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가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한겨레>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임 검사를 포함한 5~6명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 특별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이 심층적격심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임은정 검사는 강제 퇴직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임은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소식을 담담하게 전하면서 “검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뭘까요?”라고 반문, “진범이라면 책임을 묻고 누명이라면 그 누명을 벗겨주는 게 검사의 의무라고 배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속이 안 상한 건 아닌데 의연하게 대응 하겠다”면서 “저는 권력이 아니라 법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검사니까요”라는 심경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임 검사가 ‘우수 검사’로 선정되는 등 업무능력을 인정받아온 점 등을 들어 내부의 비판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는 같은날 페이스북에 “원래 적격심사는 부패검사, 진짜 무능검사를 7년 후 퇴출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악화 구축을 위해 만든 제도가 양화구축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틀린 것은 관행이고 임 검사가 옳다”면서 “질책 받아야 할 것은 책임회피성 백지구형을 선고토록한 검찰 상부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런가하면 한인섭 교수는 “징계나 적격심사가 임 검사에게 손해날 것도 없다”면서 “임 검사에 대한 징계, 부적격판정은 임 검사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한국의 검찰이 그만큼 문제있음을 드러내는 증거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비난받아 마땅한 것은 그를 징계, 정밀심사하겠다는 법무부”라면서 “한심한 것은, 임 검사 징계, 정밀심사를 보고 납작 엎드린 다른 검사들”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불쌍한 것은 이런 검찰, 법무를 갖고 살아가야 할 국민들이다. 이런 검찰 앞에 우리 국민의 인권보장이 되겠는가.
정의와 원칙대로 살아가려는 검사를 내친다면, 우리 국민은 누구로부터 제대로 인권보장을 받겠는가 말이다”고 개탄했다.
한편, 임은정 검사는 지난 2012년 12월 故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상부의 ‘백지구형’ 지시를 거부했다가 공판 검사가 교체되자 법정 문을 걸어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
이후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냈다. 임 검사는 1심과 2심에서 승소, 현재 법무부의 상고로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