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6일 토요일

코로나 확진되면 징계한다고요?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입력 : 2020.12.2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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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확진되면 징계라….”

하루에 1000여명씩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다. 누적 확진자만 5만여명(12월 27일 기준)에 달한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와 무증상 감염자가 만만찮다. 직장인들은 ‘조직 내 1호 확진자가 돼선 안 된다’며 몸을 사린다. 조직과 지역사회에서의 낙인, 감염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서다. 지금의 확산세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확산 초기 언론에서 드문드문 보이던 확진자들의 불이익 사례가 곧 내 일이 될 수 있게 생겼다. 코로나19 확진을 둘러싼 징계는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알아봤다.

징계란 복무규율이나 기업질서를 위반한 근로자에게 내리는 불이익 조치다. 회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을 징계하는 건 회사 재량이다. 다만 징계를 하려면 사유가 합당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확진 자체는 정당한 징계사유 아냐 

누구나 감염병에 걸릴 수 있다. 확진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릴 수 없다.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사실 자체는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이미 2020년 초 일부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징계하겠다’는 취지로 공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확진 후 완치돼 전파 가능성이 없고, 업무에 복귀해 일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단지 확진되었다는 것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오히려 감염병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되면 방역당국의 안내에 따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된다. 증상 유무에 따라 최소 10일 뒤부터 격리해제 기준이 충족되면 바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전파력 관련 역학 및 바이러스 배양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병 10일 후 전파력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일터로 복귀한 완치자에게 동료들의 불안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하는 사례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확진 이후 직장가입 상실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진료비 승인을 받은 사람은 총 2만3584명이다. 이들 중 직장보험 가입자에 해당하는 6635명의 19.7%인 130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유 중 하나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2차 피해를 추측해볼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 자체만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는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그 정당성을 다퉈볼 수 있다. 다만 사측의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낸다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해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사내 방역지침을 어겼다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대면 회의, 회식 등을 금지한다는 수칙을 제시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면? 징계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의 표준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등의 징계사유가 근거가 될 수 있다.

수도권의 행정명령 이전부터 회식과 직원들의 개별 모임을 금지하고, 꼭 필요하다면 3인까지만 허용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동료 4명이 송년 모임을 하다 감염됐을 때 징계가 가능할까. 노무법인 ‘시선’의 김승현 노무사는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있다”면서도 “요즘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징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확진됐다는 결론이 문제가 아니라 과정을 봐야 한다. 요즘 (확진자가 나올 시 파급력이 큰 기관인) 병원에서 의료진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모임이 감염경로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윤지영 변호사는 “지나치게 사생활에 개입하는 등 복무규율이 과도할 경우 그 자체가 효력이 없지만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 업무 특성상 확진됐을 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좀 더 조심을 했어야 하는 환경 등의 이유로 3인 이하 제한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으면 위반에 따른 징계는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확진은 아닌 경우라면 어떨까. 예컨대 주점, PC방 등 방문을 자제하라는 사내 지침이 내려온 상황에서 직원 B씨가 PC방에 갔다. 그가 방문한 시간 확진자가 다녀가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면? 법무법인 ‘우공’의 박상진 변호사는 “어떤 상황이든 비난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이 팬데믹 상황이 아니라면 퇴근 이후에 누가 어디서 무얼 하든 회사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이 팬데믹 상황이고,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격리되든 확진되든 업무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주의해야 한다. 비난 가능성이 회삿돈을 빼돌린 정도로 아주 강하진 않지만 징계사유는 될 수 있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코로나19 지침을 위반한 행위가 징계사유라 해도 어떤 징계를 내릴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월 국립발레단의 자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해외여행을 간 발레리노 해고 사건을 두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해고라고 봤다. 발레리노를 징계할 사유는 있지만 해고감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불복한 국립발레단이 행정소송을 내면서 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징계 역시 큰 틀에서 기준이 같다. 지난 11월 말 정부가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특별지침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히면서 종사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별지침은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야 하는 건 맞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포 분위기가 비난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방역당국에 순순히 협조하기보다 숨어들게 만든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 코로나19 청정지역이었던 전북 순창군에서 보건의료원 간부가 첫 확진 판정을 받고 직위해제(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 조치) 돼 논란이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간부는 가족 간 감염으로 추정된다. 순창군은 “확진 이틀 전부터 증상이 있었고, 함께 시간을 보낸 딸이 맛을 느끼지 못하는 증상이 있는 걸 알면서도 출근했다”며 방역 책임 공무원으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한데다 업무공백이 생긴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진정한 적은 사람 아닌 바이러스 

“코로나19도 무섭지만 확진돼 물어뜯길까봐 겁난다.” 수도권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의 말이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지난 10월 말 성인남녀 1000명을 조사해보니 응답자의 67.8%가 코로나19 낙인·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4개월 전 조사(58.1%) 때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오른 수치였다.

낙인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낙인은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에 집중하는 대신, 평범한 사람들을 향해 더 큰 두려움 또는 분노를 일으킴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또한 낙인으로 인해 사람들이 증상이나 질병을 숨기고 즉시 검진을 받지 않고 개인이 건강한 행동을 실천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낙인이 발병 확산의 통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라고 안내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비방이 도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 11월 집권 자민당은 코로나19 감염자와 그 가족, 의료 종사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NHK 등에 따르면 법안은 감염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완치자 또는 의료진 가족의 출근을 막거나, 의료진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을 거부하는 등의 사례를 들며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벌칙 조항이 없는 것이 한계다.

이미 일본 지자체들은 차별이나 편견을 막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STOP 코로나 차별’ 캠페인을 벌이며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바이러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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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270827001&code=940100#csidx640dde42c507990ad6712871cc790d7 

윤석열의 검찰, 임은정의 ‘고위간부 인사거래 시도’ 감찰 요청엔 뭐라고 응답할까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20-12-26 17:17:16
수정 2020-12-26 17: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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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임은정 검사ⓒ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해 지휘하고 있는 대검찰청이 임은정 부장검사(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부터 접수된 검찰 고위간부들의 인사거래 시도 의혹 관련 진정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9월 인사거래를 제안한 김후곤 검사장 건을) 몇 달 전 1차 인사거래 제안자인 윤대진 검사장 건과 같이 감찰 요청을 했는데, (윤 검사장 관련) 사건 발생일이 2018년 2월 21일이라 징계시효가 두 달 밖에 남지 않아 조만간 회신을 받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9월경 윤 검사장과 김 검사장(현 서울북부지검장)이 자신을 상대로 조건부 인사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감찰 요청을 했다. 해당 사안은 진정 사건으로 접수돼 관례에 따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대검으로 곧바로 이관됐다.

두 검사장이 연루된 인사거래 시도 의혹 사건은 올해 1월 임 부장검사가 한 언론사 칼럼에서 폭로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칼럼에 따르면 윤 검사장은 2018년 2월 임 부장검사를 불러 인사동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하반기 인사에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시켜줄 테니 승진 걱정 말고 해외연수를 나가라’는 취지로 인사거래를 시도했다.

김 검사장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던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던 즈음 임 검사장에게 ‘SNS 중단’, ‘정동칼럼(경향신문) 연재 중단’, 전직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간부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에 낸 고발 취하 등 세 가지 조건을 걸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인사 발령할 수 있다는 안을 전달하자고 법무부 내부에 제안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임 부장검사를 감찰담당관실에 발령하고자 하는 의중을 드러냈으나, 법무부 내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김 검사장이 중재안으로 임 부장검사 발령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은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던 이용구 차관을 통해 임 부장검사에게 전해졌고, 임 부장검사는 당연히 이를 거절했다.

이 차관은 당시 김 검사장의 개입 의혹을 최초 보도한 모 매체와의 통화에서 “조 장관은 임 검사를 쓰고 싶었는데 검사들이 난리를 쳤다. (반대를) 고집할 수 없으니 김 검사장이 조건을 내건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에서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한 보수매체 보도를 통해 재점화됐다.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제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한 이 차관이 마치 부당거래를 시도한 핵심 인물인 것처럼 묘사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국면에서 새로 발탁된 이 차관을 흠집내는 효과를 낳았다. 정작 이 보도에서는 핵심 인물인 김후곤 검사장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 같은 의혹들과 관련해 임 부장검사가 제기한 진정이 적절하게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대검 감찰부에 이관된 진정 사건의 경우 통상 감찰 1~3과장의 실무 책임 하에서 감찰 개시 여부가 결정되는데, 1~3과장 모두 현직 검사들이다. 검사 출신이 아닌 한동수 감찰부장이 직무상 상급자이긴 하나, ‘감찰’ 업무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과장급 선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진정 대상인 윤대진 검사장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며, 김후곤 검사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정지를 시킨 것이 위법하다며 강하게 저항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임 부장검사는 “현재 수감 중인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알고도 덮어버린 2015년 감찰 관련자들에 대한 제 감찰 요청이 묵살됐던 것처럼 늘 받았던 문구인 ‘비위 인정되지 아니함. 공람종결’이라는 매우 간단하고 불친절한 회신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던 차, 일부 언론의 뒤늦은 관심과 문제의식에 좀 더 친절한 회신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생겼다”고 말했다.

강경훈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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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사관, “보도 내용 사실과 극히 맞지 않다”

 

[조선] 보도 韓선박, 北 아니라 中에 ‘정제유 밀수출’ 혐의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  입력 2020.12.26 11:08
  •  
  •  수정 2020.12.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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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중국대사관이 24일자  보도에 대해 이례적인 대변인 응답 자료를 25일 발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주한 중국대사관이 24일자 보도에 대해 이례적인 대변인 응답 자료를 25일 발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일부 한국 언론의 보도를 유의했고 보도 내용은 사실과 극히 맞지 않다.”

주한 중국대사관 왕웨이(王炜) 대변인은 25일 이례적인 ‘개별 한국 언론사의 왜곡보도에 관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국내 언론의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4일 “한국 선박이 북한에 석유를 밀수출하다 중국 당국에 억류·승선 검색을 당했다”며 “중국 측은 해당 선박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며 선박을 점거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선박은 중국 남중국해 하이난 인근 해변에서 지난 12일 중국 해경에 억류됐다가 지난 20일 풀려났고 현재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왕웨이 대변인은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은 중국 광둥(廣東)성 장문(江門) 상촨(上川)도 남동쪽 해역에서 중국에 대한 정제유 밀수출 혐의가 있었다”며 “그때 당시에 해당 선박은 국기를 게양하지 않았고 자동식별시스템에 따라 중국 국적으로 나왔다. 이로 인해 중국 해양경찰은 해당 선박에 대한 승선 검색을 진행했다”고 사건의 전말을 밝혔다.

‘북한에 석유를 밀수출’한 혐의가 아니라 ‘중국에 정제유 밀수출’ 혐의로 중국 해양경찰이 검색을 진행했다는 것. 더구나 이 선박은 ‘국기 게양’을 하지 않았고 ‘중국 국적’으로 파악됐다는 것.

왕 대변인은 “이 건이 발생한 후에 중한 양측은 해양경찰과 외교채널을 통하여 제때에 소통을 유지해왔다”며 “한국 해양경찰이 중국 측에 해당 선박의 한국 국적 증명자료를 제출한 후에 양측의 협상으로 또한 국제 관행을 참조하여 한국 측이 조사와 처리를 진행하도록 중국 해양경찰은 한국 해양경찰에게 관할권을 넘겨줬다”고 밝혔다.

문제의 선박은 현재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왕 대변인은 “이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국 측은 법에 따라 해당 선박의 선원들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며 “중국 측은 이 건의 처리 결과를 면밀히 지키보면서 한국 해당 부서와 소통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 당일인 24일 오후,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자료사진 - 통일뉴스]
보도 당일인 24일 오후,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건과 관련해서 중국 측에서 대북제재 혐의를 제기한 바는 없다”고 즉각 부인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앞서,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2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국적 선박이 중국 인근 해역에서 중국 당국에 의해 승선 검색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번 건과 관련해서 중국 측에서 대북제재 혐의를 제기한 바는 없다”고 확인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동 사건을 인지한 직후부터 영사 조력을 즉시 제공하는 한편, 중국 측과 신속하게 필요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 제재위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에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가 우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관계자도 24일 오후 “대북제재 위반 혐의는 없다”며 “추가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하고 “해당 선박이 국내로 돌아오고 있다”고 확인했다.

한편, <미디어오늘>은 24일 해당 선박회사 관계자와 통화를 통해 “이 선박은 중국 영토에서 37마일 떨어진 공해상을 항해 중이라고 했다. 중국 해경은 이후 왜 국기를 게양하지 않았는지도 지적했는데 당시 며칠간 태풍에 준하는 바람이 불었는데 국기가 커서 찢어질 우려가 있어 감아놨었다고 했다”고 전하고 중국 해경이 “자신들이 국제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 문제가 될까봐 ‘재산손실 입힌 것이 없다’며 급하게 헬기까지 띄워 도망치듯 떠났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우리 회사에 확인취재 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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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 속 1.5억 넘긴 의원 연봉, 주지 말자는 거 아니지만

 '이중지급·특혜면세·규정미비' 국회의원수당, 2021년에.도 여전히...

20.12.26 19:51l최종 업데이트 20.12.26 19:51l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 퇴장하는 국민의힘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예고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예고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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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국회의원들은 올해에 비해 0.6% 증액된 1억5280만 원의 '연봉'을 받게 됩니다. 진즉에 고액 연봉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새삼 분노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국회의원의 임금(연봉) 수준에 대해서는 저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적정 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보다 시급하고, 분명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상한 국회의원수당법, 무관심한 의원님들

참여연대는 국회사무처에 21대 국회의원들이 2020년에 받았고, 2021년에 받게 될 수당 목록을 정보공개청구하고 해당 법률을 논의하는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샅샅히 뒤져 봤습니다. 그 결과, 논의는 전혀 되지 않았더라고요.

매년 이맘때면 국회의원 수당이 논란이 됐는데, 이제 막 개원한 21대 국회의원들은 혹시나 다를까 싶었지만 역시나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에는 모르쇠 하는 의원님들만 있었습니다. 2021년에도 '이중지급·특혜면세·규정미비' 논란 덩어리인 국회의원 수당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상위법률 아닌 하위규정에 근거해 지급하는 의원수당, 이대로 괜찮나?

국회의원이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는 보수에는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국회의원 수당'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아래 국회의원수당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1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6. 12.]


이 법은 국회의원에게 일반수당으로 매월 101만4000원을 지급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약 백만원이라니!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데 그래도 되는 걸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회의원은 법률과 규칙이 아니라 그 하위 법령인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거든요. '열린국회정보'에 등록된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을 보면 2020년도에는 일반수당 675만1300원을 매월 지급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마저도 올해 2월 17일부터 오픈한 '열린국회정보'에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것이지 이전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습니다. 시민이 알기 어렵게 위임에 위임을 거듭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이래도 되는 걸까요?

'이중지급·특혜면세·규정미비' 국회의원수당법 방치하는 국회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만든다고 지급하는 '입법활동비',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의나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받는 '특별활동비'를 경비성 수당으로 별도 지급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한다고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경비성 수당으로 지급되다 보니 과세되지 않아 특혜성 면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 업무의 기본 중의 기본, 입법활동과 회의 출석으로 받는 수당은 사회 통념상 기본 직무에 해당한다고 봐야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월급처럼 일반 수당이라고 간주하고 과세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예외 조항은 상해와 사망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여전히 허술합니다. 구속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업무 공백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데도, 직무이행이 불가능한 구속 국회의원에게 수당 지급을 중단하자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은 발의 후 상정만 됐을 뿐 정작 국회 운영위 회의에선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21대 국회 첫 정기회가 끝났습니다.

모르는 걸까, 관심이 없는 걸까?
 

 여의도 국회의사당.
▲  여의도 국회의사당.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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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금은 늘 비슷하지만, 월급날이면 설레는 마음으로 급여명세서를 확인합니다. 국회의원도 우리처럼 월급날이면 설레는 마음으로 '보수지급명세서'를 살펴볼까요? 아니면 바빠서 챙길 틈도 없을까요? 2019년, 금태섭 전 의원은 <한겨레> 칼럼을 통해 국회의원의 보수지급명세서를 직접 공개한 바 있습니다.

보수지급명세서만 슬쩍 들여봐도, 직접 보수를 수령하는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봉급(일반 수당)과 별도로 들어오는 것을 모르진 않을 겁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백번 양보해서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지난 10월 29일과 11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운영위 소속 28명의 위원에게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답니다. 국회의원 수당 지급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문제 의식에 동의하는지, 그렇다면 개정할 의지가 있는지를 물어봤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이용빈 의원 및 정의당 강은미 의원만이 동의한다고 답했고, 나머지 25명 위원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이 무관심하다고 우리도 무관심하다면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은, 불투명·불공정한 수당 지급 체계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초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회의원 수당법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 '일 안 하는 국회의원 월급 주지 말자'거나 '최저임금만큼 주고 부려 먹자'고 한다면 그 손해는 도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게' 제대로 일하도록 감시해 볼까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국회의원 보수 체계를 마련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요. 

감시는 시민의 몫이지만,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과 공정한 보수 체계 마련은 국회의원 스스로 개혁해야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21대 국회의원님들, 매달 '이중지급' '특혜면세' '규정미비' 국회의원 수당을 직접 수령하면서도 언제까지 모르는 척하고 있을 건가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겠다, 국회를 개혁해서 국민 신뢰 회복하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중복 게재됩니다

[사진] 사법부의 쿠데타, 이제 횃불을 들어야 할 때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2/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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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2시부터 시민들은 자기가 준비해 온 선전물을 들고 검찰청과 법원 주위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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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시위를 하는 시민들  ©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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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울분을 터뜨리며 서초동 검찰청과 법원을 에워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복귀한 것이다. 

 

24일 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광화문촛불연대, 21세기 의열단, 촛불개혁완성시민연대 등은 긴급하게 25일 오후 2시 검찰청과 법원 주위에서 1인 시위를 하자고 호소했다.

 

오후 2시가 되자 시민들은 자기가 준비해 온 선전물을 들고 검찰청과 법원 주위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시민들은 코로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1인 시위를 했다. 

 

1인 시위를 하는 시민들은 “이제 횃불을 들어야 한다”, “적폐 카르텔이 발악하고 있다.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 “국회는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 “검찰만이 아니라 사법부도 썩었다. 싹 도려내자”, “범죄자 윤석열 살려놓은 사법부 규탄한다”, “하도 화가 나 어젯밤 잠을 못 잤다.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나서자”, “민주당도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 

 

‘조중동 폐간을 위한 시민 실천단’은 각자 만든 선전물을 들고 일렬로 법원과 검찰청 주변에서 행진했다.  

 

▲ 선전물을 들고 법원과 검찰청 일대를 행진한 시민들  © 김영란 기자

 

▲ 시민 연설회 사회를 본 권오민 청년당 대표는 "적폐들의 총공세에 우리 국민들의 총공세로 맞서 싸우자"라고 호소했다.  ©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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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와 검찰을 성토하는 시민 연설회가 서초동 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2시부터 열렸다. 

 

사회를 본 권오민 청년당 대표는 “사법적폐가 본색을 드러냈다. 나경원은 불기소, 윤석열  징계효력을 정지했다. 사법적폐의 총공세가 시작되었다. 저들이 목숨을 걸고 싸움을 걸어온다면 우리도 싸워야 한다. 적폐들의 총공세에 우리 국민들의 총공세로 맞서 싸우자. 촛불의 힘으로 법비들의 도발에 맞서 싸우자”라고 호소했다. 

 

김태현 21세기조선의열단 단장은 “사법쿠데타 세력의 쿠데타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놓여 있다. 사법적폐 카르텔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적폐언론, 국민의힘과 똘똘 뭉쳐 민주정권을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심판해야 할 때이다. 끝까지 싸우자”라고 절절히 말했다.

 

김학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가장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맞고 있다. 대한민국이 윤석열의 나라인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법원이 이를 무력화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나라 정상인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최수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당연히 징계를 내리는 것이 당연하고 상식이다. 하지만 범죄자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복귀시킨 것은 사법부 스스로 적폐임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범죄자를 비호하는 사법적폐 이제는 더 이상 보고만 있지 않겠다. 반드시 국민의 손으로 청산시킬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말로만 들었던 사법 쿠데타가 일어났다. 사법부와 검찰은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윤석열과 정치 판사들의 사법 쿠데타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힘을 모아 싸우자.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산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은 “두 달 직무 정지도 짧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것도 무효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 세력이 뭉쳐 윤석열을 왕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검찰, 언론, 사법부가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범죄자일 뿐이다.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범죄자 윤석열을 구속시키겠다”라고 발언했다.   

 

시민들은 다시금 적폐 청산 투쟁 결의를 다지며 오후 4시에 성토대회와 1인 시위를 마쳤다. 

 

  © 김영란 기자

 

▲ 사진제공-한국대학생진보연합  ©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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