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1일 수요일

정동영,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수당 지급 특별법 발의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요약
임두만 | 2016-09-22 12:19:3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1955년 11월 1일부터 1975년 4월 30일까지 남북으로 갈라진 베트남은 차열한 전쟁을 했다.  특히 이 전쟁은 분단된 남북 베트남 사이의 내전임과 동시에 냉전시대에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한 대리전쟁이기도 했다.
1964년 8월부터 1973년 3월까지는 미국 등 외국 군대가 개입했으며 이때 우리나라도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남베트남(월남)을 지원하는 전쟁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이하 월남전 참전)은 1964년 9월 11일 1개 의무중대 및 태권도 교관단을 파견하는 등 후방지원부대의 1차 파병을 시작으로 전세가 치열해지기 시작한 1965년부터 휴전협정이 조인된 1973년까지 계속되었다. 1965년 육군 맹호부대와 해병 청룡부대가 파병되었고, 1966년에는 "브라운 각서"의 조인으로 백마부대가 추가 파병되었다.
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군수지원단 및 백구부대 등 1개 군단 병력을 포함 월남전 참전 8년간 총 31만 2천853명(최대 5만 명)의 병력이 파견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파병된 우리 군인들중 1만6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아직도 파병 후유증인 고엽제 피해로 고생하는 참전 예비역들이 부지기수다.
그러나 국가는 이들 참전용사들에게 응당 지급해야 할 전투수당 등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법률에 규정했으나 시행령을 만들지 않고 지급을 회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즉 월남전 당시 (구)‘군인보수법’은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당시 정부가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전투근무수당 지급을 회피하였던 것이다.
이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 4선)은 21일, 베트남전쟁(월남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이 지급받지 못한 전투수당을 뒤늦게나마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토록 하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정동영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정동영 페이스북 대문이미지
이날 발의된 이 특별법은 △월남전 참전군인과 유족에게 전투근무수당 지급 △국방부장관 소속 지급심의위원회 설치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을 고려,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 △신청 기한은 2026년까지(10년 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특별법은 대표발의자인 정동영 의원과 박주선 국회부의장을 비롯, 국민의당 김종회, 김경진, 김삼화, 김광수, 최도자, 최경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노웅래, 박주민, 심재권, 소병훈, 정성호 의원,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무소속 서영교, 윤종오 의원 등 17명이 공동 발의했다.
그리고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정동영 의원은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였으나 그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노환과 병마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전투근무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아래는 이날 발의된 특별법의 골자다.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요약
가. 법률의 목적을 월남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하였으나 당시 정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존중함으로 함(안 제1조).
나. “월남전 참전군인”을 현역복무 중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하고,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지급금으로 하며, “유족”을 월남전 참전군인의 배우자?자녀 및 부모 등 민법상 재산상속인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 결정과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라.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 신청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26년까지로(10년 간) 함(안 제6조).
바. 위원회는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사. 신청인이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음(안 제10조 및 제11조).
아. 국방부장관은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을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함(안 제12조).
자. 위원회는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지급을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지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3조).
차.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간으로 함.
카. 이 법 적용 대상자 중 「형법」에 따른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은 자와 살인의 죄, 약취?유인?인신매매의 죄, 강간?강제추행의 죄, 상습절도?강도의 죄, 상습사기?공갈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대상 죄, 성폭력범죄 처벌 대상 죄,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처벌 대상 죄 등 강력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은 자나 및 월남전쟁 참전 중 금고 이상의 형벌로 불명예 전역을 한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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