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치관 기자
- 입력 2020.12.22 15:20
- 수정 2020.12.2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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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22일 오후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측 반응에 대해 답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012/200724_81218_297.jpg)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22일 오후 2시 30분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미국측 우려에 대해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국민이 북중 접경지대에서 미국 NGO(비정부기구)와 협업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더라도 이 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22일 오후 기자들에게 △이번 개정안은 2008년부터 검토된 경위와 배경이 있고, △우리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담았으며, △제3국에서 전단살포 행위는 이런 법에 적용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글로벌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며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 안에서도 반응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삼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미국 행정부, 의회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접촉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법안의 입법 취지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관련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한 필요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임을 설명하는 것. 세 번째,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주한 미국대사관과 주중, 주미 우리 대사관을 포함해서 각급에서 국무부 등 미국 행정부와도 관련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통상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서울에서, 미국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과 총영사관을 통해 가용한 채널들이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삼 대변인은 미국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는 동향에 대해 “관련 동향에 대해서 우리는 파악하고 있고, 또 유의하고 있다”면서 “행정부라든가 관련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의회의 주요 인사, 관련 인사들과도 계속해서 소통을 이미 시작을 했고 앞으로도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반환받는 미군기지의 오염 정화 책임에 대해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소파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따라서 공지의 임박하고 실질적인 인간 건강에 대한 위험에 해당하는 오염에 대해 미측이 정화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재확인하고 “우리 고위당국자의 방송 시 언급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오염정화 책임 논의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환경적 요소와 지역개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루 함께 고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언급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환경치유 관련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다”며 “환경적 측면과 함께 지역적 개발, 그리고 이에 대한 공정한 측면에 있어서 여러 법적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