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노동계,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정책마저 포기했다”

노동계,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정책마저 포기했다”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2/12 [06:3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주노총이 "정부가 결국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에 대해 노동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야 할 55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1년 반 동안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또한 정부는 자연재해와 재난에 한정됐던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에 업무량 대폭증가를 포함시켜 사업주가 주 64시간 근로를 시킬 수 있 재량권을 대폭 확대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결국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기본권을 위한 법은 유예하면서장시간 노동을 위해서는 법에도 없는 조치를 강행했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써만 노동조건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정부는 이 같은 헌법을 위반하고 자의적인 권력을 남용해 대한민국을 49년 전 청계천 평화시장의 노동절망 사회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제 우리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노동시간 단축 실태나장시간 노동으로 매일 한 명 이상씩 죽어나가는 과로사 통계나국제 노동기준 상식에 대한 소귀에 경 읽기를 그만하겠다며 우리는 이 같은 정부 행동에 대한 법적도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이재갑 장관에 대해 노동개악 말고는 2천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노동기본권을 값싸게 팔아치우는 무능함이라면 직을 걸어야 마땅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 한국노총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사진 : 노동과희망)     © 편집국

한국노총도 이날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저녁 있는 삶을 원했던 우리 노동자들의 소박한 꿈을 산산조각 내는 명백한 노동시간 단축 포기선언’”이라며 이 정부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겠다며 밝힌 국정과제 가운데 '노동존중을 위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는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중소기업이 노동시간 단축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장의 현재 상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며 벌써부터 어느 사업장에서는 노조 파업을 이유로 사용자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을 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법률적 대응태세를 갖추어 둔 상태라며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 정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그 즉시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준비절차에 돌입할 것이며설령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개별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또한 불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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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동절망 정권의 자의적 권력 행사이재갑 장관 퇴진하라

문재인 정부가 결국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재난 등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특별연장노동제를 끌어와 시행규칙을 개악하겠다고 선포했다심지어 재벌과 보수정치 세력 아우성에 굴복해 주 최대 52시간제 위반 적발과 처벌을 유예하는 장시간 노동체제 구태 유지를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절박한 노동기본권 개선을 위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를 한사코 거부해왔다이런 정부가 오히려 법으로 보장한 노동조건을 보류하고 개악하는 행정조치는 남용하고 있다.

한국의 악명 높은 장시간저효율 노동체제가 그리 믿음직스럽고주 최대 52시간 노동 제한이 그리 못마땅했는지국회는 온갖 유연노동제 개악을 덕지덕지 기워 붙인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자랑스레 내보이고 있다.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와 국회 본연의 책임은 외면하고 작은 규모 사업장과 저임금미조직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희생과 고통을 전가하는 꼴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시늉만 한 채 내팽개치고노동자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정부와 국회가 앞 다퉈 기득권 유지와 재벌대기업 비위맞추기 경쟁을 벌이고 있으니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이고무엇을 위한 행정인가.

이제 우리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노동시간 단축 실태나장시간 노동으로 매일 한 명 이상씩 죽어나가는 과로사 통계나국제 노동기준 상식에 대한 소귀에 경 읽기를 그만하겠다우리는 이 같은 정부 행동에 대한 법적도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기본권을 위한 법은 유예하면서장시간 노동을 위해서는 법에도 없는 조치를 강행했다대한민국 헌법은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써만 노동조건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정부는 이 같은 헌법을 위반하고 자의적인 권력을 남용해 대한민국을 49년 전 청계천 평화시장의 노동절망 사회로 만들려 하고 있다.

반노동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진하라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구석에 처박아둔 ILO 핵심협약부터 비준하고법률로 정한 주 최대 40시간 노동과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노동개악 말고는 2천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노동기본권을 값싸게 팔아치우는 무능함이라면 직을 걸어야 마땅하다.

2019년 12월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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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확대저지불법적 시행규칙 폐기한국노총 대정부규탄 긴급기자회견문>
정부50~299인기업주52시간안착을위한보완대책발표관련 -

노동부는 오늘 계도기간 연장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완대책을 발표했다오늘 발표는 저녁 있는 삶을 원했던 우리 노동자들의 소박한 꿈을 산산조각 내는 명백한 노동시간 단축 포기선언이다이 정부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겠다며 밝힌 국정과제 가운데 '노동존중을 위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는 물거품이 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을 최대 1년 6개월을 부여했다이로써 소규모 사업장들은 지난 2월 노동시간단축법이 국회를 통과된 뒤 3년 4개월이 지나도록 적용받지 못하게 됐다국회의원 임기 4년에 가까운 법 적용 준비기간 부여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정부는 계도기간 부여의 이유로 중소기업이 노동시간 단축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들고 있으나 이는 현장의 현재 상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다한국노총이 올해 여름 2개월간 소속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는, ‘1주 52시간 상한제는 이미 현장에서 적응이 마무리되었으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노사교섭을 통해서 순조롭게 준비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노동부 역시 지난 9월 조사대상 사업장중 93%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이처럼 지금 계도기간을 부여해야할 마땅한 명분과 근거는 전혀 찾을 수 없다오히려 오늘 노동부의 발표는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사교섭을 진행해 온 사업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냄으로써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을 더디게 만드는 행위이다.

또한정부가 보완대책으로서 언급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자연재해나 국가재난 시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작년 7월 노동부 스스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지침을 발표하면서 이를 확인한 바도 있다당시 노동부는 경영상 사유까지 확대해 달라는 지속적인 사용자단체의 요구에 대해서 노동시간 단축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보다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일갈하였다이랬던 정부의 입장이 1년 반 사이에 180도 바뀌게 된 것이다도대체 어느 누가 이에 동의하고 수긍하겠는가벌써부터 어느 사업장에서는 노조 파업을 이유로 사용자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을 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이와 같이 경영상 사유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1주 최장 102시간까지 특별연장인가를 받은 사업장도 있다사실상 무한노동 인가인 셈이다그러함에도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조치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제한 없이 오로지 노동부의 재량에만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특히포괄임금제유연근로시간제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는 재앙이 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 대한민국 노동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지난 시절 노동부는 이른바 '1주일은 5'이라는 행정해석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관행’ 을 만들어왔다이 덕분에 근로기준법에서 ‘1주는 7일이다라는 기가 막힌 확인까지 하게 됐다이런 노동부가 지금에 와서 다시 노동시간 단축의 무력화를 획책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적폐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과 같다.

국회 역시 작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작년 11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쪽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이다당시 한국노총은 전혀 유리할 것이 없는 악조건이었음에도 이천만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사회적 경제주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일념으로 고심 끝에 이를 승낙하고 사회적 대화에 임하였다그리고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반면 정작 사회적 대화를 요청한 국회는 지금까지 이 소중한 사회적 타협의 산물을 어떻게 취급하였는가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운운하며 정쟁의 도구거래의 대상으로 취급하다 결국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물 건너 가버렸다사회적 대화에 선도적으로 임하였던 한국노총으로서 모멸감마저 느껴지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에 역행하는 정부정책과 정치권의 무능에 맞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국노총은 법률적 대응태세를 갖추어 둔 상태이다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 정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그 즉시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준비절차에 돌입할 것이다설령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개별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또한 불사할 것임을 밝힌다.

지금 상황은 난 2016년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사회적합의 파탄선언을 했던 그 모습 그대로이다당시에도 사회적합의 이후 정부여당이 이른바 ‘2대 지침’ 발표 등 합의내용과 전혀 다른 정책을 추진한 결과한국노총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한국노총은 이러한 역사의 반복을 원하지 않는다한국노총은 내년 1월에 있을 한국노총 정기선거인대회 일정을 감안하여 집행부가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대응수위를 단계적으로 결정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모든 이가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삶이 경제상황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고통이 전담된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그 고통이 작고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집중된다면 그것은 평등이 아니다공정하지 않고 평등하지 못한 정부를 노동자는 결코 정의롭다고 보지 않는다.

한국노총은 거꾸로 가는 노동시계를 정상적으로 돌려 놓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 

노동시간 단축을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권력과 자본의 담합에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오늘 기자회견 이후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시간제도 개악 등 반노동정책 추진에 맞서 회원조합 및 시도 지역본부와 120만 조합원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현장과 함께 당당하게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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