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일 금요일

‘친미 Vs 친중’ 어느 쪽이 국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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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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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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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친미가 국익’이라는 등식에 균열이 가고 있다.

경제적 측면만 보면 친중이 더 국익이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 결론이다. 하지만 국제관계를 단순히 경제적 실익만으로 계산할 수 없다. 당연히 정치·군사적인 측면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시절 이와 관련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수사가 마치 한국 외교가의 공인된 원리처럼 자리 잡았다. 하지만 ‘가치동맹’을 강요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런 외교 수사가 더는 통하지 않는다.

지난달 워싱턴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차관이 ‘경제는 중국’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된 매를 맞았다.

최 차관이 한미전략포럼에서 중국은 “전략적 파트너”라면서 “한중 간 무역 규모가 한미·한일 간 무역량을 합친 것보다 크고, 우린 거기서 돈을 벌고 있어 (한중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는 본심을 드러내 버린 것.

이에 미 국무부는 “중국의 야심과 권위주의에 (한국 정부가) 함께 맞서야 한다”라고 강박했다.

이제 미국의 승인 없이는 중국과도 자유로운 경제 교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국익에는 반하지만, 어쩔 수 없이 친미를 선택해 온 이유가 단지 안보를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 정부가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에 의존한 것은 대북 안보 차원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중국과의 경제 교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대중국 포위에 한미연합사를 동원, 한중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안보국익과 경제국익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버렸다.

‘친미 Vs 친중’ 어느 쪽이 국익일까?

경제적 측면에서 국익의 규모를 따지면 당연히 친중을 선택해야 한다. 미국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

지난달 10일간 미국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귀국길에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제가 직접 보고 오니 마음이 무겁다”라고 푸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새로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생산 기지 건설에 170억달러(약 20조원)를 쏟아붓기로 했다.

이 회장이 ‘냉혹한 현실’이라고 한 이유는 미중 반도체 패권다툼, 원자재 공급난 등 대미 투자에 복합적인 악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뻔이 알고도 어쩔 수 없이 거금을 투자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에 마음이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만약 그 돈을 중국에 투자한다면 몇 배의 이윤을 남긴다는 것을 재벌 3세인 이 부회장이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으니 어찌 속이 타지 않겠는가.

이 부회장이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 대신 미국에 투자한 이유는 이렇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하는 서신을 보내, “삼성전자가 바이든 행정부에 협력하지 않으면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위상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친미’는 안보에 도움될까?

안보라는 측면에서 ‘친미’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한미 군사동맹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지가 기준일 수밖에 없다.

한미군사동맹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최종 성적표인 제53차 SCM(한미안보협의회의)은 미국과 도모하는 안보는 국익에 반한다고 웅변하고 있다.

지난 2일 발표한 SCM 공동성명에서 유엔을 참칭한 주한 유엔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대만 문제까지 언급됨으로써 미국의 대중국 군사압박에 한국군의 편입을 공식화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격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 교류에 난관을 더했다.

또한 중국을 겨냥한 성주 사드 기지의 안정적 운용과 완전한 배치를 언급하고, 미 본토 수호를 위한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을 예고함으로써 한반도가 동북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을 키웠다.

특히 이날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한국이 동조하는 모양새가 돼버렸다.

‘친미와 친중, 어느 쪽이 국익인가?’라는 질문은 아마 우리사회의 중요한 담론이 될 것같다.

문득 ‘친일’보다 ‘친북’을 더 싫어하는 사람의 뇌구조가 몹시 궁금해진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는 항상 1교시”…해법은

 

  • 기자명 정철운 기자
  •  입력 2021.12.04 00:54
  •  수정 2021.12.04 01:19
  •  댓글 1
    

더불어민주당 “공영방송 사장‧이사 시민 추천제에 당내 공감대 있다” 공영방송 3사 노조는 “빠른 논의” 요구 


“공영방송을 시민의 품으로!” 고인이 된 이용마 MBC 기자의 ‘마지막 꿈’은 현 정부에서 제도로 구현될 수 있을까.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정필모‧한준호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현업 5단체가 3일 공동주최한 ‘공공미디어서비스의 책무와 시민 참여’ 토론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강사(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는 “공영방송은 양극화된 양당체제의 대표성에 근거한 이사회로는 어렵다.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서 국민 참여는 대표성이 아닌 동일성이 중요하다”며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이 자신들과 닮은 이들을 이사로 보내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노조, 정당, 종교 등 각계 다양한 영역을 대표하는 77명으로 구성된 독일 공영방송 ZDF의 방송평의회가 추구하는 일종의 조합형 모델을 떠올리게 한다. 

▲공영방송 3사.
▲공영방송 3사.

언론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10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추천위원회’와 ‘시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100명의 전문가추천위원 중 20명을 무작위 선정하고, 이들이 숙의를 거쳐 5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후 시민추천위가 2배수로 압축해 추천하면 임명권자가 최종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과정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조만간 이 내용이 담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법 등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종민 의원은 “기존 정필모 의원안에 등장하는 100명의 시민 숙의 과정 앞에 전문가 숙의 과정을 더한 것”이라며 자신의 안을 설명한 뒤 “제도가 몇 번 작동하면 정치적 후견성이 제거될 것”이라 기대했다. 더불어 “200명의 추천위원회는 정당부터 기자협회까지 다양한 집단의 추천을 통해 결정할 것이다. 방통위가 구성하는 추천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3일 ‘공공미디어서비스의 책무와 시민 참여’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국언론노동조합 
▲3일 ‘공공미디어서비스의 책무와 시민 참여’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국언론노동조합 
▲3일 ‘공공미디어서비스의 책무와 시민 참여’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전국언론노동조합 
▲3일 ‘공공미디어서비스의 책무와 시민 참여’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전국언론노동조합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항상 1교시다. ‘수학의 정석’으로 치면 집합만 반복한다. 요점을 잡아 돌파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정치적 후견주의를 없애자는 건 당연한 목표지만 방법이 문제다. 그런데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할 도리가 없다. 역사적으로 된 나라도 없다”면서 “공영방송을 지배하려는 정치권의 시도를 중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실적 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는 시민참여안보다는 “이사회 구성에 중립지대를 만드는 3년 전 방통위 안을 참조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방통위 자문기구였던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2018년 9월 KBS이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국회 또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정원은 13명으로 늘리되 이 중 3분의1 이상은 정파성을 최소화한 중립지대 이사로 구성하는 ‘전문가 중심’ 방안을 제안했다. 이 안은 사실상 현재까지 방통위의 공식 개선안으로 봐도 무리없다. 다만 중립지대를 구성하는 구체적 방식까지 내놓은 상황은 아니다.

이 같은 지적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180석을 어디다 써먹나”라고 되물으며 “민주당 내에서는 시민 추천제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 현업에서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입법에) 어려움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참여가 최종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토양을 고려할 때 독일식 방송평의회 모형은 어렵다. 전문가 중심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3일 ‘공공미디어서비스의 책무와 시민 참여’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3일 ‘공공미디어서비스의 책무와 시민 참여’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이사를 역임했던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성공회대 미디어컨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중립지대로 들어온 분들이 조정역할을 하면 좋겠지만 정치적 후견주의를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후견주의로 들어온 이사들이 이사회를 난장판으로 만들 수 있다”며 방통위 안에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이사 시민추천위원회가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친다면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정필모 의원안의 경우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가 3년 임기로 상설화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부적절해 보인다. 추천위는 이사 교체나 사장 선출이 있을 때마다 일회성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공영방송 종사자들은 빠른 논의와 입법을 요구했다. 최성혁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어제 MBC에서 고 이용마 기자 다큐멘터리가 나갔다. 다큐를 봤다면 우리가 지배구조 변화에 얼마나 절실한지 알 것”이라며 “이번 기회만큼은 후견주의를 끊어내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유재우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여야에서 7대4로 보내준 똑똑한 이사보다, 미디어 전문 용어를 몰라도 국민들이 뽑은 이사들이 훨씬 낫다”고 밝혔다. 이종풍 언론노조 EBS지부장은 “전혜숙‧정필모 등 당내에서도 개정안이 다양한데 민주당이 빠르게 단일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고, 더 미뤄서는 안 될 현안이다. 대선 전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도 통일부 예산 1조 5,023억원 확정

 

경협 활성화 대비 남북협력기금 2018년 수준으로 환원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1.12.03 14:03
  •  
  •  수정 2021.12.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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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통일부 예산은 총지출 기준 일반회계 2,309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 2,714억원 등 총 1조 5,02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일반회계 사업비는 정부안 기준 1,669억원으로 편성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중립국 대북협력포럼 (1억 2,000만원) △메타버스 통일교육(2억원)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2억원) 등 4억9천만원이 증액되어 1,674억원(인건비 528억원, 기본경비 106억원 포함 총 지출 기준 2,309억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정부안 기준 1조 2,670억원으로 편성했다가 역시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DMZ 평화의 길, 고성 C코스 보수(20억원) 예산이 증액되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사무공간 예산이 소폭 감액(5,000만원) 되는 등 총 20억원이 증액되어 1조 2,690억원(기금운영비 23억 5천만원 포함 총 지출기준 1조 4,023억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사업비 기준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2%, 남북협력기금은 2.1% 증액된 규모이다.

국회는 법정처리 시한을 하루 넘긴 3일 오전 607조 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내년 통일부 예산의 중점은 △우리 사회 내 통일·평화 관련 역량을 결집하고 △대국민 '통일행정 서비스'제공을 통해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며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다양한 남북협력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은 교류협력사업 지원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이바지하는 예비적 재원인 만큼 지자체와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편성했다고 말했다.

평화지대론을 구체화하는 내용,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기금 세부사업에 반영했다.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7대 사업으로는 △대북·통일정책 플랫폼(12억원, 신규) △통일정보자료센터(32.8억원, 신규, 총사업비 445억원) △국제통일기반조성(37억원, 22→27억원, 23% 증가) △통일+센터(66억원, 50→62억원, 24% 증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956억원, 979→952억원, 2.7%감소) 등 일반예산 사업 5개 분야, 그리고 △지자체 교류 지원(311억원, 신규) △DMZ 평화의 길(64억원, 신규) 등 남북협력기금 사업 2개 분야를 꼽았다.

남북협력기금에서는 경협보험(경제교류협력보험)을 올해 42억 7,500만원에서 내년도에 100억원으로 늘려잡고, 경협대출(경제교류협력대출)도 148억 여원에서 250억원으로 확대한 것이 눈에 띄는 대목.

이 당국자는 "그동안 기금이 계속 감액되었는데 2018년 수준으로 환원시킨 것"이라고 했다.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 기업들의 대출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편성한 예비적 재원"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대출실적은 거의 '0'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년 정세변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편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8월 3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총 1조 4,998억원 규모의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2022년 통일부 예산안 7대 사업① 대북·통일정책 플랫폼

남북관계발전법 제12조 2항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국민참여 사업' 시행 규정에 따라 대북·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업을 체계화하려는 취지.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위원 등 기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지원체계로서 '남북관계발전포럼'과 '분야별 민관협업 협의체'(사회통합, 교류협력, 인도협력)를 구성하는 등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것.

법 취지와 내년 상황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남북관계기본계획(2023년~2027년)에 반영할 예정이다.

2022년 통일부 예산안 7대 사업② 통일정보자료센터

통일부 북한자료센터(1989년 5월 광화문 우체국 6층 임차 개관, 2009년 7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전)를 20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 부근 2,000평 규모의 부지로 이전하려는 사업.

신축 통일정보자료센터는 국내외 유일한 북한전문도서관의 기능과 함께 통일사료관 기능도 확충할 계획이다.

보유 장서 12만권에 비해 협소한 공간문제를 해결하고 특수자료취급을 위한 여러 규정과 기능을 담아 디지털화 사업예산도 매년 반영한다는 계획.

2022년부터 5년간 분납하는 부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가 반영된 예산규모가 32억 8천만원, 총사업비는 445억원이다.

2022년 통일부 예산안 7대 사업③ 국제통일기반조성

통일·북한 관련 해외 연구자의 저변 확대를 위해 그간 해외 학자를 초청하여 펠로우십, 학위과정 등을 운영해왔는데, 2022년부터 해외 현지 신진 전문가들을 직접 지원하여 남북관계, 한반도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예산(3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평화통일에 대한 우호적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진행해 온 문화행사는 3천만원에서 1억9천만원으로 확대했다.

'중립국 대북협력 포럼'(1억2,000만원)은 기존 미·중·일·러 중심의 국제통일공감대 형성에서 더 나아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캐나다, 스웨덴,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과 국제포럼 등 다양한 대북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회 심사과정 중 증액된 사업.

2022년 통일부 예산안 7대 사업④ 통일+센터

평화통일 관련 지역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통일+센터는 △참여·소통 프로그램 운영 △북한자료 제공 △남북교류협력 지원 △통일교육 등 지역별 균형적인 통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8년 인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호남(목포시)권은 올해 설계가 완료되어 이달 착공하여 2023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이다. 강원(춘천시)권은 내년 6월까지 설계가 완료되어 2013년 하반기 개관 예정이며, 내년 예산이 반영된 충남(홍성군 내포신도시)과 경기(의정부시)권은 내년에 설계에 들어가 2024년 개관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 영남과 제주권까지 예산이 반영되면 7개 권역에 통일+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지자체에서 주민수요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에 신청하면 설치 결정이 나는데, 예산은 설계단계부터 지자체와 통일부가 5:5 매칭으로 조성한다.

2022년 통일부 예산안 7대 사업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최근 탈북민 입국 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여 정착금 및 교육훈련비 규모는 감액(489억원→429억원)으로 줄이고, 미래행복통장(61억원→83억원), 온라인 민원신청 시스템(4억원, 신규) 등 탈북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과 하나재단을 통한 지원사업은 강화(490억원→532억원)했다.

통일부는 탈북민 입국인원 관련 예산편성 기준인원을 2021년 1,000명에서 2022년 770명으로 줄여 잡았다.

2022년 통일부 예산안 7대 사업⑥ 지자체 교류 지원

지자체별 특성을 살려 다양한 남북 교류를 추진할수 있도록 사회문화교류(55억원), 영유아지원, 보건·의료, 농축산 등 민생협력(256억원) 분야에 걸쳐 지자체 경상보조 항목을 신규로 편성했다.

2022년 통일부 예산안 7대 사업⑦ DMZ 평화의 길

통일부가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민통선과 비무장지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평화통일특화노선'을 조성하는데, 20~30km마다 숙소·휴게소·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등 DMZ 출입체계를 개선하는 사업.  총 64억원의 예산.

 

2022년 통일부 일반회계 세부사업별 예산 [출처-통일부]
2022년 통일부 일반회계 세부사업별 예산 [출처-통일부]
2022년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세부사업별 예산. [출처-통일부]
2022년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세부사업별 예산. [출처-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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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의 법원삼거리] 5인과 4인 사이, 사라진 권리

 오민애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한 사무실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10명이 넘지만, 서류상 나를 고용하였다는 사장님이 내 옆자리와 앞자리에 있는 4명만 책임진다고 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고 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공휴일이 주말에 겹쳐서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었지만 나는 쉴 수 없다. 내가 일하는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도 결정할 수도 없는 ‘사업장 규모’로 빼앗기는 나의 권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많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마저도 근로기준법만 보면 어떤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시행령의 별표를 보고 다시 법조문을 찾아봐야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알 수 있다. 안정적인 노동의 기본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해고’에 관한 절차·사유 및 구제수단에 관한 규정,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 휴게시간 및 연차유급휴가, 연장근로 제한 및 휴일, 여성과 소년에 관한 특례, 취업규칙, 기숙사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고, 직장내괴롭힘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공휴일 관련 규정이 삽입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도 근로기준법의 휴일 조항을 따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보장 규정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이다.

5인 미만 차별 폐지 공동행동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폐지 및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1.09.14.ⓒ뉴시스

5인 미만이라는 기준이 왜 나왔을까. 입법연혁을 살펴봐도, ‘5인’이라는 숫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를 달리할 수 있는 기준이 된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후 초기에 법 준수 능력을 고려하여 사업장규모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거나 일부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정했던 것이 확인되는 유일한 근거이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만들어진 법이고, 강행규정이다. 그런데 사업장 규모로 적용여부가 달라진다. 그렇다면 이를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당연히 필요하다.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휴게시간 및 연차휴가미부여로 인한 임금체불 등 수많은 사업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제재장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규정을 배제할 수 있으니, 사업장 쪼개기의 유인은 클 수밖에 없다. 가짜 사업장에 대한 고발이 끊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근로기준법 조항이 차별을 확산시키는 현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를 원칙으로 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조항만 적용하도록 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합법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법 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오랜 시간동안 사업장의 규모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었고, 오히려 영세사업장, 소규모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발생빈도가 높고 재발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지적되어왔다. 그런데 법제정과정에서 사업장의 규모가 마치 협상의 도구처럼 사용되었고, 그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5년간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현황을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는 전체 사망자의 23%에 달한다고 한다. 사업장이 영세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기 어려워 보인다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한다. 곧바로 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일정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 정비할 수 있도록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법제정의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법 적용을 전면배제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별다른 유인이 없다. 오히려 사업장 쪼개기 방식으로 법적용을 피하기 위한 노력의 유인만 제공할 뿐이다. 내가 선택할 수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는 사업장 규모로 인해,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차별마저 정당화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1.06.21ⓒ사진공동취재단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여부를 달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야당까지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제외조항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권리에 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나에게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쪼개져도 된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법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법을 지키도록 유인할 수 있어야지, 법 적용을 배제해두고 알아서 지키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최소한의 근로조건과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스스로 계속해서 차별을 확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양산하도록 하는 조항들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