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9일 목요일

전교조, 15년만에 비합법 노조로 회귀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패소..전교조 "교원노조법 개정 나설 것"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6.19 14:17:17 트위터 페이스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김정훈)이 15년만에 비합법 노조로 돌아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헙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 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 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재판부는 "교원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면서 "전교조 처럼 설립 당시 허위 규약을 제출하고서도 시정명령과 벌금 외에 다른 제재 조치를 받지 않는다면 노조법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즉, 설립 초기부터 해직교사를 가입, 노조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법 위반이고, 해당 사례를 남기기 않겠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것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설립 당시 정부로 부터 교사는 노동자가 될 수 없다면서 대량 해직당했고, 이를 토대로 합법노조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은 전교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시정요구를 전교조가 받아들이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신청'을 제출,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고, 고용노동부의 항고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해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15년만에 비합법 노조로 돌아가게 됐다. 법원의 판결로 비합법 노조가 된 전교조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교사의 노조가입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에서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다"며 "행정권력에 밉보인 노동조합은 언제든 법 밖으로 내쫓길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법원은 지난 십여 년 동안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성과를 한꺼번에 무너뜨렸으며,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및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뜻과 함께, 교원노조법 개정 활동을 예고했다. 이들은 "교원노조법에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는 한, 법원의 판단에만 기대할 수는 없다"며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국회는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사학비리와 싸우거나 정치 기본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며 "그들을 지키고 함께 하는 것은 25년간 지켜온 참교육을 이어가는 것이고,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서 계속 투쟁하는 것이며, 정의와 인권을 위해 실천하는 교사로서 제자들 앞에 당당하게 서는 길"이라며 해직교사 노조원 방침은 굽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추가,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