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8일 목요일

‘종로 고시원 화재’ 현장 브리핑 “비상벨 등 작동여부는···”

[전문]‘종로 고시원 화재’ 현장 브리핑 “비상벨 등 작동여부는···”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6명이 사망한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 사건은 건물 3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생계형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스프링클러 구동 여부 및 비상벨 작동 여부, 실화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종로소방서장 등의 오전 8시30분 현장 브리핑 전문.
▲권혁민 종로소방서장 
“화재는 9일 오전 5시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했다. 고시원 화재 층은 3층인데 주로 3층에 26명, 그 외에 1명에서 27명이 소방 활동을 하면서 주력 검색하고 구조한 인원이다. 선착대가 5시 출동 지령을 받고 5분 만인 5시 5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도착했을 때 화재가 심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우려돼서 5시 21분에 대응1단계 발령했다. 자택에서 5시48분에 도착해서 제1단계 지휘권자인 소방서장에 지휘권을 전달했다. 고시원 2층, 3층 이 부분인데 화재가 3층에서 발생했는데 발생한 곳이 출입구가 있는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최초 목격자, 신고자의 의견이 있었다. 그런 바람에 심야 시간대이고 대부분 근로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새벽 시간이고 해서 아마 출입구가 봉쇄됨에 따라 대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3층에 26명, 옥탑층 1명 등 27명에 대해서 보고 받았고, 전체 27명 중 18명을 구조했다. 그중 17명을 병원에 이송했는데 그중에서 7명이 저희가 판단하기에 CPR(심폐소생술)을 했기 때문에 중환자로 판단한다. 사후에 사망 여부는 보건소장이 최종적으로 블핑하는 것으로 하겠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입구에 최초 화재가 발생했고 새벽시간이라 신고가 늦은 부분이 있었고 아울러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였기 때문에 출입구 봉쇄됨에 따라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최선 다했습니다만 이런 부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임옥룡 종로보건소장 
“현재 부상자 18명 중 병원 이송은 17명이고 1명은 외래 내원할 정도 상태다.”
▲권 서장 
-출입구 봉쇄는 어떻게 돼있었나? 
“의지적으로 된 건 아니고 화재가 출입구 측에서 발생한 것을 목격했다는 얘기가 있다. 결과적으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로가 막힌 것이다. 그에 따라서 구조를 요하는 사람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다. 화재 발생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와 경찰이 CCTV 자료 등 확보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결과적 봉쇄’가 무슨 뜻인가. 
“화재가 발생한 3층 부근에서 세부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부근이 출입구 인근의 호실이다. 302~303호 쪽인데 거기서 화세가 거세게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실에 있는 분들이 대피하려 나오더라도 출입구가 이미 거센 불로 막혀서 대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불때문에 못나갔다는 것인가. 
“그렇다. 최초 목격자 신고자에 따르면 301~303호실 쪽에서 불길이 솟았다고 한다.”
-안에서? 
“그건 경찰에서 세부적으로 조사할 것이다.” 
-스프링클러 등 시설 작동 안했나? 
“확인 중이다. 건물이 노후화됐고 과거에 설치 대상이 아니이라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비상벨 자동경비는 작동됐나? 
“비상구는 주출입구에 있었고 비상탈출구라고 완강기로 연결돼서 빠져나가는 탈출구 개념의 완강기가 있었다.” 
-그걸 이용할 수 있었던 상황인가. 
“결과적으로 이용못한 걸로 확인했다. 봉쇄돼 있던 건 아니고 워낙 (화재가) 심해서 계신 분들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다.” 
-새벽 시간이라 신고 늦었다고 했는데. 
“확인 중이다. 5시에 접수받고 출동 지령이 떨어졌고 선착대, 주력 소방대가 도착한 것은 5시 05분이다.” 
-그럼 신고 늦었다는 근거가 뭔가. 
“화세가 굉장히 셌을 때 신고 들어왔다고 한다. 도착했을 때 화세가 거셌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 
“통상적으로 초기 진압을 함에 있어서 소화기로 진압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도착했을 때 대부분 화재가 바깥으로 출화가 되면 화세가 거셌다고 이야기한다. 출화가 되면 인명구조대원이 진입하기도 어렵고 안에 계신 분들이 탈출하기도 어렵다. 저희는 도착해서 바로 구조대 투입해서 화세를 잡고 29개 실을 돌아다니면서 검색했으나 부상자 발생했다.”
-자동설비와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했나? 
“확인 중이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각 실에 있는데, 그게 작동했는지 여부는 추후에 정확히 알아보겠다.” 
-301·302·303호실 작동 안했나? 
“지금은 그 부분이 전부 연소가 돼서... 세부적으로 확인하려면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목격자들이 구조대가 20분 내지 대기하고 있었다는데. 
“녹취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선착대 도착하면 인명구조 우선 원칙에 따라 소방호스 들고 화재 진압하면서 구조하게 돼 있다.” 
▲김준영 종로경찰서장 
“수색이 종료됨과 함께 감식반이 진입해서 정밀 감식 중이다. 감식 종료되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해서 말씀드리겠다.” 
-범죄 혐의점 확인되나? 
“전체적으로 다 감식과 함께 CCTV 목격자 확보 중이다.” 
-실화 가능성은 있나. 
“수사 중이다.” 
-감식 1차 언제 끝나나? 
“진행 중이다. 종료 시간 말하기 어렵다. 수사 진행 상황 대해서는 말씀드리겠다.”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적폐판사 47명’ 한눈에 볼 수 있는 일람이 공개됐다

‘적폐판사 47명’ 한눈에 볼 수 있는 일람이 공개됐다

민중당, 적폐판사 국민탄핵 운동 돌입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18-11-08 20:41:28
수정 2018-11-08 20: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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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적폐판사 47일 일람
전국 적폐판사 47일 일람ⓒ민중당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된 '적폐판사' 47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일람이 공개됐다.
민중당은 8일 '전국 적폐판사 47일 일람'을 만들어 배포했다. 여기엔 사법농단 의혹 판사들의 얼굴과 이름, 현재와 당시 직책, 혐의 내용 등이 요약돼 담겨 있다.
민중당은 "적폐판사 44명과 영장전담판사 3명의 이름과 얼굴, 근무지와 죄목을 모두 공개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중당은 더 나아가 '적폐판사 국민탄핵 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민중당은 "사법농단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야 한다"라며 "촛불로 정권을 교체하고 적폐청산의 물꼬를 텄던 국민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민중당은 또 "적폐판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찾아가서 법원에서 퇴출시키고 적폐법관들이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만들 것"이라고 천명했다.  
전국 적폐판사 47일 일람 링크 들어가기 (클릭하세요) 
민중당이 만든 전국팔도 적폐판사 지도
민중당이 만든 전국팔도 적폐판사 지도ⓒ민중당

북한 군인에게 90도 인사하는 간첩 문재인?


[팩트체크] 북한 군인에게 90도 인사하는 간첩 문재인?
임병도 | 2018-11-09 09:48:30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여기 문재인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90도로 인사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트위터에는 이 사진에 ‘북한 군인이 나의 상전인데’라는 글과 함께 ‘간첩 문재인’이라는 트윗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트위터만 보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군인에게 90도로 인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진 속 인물은 북한 군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참전용사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오찬 행사를 열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파독 광부·간호사, 청계천 여성 근로자, 민주화운동 희생자, 6·25전쟁 영웅 유족 등이 초청됐습니다. 이날 한 참전용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보자마자 경례를 했고, 문 대통령은 허리를 숙여 답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 용사에게 머리를 숙인 대통령을 가리켜 왜 간첩이라고 하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SNS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조작해 사실을 왜곡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 SNS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에게 허리 숙여 인사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김영철이 머무는 호텔 관계자였다.
지난 2월 북한 김영철이 방남 할 당시, 김영철이 누군가 악수하는 사진과 함께 ‘이럴 바에야 차라리 문재인이 아니라 김영철을 대통령이라 하는 게 낫겠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극우 성향의 만화가로 알려진 윤서인씨도 페이스북에 “시사만화 그리기 시작한 이래 가장 분노하면서 그린 컷”이라는 글과 함께 <미디어펜>에 연재하고 있는 한컷 만화를 공유하며 문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을 향해 허리를 숙여 악수를 했다며 비난했지만, 사실은 문 대통령이 아니라 김영철이 머무는 호텔 관계자였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좌측에 ‘남한사람 때문에 태워지는 인공기..’라는 글귀는 원래 국민생명안전 약속식 때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이라는 글귀를 조작한 것이다.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SNS에 문재인 대통령이 글을 쓰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에는 ‘남한 사람 때문에 태워지는 인공기가 단 한 개도 없게 만들겠습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본 사진에는 ‘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라는 글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 주민에게 정중히 90도로 인사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르신들은 북한 김정은도 하지 않는 90도 인사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 주민을 향해 90도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하지만 이런 생각은 그저 오랜 세월 동안 반공 교육을 받아 온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마타도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편을 중상모략하거나 그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해 하는 흑색선전이라는 뜻으로 정치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누군가는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진을 조작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비판을 하려면 당당하고 정당하게 해야 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671 

민중당,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의 첫 임무는 유엔사 해체”

민중당,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의 첫 임무는 유엔사 해체”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11/08 [21:4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중당이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사령관에게 첫 임무로 유엔사를 해체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주한미군사령관 이·취임식을 맞아 민중당이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사령관에게 유엔사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중당은 8일 오전 11시 평택 주한미군사령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신임 유엔사령관에게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며 공개서한과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는 유엔사를 유령군대라고 규정하며 전 세계에 유엔 소속의 군 사령부는 없다며 점령군의 본색을 감추려고 국제연합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불법군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전 세계 주권국가 중에 자기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굴욕적인 한미동맹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은 공개서한을 통해 유엔군사령관이라는 직책은 국제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우리로서는 유엔군사령부라는 회괴한 기구가 남북관계의 중요한 진전 때마다 불쑥불쑥 존재를 과시하며 남북협력사업을 방해중지통제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주장했다.

1994년 갈릭 유엔사무총장은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안보리의 산하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밝혔으며 1975년 유엔총회에서는 1976년 1월 1일부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민중당은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동원한 남북관계 방해와 간섭을 중지하라며 우리 민족 자체의 합의와 결정으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은 그 누구의 승인이나 심사를 받을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민중당은 미국은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라며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유엔의 권위를 이용해 내정간섭주권침해의 합법성을 인정받고 대한민국의 주권 위에서 남북관계 통제권과 패권을 유지해보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중당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주한유엔군사령부가 남북철도연결구간 점검 사업을 위한 군사분계선 통과를 불허한 근거와 이유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간 철도도로연결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군사적 합의에 대한 유엔군사령부 측의 입장주한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달성을 근본 목적으로 하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근거로 남북철도조사 사업 등을 불허하는 것이 적절 한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8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에 이어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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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 서 한>

수신 : Robert Abrams
발신 민중당(상임대표 이상규)

미국은 주권침해내정간섭 중지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라!

오늘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임하였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임명과 동시에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이라는 직책을 동시에 부여받게 되어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이나 한미연합사령관의 직책이야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생겨난 것이라 논외로 하더라도 유엔군사령관이라는 직책은 국제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로서는 유엔군사령부라는 회괴한 기구가 남북관계의 중요한 진전때마다 불쑥불쑥 존재를 과시하며 남북협력사업을 방해중지통제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유엔군사령부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초월적 기구로 남북간 군사합의조차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단히 심각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8월 유엔사를 앞세워 남북철도연결사업에 개입해 계획된 일정을 무산시켰고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도 비무장지대 내의 모든 활동은 유엔군 사령부의 관할이기 때문에 남북이 대화를 계속하더라도 관련 사항은 유엔사에 의해 중개판단되고준수·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통해 유엔사를 동원한 남북관계 통제 의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미국은 왜 신성한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령기구를 이용해 남북관계를 통제하려고 하는가?
미국은 이러한 우리 민중들의 물음에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평화통일을 바라는 우리 민중들의 의사를 대변해 에이브럼스 신임주한미군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동원한 남북관계 방해와 간섭을 중지하라.

남과 북은 한반도에 전쟁이 없음을 선언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민족 자체의 대화와 협력으로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민족 자체의 합의와 결정으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은 그 누구의 승인이나 심사를 받을 필요도 이유도 없다.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앞세워 남북간 평화협력사업에 간섭하고 개입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지해야 한다.

2. 미국은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라.

1994년 갈릭 유엔사무총장은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안보리의 산하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밝혔으며 1975년 유엔총회에서는 1976년 1월 1일부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7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미국은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불법적인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체를 요구하는 유엔총회 결의마저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는 최근 유엔군사령부에 캐나다 무관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하는 회괴한 놀음까지 벌이고 있다.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유엔의 권위를 이용해 내정간섭주권침해의 합법성을 인정받고 대한민국의 주권 위에서 남북관계 통제권과 패권을 유지해보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미국은 이제라도 도용한 유엔의 이름을 내려놓고 유엔총회 결의를 성실히 이행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

3.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의 첫 번째 임무는 유엔군사령부 해체다.

남북관계북미관계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발전해가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순응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찾아가야 한다.
우리는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의 오명으로 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첫 임무로 삼기를 바란다.

2018년 11월 8
민 중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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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수신 로버트 에이브럼스(주한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발신 민중당(상임대표 이상규)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긴장과 대립이 완화되고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있는 언행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최근 남북철도연결 점검사업을 위한 방북을 불허한 주한유엔군사령부의 조치는 한국민들의 의사에 배치되며 남북대화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민중당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받들어 주한유엔군사령부가 취한 조치와 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귀측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1. 주한유엔군사령부는 지난 8월 22일 추진되었던 남북철도연결구간 점검 사업을 위한 군사분계선 통과를 불허했습니다주한유엔군사령부의 불허 근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2. 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간 철도도로연결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군사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1)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2000.11.17)
2)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2002.9.12)
3)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2002.9.17)

2-1. 에이브럼스 사령관을 포함하여 유엔군사령부 측은 이 합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2-2. 위 합의서는 남북간 철도도로연결 사업이 완료되면 폐기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귀측은 위 합의가 아직 유효하다고 판단합니까무효라고 판단합니까?

2-3. 이 합의를 실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포함하여 이 합의서에 대한 귀측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우리는 남북철도조사 사업에 대한 미 국무부의 입장을 볼 때 주한유엔군사령부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불허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가장 최근에 채택발표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의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황의 평화적외교적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한반도 및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엔 대북제재의 목적은 제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달성에 있는 것으로 이를 위한 유엔회원국들을 노력을 중시하며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간 경제협력을 포함한 교류협력사업은 유엔 결의의 목적에 충분히 부합되는 것으로 유엔군사령부가 이를 방해불허할 이유가 없습니다.

3-1. 유엔군사령부의 불허조치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의 기본목적에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3-2. 유엔군사령부는 판문점선언에 따라 남북이 추진하는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3-3. 유엔군사령부는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승인권을 행사할 것입니까?

2018년 11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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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원폭 피해자들을 기억하십니까

[서리풀 연구通] 원폭 피해, 신체 문제만이 아니다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는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3일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경남 합천을 찾아 원자폭탄 (이하 원폭)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있는 위령각을 참배했다. (☞관련 기사: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 합천 원폭 피해자 찾아 "사죄") 

일본 고위급 인사가 국내 원폭 피해자 위령각을 참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나 워낙 한국 사회에 뉴스거리가 많다보니, 수많은 소식들에 묻힌 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는 못한 것 같다. 

어떤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선 이것이 이슈가 되고 사회적 혹은 정책적 의제로 올라서야 한다, 그리고 나면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그 중 선택된 대안이 실행에 옮겨진다. 즉, 다수의 시민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해결의 필요성을 느껴야만 변화의 추동력이 생겨 정책적 해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만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 특히 당사자들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라면, 이들의 목소리는 더욱 들리지 않는다. 원폭 피해자의 존재, 그리고 그들이 겪는 문제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공론화되어야 할 이유이다.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따르면,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은 약 7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3만 명이 생존했고, 그 중 2만3000명이 한국으로 귀환했다고 한다. 그러나 2018년 3월 현재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국내 원폭피해자는 2344명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 1세대의 규모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도 원폭 피해자들, 이들과 연대한 시민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2016년 5월 가결되어 2017년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 법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해 이들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원폭 피해자들을 위한 공적 지원 체계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지난 8월 일본비평 저널에 실린 오은정 박사의 논문은 이러한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제대로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성찰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바로 가기 : "'전재민'에서 '피폭자로': 일본 원폭피폭자원호의 제도화와 새로운 자격의 범주로서 '피폭자'의 의미 구성" 
연구자는 일본에서 원폭 피해자를 명명하는 방식과 이들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며 이러한 접근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해석하고자 했다. 또한 이들에 대한 구호 운동이 어떻게 '원폭 피폭자 의료에 관한 법'으로 제도화되었는지 그 과정을 분석했다.
연구자는 이름을 지어 부르는 것에도 정치가 작동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를테면 피해를 강조하는 '원폭피해자', 살아남은 사람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원폭 생존자', 원폭 피해자라는 의미보다는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이라는 의미가 더 강한 '피폭자'라는 용어가 가진 의미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용어들이 가리키는 정치적 책임의 소재가 다르다고 했다. 특히 일본에서 법률 상 '피폭자'라는 용어는 원폭의 방사선과 건강 측면의 영향을 한정하는데 쓰이고 있으며, 행정 조치를 통해 원호 대상을 일본 국내로 한정하려는 정치적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설명한다.  

연구자는 원폭 경험이 한 사람의 인생 경로 어느 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경험을 단일한 특정 방식으로 기술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들이 살아온 삶의 과정에서 중첩된 관계와 상호작용 속에서 다층적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자폭탄은 개인의 신체 뿐 아니라 심리적 건강, 사회적 관계, 공동체 등 매우 다양한 측면과 수준에서 피해를 초래한다. 또한 피해 자체도 방사능만이 아니라 폭발과 열기, 바람, 화재 등 다양하며, 피폭을 직접 당한 사람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에도 복잡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범위에는 피폭자뿐이 아니라, 자신은 피폭당하지 않았지만 가족을 원폭으로 잃은 유족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일본에서는 원폭 피해자 구호가 빠르게 법적, 행정적 제도화 과정에 들어서면서 피폭자의 범위를 일본국 영토 내로 한정하고, 영토 경계 바깥에 존재하는 이들에게 '피폭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또한 자국의 원폭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원폭 피해는 전쟁으로 인한 일반적 피해와 구분되는 특수한 피해인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결국 이 문제는 과거 일본제국이 수행한 전쟁이나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 되었고, 그 피해를 초래한 원인, 주체도 명시하지 않은 채 원자폭탄으로 인한 생물학적 손상에 대한 보상에 한정하고 있다.  

이 논문에는 타케후미 세이치의 저서에 실린 발언이 다음과 같이 인용되어 있다.
"어떤 대표도 아닌 피해자로부터 직접 듣는 실상이 의사나 학자로부터 듣는 것보다 훨씬 원폭의 무시무시함을 느낄 수 있고,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원자병기를 금지해야만 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원폭 피해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치는 것이라 생각한다."

원폭 피해를 입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피해자들이 우리 곁에 있다. 이 논문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원폭 피해는 단순히 방사능에 노출된 신체적 건강문제, 즉 '원자폭탄의 특수한 피해로서의 신체적 상해'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향후 국내에서의 피해자 지원도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의미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원폭 피해자를 만나 위로하는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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