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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노동자의 눈물 下] 파견법 제정 23년, 간접고용 부작용 없애려면
([간접고용 노동자의 눈물 上] 노조 만들고 부당한 일에 목소리 내니 돌아온 건 대량해고)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최저임금과 관리자의 갑질을 감내하며 길게는 10년을 일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바꿔보고자 노동조합을 만들었더니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를 통한 해고가 돌아왔다.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기업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자를 언제든 자를 수 있다'는 말도 된다. 그런 고용불안을 가속화하는 장치가 간접고용이다. 노동자에게는 재앙이고 기업에게는 선물인 셈이다.
이러한 간접고용은 애초 한국사회에서 일반적인 고용구조가 아니었다.
권위주의 정권도 금지했던 '중간착취' 허용한 외환위기 당시 파견법 제정
기업이 타인에게 고용된 노동자에게서 노무를 제공받는 것으로 정의되는 간접고용은 크게 둘로 나뉜다. '용역(하도급, 위탁 등으로도 표현)'과 '파견'이다.
둘은 원청 사용자의 업무지시 여부를 중심으로 구분된다. 용역은 기업이 타인에게 업무의 일부를 완전히 맡기는 것이다. 따라서 원청 사용자의 용역 노동자에 대한 업무 지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파견은 기업이 타인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고 사람만 제공받는 것이다. 원청 사용자는 파견 노동자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간접고용의 확산은 이 중 파견 고용을 1998년 외환위기 때 합법화한 뒤 본격화됐다.
외환위기 전까지 파견 고용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은 없었다. 이 시기의 법은 오히려 파견 고용을 금지하는 쪽에 가까웠다. 1961년 제정된 직업안정법 9조(유료 직업소개사업의 금지)의 "누구든지 유료의 직업소개사업을 행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이를 보여준다. 일자리를 미끼로 돈을 챙기는 '중간착취'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8년 7월 국회는 IMF가 금융지원 조건으로 내건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이유로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주 내용은 청소, 주차장 관리, 조리, 경비, 수금 등 26개 업종의 파견을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파견 고용 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불법파견이 적발될 경우 원청에 고용의무를 부여하는 조항도 있었다.
파견법 시행 한 달여 뒤 한국사회 간접고용 확산의 신호탄이 된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1998년 8월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구내식당노동자들의 해고다. 당시 정규직노조는 현대차의 정리해고 시도에 맞서 36일 파업을 벌인 뒤 '277명 정리해고안'에 동의했다. 여기에는 구내식당 노동자와 133명 전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구내식당 노동자들은 이 같은 결정에 항의하며 다섯 달 동안 단식과 삭발, 알몸 시위까지 벌였지만 노사 결정을 되돌리지 못했다. 이후 현대차 공장 구내식당은 외주화됐다. 현재 현대차공장의 구내식당 노동자들은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 소속이다.
정년퇴직한 직접고용 노동자의 일자리를 간접고용 노동자로 채운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성공회대에는 2016년까지도 직접고용 청소 노동자가 있었다. 그들이 모두 퇴직한 지금 성공회대의 청소 일자리는 모두 용역 노동자로 채워져 있다.
파견법 시행 이후 이 같은 일은 한국사회 전반에서 일어났다. 경총, 전경련 등 사용자 단체는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의 활용을 통한 '수량적 유연성 확보', 즉 '노동자 해고 요건의 실질적 완화'를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홍보하며 이 같은 흐름을 부추겼다.

외환위기는 3년만에 지나갔지만...당연한 고용관행 돼버린 간접고용
그 결과 간접고용은 일부 업종에서 점점 당연한 고용관행이 되어갔다. 파견 고용은 2010년경 대법원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별도의 노동법적 규제가 없는 용역 고용도 빠르게 증가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보면, 2001년 45만여 명(임금 노동자의 3.4%)이던 파견, 용역 노동자 수는 2017년 87만여 명(4.4%)까지 늘었다.
통계청 조사는 간접고용 노동자 확산 추세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규모를 드러내지는 못한다. 연구자들은 '통계청 조사에서 간접고용 노동자 수가 과소집계되어 있다'고 본다. 통계청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따로 조사하지 않는다. 조사가 설문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파견, 용역 노동자가 파견회사, 용역회사의 정규직 혹은 계약직이라고 응답하는 경우도 있다.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 분야 노동자들이 기간제 노동자로만 분류되기도 한다.
과소집계를 바로 잡으려는 시도도 있었다. 이를 보면 한국사회에서 최소 6명 중 1명의 임금 노동자는 간접고용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발표한 연구용역보고서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간고 노동자 실태조사)>에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수가 347만여 명으로 추정되어 있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17.5%에 달하는 비율이다.
고용형태 공시제를 바탕으로 매년 300인 이상 기업의 간접고용 노동자 수를 발표하고 있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도 2020년 300인 이상 기업 간접고용 노동자를 91만 명(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의 18.3%)으로 집계했다. 300인 이상 기업이 자체 보고한 간접고용 노동자 수만도 통계청이 집계한 파견, 용역 노동자 수를 넘는다.
특히 간접고용이 만연한 산업은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가 포함되는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이다.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파견 노동자의 43% 가량, 전체 용역 노동자의 87% 가량이 이 업종에서 일한다.
해당 산업은 대표적인 고령 직종이기도 하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른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연령별 비율은 2020년 기준 60대 31.4%(27만 6000명), 50대 25.8%(22만 7000명) 순으로 나타난다.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인간다운 삶 가능하게 하려면
파견법 제정 이후 간접고용 확산 흐름을 되돌리려는 노력이 없지는 않았다. 현대차, GM대우 등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소송 및 직접고용 요구 투쟁이 대표적이다.
가장 최근의 정책적 시도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다. 2020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보면, 파견, 용역 노동자의 수는 72만여 명(3.5%)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이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산되지는 않았다. 해당 기간 감소한 파견, 용역 노동자의 수는 15만여 명이다. 공공부문에서 직접고용된 간접고용 노동자의 수는 13만 7000여 명과 거의 일치한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의 하나로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서 자회사 고용을 포함시켜 간접고용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와 메시지를 보이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노동계에서는 직접고용 확산 노력은 물론 △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 법률 제정 △ 원청 사용자성 인정 등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가 겪는 극심한 고용불안이나 노조할 권리에서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중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은 ILO 기본협약 비준과 연계된 사안으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위한 법 개정을 권고한 바도 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실제 간접고용 노동자는 용역 노동자로 계약하고 일하더라도 상당수가 원청의 지휘 명령을 받는 파견 형태로 일한다"며 "간접고용 남용을 방지하려면 고용노동부 훈령 형태로만 되어 있는 '근로자 파견 판단 지침'을 법제화해 용역 분야에 만연한 파견 고용을 잡아내고 이들에 대해서도 고용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위원은 "그래도 남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과 노동3권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국노총과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 노동조건, 단체협약 승계 등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이런 입법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서는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를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하지는 않고 있는데 강제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관련해 조 위원은 "현행 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성립하지 않지만 현재 수준에서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원청과 간접고용 노동자 사이의 대화 채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동행 취재] 복직 요구하며 30일째 걷기, 7일 청와대 도착... "문 정부, '최선 다한다' 말 뿐"
21.02.03 22:27l최종 업데이트 21.02.03 23:32l글: 김종훈(moviekjh)
사진·영상: 유성호(hoyah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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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중공업에서 일하다 해고당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그의 복직을 위해 ‘희망 뚜벅이’ 30일차 행진에 함께한 시민들이 3일 경기도 평택 진위역을 출발해 병점역까지 도보행진을 벌이고 있다. | |
| ⓒ 유성호 | |
입춘인 3일, '희망뚜벅이' 30일차를 맞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걸음은 무척 빨랐다. 이날 김 지도위원은 경기도 평택시 진위역을 출발한 지 불과 1시간여 만에 6.3km 떨어진 경기도 오산시 수청공원에 도달했다. 참고로 성인 남성이 평균 보폭 70cm기준으로 1시간을 걸었을 때 약 4km 정도 이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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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중공업에서 일하다 해고당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그의 복직을 위해 ‘희망 뚜벅이’ 30일차 행진에 함께한 시민들이 3일 경기도 평택 진위역을 출발해 병점역까지 도보행진을 벌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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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중공업에서 일하다 해고당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그의 복직을 위해 ‘희망 뚜벅이’ 30일차 행진에 함께한 시민들이 3일 경기도 평택 진위역을 출발해 병점역까지 도보행진을 벌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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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숙 "문재인 정권은 왜 계속 '최선 다한다'는 말만 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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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중공업에서 일하다 해고당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그의 복직을 위해 ‘희망 뚜벅이’ 30일차 행진에 함께한 시민들이 3일 경기도 평택 진위역을 출발해 병점역까지 도보행진을 벌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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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중공업에서 일하다 해고당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그의 복직을 위해 ‘희망 뚜벅이’ 30일차 행진에 함께한 시민들이 3일 경기도 평택 진위역을 출발해 병점역까지 도보행진을 벌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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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한 이조훈 감독(맨 오른쪽)이 3일 경기도 오산 수청근린공원에서 한진중공업에서 일하다 해고당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을 위한 ‘희망 뚜벅이’ 30일차 도보행진에 함께한 시민들을 위해 자비로 마련한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다. " class="photo_boder"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600px;"> | |
| ▲ 영화 <광주비디오:사라진4시간> 연출한 이조훈 감독(맨 오른쪽)이 3일 경기도 오산 수청근린공원에서 한진중공업에서 일하다 해고당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을 위한 ‘희망 뚜벅이’ 30일차 도보행진에 함께한 시민들을 위해 자비로 마련한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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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중공업에서 일하다 해고당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그의 복직을 위해 ‘희망 뚜벅이’ 30일차 행진에 함께한 시민들이 3일 경기도 오산 수청근린공원에서 도보행진을 진행하자, 경찰이 이를 막고 제지하고 있다. | |
| ⓒ 유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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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중공업에서 일하다 해고당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3일 경기도 진위역에서 출발해 병점역으로 도보행진 도중 그의 복직을 위해 ’희망 뚜벅이’ 30일차 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을 경찰이 가로막자 바닥에 앉아 허탈해하고 있다. | |
| ⓒ 유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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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중공업에서 일하다 해고당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을 위해 ‘희망 뚜벅이’ 30일차 행진에 함께한 철도노조 조합원이 3일 경기도 화성 병점역에서 김 지도위원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며 복직을 기원하고 있다. | |
| ⓒ 유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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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중공업에서 일하다 해고당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그의 복직을 위해 ‘희망 뚜벅이’ 30일차 행진에 함께한 한국게이츠, 대우버스 노동자들이 3일 경기도 평택 진위역을 출발해 병점역까지 도보행진을 마친 뒤 복직을 기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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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중공업에서 일하다 해고당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그의 복직을 위해 ‘희망 뚜벅이’ 30일차 행진에 함께한 시민들이 3일 경기도 진위역에서 출발해 병점역까지 도보행진을 마친 뒤 복직을 기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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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자 신고필진 남성 편중 ‘중앙일보’ 87.6% 최다…한겨레가 가장 적어
국내 ‘중앙일간지’로 꼽히는 9개 신문 가운데 성소수자 필진은 단 2명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성비는 ‘7대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회를 비추는 언론이 여전히 특정 집단을 과잉 대표한다는 지적이다.
신문의 필진 구성은 해당 매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반영하는 창구 중 하나다. 세계일보는 지난달 27일 15명의 기명·테마 칼럼 필진을 공개하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정세와 한국 정치·경제·사회의 도전적 과제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엔 중앙일보가 “진보, 보수, 중도의 대표적 학자·연구자가 대거 합류한다”고 알렸다. 비슷한 시기 경향신문은 “노동·여성·인권·청년 분야”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주요 신문의 필진 구성이 변화하는 연말과 연초에 걸쳐 외부 필진 구성을 분석했다. 지난해 12월28일부터 올해 1월30일까지 5주 동안 9개 아침신문(경향신문·국민일보·동아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한국일보)이 대상이다. 고정 필진 뿐 아니라 시론 등 일회성 외부 기고를 함께 살펴봤다. 해당 기간 필자가 중복되더라도 한 건의 글을 개별 횟수로 측정했다.

전체 신문 필진의 성비는 ‘76대24’로 나타났다. 성별 편중이 가장 심한 곳은 중앙일보로 대략 10명 중 9명이 남성이다. 113건의 기고 중 남성 필자는 87.6%(99건), 여성 필자는 12.3%(14명)로 집계됐다. 중앙일보에 고정적으로 글을 쓰고 있는 전속 칼럼니스트 대부분을 남성으로 꾸린 점이 영향을 미쳤다.
국민일보(80.8%), 조선일보(79.8%)는 필진 10명 중 8명이 남성이었다. 국민일보의 외부 기고 73건 중 59건은 남성, 14건은 여성 필자가 작성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134건 중 107건이 남성, 27건이 여성 필자다. 조선일보가 지난달 28일 새해를 앞두고 추가한 필진 8명 중 여성은 단 한명, 그마저도 시(時)를 소개하는 연재 코너였다.
한국일보(75.2%)·서울신문(74.5%)은 남성 필진이 70% 중반대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은 지난해 7월 “여성 필진 30%로 늘렸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사고를 낸 바 있다. 창간 116주년을 맞아 필진 구성에 변화를 주면서 “남성 지배적 사회에서 남녀 균형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는 메시지였다. 그러나 최근 한달 동안에는 여성 필진 비율이 25.4%에 그쳤다. 다음은 동아일보(72.3%)와 세계일보(72.1%) 순이다.

‘7대3’은 신문에만 국한되는 비율이 아니다. 최근 서울YWCA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지난해 9월 22개 시사·보도 프로그램 출연자를 조사한 결과 남성이 78.2%, 여성이 21.3%로 나타났다. 특히 공영방송 KBS의 ‘생방송 심야토론’은 조사 기간 여성이 단 한명도 등장하지 않았다. KBS ‘시사직격’ ‘더 라이브’, SBS ‘그것이 알고싶다’, JTBS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등은 남녀 성비가 10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상대적으로 여성 필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한겨레는 아슬아슬하게나마 남성 필진 비중이 60%대(69.2%)로 나타났다. ‘부부 건축가’로 한겨레에 기고 중인 노은주·임형남 건축가의 경우 기타 성별로 분류했다. 경향신문은 남성 71.5%, 여성 27.9% 수준이다.
특히 이들 신문은 유일하게 성소수자 필진을 두고 있다. 경향신문엔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변호사로 알려진 박한희 변호사(희망법), 한겨레에는 본인을 레즈비언으로 밝힌 한 채윤 비온뒤무지개재단 상임이사가 글을 연재하고 있다. 다만 이 두 인물이 전부다. 결과적으로 분석 기간 9개 신문에 실린 1117건의 글 가운데 성소수자 필진의 글은 단 2건, 0.17%다. 한국은 성소수자 인구통계조차 없는 나라지만, 흔히 해외 사례에 비춰 전체 인구 3~7% 정도를 성소수자로 추산하고 있다.
홍민철 기자 plusjr0512@vop.co.kr

도심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한다.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재개발은 기부채납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통상 13년이 걸리는 사업 기간도 5년내로 단축한다.
투기 방지 대책도 포함됐다. 사업 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실거주 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은 관련 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 지역의 가격동향 점검을 강화해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구지정을 중단한다. 거래가격 또는 거래량이 전에 비해 10~30% 상승하면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입주권 개념의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하면 우선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 구역 내에서 신규 매입한 주택은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대책 발표 이후 지분 변동이나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해 토지주가 추가 지분을 확보할 경우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하고, 1채 건물이나 1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하더라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허용할 계획이다. 우선공급권은 소유권이정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를 구분으로 하고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우선공급계약일로부터 5년내 투기 과열지구 우선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이 불가능해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안한 징후가 감지되거나, 과열 확산 시에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다 강도 높은 시장안정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