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6일 일요일

[단독] 김상조 “재벌들 일감 몰아주기, 가을이전 직권조사”


등록 :2017-07-17 04:59수정 :2017-07-17 07:29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한 달 인터뷰

“45곳 내부거래 분석결과 혐의 꽤 많이 드러나”
SW 부당하도급 조사·대리점 실태조사도 착수
‘갑질’ 논란 가맹분야 공정화 대책 이번주 발표
민사·형사·행정 규율 개선 태스크포스 곧 구성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9층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9층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 한달을 맞아 서울 남대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45개 재벌의 내부거래를 분석한 결과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꽤 많이 드러났다”며 “가을 이전에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8월 조사 착수를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정위가 본격 조사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일감 몰아주기는 총수 일가가 막강한 지배력으로 회사 이익을 빼돌리는 행위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막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
또 대기업 갑질 근절과 관련해 “최근 소프트웨어 제작 위탁 분야의 부당 하도급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7월말부터 대리점 분야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10만개에 달하는 대리점 전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스터피자 갑질 사건을 계기로 가맹분야의 공정거래를 위한 종합대책을 이번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가맹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와 관련된 민사·형사·행정적 규율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도 곧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네이버에 대해 구글·페이스북과 함께 국내 아이티 기업의 독점에 대해 현실적 규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문재인 대통령 요청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화답하다


지방자치와 중앙정부는 상명하복 명령 체계가 아닌 동반자
임병도 | 2017-07-17 08:10:58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6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간담회 ⓒ청와대
#장면1: 청와대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관한 논의 때문에 모셨다. 11조2000억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가운데 3조5000억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 형태로 지자체로 내려가게 된다. 중앙정부가 선심성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아니고 간섭할 성격도 아니지만, 추경의 목적이 그래도 일자리를 조금 많이 만들어서 청년 고용절벽의 어려운 경제를 극복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지난 6월 14일 청와대에서는 17개 시도지사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조 규모의 추경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그중에 3조5천억을 지방 자치단체가 쓸 수 있게 내려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추가 예산 중 30% 정도를 지방 자치단체가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예산을 되도록 일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장면2: 서울시청
서울시 2조313억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의회에 제출
“이번 서울시 추경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고, 복지․대기질․도시안전 등 시급하면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민생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지난 7월 12일 서울시는 2조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 예산 중 38개 일자리 사업에 1,35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추경이 서울시 의회를 통과해 집행된다면 약 1만3,000명 이상 직·간접 신규 일자리(직접 1만1038명, 간접 2233명)가 만들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정책에 박원순 시장이 화답한 이유’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6월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추경 편성 요청과 일자리 정책에 서울시도 일자리 추경을 적극 편성하겠다고 호응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밝힌 추경 예산에 대규모 일자리 예산이 포함된 이유입니다.
왜 박원순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에 빠르게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을까요? 혹시라도 대통령이 말했으니 무조건 따르겠다는 ‘묻지마’ 정책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과거 정부라면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서울시장은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지방 예산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중요한 역할을 하듯, 지방자치단체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거 정부는 예산이라는 무기를 통해 지방자치 단체를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을 먼저 주겠다고 밝혔고, 박원순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맞춰 서울시도 노력하겠다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며 최우선 정책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했다. (상) 박원순 시장은 2015년부터 일자리 대장정을 통해 서울시 일자리 정책을 계속 추진해왔다. (하) ⓒ청와대,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빠르게 호응한 이유는 이미 박 시장이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2015년부터 ‘일자리 대장정’을 하고 있습니다. 취준생 청년들을 비롯해 현장 노동자와 기업, 주부 등을 만나 일자리의 문제점을 듣고,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정책으로 펼치는 일자리 정책을 이미 박원순 시장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자리 대장정을 매년 하는 박 시장 입장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와 중앙정부는 상명하복 명령 체계가 아닌 동반자’
대한민국은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잘 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앞서 말한 ‘예산’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중앙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는 항상 수평이 아닌 상명하복의 명령 전달 체계로 운영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박원순 시장이 구상하고 추진했던 정책들을 중앙정부가 막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장, 도지사들이 서로 인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지방분권공화국’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런데 헌법 개정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개정 이후에도 시행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모임을) 정례화할 생각”이라며 “시도지사들도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논의하거나 지원받고 싶은 사항은 언제든지 회의 개최를 요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명하복 체계가 아닌 동반자가 돼야 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좋은 정책을 중앙 정부가 베끼거나,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연계해 서울시도 예산을 편성하는 모습은 가장 이상적인 ‘지방자치제’의 모습 중 한 장면입니다.
대통령과 서울시장은 경쟁 관계가 아닌 국민을 위해 함께 나가야 하는 존재로 국정과 시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존재 여부는 국민과 시민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면 일이 됩니다.’라는 일자리 대장정의 구호처럼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364 

신(新)베를린선언 이후의 남북관계

<칼럼>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승환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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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7  04: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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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그리고 ‘신베를린선언’과 G20 정상회담 등이 이어진 지난 열흘 남짓의 나날은 한반도평화와 관련된 문재인정부의 기대와 희망, 현실과 한계가 착종한 시기였다.
“국제사회의 합의가 쉽지 않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는(조선일보 2017.7.11.) 문 대통령의 말 그대로 한반도가 처한 현실의 벽과 무게가 그만큼 무겁고 복잡하다.
신베를린선언: 햇볕정책의 진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일련의 국제외교무대에서 기대 이상으로 한반도호의 ‘운전자’다운 면모를 보였다. 문재인정부의 한반도평화 구상과 로드맵이 담겨 있는 ‘신베를린선언’에는 북핵문제에 대한 견정한 해결의지와 국내외의 강경한 대북여론을 끌어안으려는 신중한 배려와 균형감각이 깊게 배어 있다.
무엇보다 신베를린선언을 통해 문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북한 붕괴 불원, 흡수통일 불추진, 인위적인 통일 불추구, 대북적대시정책 불추구’ 등의 이른바 ‘대북 4노(No) 원칙’의 기조를 재확인하고,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욱 더 ‘대화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는, 대화를 통한 평화 추구의 원칙적 입장을 분명히 천명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의 도정에서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에 나설 것이며 심지어는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압박의 의지도 동시에 드러내 보였다. 많은 논란을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에는 두 가지 포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압박과 대화의 병행, 즉 ‘더 많은 대화’를 위해 ‘더 많은 압박’을 구사하려는 전술적 배합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미국의 압박정책에 동조하기 때문에 (미국과 보수층의)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반발도 잠재울 수 있다”(한국일보 2017.7.8.)는 청와대 관계자의 한마디로 요약된다.
또 하나는 기존의 압박 일변도에서 대화와 관여를 강화하는 정책적 변화만이 아니라 대북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0년간 지속된 서독의 동방정책처럼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의 지지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대북정책의 초석을 놓기 위해 국내외 강경여론을 끌어안는 배려가 대북압박 강조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김대중·노무현정부 시기의 소위 ‘포용정책 1.x’ 시기에 대한 문재인정부 나름의 성찰의 산물이다.
‘더 많은 압박’으로 ‘더 많은 대화’(?)
그러나 신베를린선언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 의미 부여와 국제외교무대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복잡한 현실과 장벽을 헤쳐나가기 위해 문재인정부의 한반도평화구상은 더 많은 질문과 비판에 담금질되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 ‘더 많은 압박과 더 많은 대화’ 주장에 대해서는 오래된 논란이 존재한다. ‘미국의 대북압박에 동조하기 때문에 남북대화에 대한 반발을 잠재울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에서는 오히려 반대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일련의 남북 민간교류 시도를 전부 거부하면서 그 이유를 “남측 당국이 미국의 부당한 반공화국제재에 동참해 나서고 있는데 대해 우리 인민들이 격분해하고 있는 분위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대북압박 동조가 남북대화에 대한 미국 등의 이해를 얻을지는 몰라도 북한의 대화문턱을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압박과 대화의 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압박의 한계와 목표가 분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압박과 별개로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또다른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중국 압박을 위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북한의 정상적 경제활동까지 봉쇄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은 대북압박의 한계와 목표를 한참 넘어서는 일임은 물론이고 한반도평화체제의 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압박으로 대화 혹은 더 나아가 핵포기를 유도하겠다는 시도는 이미 지난 20년 동안 아무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압박과 별개의 노력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대화와 협상의 입구에 들어서는 방안과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가장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쌍중단론’이다. 대북적대시정책의 상징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축소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이 본격적 대화국면을 이끄는 현실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이 주장은 한국의 시민사회가 일찍부터 제기해왔고 중국은 물론 미국의 조야에서도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합법이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은 불법이므로 양자의 교환이 불가하다는 외교 당국자의 ‘기준’ 설정으로 ‘대화로 가는 유일한 입구’는 사실상 봉쇄되는 형국이다. 안보딜레마가 엄존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군사력 태세의 합법·불법의 기준 논란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시간제한이 있는 북핵 로드맵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격렬히 비난을 퍼부었던 북한은 문재인정부의 신베를린선언 등에 대해서도 일단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사실상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베를린선언의 ‘대북제안’에 대해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의 낡은 틀에 갇힌 채로 내놓은 제안이라면 북측의 호응을 기대할 수 없다”며 “조선반도(한반도) 긴장 격화의 주된 요인인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 결단을 내릴 수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문재인정부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합훈련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고 대남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조선신보 2017.7.11.)
문재인정부의 ‘더 많은 압박과 더 많은 대화’는 결국 다시 ‘쌍중단’의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북한은 ICBM 능력의 일정한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협상테이블에 나오기보다는 ‘대북제재에는 추가 시험, 군사적 공격에는 핵 확전 위협’으로 대응하는 비례성 핵능력 강화노선을 견지해나갈 것이다. 이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만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또다시 제재결의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며 정의의 행동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서 확인되고 있다.(조선중앙통신 2017.7.14.)
향후 북한은 ICBM을 비롯하여 목표한 핵능력의 확보 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하면, 그때부터는 남한과 일본, 괌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 생존에 필수적인 핵능력’에 대해서는 협상 불가를 고수하면서, 미국과는 ICBM 폐기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는 베를린선언이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던 김대중정부 당시의 남북관계 내외 환경과 문재인정부의 그것이 크게 다른 상황임을 의미한다. 문재인정부의 북핵 문제 시간표는 지난 시기와 달리 ‘북핵문제가 임계점에 임박해있는’ 시간제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즉 지금 과감하지 않으면 이후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반도 핵문제는 본질적으로 ‘북한의 게임’이 아니다. 북핵문제가 임계점에 달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핵이 ‘북한의 자위력’이 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화하는 역설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2차 핵타격능력을 일정한 수준에서 갖추게 될 경우, 한미 당국은 실제로 ‘모든 옵션’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미국 트럼프정부는 한국의 핵무장이나 한반도 전술핵 배치보다 북한이 20여기의 핵무기 수준에 머물러 있을 시기에 선제 타격하는 것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정부가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에 강한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신베를린선언의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언급이나, “6.25 이후 최고의 위기 상황”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바로 이런 우려스런 상황 전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북한의 기회도 시간제한이 있다
더구나 전술핵 없는 북한의 핵 억제전략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 전략핵무기로는 위협과 협박은 가능하지만 실질적 핵 억제전략을 구사하기는 어렵다. 또 만의 하나 핵무장 도미노가 일어나 동아시아의 핵무기 경쟁이 현실화되면 북한의 안전은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도 그런 상황은 결코 용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북한 역시 핵문제가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동결 협상에 나서는 것이 한반도의 파국을 막는 길이고 북한의 안전을 최대의 실익과 함께 확보하는 길이다.
북한이 문재인대통령의 신베를린선언에 대해 일방적 거부 대신 구체적 내용을 조목조목 따지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북한은 신베를린선언의 4대 제안을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수용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임해야 한다.
특히 휴전협정 64주년을 맞아 군사분계선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제안과 10.4선언 10주년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자는 제안은 남북의 군사당국 회담과 적십자회담을 통해 즉각 실현 가능한 제안들이다.
북한이 남북관계 재개의 조건으로 제기하는 해외 북한식당의 여종업원 송환문제는 국정원의 과거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적폐청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남측의 여건상 어떤 결정도 내리기 어려운 문제이고, 또 그 과정 자체가 상당한 시간을 요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남측 당국이 오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MDL에서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 방송 중단 등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경우, 북한 역시 적절한 시점에 이러한 신뢰구축 노력에 호응해서 군사당국 회담에 나서는 것이 순리이다. 이 조치는 북한이 주장하는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의 중요한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성과를 10.4선언 10주년의 이산가족 상봉으로 이어가야 한다. 남북관계의 복원 과정이 시작되면 ‘더 많은 대화’를 위한 소위 ‘올바른 조건’ 제약도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한미가 북한 핵·미사일 동결이 협상을 통해 이뤄야 할 목표의 하나라고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축소·중단이 대화나 협상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북한이 획득해야 할 목표의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초기에, 남측만이 아니라 북한 역시 정확한 현실인식에 바탕하여 과감한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평화는 과거 ‘도발-제재-추가 도발’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어쩌면 임계점을 넘어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에는 남측만이 아니라 북한의 기회 역시 ‘시간제한’이 부과되어 있다.
* 이 글은 필자의 7월 12일자 <창비주간논평> “한반도 운전석에 앉은 문재인정부: 신베를린선언 이후의 남북관계”를 토대로 일부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승환은 1958년 경북 포항에 태어나, 고려대 경제학과, 경남대 북한대학원(정치학 석사)을 거쳐 경남대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이승환은 통일맞이 정책위원장, 열린정책연구원 정치아카데미 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이며, 또한 민화협 집행위원장,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15년여에 걸쳐 남북 민간교류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6.15남북공동행사 등을 진행해왔다.
그가 쓴 글로는 “문익환, 김일성 주석을 설득하다”(창작과비평, 통권 143호, 2009), “6월항쟁 20년, 남북 및 북미 관계의 변화와 통일담론”(창작과비평, 통권 137호, 2008), “2000년 이후 대북정책담론 연구”(북한대학원, 2008) 등이 있다.
개인 블로그 http://blog.naver.com/lsh2kms

[단독]외교부의 거짓말, 美 "일부 한국입양아 자동시민권 못받아"


[심층 취재- 한국 해외입양 65년] 1. 추방 입양인 - ②
2017.07.17 07:02:28





※이 기사는 이경은 국제인권법 전문가, 제인 정 트랜카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 입양인 모임 대표의 도움으로 취재, 작성되었습니다. 

3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지난 2011년 추방당한 팀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한국에서 그의 존재를 증명해줄 수 있는 유일한 문서는 호적(현 가족관계등록부)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호적은 가짜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한국에서 1970-80년대 해외입양을 보낼 때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거짓으로 '고아호적'을 만드는 게 일종의 관행이었다. 아담 크랩서 씨도 자신의 본래 이름인 '신성혁'이 아닌 '신송혁'이란 이름의 '고아호적'을 입양기관에서 만들어 입양 보냈다. 이 '고아호적'에 대해 아담의 추방 재판 판사는 '불법으로 입국했다'고 문제 삼기도 했다.  

한국은 입양 보내려고 '고아'를 만들어냈다
 

국제인권법 전문가인 이경은 박사(서울대학교 법학과)는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는 2012년까지 기아 발견에 의한 단독 호적(고아호적) 발급 숫자와 국외입양 아동의 숫자는 놀랍도록 유사하다"며 "이는 과연 60여 년간 한국에서 국제입양이 가정이 필요한 '고아'들에게 가정을 찾아주기 위한 절차였는지, 아니면 국제입양을 위한 '고아'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절차였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권리의 국제법적 보호>, 이경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 학위 논문, 2017)  

'가짜 호적' 문제에서도 드러나듯이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그 전까지 한국 정부는 해외입양 과정에 공식적으로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4대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에 맡겼다. 한국의 입양기관들은 마찬가지로 미국의 사회복지체계 내에 들어가 있지 않은 미국의 사설 입양기관들을 파트너로 삼아 한국과 미국간 해외입양 업무를 전담해왔다. 입양이 해외의 양부모들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돈벌이 수단'이 되면서 관련 절차는 '간소화' 됐다. 2014년 입양아동 현수가 양아버지에게 맞아 죽은 사건은 미국 입양기관이 양부모 심사를 얼마나 허술하게 하는지 보여준다. 추방 입양인 문제의 근원 역시 입양 보내기에만 급급한 이런 입양 시스템에 있다.

미 국무부 "한국 입양 아동, 자동으로 시민권 받을 수 없다. IR-4비자 받으면" 

입양인 국적 취득 문제를 둘러싼 인권 논란이 거세지자 미국 의회는 2000년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 2000, CCA)를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01년 2월 발효됐으며, 당시 '입양이 완료된' 만 18세 이하 입양인은 별도의 시민권 획득 절차를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 영사서비스과는 입양인 국적 취득 문제에 대한 질문에 "CCA로 동법 발효시 만 18세 이하 입양인(1983년 2월말 이후 출생)은 일괄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추방 입양인인 아담, 필립 등 모두 1970년대 입양 간 경우라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답변은 사실이 아니다. 2014년 이전까지 입양된 대다수 한국 입양인들은 이전에 입양된 이들과 마찬가지로 시민권 미취득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왜? 한국 입양 아동이 받은 비자 때문이다.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가정법원을 통한 입양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기 시작한 2013년 중반이 돼서야 한국 아동은 CCA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IR-3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입국했다. CCA가 발효되기 시작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IR-4 비자를 받고 입국한 아동 1만5498명은 미국에서 입양이 완료된 사실이 확인돼야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미국 국무부(허치슨 디 스코트)는 <프레시안>에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 "2000년 CCA는 일부 입양아들에게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미국 입국시 부여되는 비자 유형에 따라 자동 시민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와 다른 비자를 받은 입양아도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는 없다"며 "IR-4 비자를 받으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IR-4 비자를 받은 어린이는 미국 법정에서 입양될 때 시민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출처 : 미 국무부, 미 국무부의 연도별 비자 발급 통계에서 한국 통계를 찾아 집계했다.)

한국, IR-4 비자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 

한국은 IR-4 비자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다. 상대적으로 IR-4 비자를 적게 받은 2012년 미 국무부 통계를 보면, 미국은 전 세계 1506명의 아동에게 IR-4 비자를 발행했고 이 중 628명이 한국 아동이다. 한국은 이 비자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였고, 우간다(226명), 콩고민주공화국(211명), 에티오피아(114명), 모로코(57명) 순으로 IR-4 비자를 받았다.

만약 IR-4 비자를 받고 간 입양 아동의 양부모가 필립이나 팀, 아담의 양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미국에서의 재입양 절차를 빼먹는다면, 이 입양인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며 추방 위험에 노출된다.  

해외입양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이런 문제에 대해 2012년 이후에야 알았다. 복지부는 2012년 추방 입양인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 입양아 시민권 취득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당시 이 업무 담당자 중 한 명은 당시 CCA 적용이 안 되는 18세 이상 성인 입양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18세 미만 아동은 전수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이 조사를 통해 파악된 시민권 취득 미확인자가 2만3000여 명이었다.

현재 해외입양 업무를 맡고 있는 김혜지 아동복지정책과 사무관은 "현재 조사된 국적 취득 미확인자 1만9000여 명은 2012년에 입양 간 아동까지 포함한 수치"라면서 IR-4비자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2012년 첫 조사 이후 언제 비자 문제를 인지하고 관련 통계에 포함시켰는지 시점은 정확히 모른다"고 덧붙였다.

한국 출신 아동이 우간다, 콩고 등 아프리카 저개발국가 출신 아동들보다도 더 시민권 취득 문제에 취약한 이유는 앞서 지적한 입양 제도에 있다. IR-3비자는 입양이 발생하는 나라에서 입양 재판을 받고 입양 부모가 입양아동을 직접 만났을 경우에 주어진다. 에티오피아, 가나, 아이티, 온두라스는 해외입양의 경우, 입양 부모가 반드시 2번 방문하게 한다. 러시아는 입양 부모가 3번 방문할 것을 요구했다(러시아는 미국으로의 해외 입양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기도 한다). 중국, 콜롬비아, 부룬디. 코스타리카, 인도, 홍콩은 입양 부모가 7주까지 머무르면서 입양 절차를 직접 밟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2012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입양부모가 한국에 한 번도 오지 않고 입양기관을 통해 모든 절차를 대리할 수 있게 했다. '우편 주문 아기'가 가능한 시스템이었다는 얘기다.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입양은 반드시 권한당국의 결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21조의 a)고 규정하고 있다. 이경은 박사는 "한국은 1991년 UN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면서, 이 조항은 유보하였고, 아직도 이 유보를 유지하고 있다"며 "UN 아동권리협약 가입국 196개국 중에 입양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21조의 a를 유보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미국 정부도 아동의 입양절차의 완료와 시민권 취득을 담보할 수 없는 한국으로부터의 입양절차가 취약한 것을 알면서도 한국 출신 입양 아동의 입국을 허용해 오고 충분한 아동보호 조치를 외면해 왔다"고 비판했다. 

결국 한국과 미국의 허술한 입양 제도, 또 이를 뻔히 알면서도 감독과 제재를 하지 않은 양국 정부 때문에 '추방 입양인'이라는 비극이 발생했다.  

현재 미국 해외입양인 중 약 3만50000명이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한국 출신 중 국적 취득 미확인자는 1만9429명이다. 전체 국적 미취득자 중 절반 이상이 한국 출신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 한국의 입양정책에서 당사자인 입양인들이 배제되고 있다며 항의하는 입양인들의 시위. ⓒ연합뉴스

정부, 북에 군사회담·이산상봉 적십자회담 동시 제안


17.07.17 08:59l최종 업데이트 17.07.17 09:29l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의하고 있다.
▲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 보강: 17일 오전 9시 26분]

정부가 17일 북한에게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서주석 국방차관은 이날 오전 9시에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하자고 북한에 제안했다. 김선향 대한적십자사(한적) 회장 직무대행도 같은 시각 서울 중구 남산동 한적 본사에서 북한 조선적십자회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두 기관이 동시에 남북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서 차관은 "지난 7월 6일 우리 정부는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7월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여 남북간 긴장을 완화해 나갈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 제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방부는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7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측은 현재 단절되어 있는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복원하여 우리측 제안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주기 바란다"며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적대행위 상호 중단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하게 될 것" 

그는 "(발표문 중)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에 "현 단계에서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보다는 북한의 반응들을 보면서 검토해 나아갈 것"이라면서 "군사 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선향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에서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의하고 있다.
▲  김선향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에서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선향 한적 회장 직무대행도 "지난 7월 6일 우리 정부는 '베를린 구상'을 통해 역사적인 10.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 겹치는 올해 10월 4일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성묘 방문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대한적십자사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측에서는 김건중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3명의 대표가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리측 제안에 대한 조선적십자회측의 입장을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통해 회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북한의 호응 가능성'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6.15선언과 10.4 선언에 입각한 진정성 있는 제안에 북측이 호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제안은 서주석 차관 등이 밝힌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발표한 '베를린 구상'의 후속조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쉬운 일부터 시작해 나가자"며 10.4선언 10주년이자 추석 당일인 10월 4일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와 휴전협정 64주년인 7월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상호 중단한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북한이 이번 제안에 응할 경우, 지난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1년 7개월여만의 남북 당국회담이 성사되는 것이다. 군사회담만으로는 2014년 10월 비공개접촉 이후 33개월 만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21015년 10월 상봉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