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8일 목요일

북한의 개성공단 불만과 남한 정부의 선택


2015. 05. 29
조회수 78 추천수 0
  개성공단은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생산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남북의 정치․ 경제적인 힘이 첨예하게 맞서 있는 곳이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변화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면서도 외관상으로는 유일하게 정경분리가 적용되고 있는 장이기도 하다. 남북의 정치적 관계가 경제를 압도하는 곳에 북한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개성공단 활성화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진로는 대북한 정치, 군사적 관계와 연계한 남한이 쥐고 있는 형국이다. 아무래도 설비와 기술투자를 제공하는 남한이 토지, 인력을 제공하는 북한에 우월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북한이 아무리 개성공단 개발을 원해도 남한이 들어주지 않으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다. 이는 5·24조치가 기업이 원하는 설비증강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점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a사진(김영윤).jpg

 북한의 불만은 더딘 공단개발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은 공단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있다. 개성공단과 관련, 발생하는 큰 문제는 대부분 여기에 연원한다고 할 수 있다. 개성공단은 애초 기업의 당면한 어려움을 타파하고(남측), 북한의 노동력 채용을 통한 임금확보(북측), 더 나아가 남북관계의 개선(남북한)을 지향하기 위해 출발한 사업이었다. 총 2,000만평(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을 10년 내 개발하려고 했으나, 2002년 11월 개성공업지구법이 공포된 지 13년째인 현재에도 1단계 100만평도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상태다. 그나마 가동되고 있는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북한에게는 임금이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다. 북한이 임금 확보와 인상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 것도 개성공단이 무시할 없는 외화벌이 창구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이 중국, 베트남 공단과 비교, 절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을 유지했지만 그래도 수용해 왔던 것도 따지고 보면 외화벌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와 같은 대북한 징벌적 조치(5․24조치 등)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개성공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낮은 임금의 개성공단이 비록 일부지만 남한기업의 경쟁력을 유지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9월 남북은 개성공단을 국제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입각해 운영하기로 합의하게 된다. 북한이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두 말할 것 없이 임금이었을 것이다. 남한은 공단 운영의 안정성을 생각했겠지만, 북한에게는 임금 인상의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음직하다. 개성공단 임금 수준이 국제기준에 비교, 턱없이 낮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북한에게 남한이 주장하는 근로인력의 간접 채용이나 물자 반출입상의 어려움 등 국제기준과 다른 여타 제한적 조건은 안중에 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 여세를 몰아 지난 3월 북한은 낮은 임금 수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방적 임금인상을 통보한다. 물론, 이 문제로 개성공단을 파국으로까지 몰고 갈 의사는 없었던 것 같다. 최저(기본)임금의 인상이 남북이 합의한 기준에 불과 0.18%를 상승한 5.18%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정말로 파국으로 몰아갈 생각이 있었다면 이보다 훨씬 높은 인상률을 제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과잉 대응한 측면이 많았다. 협상을 통한 원만한 타결보다는 합의서에 의한 원칙을 고수하는 데만 급급했다. 이것이 오히려 임금 협상의 유연성을 없애고 더 큰 갈등으로 치닫게 한 것 같다. 결국 남한 정부가 원하는 원칙을 지켜내기는 했으나, 갈등의 골은 더 깊게 만들어졌다.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 문제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임금이 타 공단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한, 일방적인 인상을 계속 시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개입 최소화가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개성공단은 북한 지역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북한이 개발조성하고 남한의 기업들에게 직접 분양해야 했었다. 분양을 받은 남한 기업들은 북한과 직접 협상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물론, 임금협상을 위해서는 진출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 단체 차원에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남한에 의해 개발되었지만 개발의 대가를 북한이 치를 수 있도록 했거나, 토지비용으로 상쇄하거나 했어야 했다. 나머지는 차관형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남북한의 협력 사업에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는 참으로 중요하다. 정부는 개입해야 할 것과 개입하지 않아야 할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개입은 되도록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나친 정부의 개입은 개성공단이 정치·군사화하는 지름길이 된다. 개성공단의 정경분리를 불가능하게 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남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개입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지원하고 지도하는 데에만 국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성공단과 관련된 대부분의 협상(임금, 개발 및 운영 등)은 모두 개성공단 기업 또는 기업협의회의 몫으로 돌려주고, 개성공단 운영을 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말하는 개성공단의 질서 있고, 원칙 있는 운영은 정부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과 다름없다. 개성공단 외에도 북한 지역에서 사업을 한다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북한에 민간 기업이나 민간단체가 없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는 궁색하다. 기업으로 하여금 그 일을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자신의 권한을 시장에 돌려주기 바란다.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회장
 **남북물류포럼 <KOLOFO 칼럼>(2015.5.26)으로 http://www.kolofo.org/?c=user&mcd=sub03_01 에 함께 게재합니다.

조선일보, 철새를 너무 잡아먹어 북에 철새가 없다?

조선일보, 철새를 너무 잡아먹어 북에 철새가 없다?
nk투데이 이동훈 기자 
기사입력: 2015/05/28 [23:32]  최종편집: ⓒ 자주시보

5월 25일자 인터넷 조선일보에 어이없는 기사가 나왔다. 김철추라는 이름을 쓰는 한 탈북자가 “북한에는 이젠 절기 때마다 날아오던 철새도 날아오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김철추 씨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전에 식품을 관리하고 운반하던 사람들이 매해 3,000여 마리의 살아있는 기러기를 잡아 김정일 위원장에게 선물로 바쳤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산 까치도 2월 16일에 맞춰 216마리를 잡아 바쳤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간부들이 닥치는 대로 잡아먹으니 북한에서는 산에 가도 새를 볼 수도 없고 심지어 새들의 울음소리도 들어보기 어렵다. 거기에다 산들에 나무도 없으니 새들이 보금자리를 만들 거처지도 없고 크든 작든 관계없이 보기 어렵다. 산 짐승과 산새는 몸에 보약이라고 다 잡아먹으니 철새들조차 북한으로 날아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먼저 산에서 새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이 사실이 아님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뉴질랜드 사림인 로저 셰퍼드 씨는 2012년 북한의 백두대간을 방문했는데, 이 당시 방북 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MBC에서 방영된 적이 있다. 로저 씨가 찍어온 영상을 보면 수시로 산속에서 새 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북한 백두대간의 깊은 산에는 아직 원시림이 남아 있으며 숲이 우거져 있다는 것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산이 전부 민둥산은 아니므로 당연히 산새들도 서식할 수 있을 것이다.

영상으로 확인 : https://vimeo.com/75861285

북한에 철새가 날아오지 않는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북한은 철새 보호구를 만들어 철새들을 보호하고 있다.

2005년 6월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2003년 6월 내각결정 제20호에 따라 24곳의 철새보호구를 지정해 해당 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같은 기사에서 총련 기관지 <조국> 7월호가 “공화국(북)에서는 각종 철새들을 위한 습지 및 번식지를 철새보호구로 지정했다”며 습지-철새보호구는 11곳, 번식지-철새보호구는 13곳이라고 소개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지정한 지역은 강원도 통천군 동정호, 함경남도 금야강하구 광포호, 함경북도 어랑천하구와 두만강하구의 라선, 평안북도 신도군 신도, 청천강하구 문덕, 황해남도 옹진, 강령, 9.18저수지 등이 있다 이중 라선 철새 보호구는 세계보호연맹(IUCN)도 보호구로 지정하기도 했다. 

기사에 따르면 2005년 당시 라선철새보호구에는 농병아리(6종), 오리(10여종), 기러기와 고니(10여종), 도요(20여종) 외에 백로, 왜가리, 황새, 두루미 등 보통 4-5만 마리가 모여들었다고 한다.

만약 북한에 철새가 날아오지 않는다면 세계보호연맹이 북한의 라선 지역을 보호구로 지명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또한 시베리아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철새들은 거의 대부분 한반도를 지나간다. 이 과정에서 철새들은 필연적으로 북한 지역을 지나올 수밖에 없다. 북한 지역을 지나면서 철새들은 북한에 약 1주~2주가량 머물기도 한다.

청둥오리의 경우 한국이 청둥오리에 인공위성 위치추적기를 달아 이동경로를 확인한 결과 청둥오리가 북한 지역에서 1~2주가량 머문다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북한 지역에 철새가 오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철새와 관련한 공동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3일 노컷뉴스는 뉴질랜드의 <미란다 자연기금>과 북한의 <조선자연보호연맹>이 5월 12일~14일 평안남도 문덕 등 철새 보호구를 방문하여 철새공동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5월 뉴질랜드 철새가 북한에서 발견된 것을 계기로 추진된 사업이다. 그래서 2008년, 2011년, 뉴질랜드 미란다 자연기금의 연구원들이 북한을 방문했고 2014년에는 쌍방 사이에 철새공동조사와 관련한 합의서를 내오기도 했다.

김철추 씨의 주장처럼 북한 지역에 철새가 오지 않는다면 실현 불가능한 연구 사업일 것이다.

사실, 애초에 한국에 철새가 오는 이상 북한에 철새가 오지 않는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이번에 조선일보가 내놓은 기사는 한 탈북자의 수기를 기고 받은 것이었다.

원래 수기라는 것이 검증이 어렵다. 그래서 편집진에서 진위를 가려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기사는 정도가 지나치다. 뉴질랜드의 민간 과학자들이 북한에 철새공동연구를 하러 들어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게 불과 20여일 전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북한에 철새가 오지 않는다는 말이 과장, 거짓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근거 하나 없이 믿기 어려운 주장만 가득한 이 기사를 어떻게 평가해야할까? 이 정도면 기사가 아니라 소설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이동훈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전교조를 막아라, 재벌기업까지 동원된 전교조 탄압

전교조는 왜 ‘명령불복종 교사’와 함께하나
전교조를 막아라, 재벌기업까지 동원된 전교조 탄압
임병도 | 2015-05-29 08:53:11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헌법재판소가 5월 28일 해직 교사의 전교조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규정을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닌 법외노조로 지속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5월 28일이 전교조 창립일이었다는 점을 본다면, 전교조는 생일날에 더욱 큰 시련을 맞은 셈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합법노조’, ‘법외노조’라는 용어도 잘 이해 못 하고, 이번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간단히 정리하면, 전교조가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받아들이는 자체가 노조법을 위반했으니 정식 노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노조가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직 교사와 전교조의 관계가 왜 중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교조를 막아라, 재벌기업까지 동원된 전교조 탄압’


전교조와 해직 교사들과의 관계를 알려면 전교조의 역사부터 알아야 합니다. 전교조는 1986년 5월 10일 ‘교육민주화선언’을 이끌었던 교사들이 ‘민주교육추진전국교사협의회’를 만들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전교협은 사립학교 민주화 투쟁과 교육악법 개정 투쟁 등에 나서면 학교와 교육 민주화에 앞장서다가, 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만듭니다.
전교조가 창립되자, 노태우 정권은 ‘불법노조’,’좌경의식화 교사’등으로 전교조 교사들을 매도합니다. 전교조 결성으로 무려 1,572 명의 교사들이 파면 내지는 해임됩니다.
전교조 교사들이 해직되자, 전국적으로 해직교사의 복직과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서명운동이 벌어집니다.
당시 전교조 서명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1989년 이철 의원은 문교부 감사에서 삼성그룹이 작성한 비밀문서 ‘89비상노사관리지침’(부제 전교조 서명운동에 대한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문서에는 삼성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전교조를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며 체제부정 교육을 시도하며 계급투쟁을 유발하는 단체로 규정, 삼성직원들이 지지서명을 벌이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삼성그룹이 혼자서 이런 문서를 만들어 전교조 서명운동을 막은 것이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행정기관, 언론, 기업 등을 동원한 것입니다.

‘전교조가 추구하는 방향이 뭐길래?’

전교조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단체이길래 이토록 전교조를 탄압하고 막으려고 했을까요? 전교조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박정희 정권이 만든 '국민교육헌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68년 발표된 ‘국민교육헌장’은 1970~80년대 초등학교, 당시 국민학교를 다닌 학생이라면 끝에 나오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단어까지 외워야 혼이 나지 않는 필수 암기 내용이었습니다.
반공사상과 국가주의를 강요하기 위해 만든 국민교육헌장은 일제가 1890년 발표한 ‘교육칙어’와 유사합니다. 일제는 조선인에게 신민사상을 강요하기 위해 교육칙어와 천황의 초상화를 전국 학교에 내걸었고, 아침조회나 행사 때마다 낭독하게 했습니다.

1948년 폐지된 일본 천황이 발표한 ‘교육칙어’라는 일제의 잔재가 20년 뒤인 1968년에 또다시 부활한 셈입니다.
1978년 전남대학교 교수들은 국민교육헌장에 반대하며 ‘우리의 교육지표’를 발표합니다. 교수들은 지금의 교육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 인간다운 사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마구 누르고’있으며 ‘진실과 인간적 품위를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우리의 교육지표>

1. 물질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교육, 진실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교육의 참 현장인 우리의 일상생활과 학원이 아울러 인간화되고 민주화되어야한다.
2. 학원의 인간화와 민주화의 첫걸음으로 교육자 자신이 인간적 양심과 민주주의에 대한 현실적 정열로써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배워야 한다.
3. 진실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며, 그러한 간섭에 따른 대학인의 희생에 항의한다.
4. 3.1정신과 4.19정신을 충실히 계승전파하여 겨레의 숙원인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민족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한다.
전교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지표’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육지표’가 1980년대 교육 민주화 운동과 전교조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전교조 창립선언문을 보면 ‘역대 독재정권은 자신을 합리화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악용하여 왔다. 그 결과 우리의 교육은 학생들을 공동체적인 삶을 실현하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도 이기적이고 순응적인 인간으로 만듦으로써 민족과 역사 앞에서 제구실을 잃어버렸다’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전교조 교사들의 해임은 교육 민주화와 사람을 존중하는 교육을 실천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전교조는 결코 해직 교사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령불복종 교사,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
국민교육헌장을 달달 외우고 살았던 부모들이 아이를 낳아 학교에 보내지만, 사회는 변한 것이 그다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교육은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 인간보다 ‘경쟁에 이겨, 성공하는 인간’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받아 들이지 말라고 하는 해직 교사들이 누구일까요?
2008년 10월 초등학교 6학년, 중등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일명 ‘일제교사’가 시행됩니다.
일제고사를 앞두고 일부 교사들은 ‘담임편지’를 보냅니다. ‘일제교사’를 원치 않을 경우 체험학습을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교사들은 체험학습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며 해임, 파면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내가 6학년 2반이 돼서, 내가 체험학습 가서, 선생님이 우리랑 헤어지게 됐구나 란 생각하지 말 것.’

학생들에게 시험 선택권을 주었다는 이유로 해직된 선생님들은 과연 국가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여야 할까요?

전교조는 결코 해직 교사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교사이며, 한 사람의 아이라도 버릴 수가 없는 스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는 ‘명령에 복종하는 공무원’보다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교에 있기 원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821 

공무원연금 개혁안, 제출 7개월 만에 본회의 통과


15.05.29 08:16l최종 업데이트 15.05.29 08:1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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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 남소연

'시행령 수정 요구권 강화' 국회법 개정
'담뱃값 경고 그림 의무화' 등 60여 개 안건도 처리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배영경 류미나 기자 =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표결 결과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조건으로 제시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여야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사회적 기구는 규칙안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위와 사회적 기구는 오는 10월31일까지 활동하며, 특위는 필요한 경우 특위 합의에 따라 25일간 1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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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새벽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등 핵심 쟁점에 합의한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남소연

이어 본회의에서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겨냥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것으로서 이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파기 직전까지 몰고 갔다.

그러나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후 잠정 도출했던 합의안 그대로 서명했다.

이후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위헌이라는 지적이 새누리당 일각과 청와대 등에서 강력히 제기됐으나, 여야는 새벽 운영위와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한편,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함께 지연된 60여개 법률안도 처리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다.

SOFA 개정 주장 봇물.. “국민 생명·안전 직결되는 문제”

“미군, 生탄저균 페덱스로 배송.. ‘피해없다’만 강조”SOFA 개정 주장 봇물.. “국민 생명·안전 직결되는 문제”
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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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29  09:41:30
수정 2015.05.29  09: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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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생물학 무기로 쓰이는 치명적 물질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한국에 반입하면서 우리 정부에게 전혀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민간 물류업체인 페덱스(FedEx)를 통해 일반 우편물과 함께 들여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SBS>에 따르면, 살아있는 탄저균을 주한미군과 미국 내 연구소에 배송하는 과정이 1년 넘는 기간에 걸쳐 이뤄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미군 오산 기지와 미국 내 연구소 18곳에 전달된 생탄저균은 민간 물류업체인 페덱스를 통해 배송됐다. 탄저균이 살아 있는 것은 지난 22일 메릴랜드의 한 민간 기업이 발견해 신고했다.
이에 따라 유타 주의 더그웨이 생화학병기시험소에서 경기도 오산 공군 기지까지 언제 어떤 경로로 생탄저균이 배송됐는지 규명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일반 화물과 함께 배송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과 보건 전문가들은 경악하고 있다.
  
▲ ⓒ SBS
미 하원 국토안보위의 피터 킹 의원은 <MSNBC>에 출연해 “미국 전역과 한국에까지 탄저균을 페덱스 편으로 보낸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페덱스 측은 <SBS>에 “화물은 사고없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배달됐다”며 “직원이나 고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은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탄저균 노출 우려로 오산 기지 내 인원 22명이 예방조치에 취해졌다.
레이먼드 오디어노 미 육군 참모총장은 “탄저균 표본을 비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사람의 실수로 일어난 일 같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사고에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SOFA 9조(통관과 관세)에는 ‘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 등에 대해서 세관 검사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하주희 변호사는 <노컷뉴스>에 “탄저균 같은 위험물질 등이 얼마나 만히 주한미군기지로 들어오고 나가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는 반드시 사전에 통보하도록 SOFA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도 <노컷>에 “운송장이 현재 폐쇄된 실험실 안에 보관돼있다고 해 보기 어려울 것 같다”며 “페덱스가 밀폐 등 안전규정을 지켰다고 주한미군 측이 설명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고, 탄저균이 살아있는 상태였다는 걸 의도적으로 감춘 건 아닌지도 알 길이 없다”고 말해 보건 주권을 둘러싼 논란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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