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1일 화요일

'나락'으로 가는 '나락 콘텐츠'…피해자 밟고 가는 '유튜버 돈벌이'

 범죄 피해자·지원단체 "출발은 피해자의 일상으로부터 시작돼야"

박상혁 기자 | 기사입력 2024.06.12. 08:08:46

일부 유튜버들이 피해자의 반대에도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유사 범죄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피해자의 존엄을 해치는 신상 공개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의 의사를 묵살한 유튜버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옛 배드파더스)' 대표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피해자 동의 없는 신상 공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는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폭로를 계속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다름없다"면서 "(유튜버들이)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해 폭로한 것이라면 명분이 없더라도 돈벌이를 위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귀가 도중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폭행당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필명) 씨도 이날 SNS를 통해 "(범죄) 피해자는 살면서 트라우마에 고통받아야 한다. 잊지 않아야 할 일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거론하는 것은 피해자의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동의 없이 밀양 사건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과 판결문을 공개하며 '영상을 지우고 싶다면 연락달라'고 말한 유튜버를 두고 "피해자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영상을 내리지 않겠다는 명백한 협박"이라며 "피해자에게 잊힐 권리도 줘야 한다. 피해자는 충분히 숨어도 된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글 갈무리.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은 웹사이트를 열고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을 공개했으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해자의 신상이 알려졌다.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가해자의 정보가 알려졌다는 점은 밀양 사건의 신상 공개 방식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은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채무자의 신상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피해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현재 논란과 차이를 보인다. 구 대표는 피해자에게 양육비 이행명령 등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원의 서류를 확인한 뒤, 미지급자에게 연락해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고, 그래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온라인 사이트에 신상을 공개했다. 이 과정은 모두 피해자와의 소통 아래 이뤄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김진주 씨의 동의 아래 신상 공개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신상 공개를 결정한 유튜버는 김 씨와 인터뷰를 진행할 정도로 적극적인 교류가 있던 사이였다.

김 씨는 11일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유튜버와 의논하지도,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법적 권리가 있는 건 아니"라면서도 "신상 공개 당시 해당 유튜버와 사건에 대한 대면 인터뷰를 진행한 상태였다"며 유튜버와 소통 관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밀양 성폭력 가해자들의 정보를 폭로하는 유튜버들은 이 같은 사례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여동생은 9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사건 공론화를 원하면 직접 하겠다"며 신상 공개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유튜버들은 이를 무시한 채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 중 '나락보관소'는 "가해자 44명 신상을 전부 공개하기로 가족과 이야기됐다"며 사실과 다른 공지와 함께 영상을 올렸으며, '판슥'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변조 없이 공개한 뒤 "피해자는 공개를 원치 않으면 내게 연락달라"고 말해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처럼 남발하는 신상 공개 콘텐츠가 언제든지 2차 가해로 변질될 수 있음에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 교수는 "현행법상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게시물이 불법정보로 규정되지 않아 피해자를 위한 규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상 신상 공개 대상자가 유튜버를 고소할 수는 있지만, 이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거리가 멀뿐더러 유튜버의 사익에 기여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상공개에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만들기는 쉽지 않지만, 유튜브가 적극적인 규제 기준으로서 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는 정보를 자율규제하는 방식은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공론화의 목적이 정말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그 방식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밀양 집단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지원해온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지난 일주일간 이뤄진 신상 공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을 밟고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며 "과거사에 대한 해소를 원한다면, 그 출발선은 피해자의 일상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기자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법안’ 나온다

 


진보당 정혜경, ‘최저임금 사각지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과 함께 법 개정 예고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11. ⓒ뉴시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최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낮은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기름값이나 식대 등 업무상 필요한 비용은 직접 부담하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서비스연맹이 1천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보통의 노동자라면 당연히 지급받는 주휴수당, 4대보험, 퇴직금 등을 고려한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그해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6,340원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이 예고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특고·플랫폼 노동자들도 포함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 제공자’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현실적인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기준을 현행 ‘근로자 생계비’가 아닌 ‘가구 생계비’로 바꾸고,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과 장애인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 의원은 “기업은 임금노동자가 아닌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만 늘리는 현실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표적인 특고·플랫폼 노동자인 배달노동자, 가전통신서비스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도 함께하며, 법 개정 추진을 환영했다.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은 “2022년 고용노동부에서 배달노동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 배달노동자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 말하면 언제든지 배달노동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배달노동자들은 최저임금으로 적정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생활 안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더 이상 배달플랫폼사의 이익추구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SK매직MC지부 임창도 지부장은 “차량 주유비, 점심식대, 통신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인 수입은 130~135만원 정도가 전부”라며 “가전제품 방문점검원도 일한 만큼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도 다 같은 노동자로서 이제는 국가가 정하는 최저임금, 최저 생계비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조합원 박시영 씨는 “매월 월급날이면 기운이 빠진다. 2006년 입사했을 때보다 일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수입은 늘기는커녕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이 일에 지금껏 성실히 일했고,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도 있다. 하지만 헌법에서 국민에게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많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회가 하는 일은 국민이 행복할 수 있게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일 아닌가”라며 “저와 같은 특수고용 학습지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많은 특고 노동자들이 오랜 투쟁 끝에 회사와 교섭을 진행하지만,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항목은 요구하지 말라’, ‘임금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가장 중요한 임금도 논의하지 못하는 교섭이 무슨 소용이겠나”라며 “특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몇 년이 걸리는 법정투쟁과 정부, 회사의 무자비한 노조 탄압에 맞서 견결히 싸우며 여기까지 왔다.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강 위원장은 “정 의원의 개정안은 일하는 누구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한 당연한 권리를 담은 법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운전과 당당한 노동을 열어주는 길이다. 방문점검원들이 고객과 회사의 갑질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길이다. 학습지 교사들이 영업과 홍보에 내몰리지 않고 아이들과의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길”이라며 “정 의원의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잃어버린 노동권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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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 권익위 존재 이유 의심”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중앙·동아, 권익위 한목소리로 비판

중앙 “특검 명분 쌓아줘”…동아 “어물쩍 매듭지으려는 것 아니냐”

민주당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에 세계 “이재명 방탄 국회 의문”

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4.06.12 07:31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월10일 서울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성향 일간지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도 상관없느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조사해 온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중앙아시아 국빈 방문을 떠난 지난 10일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것이 종결 이유다.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보수성향 일간지가 사설을 통해 권익위원회 결정을 비판했다.

▲6월12일 조선일보 사설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 후폭풍… 조선 “반부패 기구 존재 이유 의심”

조선일보는 권익위가 관련 조사를 6개월 동안 지체했는지 납득하기 어려우며, 검찰이 이번 사건을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1일 권익위 결정과 무관하게 검찰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사설 <논란 더 키운 국민권익위 ‘명품백’ 조사>에서 “(권익위는) 명품 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그래서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조사하지 않았다”며 “권익위 설명대로라면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도 상관없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가 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반부패 기구로서 존재 이유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명품 가방 수수의 위법성과 대통령 직무의 관련성,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라며 “검찰 수사는, 의문만 남기고 정치적 논란을 더 키운 권익위 조사와는 달라야 한다”고 밝혔다.

▲6월12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의 비판 수위는 조선일보보다 강했다. 동아일보는 <“배우자에겐 금품 주면 괜찮나?”에 권익위는 뭐라 할 건지> 사설에서 “용산의 눈치를 살피다 윤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차 출국한 사이에 어물쩍 매듭지으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며 “이러니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겐 금품을 줘도 괜찮다고 권익위가 인정한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앞뒤는 다 자른 채 ‘종결’만 외친 권익위의 태도는 정부가 이번 의혹을 적당히 얼버무리고 덮는 데 급급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권익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대통령실 눈치만 본 권익위의 맹탕 ‘명품백’ 결론>을 내고 “사건의 실체와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법적 미비만을 내세워 빠져나간 모양새”라며 “결국 사건의 실체와 책임 여부는 검찰의 수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특별수사팀까지 꾸렸다는 검찰마저 권익위 수준의 결론을 낸다면 특검의 명분만 쌓아주게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6월12일 한국경제 사설

한국경제는 사설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치적 민감도가 최고조에 달한 사안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처리하고서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대한다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정제혁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칼럼 <‘여사 권익위원회’>를 내고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여사권익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부패도, 독립성도 포기한 권익위의 굴신이 낯뜨겁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번 권익위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겨레 3면 <권익위 ‘명품백’ 법리 검토만… 야권인사들 광범위 조사와 대비>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10일 위원들에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자료를 제공했는데 주로 법리해석에 대한 내용이었다. 권익위 내부에서도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었고, 권익위원 15명 중 9명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에 찬성했다.

한겨레는 “결론에 이르기 위한 조사는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실조사라는 비판이 확산할 것으로 보이다”며 “야권 추천 공영방송 이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현장조사’까지 벌여가며 공세적으로 조처한 것과 대비된다는 점도 논란거리”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월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국회 파행 장기화 조짐… 세계일보 “이재명 방탄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임명 이후 국회 운영이 마비됐다. 민주당은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 쟁점이 된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갔고, 국회는 헌정사 최초로 여당이 불참한 채 개원했다. 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민주당의 일부 상임위 회의 소집에 “의사일정에 전혀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6월12일 세계일보 사설

국민일보·세계일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 상임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고 봤다. 국민일보는 <당명에서 ‘민주’ 떼야 할 거대 야당의 의회 폭주> 사설에서 “국회를 입법부와 사법부를 옥죄는 도구로 만들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꿍꿍이가 아니겠는가”라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국민들의 의심도 점점 더 확신으로 굳어지게 할 뿐”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상임위 싹쓸이 ‘이재명 국회’ 만든다고 사법리스크 없어지나>를 내고 “아예 ‘이재명 방탄 국회’로 이끌어 가려는 심산이 아닌지 의문이다. 그렇게 한다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없던 일이 되나”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민주당 독주에 사라진 정치… 국가 기능 부전 우려된다> 사설에서 “원 구성 협상에서 보인 민주당의 태도는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과 거리가 멀다”며 “민주당의 독주는 여당의 강경 대응은 물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강화시켜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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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2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여야 모두에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겨레는 사설 <야당 상임위 독식도, 여당 보이콧도 자제해야>를 내고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여야 모두 피곤한 밀고 당기기를 할지언정 대화를 끊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 지금 같은 국회 파행은 정치력 부재를 내보이는 꼴”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민생·안보 비상인데 ‘반쪽·식물’ 국회, 조기 정상화하라>에서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에서도 버티기로 일괄할 뿐 여당다운 모습은 없었다”며 “민주당도 국회 1당에 걸맞게 협상 카드를 제시하며 대화하고 설득했는지 의문스럽다. 모든 걸 다수결로 한다면 승자독식만 있을 뿐 정치가 설 공간은 없다”고 했다.

윤수현 기자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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