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9일 수요일
국어사전박물관 추진 의령군, 한글사랑 조례 만든다
국어사전박물관 추진 의령군, 한글사랑 조례 만든다 하청일 기자 (haha@idomin.com)
2022년 02월 10일 목요일 댓글 0 공문서·광고물 한글 사용 규정 국어책임관 제도 도입
등 담겨 국립 국어사전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의령군이 '의령군 한글사랑
지원조례'를 만든다.군은 한글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군과 군민의 올바른
국어와 한글사용을 촉진해 군민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조례안은 군이 한글사랑 추진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군을 비롯해 의령군 출자·출연기관이 공문서와 광고물 등을
한글로 작성하고 한글맞춤법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공문서 작성 때 일상 생활에서 대부분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을 써야 하며,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토록 했다. 광고물 등에도 어문 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외국 글자를 적을 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도록 했다. 국어책임관 제도도 조례안에 담았다. 문화관광과장이 맡는
국어책임관은 군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 사용 장려, 군 소속 직원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과 추진 등을 책무로 명시했다. 군은 11일까지 군민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국립
국어사전박물관 건립을 위해 한글사랑 조례 제정은 물론 한글문화거리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국어사전박물관 의령 건립 당위성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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