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1일 토요일

새누리당 의원 성폭행 피소


당했다고 했다 아니다-40대 여성 진술번복 배경에 의혹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08/02 [10:31]  최종편집: ⓒ 자주시보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이 대낮에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성폭행 피소를 당한 현역의원은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ㄱ 아무개 여성은 그러나 1차 진술에서는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았으나 이후 가해 성폭행 의원을 만난 뒤 진술을 번복해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수사를 맡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3일 오전 대구 한 호텔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40대 여성 ㄱ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ㄴ의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ㄴ의원은 지난 13일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이 호텔에서 ㄱ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신고 당시 이뤄진 1차 조사에서 ㄴ의원이 지난 12일 밤 혼자 이 호텔에 머물며 자신에게 10여 차례  “호텔로 나오라”고 전화를 걸어와 처음엔 이를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ㄱ씨는 ㄴ의원이 13일 오전에도 “호텔로 오라”고 전화를 해 마지못해 호텔로 찾아가자 ㄴ의원이 강제로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ㄴ의원이 관계가 끝난 뒤 가방에 현금 30만원을 넣어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해당 호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ㄴ의원이 체크인, 체크아웃하는 모습과 ㄱ씨가 호텔에 들른 사실을 밝혀냈다.

ㄴ의원은 ㄱ씨가 지난 13일 경찰에서 1차 피해자 진술을 마친 뒤 ㄱ씨를 별도로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부터 ㄱ씨의 진술은 1차와 달라졌다. ㄱ씨는 지난 27일 2차 조사에서 “성관계를 갖은건 맞지만 완강하게 거부하지는 않았다.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어 ㄱ씨는 3차 피해자 조사에서도 2차 때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이 바뀌지 않는 한 성폭행혐의로 처벌하기는 곤란할 것 같다”면서도 “아직 의원에 대한 조사 방침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ㄴ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대면 또는 서면조사 등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면서 “다음주 중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변호인은 TV대담에서 ㄴ의원이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면 무혐의로 맞고소 할 수 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성관계 후 돈을 주고 받았다면 두사람은 성매매에 특별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 놓아 앞으로 사법 당국의 처리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