도에 대해 국내 언론, 학계, 시민사회 등이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 문제를 제기한 적도 없는 듯하다. 6.25 한국전쟁보가 더 심한 참화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입을 다무는 것이 일상이 된 것은 역시 국가보안법과 이 법이 보호하는 한미동맹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미국이 선제적 공격을 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놓았다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의 사례만을 살피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전면전쟁을 검토했다는 것이 북 비핵화 추진 노력이 한참 진행 중이던 2018년 9월 공개되었다. 워터게이트를 취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언론인 밥 우드워드가 출간한 자신의 신간 '공포: 백악관 안의 트럼프'에서 오바마 정부가 북핵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 대북 선제공격을 검토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됐던 2017년 임기 초반 대북 선제공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주장했다<MBC 2018년 9월 11일>.
우드워드는 이 책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백악관에서북한의 미사일을 저지할 수 있는 극비작전, '특별 접근 프로그램'을 승인했고 국방부는 지상군을 투입해 북한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공습해 북한 지도자를 교체하는 '맨체인지' 작전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존브레넌 당시 CIA 국장이 이끈 이 '공격적 논쟁'에 따라 실제 미 공군은 2017년 10월 북한과 유사한 지형인 미주리주 오자크에서 정교한 모의 연습도 실시했는데 이런 계획들은 북한의 반격을 촉발할 가능성 등으로 백지화되거나 보류됐다고 우드워드는 밝혔다. 또 우드워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뒤 던퍼드 합참의장에게 북한에 대한 선제 군사공격에 대한 플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상원은 2017년 11월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먼저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한 법안을 일주일 새 3건이나 무더기로 발의했었다<자유아시아방송 2017년 11월 1일>. 이는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에서 미국의 선제공격 권한이 있으며 그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드러내는 증거의 하나로 충격을 준다.
미 행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선제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이 세 개 법안은 공통적으로 의회의 사전 승인 없는 대북 선제공격이 헌법 위배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위협이 임박한 경우, 북한의 기습공격 격퇴 등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대통령이 대북 군사공격에 앞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미 의회는 이를 강제하기 위해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배정권을 활용해 대북 군사공격에 필요한 관련 예산의 집행 금지를 못 박았다.
미 의회의 이 법안 제출에서 미 대통령이 대북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드러났다. 미 의회의 이런 입법 시도에도 불구하고 과거 통킹만 사태, 이라크 침공 등과 같은 미국 대통령의 선제공격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미 의회가 대통령의 선제공격을 저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법률적으로 미 대통령과 의회가 전쟁 수행권을 반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협 임박’과 같은 애매한 표현 때문에 미 대통령의 선제공격에 대한 재량권을 의회가 저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이 있을 경우 주요한 징후 몇 가지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것은 한국 내 미국 민간인 10만 여 명을 대피시키거나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이 동해나 서해에 대거 출몰할 때, 항공모함 세척 이상이 한반도에 집결할 때, 미국 함선 수백 척이 한반도 근해에 포진하고 육상 병력 수십 만 명이 남한에 주둔하는 것 등으로 알려져 있다<워싱턴 데일리 2018년 3월 1일>. 또한 전쟁 수행을 위한 탄약 등의 전쟁 물자를 대거 한반도에 반입하는 것도 포함된다. 선제공격 준비는 미국인 대피에 최소 수 주가 걸리는 등 최소 1-3개 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선제공격은 사전 준비 없이 취해지는 법은 없으며 선제공격은 전면 전쟁 발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를 위해 막대한 군비를 사전에 비축해야 한다. 만약 한국이 미국에 대해 북한 선제공격을 위해 군사력을 한국에 들여오는 것을 반대한다면 미국의 선제공격은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관계가 준 식민지 상태라 할 만큼 자주권이 축소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는 불행한 처지이고 이 때문에 남북 간에 평화를 위한 정상간 합의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휴지조각으로 전락한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현재와 같은 한미동맹이 지속되는 한 남북간 평화교류와 평화통일은 미국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 계기로 발표된 9·19 군사합의에 따라 2018년 11월 1일 0시 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함으로써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 구축을 촉진하며 실질적인 전쟁 위험을 제거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바 있다. 특히 남북 간 수차례 교전이 발생했던 서해 완충구역에서 양측이 함포, 해안포의 포구, 포신의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기로 했다(연합뉴스TV 2018년 11월 1일). 그러나 최근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미국의 최첨단 정찰기 등 군용기가 수시로 한반도 상공에 출격한 바 있어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조치는 미국에 의해 언제든 백지화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한미군사동맹의 정상화 작업 등이 취해져야 하는 것이다.
미국에 심각하게 기울어진 한미군사동맹의 핵심적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한국은 군사적으로 미국과 동등한 주권국가가 아니다. 미국은 슈퍼 갑이고 한국은 반대는커녕 이견 제시조차 거의 불가능한 을에 불과하다. 심각한 군사적 종속관계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적 공격이 가능한 것이나 지구촌이 주시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배치가 추진된 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다. 이 조항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 방위에 필요할 경우 자국 무기나 병력을 마음대로 배치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군사적으로 수십 년 묵은 대미 종속은 1953년 10월 체결된 이 조약의 4조에 따른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4 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영문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로 되어 있다.
제 4조의 영문 표기를 보면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필요한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미국의 권리(right)로 규정하면서 미국은 이 권리를 수용(accept)하고 한국은 수락(grant)하도록 되어 있다. accept와 grant 단어는 대가없이 받거나 주는 것을 나타낸다. 이 외교적 단어에 의해 한국의 군사주권에 대해 미국이 사전에 협의하나거나 동의를 구하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 4조의 한국어 표기를 보면 맨 앞에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어 한미 두 나라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는 이 4조의 이행을 규정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가리킨다. SOFA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 내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동 부속문서‘라고 부르기도 한다.
SOFA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도 한미상호방위조약 4 조에서 파생된 하위법체계로, 미국의 우월한 지위를 철저하게 보장받아 주한미군에 대한 시설, 구역, 경비를 한국이 부담하게 만들고 있다. 방위비분담협정은 SOFA 5조(주한미군에 대한 시설과 구역은 한국이 제공하고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내용)의 적용과 관련한 예외적 특별 조치를 담았다. SOFA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게 만들어졌는데도 SOFA 5조의 예외적 협정을 별도로 만든 것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4조가 미국에 크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듯 이 4조에서 파생된 지위협정, 방위비분담협정도 마찬가지다. 군사동맹에서 미국이 갑이고 한국이 을인 구조가 이 부분에서 고착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 사령관이 행사하게 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군사주권을 상당 부분 대행하는 구조가 정착되었다.
SOFA는 주한미군의 권리에서 파생된 협정이라서 미군이 시설과 구역 이용 시 발생하는 환경 오염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주한미군민사법)을 만들어 시행하면서 주한미군 구성원 등이 한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정화에 들인 서울시 예산이 매년 5억 원 규모에 달하자 미군이 아닌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파이낸셜뉴스 2018년 6월 13일>.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환경훼손에 대한 복구비용을 물어주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이 ’권리‘를 행사하다가 환경훼손이 발생한 것이라서 미국식 상식으로 볼 때 복구비용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SOFA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가 건재 하는 한 그 개정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SOFA 개정이 아닌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후 한미군사훈련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자 미국의 기득권 세력은 일제히 한목소리로 북한에 퍼주기를 한 것이라고 트럼프를 공격했다. 그러나 부동산 재벌 출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국가대 국가의 평등한 협상’의 룰을 익힌 것으로 보이는데 비해 미국의 기득권 세력은 미 제국주의적 침략성과 난폭성을 여전히 미국의 특권으로 여기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미 기득권 세력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 “절대 안 된다.”는 소리를 합창하고 있는데 이는 주한미군의 특권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깡패적 논리에 다름 아니다.
미국은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시에도 주한미군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유포시켰고 한국 정부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유엔사(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한미연합사령부)로 나뉘는데, 유엔사는 1950년 북한에 대항해 창설된 부대이고 유엔사가 맡고 있는 업무가 바로 정전협정 관련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이 유엔사가 없어지게 되지만 한미연합사는 그렇지 않다. 한미연합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78년에 설치된 부대다. 이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될 것에 대한 미국의 대비책이라는 성격으로 읽힌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는 한 한미연합사는 계속 주둔하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도 바로 이 한미연합사가 가지고 있다. 평화협정과 한미연합사 즉 주한미군 철수는 별개인 것이다<CBS노컷뉴스 4월 8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가져갈 경우 유엔사를 통해 남북교류에 개입하거나 대북선제공격 등의 전략 유지를 도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그것이 평화를 정착시키는 거보인 것처럼 인식하지만 미국은 평화협정이후에 가능할 남북의 평화통일 추진 과정에도 개입한다는 논리를 세워놓은 것이다. 미국이 지난 수년간 유엔사를 보강하는 조치와 함께 남북교류협력에도 제동을 거는 등 실력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유엔사를 미국의 이익을 챙기려는 도 다른 장치로 삼으려 한다는 것으로 경계해야 한다.
유엔사는 북한에 대한 공격권 또는 북한 지역 영토 관할권을 주장하는 등 미래에 미국의 이익을 대행할 장치를 만들어 가고 있다. 유엔사가 이런 해괴한 일을 하는 것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은 필요에 따라 유엔사 사령관 모자를 쓰고 한반도에서 점령군 행세를 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국가간 조약 협정 등에 대해 대단히 집요한 모습을 보이는데 예를 들면 카스라 테프트 밀약과 같은 경우다. 미국은 일본과 맺은 이 밀약에 따라 간도에서의 독립군 활동에 대해 일본 편을 들고 3.1독립만세운동에 대해서도 철저히 외면했다. 이어 2차 대전 종전이후 독도의 영유권을 일본이 주장할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미국이 각종 조약, 협정 등을 그물망처럼 만들어 놓고 남한에서 특권을 유지하려 획책하지만 그에 대한 문제제기가 정계, 학계, 시민사회, 언론 등에서 미흡한 것은 그 핵심적 이유가 결국은 국보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보법은 불합리한 한미군사관계를 온존시키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희대의 악법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국가보안법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6/29 [22:15]
그동안 평화통일민주화를 가로막으며 권련유지 수단으로 사용되어온 국가보안법은 그 존재자체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추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ILO핵심협약 비준마저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3일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ILO(국제노동기구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노조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에 대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일 뿐만 아니라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라며 핵심협약 비준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노동권에 관한 8개 핵심협약 중 절반만 비준한 상태다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것은 결사의 자유 보장(87·98)과 강제노동 금지(29·105등 4가지다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그 나라의 노동권이 얼마나 보호되고 있는지그 사회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라 할 수 있다. ILO를 비롯해 국제사회는 한국정부에게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해 왔다.

국제사회와 노동계 등의 요구 속에서 정부는 4개 ILO(국제노동기구핵심협약 가운데 3개 협약(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와 98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9)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왔다.

그런데 나머지 1강제노동에 대한 105호 협약은 왜 비준을 추진하지 않는 것일까?

1957년 제정된 105호 협약은 기성 정치·사회·경제 체제에 사상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을 처벌할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강압이나 교육의 수단”, “노동 규율의 수단”, “파업 참가에 대한 처벌수단” 등으로 사용되는 노동을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정치범에 대한 억압이나노동 규율 및 파업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105호 협약 비준을 제외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형벌체계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외했다고 밝히고 있다.

105호 협약이 국가보안법 등과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찬양·고무·선동·동조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ILO 핵심협약에 위배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한국사회의 노동권을 보장하는데 있어서도 국가보안법은 걸림돌이 되고 있고이는 국제사회가 한국이 반노동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개정·폐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

그동안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은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2년 7한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한 후 국가보안법의 점진적 폐지를 권고했고, 1995년 유엔인군위원회의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다.

1998년 유엔인권이사회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두 건의 국가보안법 사건(박태훈 사건김근태 사건)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리기도 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9년 11월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와 제7(찬양·고무등)의 시급한 개정을 재차 요구했다.

또한 2004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미술가 신학철의 작품인 모내기 그림에 대해국가보안법을 적용한 한국 법원의 유죄판결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한국정부가 신 씨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008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미국 대표가 국가보안법 남용을 피하기 위한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고, 2011년 6월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국가보안법 제7(찬양.고무죄)가 인권과 의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한국 정부에 폐지를 요구했다.

2015년 10월에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죄 조항에 근거한 기소가 계속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이 조항의 폐지를 권고했다.

유엔 관련 기구뿐만 아니라 1999년 2월 국제사면위원회(국제엠네스티)가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을 한국의 최우선 과제로 요구하는 등 국제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반민주성을 끊임없이 지적해 오고 있다.

2012년 프랑스 신문 <르 몽드>가 한국의 우파 정부가 군사독재 정권이 이용해왔던 국가보안법을 좌파에 대해 압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국제사회의 언론들도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을 내어 왔다.

이렇듯 국가보안법은 한국사회의 반인권성을 국제사회에 드러내는 치부와도 같다.

현재 국민들은 K방역 K팝 등 한국의 국격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기뻐하며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헌법위에 군림하는 국가보안법 http://www.jajusibo.com/51271
*남북공동선언과 전면 배치되는 국가보안법 http://www.jajusibo.com/51297
역사 왜곡시키는 국가보안법 http://www.jajusibo.com/5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