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6일 월요일

아베 정권의 비열한 조치...'조선인 학교는 보조금 주지마!'

[기고] 조선학교 '고교무상화'재판 부당 결정, 진짜 패배자는 일본


일본 최고재판소의 부당한 결정 

2019년8월27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소위 '고교무상화' 제도의 적용을 요구해 상고한 학교법인 오사카조선학원의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상고수리 신청도 불수리한다고 결정했다. 같은 날 최고재판소는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학생 61명(제소시 62명)이 제기한 같은 청구에서도 상고 기각과 상고수리 신청을 불수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는 헌법 위반이나 소송 절차 위반과 같은 한정된 이유 이외에는 상고를 접수하지 않으나, 하급심 판결에 판례 위반이나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상고수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최고재판소에 간 사건 중 실제로 심리 대상이 되는 경우는 5%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조선학교 측의 청구에 대해서도 상고나 상고수리 신청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극히 사무적인 내용의 기각·불수리 결정서가 우송되어 온 것이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내건 '고교무상화'제도가 실시된 지 어언 9년. 일본인 학교는 물론이고 외국인 학교라도 학업 연수와 수업 시간 수 등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제도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국에 10개교밖에 없는 조선고급학교만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 중의 5개교가 재판 투쟁을 통해 이 부당하고 차별적인 일본 정부의 조치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지금까지 단 한 번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조선학교의 전면 승소 판결을 선고했을 뿐(2017년7월 28일), 그 외의 재판에서는 모두 조선학교 측이 패소했다.  

그리고 이번 최고재판소까지 온 오사카와 도쿄의 재판에서 모두 조선학교 측의 패소가 확정되고 말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조선학교 지정을 위한 근거 규정을 '무상화' 신청 절차가 끝난 뒤에 삭제하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수단으로 불지정 처분이 되었음에도, 최고재판소는 조선학교가 조선총련의 '부당한 지배'를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일본국가의 견강부회적인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부당한 결정이 내려진 뒤 오사카와 도쿄의 조선학원, 학부모 어머니들, 변호인단, 지원 단체 등은 즉시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도쿄변호인단은 도쿄고등재판소가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시에 존재하지 않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 처분을 유효라고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재판소는 "아무런 구체적 이유를 대지 않고 (...) 판례에 명확히 상반되는 도쿄고등재판소의 판단을 방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사카변호인단도 최고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사법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오사카지방재판소의 조선학교 승소 판결을 취소한 오사카고등재판소 판결은 "행정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곤란케 하는 사법권의 자괴(自壞)" 행위인데 최고재판소는 "오사카고등재판소에 의한 행정 재량 확대를 추인했다는 의미에서도 대단히 큰 오류를 범했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최고재판소가 조선학교 패소의 결정을 통지한 사흘 뒤인 2019년8월30일, 도쿄 문부과학성 앞에서 길거리 기자회견과 긴급 항의집회가 개최되어 약 600명이 참가했다. ⓒ스나미 게이스케
'유보(幼保)무상화'에서의 조선유치원 배제  

한편, 일본정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이하 '유보무상화')제도에서도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의 유치원·보육원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88곳의 시설 중 절반에 가까운 40곳의 시설은 조선학교가 운영하는 유치반(이하 '조선유치원')이다.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외국인학교를 제외하는 이유는 "다종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다종다양한 교육'과 교육의 질 담보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유보무상화' 제외에 관해서는 정미영, '조선학교 유치원 아동들을 겨냥한 아베 정부의 칼날'<민중의소리> 2019.8.9. 참조. 

'유보무상화'에서 제외된 대상이 조선유치원만은 아니지만 그 목적의 하나가 조선유치원을 배제하는 데 있음이 분명하며, 일찍이 일본정부의 숙원이었던 조선학교 소멸 정책 방침을 다시 부활시킨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금할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당국과의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보무상화'제도의 실시가 목전에 닥치면서,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항의활동을 벌이기 시작하자 최고재판소는 기선 제압을 하려는 듯 '고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한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오사카에서는 9월을 외국인학교에 대한 '유보무상화' 실현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가두선전과 시위, 집회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최고재판소의 부당한 결정으로 '고교무상화' 배제에 항의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사진은 2019년9월12일에 실시된 오사카 교바시 역전에서의 가두 선전활동. ⓒ후지나가 다케시
행정의 하수인이 된 일본 사법부  

솔직히 말해 나는 이번 최고재판소에 의한 조선학교 패소 결정을 아직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앞서 오사카 변호인단의 항의 성명에도 나왔듯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최고재판소가 행정에 의한 조선학교 차별을 정당화한 것이다. 이제 일본에 '법의 지배'는 존재하지 않는다. 삼권분립은 유명무실화됐고 일본의 사법은 행정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국인에 대해 헤이트 스피치를 일삼는 레이시스트들은 자기들 뜻대로 되었다고 좋아서 웃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 내려진 최고재판소의 결정 의미는 그만큼 심각하며 내가 소속하는 국가가 이렇게까지 한심한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일이다. 

뒤돌아보면 조선학교의 '고교무상화' 재판 투쟁과 함께한 과정은 일본인인 내가 일본국가의 본질을 알게 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사카지방재판소에서 조선고급학교에 대한 '무상화' 불지정 처분은 위법이며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전면 패소한 일본국가 측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조선총련을 '반사회적 조직'이라 비난하면서 그 조선총련과 조선학교와의 관계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차별 정책을 정당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원래 조선학교는 일본 식민지배에 의해 손상된 한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이며 지금도 재일조선인에 의한 민족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국가가 역사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고 또 국제인권기관의 권고를 따라 마이너리티의 교육권을 보장할 의지가 있다면 일본정부는 오히려 조선학교를 일본인 학교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재판이 진행되자 교육행정과는 전혀 관계 없는 치안 관리의 논리로 국가의 주장을 수렴시켜 갔다. 거기에는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은 털끝만큼도 없고 단지 차별 의식에 뿌리내린 편견과 경계심을 표출했을 뿐이다. 그 야비한 논리는 일본인인 나조차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일본정부는 한국학교에 대해서는 '고교무상화'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조선학교 배제는 민족차별이 아니라고 강변해 왔다. 그러나 대상을 나눠 정책 내용을 바꾸는 '분단 통치'는 식민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수단이다. 한일관계를 악화시켜 온 최근의 한국에 대한 일본정부의 오만하고 비열한 정책과 연관지어 보면,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정책도 한민족 전체에 대한 식민주의적 정책방침의 일환임이 명백하다. 

진짜 패배자는 일본사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사카와 도쿄의 '고교무상화'재판에서 패배한 자는 바로 식민지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소홀히 함으로써 인권의 '마지막 보루'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 민주주의적인 정치문화를 잃어버린 일본 사회다. 나는 전에 <프레시안>에 기고한 '오사카 조선학교의 투쟁은 계속된다: 오사카 보조금재판의 부당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바로가기 <프레시안> 2017.1.31) 라는 글에서 "이 재판에서 패한 건 결코 조선학교가 아니다. 패배자는 바로 일본사회의 양식이며 민주주의며 인권의식이며 식민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역사인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오사카와 도쿄의 재판투쟁이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결과로 끝나고 말았다. (오사카부·오사카시 보조금재판은 2018년11월28일 최고재판소 결정으로 오사카조선학원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 

그러나 '고교무상화'재판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나머지 세 지역의 재판은 현재 모두 고등재판소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2일에 후쿠오카 재판 항소심의 제1회 변론이 열린다. 그리고 다음날인 10월 3일에는 나고야고등재판소에서 아이치 재판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다. 또 항소심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다수의 변론이 실시되어 온 히로시마 재판에서는 10월 10일과 11월 20일에 히로시마조선학원 이사장, 전 학생(졸업생), 학부모의 증인심문이 있을 예정이다. 최고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고 나서 이를 뒤집는 판결을 기대하는 건 어렵겠지만 각 고등재판소 재판관들이 사법의 독립성을 지킨다는 긍지와 기개를 가지고 이제라도 정당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2019 년 3 월 14 일, 후쿠오카 지방재판소 고쿠라지부는 일본 전국 5 곳에서 진행되어 온 조선학교 '고교무상화'재판의 마지막 지방재판소 판결에서도 조선학교측에 패소 부당 판결을 내렸다. ⓒ후지나가 다케시
그리고 재판의 결과는 차치하고 무엇보다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당분간은 외국인학교에 대한 '유보무상화' 실현에 힘을 쏟으면서 더욱 강해질지도 모르는 조선학교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야 한다. 인터넷 상에서 실시 중인 외국인학교에 '유보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캠페인에는 이미 80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찬동했다. (바로가기 : '다종다양'이 왜 안되요?! 외국인학교에 유보무상화를 적용해 주세요!). 또 9월부터 10월까지 일본 각지에서 최고재판소 결정에 항의하고 '유보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며 요청행동과 집회, 시위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일본에서 민족교육의 등불이 꺼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일본인의 책무이기도 하다. 

다른 글 보기

대한민국 아파트는 '일본산 쓰레기'로 지어졌다

19.09.16 19:10l최종 업데이트 19.09.16 19:10l


 일본에서 수입한 폐타이어를 항구에서 하역하는 모습
▲  일본에서 수입한 폐타이어를 항구에서 하역하는 모습
ⓒ 최병성
 
일본 화력발전소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커지자 여러 언론이 시멘트업계를 대변하는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시멘트 값이 오른다.
② 일본 석탄재는 반도체 공정의 불화수소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원료다.
③ 일본 석탄재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이며 쓰레기 처리비를 벌기 위함이 아니다.
④ 검사 강화로 선박에 장기 보관하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⑤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지 않으면 점토 광산 개발을 위한 새로운 환경문제가 발생한다.
⑥ 국내 부족한 비산재만 수입한다.

     
일본 화력발전소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정말 위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까?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뉴스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하나하나 진실 여부를 따져보자.

[#1] 시멘트 값이 오른다?
 
 시멘트 공장에 가득 쌓여 있는 쓰레기들이다. 이런 쓰레기로 시멘트가 만들어진다.
▲  시멘트 공장에 가득 쌓여 있는 쓰레기들이다. 이런 쓰레기로 시멘트가 만들어진다.
ⓒ 최병성
 
일본 화력발전소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시멘트 값이 오른다는 뉴스를 보고 지금도 비싼 아파트 분양가가 또 오를 것 같아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아파트 건축에 소요되는 시멘트 값을 알면 간단히 정리된다.

가장 대중적인 105㎡(32평) 아파트로 따져보자. 105㎡ 아파트 건축에 들어가는 총 시멘트 값은 150만 원에 불과하다. 3.3㎡(1평)가 아니라 105㎡(32평) 전체, 그리고 복도와 지하주차장 공용면적을 포함한 총 시멘트 비용이 150만 원이다.

105㎡ 아파트는 3억~20억 원에 이르기까지 지역마다 매매가가 천차만별이다. 105㎡ 아파트를 가장 낮은 시세인 약 3억 원으로 잡았을 때 시멘트 값 150만 원은 3억 원 중 겨우 0.5%에 불과하다. 시멘트 값이 1%도 되지 않으니, 일본 쓰레기를 넣지 않아 시멘트 값이 오른다고 할지라도 아파트 분양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본 석탄재를 시멘트에 넣는 이유는 집을 짓는 시멘트가 각종 쓰레기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폐페인트, 폐유, 소각재, 분진, 하수슬러지, 철슬래그, 반도체공장의 오니, 정수장 오니 등의 쓰레기들이 시멘트 제조에 들어가고 있다. 이 많은 쓰레기들 중 하나인 일본 석탄재를 뺀다고 시멘트 값이 오를 일이 전혀 없다.

전 국민이 일본 제품을 불매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우리도 모르게 일본 쓰레기가 들어간 일본산(Made in Japan)이라니, 이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멈춰야 할 때다.

[#2] 일본 석탄재는 반도체 공정의 불화수소와 같다?
 
 연도별 시멘트 생산량. 아세아, 성신, 고려, 한국시멘트는 일본 쓰레기 수입하지 않고도 시멘트를 잘 생산하고 있다.
▲  연도별 시멘트 생산량. 아세아, 성신, 고려, 한국시멘트는 일본 쓰레기 수입하지 않고도 시멘트를 잘 생산하고 있다.
ⓒ 한국시멘트협회

일본 쓰레기를 수입 금지하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 화력발전소 쓰레기는 반도체 공정의 불화수소와 같이 시멘트 제조에 필요한 물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시멘트협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연도별 시멘트 생산량을 살펴보면,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국내 시멘트를 생산하는 기업은 삼표, 쌍용, 한일, 현대, 아세아, 성신, 한라, 고려, 한국 등이다. 이 중에 삼표, 쌍용, 한일, 현대, 한라시멘트만이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으며, 아세아, 성신, 고려, 한국시멘트는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고도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일본 쓰레기가 반도체 공정의 불화수소와 같이 필요한 물질이라면, 아세아, 성신, 고려, 한국시멘트가 불화수소를 개발하도록 삼표, 쌍용, 한일, 현대, 한라는 무얼 하고 있었을까?

국내 시멘트 기업들이 일본 화력발전소의 쓰레기를 수입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다. 쌍용양회가 2002년 수입을 시작했고 삼표와 한라라파즈시멘트가 2004년부터 수입을 시작했다. 그리고 한일시멘트는 시멘트업계가 일본 석탄재 수입을 감축하겠다고 협약을 맺은 2009년부터 수입을 시작했다.
     
국내 시멘트 기업들의 역사만 살펴봐도 일본 쓰레기가 불화수소와 같다는 주장이 거짓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인데 삼표시멘트 창립은 1957년 6월, 쌍용양회는 1962년 5월, 한일시멘트는 1961년 12월이다. 불화수소라는 일본 쓰레기가 없었는데 40여 년 동안 시멘트를 어떻게 생산해왔을까?

또 연도별 시멘트 생산량에 따르면, IMF사태 이전인 1997년 시멘트 생산량이 5979만 6000톤으로 2016년 5674만 2000톤보다 더 많아 역대 최고 기록에 해당한다. 1997년엔 불화수소라는 일본 쓰레기 없이 어떻게 그 많은 시멘트를 생산했을까?

[#3] 일본 석탄재 품질이 좋다?
 
 2008년 MBC뉴스는 "일본 수입 석탄재와 국내 석탄재의 품질은 같은데 지원금 쪽에서 수입 석탄재의 수익이 크니까" 수입하는 것임을 시인한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  2008년 MBC뉴스는 "일본 수입 석탄재와 국내 석탄재의 품질은 같은데 지원금 쪽에서 수입 석탄재의 수익이 크니까" 수입하는 것임을 시인한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 MBC

일본 쓰레기를 수입해오는 이유는 일본 화력발전소의 석탄재 품질이 국내 화력발전소의 석탄재보다 품질이 좋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과연 사실일까?

한국시멘트협회가 2009년 만든 '시멘트산업에서의 순환자원 재활용'이라는 자료는 석탄재 발생 공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유연탄 수입국으로 화력발전소의 유연탄 종류는 유사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화력발전소는 모두 외국에서 유연탄을 수입하니 결국 유연탄을 사용하고 발생한 석탄재 품질에 차이가 없다.

일본 석탄재 수입으로 인해 국내 석탄재 재활용률이 감소했다고 보도한 2008년 MBC 뉴스에서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일본 수입석탄재와 국내 석탄재의 품질은 같은데 지원금 쪽에서 수입 석탄재의 수익이 크기 때문'이라고 시인한 바 있다. 석탄재 품질 차이가 아니라 일본에서 주는 쓰레기 처리비를 벌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4] 검사 강화로 선박에 장기 보관하면 사용 불가능?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가 공장 뒷산에 가득 쌓여 있고 비까지 맞아 침출수가 발생한 모습이다.
▲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가 공장 뒷산에 가득 쌓여 있고 비까지 맞아 침출수가 발생한 모습이다.
ⓒ 최병성

시멘트업계는 환경부의 검사 강화로 조사 완료 후 통관하게 될 경우, 선박에 오래 있으면 석탄재가 굳어져 시멘트 제조에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사실일까?

동양시멘트(현 삼표시멘트) 공장 뒷산에 올라간 적이 있다.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가 산 정상에 가득 쌓여 있었다. 이렇게 오랫동안 쌓아두고 비를 맞아 시퍼런 침출수가 발생했다. 이 석탄재를 퍼다가 시멘트 제조에 사용하고 있었다.

[#5] 일본 석탄재 수입하지 않으면 점토 광산개발로 새롭게 환경 파괴?
 
 점토 광산없이도 하수슬러지와 공장오니 등의 각종 쓰레기들이 점토 대용으로 시멘트 제조에 사용 중인 시멘트공장 현장
▲  점토 광산없이도 하수슬러지와 공장오니 등의 각종 쓰레기들이 점토 대용으로 시멘트 제조에 사용 중인 시멘트공장 현장
ⓒ 최병성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점토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 환경을 파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석탄재는 시멘트에 점토 대용으로 사용되는 쓰레기이다. 원래 시멘트는 석회석에 점토, 규석, 철광석을 고온에 구워 만들었다. 그러나 쓰레기 처리를 위해 환경부가 시멘트 제조에 쓰레기 사용을 허가한 후 점토 대용으로 소각재, 분진, 하수슬러지, 공장의 오니, 석탄재 등이 사용된다.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지 않으면 정말 점토 광산 개발을 위해 새로운 환경 파괴가 발생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점토 대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석탄재만이 아니다. 소각재, 분진, 하수슬러지, 공장의 오니 등 각종 쓰레기들이 사용된다.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지 않는 성신양회와 아세아시멘트는 점토광산 없이 시멘트를 잘 만들고 있다. 시멘트공장마다 석탄재뿐 아니라 온갖 종류의 쓰레기들이 산을 이루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필자가 강원도 영월에 살기 시작한 것이 1994년이다. 이곳에 현대시멘트, 쌍용양회, 아세아시멘트가 있었고, 20분 거리인 단양에 성신양회와 한일시멘트가 있었다. 쓰레기 시멘트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강원도 동해 쌍용시멘트와 옥계 한라시멘트, 삼척 삼표시멘트 지역을 수없이 돌아다녔다.

시멘트공장들이 점토 광산을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 숨겨 놓았을까? 일본 석탄재 수입이 본격화된 해가 2004년인데, 내가 1994년부터 시멘트공장이 밀집된 강원도 영월에 살았음에도 점토 광산 개발 현장을 본 적이 없다.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지 않으면 점토광산 개발로 환경이 파괴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시멘트공장들은 2004년 일본 석탄재 수입 이전에 점토 광산 개발 허가 현황 및 환경파괴 현장을 공개해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6] 국내 부족한 비산재만 수입한다?
 
 바닥재와 비산재를 혼합하여 한국으로 보내고 있다는 일본 환경성의 답변
▲  바닥재와 비산재를 혼합하여 한국으로 보내고 있다는 일본 환경성의 답변
ⓒ 최병성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에는 비산재와 바닥재가 있다. 비산재는 화력발전소가 레미콘공장에 팔기 때문에 시멘트공장에 사용할 양이 부족해 일본에서 비산재를 수입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사실일까?

2008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의원이 일본 환경성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석탄재는 비산재만인가'라고 질의했다. 일본 환경성에서는 '바닥재와 비산재를 혼합해서 보내고 있다'는 답을 보내왔다.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를 분석한 결과 바닥재임을 증명하는 염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정부는 일본 쓰레기 수입 당장 금지해야
 
 오늘도 일본 쓰레기를 실은 배는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  오늘도 일본 쓰레기를 실은 배는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 최병성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이후 우리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일본 여행과 일본 제품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그런데 시멘트업계는 사실과 다른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며 일본 쓰레기를 계속 수입하고 있다.

환경부는 연간 400회 이상 수입되는 일본 석탄재 전수 조사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환경부의 검사 강화 주장은 일본 쓰레기 수입을 합법화해주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만든 기준을 초과하는 석탄재는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 기사 : 일본 쓰레기 수입 문제되니, 환경부가 내놓은 황당 대책)

400회 전수 조사하려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 환경부 기준을 초과하는 석탄재가 없는데 하나마나 한 조사를 위해 왜 국민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가?

수입 규제 강화의 탈을 쓰고 일본 쓰레기 수입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대한민국 환경부를 보며 일본 환경성은 쾌재라 노래를 부를지도 모른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로 혈세만 낭비하며 국민들만 더 우스운 꼴이 되었다.

중국은 자국의 환경 보호를 위해 전 세계로부터 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 쓰레기 하나도 수입 금지 못 하는 정부가 어떻게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대응을 할 수 있는가? 오늘도 일본 쓰레기 실은 배가 한국으로 유유히 들어오고 있다.

북 외무성, “실무협상, 북미 대화의 기로를 정하는 계기 될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 (전문)
북한(조선)이 16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조미협상이 기회의 창이 되는가 아니면 위기를 재촉하는 계기로 되는가 하는것은 미국이 결정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담화에서 북한(조선)은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며 불변하다”면서 “우리의 제도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비핵화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위협과 장애물들’의 제거란? 6.12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대북제재 해제와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영구 중단과 같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의미한다.
담화에서 북한은 “가까운 몇주일 내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실무협상이 조미 사이의 좋은 만남으로 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미국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나오는가에 따라 앞으로 조미가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에 대한 적의만 키우게 될 수도 있다”고 미국을 압박했다. 이어 “조미 대화는 위기와 기회라는 두 가지 선택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이번 실무협상은 조미 대화의 금후 기로를 정하는 계기로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지난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새로운 계산법’을 미국이 준비해야 회담이 성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립장을 거듭 표명하고있는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나는 가까운 몇주일내에 열릴수 있을것으로 보는 실무협상이 조미사이의 좋은 만남으로 되기를 기대한다.
미국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나오는가에 따라 앞으로 조미가 더 가까워질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에 대한 적의만 키우게 될수도 있다.
다시말하여 조미대화는 위기와 기회라는 두가지 선택을 제시하고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실무협상은 조미대화의 금후기로를 정하는 계기로 된다.
우리의 립장은 명백하며 불변하다.
우리의 제도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론의도 할수 있을것이다.
조미협상이 기회의 창이 되는가 아니면 위기를 재촉하는 계기로 되는가 하는것은 미국이 결정하게 된다.
주체108(2019)년 9월 16일
평 양(끝)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정부는 직접고용과 강제진압 가운데 선택하라!”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투쟁 나선다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9/17 [06:5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주노총이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이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8일째(16일 기준점거 중인 가운데민주노총이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6일 오전 10시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김천 도로공사 본사청와대 앞 세 곳에서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지난달 29일 대법원이 톨게이트 노동자의 고용형태는 불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노조 측은 해고노동자 1500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한국도로공사는 재판에 승소한 일부 노동자만을 직접고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불법파견을 자행해온 도로공사의 위법 행위를 해결하라는 노동자 농성에 대해 공정사회를 외쳐온 청와대의 선택은 무엇이며평생 시킨 대로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피 울음과 같은 교섭요구와 직접고용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무엇인가라며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민주노총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정당하고절실한 요구를 거부하고공권력을 동원해 강제진압으로 우리 조합원들을 연행하고 해산에 나선다면 1500명 요금 수납원들을 문재인 정부가 직접 해고의 칼날을 휘둘러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으로 규정하며 “2천만 노동자를 적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한 지금까지 저질러온 한국도로공사의 부정과 비리부패를 보장하며기득권 유지를 위해 천문학적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반민주 행위로 규정하고이를 문재인 정부가 묵인방조한 것으로 규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18일 영남권 결의대회, 21일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열고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경찰이 본사 농성장 강제진압을 시도하면 즉시 김천으로 집결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1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되고 확정된다.

-----------------------------------------------------------------------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직접고용과 강제진압 가운데 선택하라!

민주노총은 오늘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선택을 묻는다

톨게이트 노동자의 노동은 불법파견으로 명확히 규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문재인 정부이 입장은 무엇인가?

불법파견을 자행해온 도로공사의 위법 행위를 해결하라는 노동자 농성에 대해 공정사회를 외쳐온 청와대의 선택은 무엇이며평생 시킨 대로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피 울음과 같은 교섭요구와 직접고용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무엇인가 다시한번 묻는다.

우리 요구는 명확하다그동안 정부와 공사가 벌여 온 불법을 중단하고 1500명 직접고용을 청와대와 이강래 사장이 결단하고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당한 요구에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강제진압을 겁박하고 있고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거부한 채 현 사태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감당할 수 없는 국가폭력에 맞서 여성 노동자들이 옷을 벗어 던지고 몸을 내던져 저항하는 비극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되는 박정희 시대 유물이다다시는 없어야 구시대 유물이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과정에서 되살아났다.

너무나 정당한 직접고용 요구 투쟁과정에서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고도로공사 농성장에서 맞은 추석에 엄마 병간호도 제대로 못해 너무 죄송하다며 사죄의 술잔을 올린다는 톨게이트 노동자의 피눈물은 들었는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조합원의 직접고용 요구와 투쟁은 정당하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그 어떤 교섭도 거부하며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속조치를 받아들일 것을 폭력적으로 강요하고 있다이제 문재인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톨게이트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형태는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명확하게 판결했다누구보다 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하는 청와대와 정부의 공기업은 1500명 요금수납원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금 즉각 결단하라청와대가 나서서 대통령이 임명한 이강래 사장을 교섭자리에 앉히고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오늘 분명히 입장을 밝힌다.

만약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정당하고절실한 요구를 거부하고공권력을 동원해 강제진압으로 우리 조합원들을 연행하고 해산에 나선다면 1500명 요금 수납원들을 문재인 정부가 직접 해고의 칼날을 휘둘러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으로 규정한다나아가 2천만 노동자를 적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지금까지 저질러온 한국도로공사의 부정과 비리부패를 보장하며기득권 유지를 위해 천문학적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반민주 행위로 규정하고이를 문재인 정부가 묵인방조한 것으로 규정한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제 민주노총의 투쟁이다민주노총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대법원이 확정해준 우리가 옳았다는 확신으로 승리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직접고용과 강제진압 가운데 선택하라!

교섭을 통한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40여 년 전 군사정권하에서 벌어진 동일방직 여성노동자 농성 진압을 재현하려 한다면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를 향해 벌인 전쟁에 물러서지 않고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9년 9월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고
트위터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