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권방송 관련 미디어오늘 보도 © 자주시보 |
|
6월 29일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주권방송 권오혁 대표가 천안함사건 관련 러시아조사단의 보고서를 인용 보도한 것을 검찰이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죄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한다. 정확히 표현하면 북의 주장에 동조했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건, 또 출처가 어디건, 또 그 방송 의도가 무엇이건 관계없이 북의 입장과 같기만 하면 북에 동조한 것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미디어오늘은 관련 주권방송 보도 동영상을 아무리 봐도 북에 동조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오늘은 또한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판사가 천안함 관련 공소사실 부분을 들어 ‘천안함 정부 발표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의혹을 제기했다고 국보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적시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고 권오혁 주권방송 대표가 26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전했다며, 당시 재판에서 검사는 “천안함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지만, 권오혁이 범죄경력과 성향, 친북성이 있어서 적시해놓았다”고 답했다고 권 대표는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권 대표는 “마치 국가보안법이 신분법인 것처럼 얘기하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성문법의 기본 원리는 법 조항을 적시되어 있는 죄목을 명백히 위반했을 때만 범죄시할 수 있다는 것인데 검찰이 과거 경력이나 성향을 이유로 마구잡이 기소를 했다는 것은 정말 법치주의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미디어오늘은 이밖에도 주권방송의 조선노동당 창당 65주년 기념 열병식 소개 및 우리 정부의 PSI를 비판해 북한의 주의·주장을 동조했다는 검찰 공소내용에 대해 권 대표는 “열병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한 것을 소개한 것이고, 과거와 달리 북한이 생중계하고 언론과 외신을 적극 초대하는 등 특징적인 것을 따로 분석한 것이며, PSI 훈련은 많은 이들의 비판이 있었던 내용을 지적한 것이지 북의 주장과 비교해서 방송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고 전하며, “이것이 북한 주장 동조라면 모든 것이 다 동조가 된다”며 “정부와 보수언론의 입장이나 논조와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북한 동조라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 자체를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권대표의 입장을 전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어떤 정부보다도 언론사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고 있다. 청와대가 직접 여러 언론사들을 상대로 무더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JTBC 손석희 대표마저 검찰조사에 불려다니는 판이다. 공안검찰도 인터넷 등에 올라온 대북 관련 보도와 글들을 무차별적으로 기소하고 있다. 대부분은 찬양도 아닌 북의 주장에 동조했다는 죄목을 씌워 기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를 매우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강렬한 유신독재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명한 점은 언론의 자유가 없이는 민주주의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