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일 토요일

“종교단체에 기부를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새연재> 윤법달의 북한 종교 이야기(2) 윤법달 | amikoyun@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11.01 21:00:28 트위터 페이스북 북한정권 수립과 한국전쟁 기간 동안의 북한종교 ▲ 평양 칠골교회. 6․25 한국전쟁은 북한의 종교지형을 급격히 위축시키는 동시에 북한 내부의 이데올로기적 동질화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된다. [사진 제공-윤법달] 북한에서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지고, 같은 해 12월까지 소련군이 철수함에 따라 북한사회는 본격적으로 인민민주주의혁명을 강화 발전시키는 단계로 접어든다. 인민민주주의혁명의 강화는 결국 프롤레타리아독재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반혁명세력의 척결을 본격화하게 되고, 인민정권의 수립을 위한 넓은 범위의 통일전선으로부터 프롤레타리아독재 확립을 위한 좁은 범위의 통일전선으로 전환하게 되는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 때문에 북한 정권은 사회주의혁명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선전 선동에 역점을 두게 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혁명 역량을 강화시킬 목적의 통일전선을 심화시키고, 반혁명 요소에 대한 투쟁과 함께 반종교의식의 대중적 고양을 목표로 삼게 된다. 6․25 한국전쟁은 북한의 종교지형을 급격히 위축시키는 동시에 종교지형 내부의 이질적 요소들의 대거 남하를 가져와 북한 내부의 이데올로기적 동질화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전쟁의 경험이 반체제적 성향이 강한 기독교 집단에 대해서도 반미․반제적 성격을 강화하는 계기로 이어지는 점을 주목하게 된다. 이 점에 대해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의 머리 속에 숭미사상이 오랜 기간에 걸쳐 뿌리 깊이 박혔기 때문에 숭미사상을 뿌리빼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통하여 그들이 숭미사상을 스스로 버리게 되었습니다... 전쟁 전까지만 하여도 미제를 숭배하던 기독교인들이 전쟁을 통하여 미제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침략자이며 강도이며 천하에 제일 비겁쟁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그들을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기독교인들과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면 능히 그들을 우리 편에 묶어세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전쟁 과정은 치열한 공습과 죽음에 처하는 한계상황의 체험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일종의 ‘종교허무주의’ 내지 미제국주의와 동일시된 기독교에 적대적 태도를 취하는 ‘반그리스도교적 사회풍조’를 만연케 하였다. 또한 전쟁 후 반미주의가 강력한 사회통합 이데올로기로 정착되어 반기독교적 풍토는 더욱 심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 정권의 수립과 한국전쟁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 점검은 종교인들에 대한 감시 강화와 예비검거 선풍을 몰고 오게 된다.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예비검거 선풍은 1949년 봄부터 불기 시작하여 1949년 4월을 전후하여 1차 검거가 있었고, 이어 여름에 2차 검거 그리고 11월경부터 3차 검거에 들어가 6․25 전야까지 지속되었다. 이와 같은 검거 선풍은 천주교에도 몰아닥쳐 49년 4월 28일에 덕원수도원 인쇄소 책임자인 루도빅 휘셔 수사가 불온물 인쇄 혐의로 체포되고, 5월 11일에는 나머지 독일인 신부, 수사들과 한국인 신부 5명을 모두 체포되어 덕원수도원은 결국 폐쇄되었다. 이 시기에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 정권이 1950년 3월 3일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제정한 형법 가운데 ‘제21장 관리질서 침해에 관한 죄’의 항목 속에 종교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 내용은 “종교단체에 기부를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57조)와 “종교단체에서 행정적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제258조)는 것으로 아마도 이 형법 조항은 북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삼기보다 남침으로 인해 그 영향을 미치게 된 지역까지 포괄하는 의미에서 제정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왜냐하면 1987년 2월 5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호로 채택 공포된 북한 형법에서는 이 조항들이 삭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 북한 정권은 1950년 3월 3일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제정한 형법 가운데 ‘제21장 관리질서 침해에 관한 죄’의 항목 속에 “종교단체에 기부를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를 포함시킨다. [사진 제공-윤법달]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시기에는 소련군의 철수와 한국전쟁의 발발로 종교지도자들의 체포와 월남사태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거의 모든 종교가 결정적으로 교세의 약화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전쟁 시기의 가혹한 탄압과 처형은 더 이상 종교인들이 북한 지역에서 종교의 자유라던가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운운할 수 있는 여지를 빼앗아 버리고 만다. 이 시기의 대외관계 역시 해방공간의 대외관계와 마찬가지로 커다란 이슈에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단지 남북관계에서의 선전적 효과를 위해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통일전선형 종교단체들이 참여하는 정도였으며, 전쟁기간 중에 민족통일전선이 시도됨에 따라 동원되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패퇴하게 되어 실질적인 활동과 그 결과를 과시하지는 못했다. 다만 조선기독교도연맹이 1950년 7월 10일 경에 이미 1947년 2월에 결성되었던 조선기독교민주동맹을 서울을 중심으로 재건하여 남한 지역 종교인들과의 공동행동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기도 하였다. 또 7월 중순에는 불교신앙협회, 불교청년사, 여성불교도회 등 북한의 불교신자 1,300명이 전쟁에 참여할 것을 결의하기도 하였다.

‘모든 일본인에 관한 문제다, 납치문제만 떠들지 말라’


재일 <조선신보>, 북.일 회담 후 일본내 여론에 우려 표명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10.31 16:36:07 트위터 페이스북 북.일 회담에서 북한 측이 “모든 일본인에 관한 지금까지의 조사정형을 개괄하여 일본 측에 통보”했다면서 일본 측이 ‘납치문제만 떠들지 말라’고 재일 <조선신보>가 31일 논평 기사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신문은 일본인에 대한 포괄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북한 ‘특별조사위원회’와 일본정부 대표단 사이의 실무면담이 10월 28, 29일 이틀간에 걸쳐 평양에서 진행되었다면서 이같이 알렸다. 신문은 “조사활동에 대한 조선의 입장은 5월의 정부간 합의채택 이후 7월의 ‘특별조사위원회’ 조직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관하며 흔들림이 없다”면서도 “일본에서는 이웃 나라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힌 목소리가 오르면서 정부간 합의이행에 제동을 거는 장면들이 없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구체적 사례로 신문은 일본언론들이 북.일 회담에서 “일본정부 대표단은 실무면담에서 ‘납치문제가 최중요 과제’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한 것을 들었다. 신문은 “정부당국자들이 국내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외교적 언사를 구사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하는 외교협상에서는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착실히 행동에 옮기는 과정을 통해서만 전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계를 나타냈다. 즉, 스톡홀름합의에는 일본인에 대한 조사를 ‘일부적인 조사만을 우선시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 대해 동시병행적으로 진행’한다고 명기되어있으며, 이것은 북한 측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가 일본 측도 인정하고 쌍방이 견해의 일치를 보았던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국내에는 납치피해자 이외의 대상들에 대한 조사를 북한 측이 문제해결을 뒤에 미루고 대북제재의 추가해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카드로 쓰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이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유골에 대한 조사도 잔류일본인, 일본인배우자에 대한 조사도 일본이 오랫동안 그 해결을 미루어왔던 문제들”이라면서 “그것은 일본인 자신의 문제이며 조선 측은 일본정부의 ‘요청’에 따라 행동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주위를 환기시켰다. 신문은 “이번에 평양에서의 실무면담이 실현됨으로써 ‘특별조사위원회’의 각 분과(‘유골분과’, ‘잔류일본인 및 일본인배우자분과’, ‘납치피해자분과’, ‘행방불명자분과’) 책임자들의 모습이 언론매체를 통해 확인되었다”면서 “실무면담은 일본국민들이 조일정부간 합의에 따르는 조사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인 표상과 함께 인식하는 계기로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며 만족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신문은 “(일본정부) 대표단의 귀환보고를 받은 총리와 관방장관은 현재의 국내여론을 감안하여 납치문제에 초점을 맞춘 회견을 진행하였으나 정부간 합의를 이행하려면 어느 시점에서 합의에 저촉되는 견해, 본말이 전도된 주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아베 신조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기자회견을 문제 삼았다. 그동안 납치문제를 구실로 한 ‘반북 캠페인’이 일본국민들에게 추입한 편견과 선입견을 불식시키면서 스톡홀름합의의 이행을 지지하는 여론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다름 아닌 일본정부의 몫이라는 것이다. 한편, 스가 관방장관은 31일 기자회견에서 “안부가 불분명한 (납치)피해자 12명의 입국 유무와 경위, 생활환경을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아베 총리도 “북한 측에서는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한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말해, 납치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바 있다.

새누리-새정치, '세월호 3법' 타결..내달 7일 본회의서 처리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10.31 22:44:07 트위터 페이스북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31일, '세월호 3법' 협상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률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먼저 '세월호 특별법' 관련, 총 17명으로 구성되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도록 정리됐다.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진상규명소위' 위원장은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양당은 특히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정부조직법' 관련, 양당은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일부 업무를 조정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치안총감이 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총감이 본부장인 중앙소방본부)로 설치하"도록 했다. '유병언법' 관련해서는 "다중인명 피해사고에 책임있는 자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법' 상의 추징 판결은 제 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다음달 1일 경기도 안산시 합동분향소에서 '세월호 참사 200일, 가족 추모식'을 거행한다. 이어 오후 5시에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함께, '세월호 참사 200일 범국민 추모대회'를개최할 예정이다. <양당 합의사항> 양당은 2014년 9월 30일 합의사항에 따른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일명 유병언법)’의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11월 7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법률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1. 세월호특별법 [별지 1]의 내용과 같이 합의한다. 2. 정부조직법 가.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둔다. 나.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일부 업무를 조정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치안총감이 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총감이 본부장인 중앙소방본부)로 설치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부본부장(또는 치안정감 및 소방정감이 보좌하는 기관)을 둔다. 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해양교통관제센터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관리한다. 라. 중앙소방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소방․구조․구급․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 도입을 통한 소방예산 확보 및 지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인력충원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마.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산하에 차관급 기관으로 둔다. 바. 교육, 사회, 문화정책에 관한 부총리를 두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한다. 3. 일명 유병언법 가. 다중인명피해사고에 책임있는 자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법’상의 추징 판결은 제 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다. 나. 몰수, 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한다. 2014년 10월 31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원내수석부대표 [별지 1] 세월호특별법 합의사항 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총 17명으로 하며, 이중 상임위원은 5명으로 한다. 이때 여야가 각 5명(상임위원 각 1명 포함)을 추천하여 국회가 총 10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각 지명하며,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선출한다. 2. 위원회는 진상규명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지원 소위원회를 둔다. 3.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는다.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는다. 4.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5.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6.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5급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는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7.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둔다. 8. 위원회는 4.16 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에 출입하여,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이때 4.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 9. 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 등 거부사유로는 「형사소송법」제 110조부터 제 112조까지와 제149조를 준용하되 거부사유를 소명하게 하고, 청문회 증인․참고인의 증언 등 거부사유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10.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선서․증언하지 않거나, 허위의 증언 등을 한 증인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한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1. 위원회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희생자 1명당 1명의 대표권을 인정하는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2/3출석 2/3찬성으로 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게 한다. 13. 9월 30일 양당 원내대표간 있었던 세월호 특별법 여야합의안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한다. 14.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검사 선정에 있어 유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TFT의원과 유족대표, 유족대리인 구성원으로 하는 ‘5인 협의체’를 운영하여 조사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군을 선정한다. 15. 여야는 4.16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실시한다. 16. 이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기 진행된 세월호 특별법 TF에서 논의된 결과를 따른다. (자료-새정치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