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5일 화요일

맛있는 우리말 [23] 헌법(憲法)과 군밤의 발음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23] 헌법(憲法)과 군밤의 발음

최태호 필진페이지 +입력 2023-07-26 06:30:00
 
▲ 최태호 중부대 한국어학과 교수·한국어문학회 회장
대학교 4학년 때의 일이다. ‘국어문법론’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려운 어학 과목이었지만 특유의 유머와 호탕함으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교수님의 강의가 기억에 남아 있다. 
 
그분은 항상 헌법의 발음을 [헌법]이라고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헌 법(낡은 법)’처럼 들리므로 [헌뻡]이라고 발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논쟁을 했다.
 
교수님은 군밤을 예로 들면서 똑같은 상황에서 군밤은 [군밤]이라고 발음하면서 왜 헌법만 [헌뻡]이라고 읽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 우리는 군 밤은 구운 밤을 줄여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을 꾸미는 수식관계를 나타내고, ‘헌법은 법 헌(자와 법 법()’ 자이므로 명사+명사의 경우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다고 맞섰다.
 
당시 교수님은 자네는 [헌뻡하게나는 [헌법하겠네라는 말로 논쟁을 마무리했다지금은 [헌뻡]이 맞는 발음이다조건[조건]·효과[효과등의 낱말은 교수님의 뜻대로 되었다당시는 대부분이 [조껀] [효꽈]라고 발음하던 시절이었다.
 
중부대 한국어학과 교수·한국어문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