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면전서 ‘위헌·위법 지시’ 작심 비판한 증인들 “명령은 반드시 정당해야”, “군은 국가와 국민 지켜야”
- 남소연 기자 nsy@vop.co.kr
- 발행 2025-04-21 17:26:29
- 수정 2025-04-21 17:54:58

조 단장은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에서도 자신의 상관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핵심 증언을 한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조 단장에게 “의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아냥댔지만, 조 단장은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다”며 의연하게 되받아친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에 대한 반대 신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지난 기일 증언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와 관련해 ‘이런 지시가 가능해 보이느냐’, ‘정당성을 떠나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느냐’고 물었다.
조 단장은 물러서지 않고 맞섰다. 그는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지시가) 군사작전으로 할 지시입니까.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응수했다.
조 단장은 “제가 지시한 게 아니다”라며 “전반적인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고 단언했다.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뤄진 윗선의 위헌, 위법적인 지시에 작심 비판을 하기도 했다. 조 단장은 “계엄 이후 언론 등에서 비치는 군인은 명령을 내리면 어떤 경우도 수행해야 하는 무지성의 집단으로 해석되는 것 같다”며 “군인에게 명령은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정당해야 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저희한테 준 명령이 그러했나”라고 꼬집었다.
조 단장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기 특전사1특전대대장(중령)의 신문 과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김 대대장은 이상헌 특전사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받은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라는 지시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했다. 김 대대장은 재판부로부터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자 “제가 군 생활을 23년 하면서 바뀌지 않는 게 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그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김 대대장은 “누군가는 저에게 항명이라고 한다. 저는 항명이 맞다. 하지만 상급자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을 때에 국한된다”며 “제 부하들은 아무것도 안 했고, 그 덕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대재장은 또한 “군이 더 이상 정치적 수단에 이용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재판부가 첫 공판 때와는 달리 공판이 시작되기 전 촬영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따로 발언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