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0일 월요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측의 탄핵심판 '시간끌기 전략'을 모조리 차단했다


게시됨: 업데이트됨: 
PGH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지연 전략'을 줄줄이 무산시키고 있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과 증거조사 요청을 모두 거절한 것.
헌재는 20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하고,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조사 등을 채택하지 않았다.
애초 이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는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으로 근무한 최 차관은 이날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
헌재는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대통령 측이 24일 한 번 더 부르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두 번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단호하게 잘랐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틀어보자는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 신청도, 고 씨를 다시 부르자는 증인 신청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현재 8명의 재판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까지 탄핵심판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측의 추가 변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막판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재판부의 심판 절차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변론 기회를 얻으려 했으나, 이를 제지한 것.
또 헌재는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밝혀 달라고 대리인 측에 요청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일반인이 아닌 대통령이 출석하는 데 예우 등 저희가 준비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며 "다음 기일 시작 전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이 최종변론 기일을 3월 2∼3일로 연기해달라 한 것도 대통령 출석 여부 등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1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구상하고 있는 '최후진술 시나리오'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최후진술'만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재판관들의 신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국회와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을 신문할 권리가 있다며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게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 권한대행은 "헌재법 제49조에서 소추위원은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최종변론 기일도 배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서면에서 최종변론 기일을 3월 초로 미루는 한편, 대통령이 법정에서 별도의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이날 분명히 밝힌 셈이다.
park geun hye speak
한편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신문 받는 게 국격을 위해 좋겠냐"며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대통령 측의 고영태씨 증인 신청 및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 증거 신청을 모두 기각한 데 대해서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최종변론 준비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종변론 기일을 3월로 연기할 필요성이 크다고 거듭 주장했다.
Close
박근혜 탄핵 촉구 촛불집회, 2월11일
1 / 25 
 
연합뉴스

돌아온 박근혜 저격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동영상] 돌아온 박근혜 저격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2/21 [02:51]  최종편집: ⓒ 자주시보



17일 한겨레tv에 공개된 김어준의 파파이스 133회 방송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출연하여 여전히 예리한 정치적 견해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본질을 파헤치면서 국민이 나아갈 바를 밝혔다.

이정희 전 대표는 먼저 통합진보당을 지켜냈더라면 세월호참사, 백남기 농민 사건과 같은 일이 터졌을 때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렸을 텐데 그 소중한 통합진보당을 지켜내지 못해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며 젖은 눈빛 메인 음성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열어보였다.

김어준 사회자는 "그런 정치 현장에 얼마나 나와서 함께 하고 싶었겠냐며 하지만 이정희 전 대표가 나타나면 정부와 수구세력들은 또 종북 세력이 가세했다며 마녀사냥을 할 것이 뻔하기에 본의 아니게 다른 단체에 피해를 줄 까봐 공개적인 활동조차 하지 못한 점 잘 안다"며 "이제는 그런 견제에 신경쓰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희 대표는 김영한 수석의 수첩 메모에 남긴 자료를 보면 통합진보당 해산은 최순실의 영향을 받고 있던 청와대가 기획하여 밀어붙인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법원 2심에서 이적단체, RO는 없다는 무죄 판결이 나오자 서둘러 헌재를 압박하여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오기 전에 해산명령을 내려버린 초유의 정치탄압, 민주주의 유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최대 업적이 통합진보당을 해산이라 평하고 그 사실을 교과서에까지 넣으려 했던 점이 밝혀졌다며 정말 썸뜩한 유신독재의 불활 기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용이 구속 될 것인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법조인은 예측을 하지 않는데 꼭 말하라고 하면 6:4로 구속영장 발부에 걸겠다고 말했다. 이정희 대표의 예측 대로 그날 밤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되었다.

탄핵심판에 대한 전망에서 대해서는 최순실에게 국정 관련 자문을 구했다고 박근혜가 인정한 순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일 개인에게 멋대로 넘겨버렸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당연히 인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던 그 재판관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우려하였다.

만약 헌재에서 기각이 된다고 해도 헌법에서는 4.19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한 이 저항권을 최대한 발동하여 끝까지 밀어붙여 이번엔 반드시 적폐세력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들은 아무리 정치인들이 싫다고 해도 정치를 멀리하면 안 된다면서 무관심은 결국 적폐세력에게 찬성표를 던지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고 국민 모두가 노동조합 등에 가입하여 정치적 활동을 조직적으로 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김어준 사회자는 두 눈 빛을 반짝이며 사리정연하게 논지를 펴가는 이정희 대표의 말을 듣고  "저렇게 길게 말해도 비문이 하나도 없어요, 비문이~ 딱 질색이야 아주!"라고 하면서 너스레를 떨어 관중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는 사회자의 말에 이정희 전 대표는 "많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는데 관객석에서는 "이정희 힘내라"라는 말과 함께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트위터페이스북

국회는 특검연장, 개혁입법안 처리해야

[사설] 국회는 특검연장, 개혁입법안 처리해야의장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
▲ 사진출처. 퇴진행동
지난 주말 촛불은 “조기 탄핵, 특검 연장”을 요구했다. 특검연장 촉구 서명도 5만 명을 넘어섰다. 특검연장 걸림돌은 역시 황교안 권한대행과 자유한국당이다.
특검이 삼성 등 재벌 수사,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등 수사, 최순실 은폐 재산과 블랙리스트 사건 등의 수사를 마무리 하려면 특검연장이 불가피하다.
특검은 지난 16일 일찌감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누구보다도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연장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6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특검 수사기간을 70일에서 120일로 5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회찬 원내대표 등 정의당 소속의원들과 무소속 윤종오, 김종훈 의원은 지난 11일 특검법을 아예 새로 발의했다. 특검 수사대상과 인원을 대폭 보강하고, 특검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 축소한 입법안으로 해석된다.
두 법안의 관계는 조율하면 될 일이지만, 밥안자체를 반대하는 자유 한국당의 행태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 특검법 원안에서 특검활동기간은 원래 100일이었으나, 당시 새누리당이 일단 70일을 활동기간으로 하고, 필요하면 30일을 연장하자고 하여 합의 통과된 바 있다. 이제 와서 자유 한국당이 특검연장입법을 방해해 나서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다.
게다가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에서 허명을 날리고 있는 김진태 의원이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로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특검 연장은 안된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 ‘국회가 뭐 하는 곳인가’ 하는 근본적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만료일 3일전인 25일까지는 연장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검연장은 절박하고, 시간은 부족하다. 문제는 야당의 의지이다.
촛불혁명 이후 1월,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이라고 뭐 하나 해놓은 것이 없는 국회인데, 특검연장마저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연장에 대한 몽니, 입법 후 거부권 행사, 자유 한국당의 입법안 반대 등이 무슨 정치적 변수라도 된다는 식의 입장을 버려야 한다. 바른 정당도 왔다갔다 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개혁입법과 연동하여 복잡한 정치공학적 계산도 버려야 한다. 오직 국민은 믿고 국민만 바라보고 과감한 결단으로 특검연장과 2월 국회에 상정된 경제민주화법 등 개혁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환경노동위에서 MBC 노조탄압, 이랜드파크 부당 노동행위, 삼성 반도체 산업재해에 대한 청문회를 결정한 것에 반발해서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다가 특검연장을 막기위해 다시 국회로 들어왔다. 그런 만큼, 주요 개혁입법은 결단력 있게 현행 국회절차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특검법만은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테러방지법을 ‘국가 비상사태’라는 명분으로 직권 상정했던 선례가 있다.  지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심판만큼 큰 국가비상사태가 어디 있겠는가. 국가비상사태를 마무리 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적 판단과 대통령 범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동시에 하루 빨리 종결짓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편집국  minplusnews@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뇨' 환자까지 재판정 내보낸 朴...무얼 노렸나?


[전문요약] '탄핵광속화' 헌법재판소, 당황한 대통령 측
허환주 기자   2017.02.21 08:29:10
지난 20일 열린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제15차 변론기일은 한마디로 가관이었다. 신속한 탄핵심판 결정을 위해 광속도를 내는 헌법재판소에 당황해서였을까. 이날 대통령 대리인 측은 헌법재판관들에게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는가"라고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 불미스러운 언행을 이어갔다. 자신들이 해야 하는 변론을 막았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정말 그 이유에서였을지는 의문이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전날 요청한 대통령 측 요구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였다. 
 
이날 변론내용의 주요 부분을 요약·정리한다. 프레시안은 앞으로도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기사화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충실히 전달하려 노력할 예정이다. 편집자

1. 광속도 내는 헌법재판소, 당황한 대통령 측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하 이정미) : 우선 증인 정리를 하겠다. 오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은 해외출장으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상목을 신문하려는 이유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재단 설립의 목적과 설립 과정 등이다. 그러나 재단 설립 관련해서 앞서 출석한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아는 한도에서 세세하게 답변했다. 그 다음 재단 설립 목적과 취지는 안종범 등이 이 심판정,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상세히 진술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업에 사실조회해서 회신도 받았고 관련 공무원이 자세히 진술한 것도 있다. 굳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마당에 최상목을 재소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다. 재소환하지 않기로 하겠다. 
그리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오늘 오후 2시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돼 있었으나 아직 건강이 호전되지 않아 출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기춘은 지난 7일에도 같은 이유로 불출석했다. 오늘도 불출석하면 증인 채택을 철회한다고 약속했다. 약속을 지키는 건가. 철회하시라.  
대통령 대리인 측 이중환 변호사(이하 이중환) : 24일에는 가능하다고 본다. 
이정미 : (22일로 예정된 증인인) 안종범도 가능하다고 해서 잡았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기춘도 2회나 안 나왔다. 더구나 김기춘은 이 사건 핵심 증인도 아니다. 지난번 약속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약속을 하고도 그렇게 하면 방청석에서도 보기 그럴듯하다. 김기춘 채택도 취소한다.  
그리고 고영태 증인 채택 관련해서는 이미 3회나 증인 신문기일을 정해 소환장을 송달하려 했고, 소재탐지도 요청했지만, 이미 증인 채택을 취소한 바 있다. 그리고 대통령 대리인 측이 고영태를 통해 입증하려고 하는, 즉 제출된 '김수현 녹취록'을 다 보았다. 하지만 이것이 이 사건 핵심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입증하고자 하는 건 녹취파일 내용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이미 한 번 채택 결정이 취소된 증인을 다시 소환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기에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그다음은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진행하겠다. 
강일원 재판관(이하 강일원) : 대통령 대리인 측이 요구한 '김수현 녹취록'은 증거로 다 채택하고, 증거조사를 위해 열람하는 걸로 하겠다. 그 다음 남은 것이 '김수현 녹취록'의 녹취파일(일명 고영태 녹음파일)에 대한 것이다. 대통령 대리인 측은 증거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심판정에서 녹음파일을 틀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 녹음파일 관련해서 녹취록은 재판관들은 이미 충분히 보았고, 일부 (녹음파일은) 들어보았다.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같은 내용이기에 중복 증거다. 지금 이 사건 핵심은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인데, (대통령이) 연설문 일부를 최순실에게 유출한 것이외에는 전혀 모르겠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녹음파일 내용은) 쟁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녹취록 관련 내용은 최순실과 직접 관련된 게 아니라 최순실과 연결되는 고영태, 그리고 고영태와 또다시 연결되는 사람들의 내용이다. 그렇기에 채택하지 않는다.  
대통령 대리인 측 이동흡 변호사 : 녹취파일의 증거조사는 재판정에서 파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강일원 : 녹취파일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증거로 채택하면 (심판정에서) 들어봐야 하지만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에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정미 : 마지막으로 대통령 대리인이 질문한 것에 답변을 하고자 한다. 대통령 대리인 측은 최종 변론 기일날, 대통령이 출석하는 경우, 재판부나 국회 탄핵소추위원이 신문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최종진술만 해도 되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헌재법 49조에는 소추위원이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최종변론 기일이라도 배제되는 게 아니다. 출석하면 소추위원과 재판관이 신문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대통령이 만약 출석한다면, 재판부나 소추위원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게 실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 부분을 참고하길 바란다. 그리고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에서 대통령 측에 지난 8일자로 대통령의 변론기일 출석여부를 밝혀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출석할 예정인가.  
이중환 : 상의해보도록 하겠다. 
이정미 : 지난번에도 상의한다고 했는데...  
이중환 : 이 사건 관련 (우리 질문에 대한) 재판부 답변을 들어본 다음에 상의하려고 했다. 
이정미 : (대통령 출석 관련) 다음 변론 기일 전까지는 답변을 해줘야 할 듯하다. 일반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출석하면 예우 등 해서 우리도 준비할 게 있다. 그것을 감안해서 다음 기일(22일)까지는 출석여부를 말해 달라. 
만약 출석한다면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라. 변론 기일 이후에 출석한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출석할 기일이 많았었고, 앞으로도 출석할 기일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양해해 달라. 그리고 최종변론 기일을 피청구인 쪽에서 3월 2,3일로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대통령 출석여부와) 안종범과 최순실 출석여부를 보고 난 다음 기일(22일)에 말하도록 하겠다. 다음 기일 전까지 대통령이 출석하는지를 말해달라.  

▲ 이정미 권한대행. ⓒ연합뉴스
2. 신종 지연전락? 당뇨로 점심 후 변론한다는 朴측 

이정미 : 이것으로 오늘 변론기일은 마치고...  
대통령 대리인 측 김평우 변호사(이하 김평우) : 잠시만, 변론을 준비했다.
이정미 : 어떤 내용인가. 
김평우 : 지금 시간이 낮 12시가 넘었는데, 내가 조금 당뇨가 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 
이정미 : 어떤 내용에 대해 말할 게 있나.
김평우 : 내가 조금 어지럼증이 있어 음식을 먹어야겠는데, 그 시간을 조금 줄 수 있는지 여쭤보겠다. 
이정미 : 그렇다면 그 부분(변론)은 다음번에 하는 것으로 하시고...
김평우 : 아니다. 오늘 (변론을) 하겠다. 
이정미 : 오늘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김평우 : 준비를 해왔으니 오늘 꼭 하겠다. 그러면 내가 점심을 못 먹더라도 지금부터 변론을 하겠다. 
이정미 : 재판부에서는 다음번에 변론을...
김평우 : (계속 변론을 준비하는 중) 
이정미 : 재판 진행은 저희가 하는 거다. 다음에 충분히 기회를 드릴 테니,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다. 
김평우 : 나는 오늘 하겠다. 오늘 준비 다 해왔는데...
이정미 : 기일은 재판부에서 정하는 거다. 
김평우 : 오늘 질문을 하겠다는데 왜 그러는가.
이정미 :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다. 
김평우 : 왜 변론을 막는가.
이정미 : 다음 기일에 충분히 기회를 드리겠다. 굳이 오늘 해야 될 건 아니다. 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곳 대심판정에서 속행하도록 하겠다. 
김평우 : 준비를 다 해왔는데...
이정미 : 다음에 하면 된다 지금 12시가 되지 않았나. 
김평우 : 12시에 변론을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나. 
이정미 : 다음 기일은 22일에 진행한다. 
김평우 :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고 그러나.
(8명 재판관 모두 퇴장) 

▲ 지난 18일 오후 서울 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3차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서석구 변호사. ⓒ연합뉴스


허환주 기자 kakiru@pressian.com

"박영수 특검, 마이크 잡고 국민에 호소할 듯"


멀어진 '수사 기간 연장'... 기댈 곳은 여론밖에

17.02.20 18:29l최종 업데이트 17.02.20 19:07l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빨리 결정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제 기댈 곳은 여론밖에 없다는 절실함이 엿보인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남은 수사기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저희는 가급적 빨리 승인 여부를 판단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 종료기한은 오는 28일이다.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8일 이내에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삼성을 제외한 대기업들의 뇌물죄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사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황 총리가 연장 승인을 해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특검법을 개정해 수사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일각에서는 주말을 앞두고 박영수 특검이 직접 대국민 호소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영수 특검 조만간 마이크 잡을 일 있을 것"
  이규철 특검보가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수사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이규철 특검보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수사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이희훈

특검은 지난 16일 황 총리에게 수사기간 연장 요청 공문을 보냈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은 수사 종료로부터 3일 전에 하기로 되어있는데 12일이나 먼저 요청한 것이다. 

이 특검보는 "수사 기간 종료일인 2월 28일 기준으로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수사는 12일 안에 도저히 마무리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특검은 지금까지 60여 일 동안 ▲ 박 대통령·최순실씨-삼성그룹 뇌물죄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 이화여대 학사비리 ▲ 청와대 비선의료 관련 수사에 총력을 집중했다. 그러나 삼성 이외의 대기업 뇌물 의혹이나 고위 공무원들의 최순실 게이트 비호·방조·묵인 의혹 등에 대해서는 거의 들여다보지 못했다. 수사 대상이 워낙 방대했기 때문이다. 뇌물죄 공범으로 엮어놓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도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수사기한 연장 승인이 내려지면 특검은 30일 더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연장 승인권을 쥔 황 총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특검 수사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아직 20일이나 남아있다"며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야 4당이 한목소리로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 발의를 결의했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막혔다. 한국당은 이날 특검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심판 이후에도 특검을 계속하는 것은 대선 정국에 특검 수사를 이용한다는 대선용 정치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검 활동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94석을 지닌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야당이 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특검법을 직권상정할 수는 없지만 특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로서는 법제사법위원장이 여당을 제외하고 야당위원들만으로 기존에 발의됐던 특검법 개정안을 폐기시킨 후 국회법 87조에 따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방법 정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회 특검법 개정안이 무산될 경우 특검에서 직접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 대면조사를 못 한 채로 흐지부지 수사기간이 종료될 경우 특검이 가장 공을 들인 삼성-박 대통령·최순실씨의 뇌물죄 혐의 유지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특검 관계자는 "박영수 특검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얘기할 일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현재 일정을 조율중인 대통령 대면조사가 결국 무산될 경우 별도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 특검보는 이날 '특검에서 보기에는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간 등을 고려해서 특검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당신의 이야기도 '뉴스'가 됩니다. 지금 시민기자로 가입하세요!   ✎ 시민기자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