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1일 목요일

검경 수사권 합의를 보는 세 신문의 다른 시선

[아침신문솎아보기] 한겨레신문 ‘한계도 지적’
조선일보 치욕·숙원·한(恨) 동원해 ‘대통령의 복수’ 부각
중앙일보 ‘담담히 기록’… 법률 소비자 국민 입장도 고려

이정호 기자 leejh67@mediatoday.co.kr  2018년 06월 22일 금요일

청와대가 나서 70년째 계속된 검경 수사권 갈등을 풀 합의를 이끌어냈다. 22일 모든 일간신문이 1면에 이 내용을 실었다.
한겨레신문 ‘한계도 지적’
한겨레는 1면에 ‘경찰은 수사독립 명분, 검찰은 실리 챙겼다’는 제목으로 합의된 사실 위주로 보도하고, 4면엔 ‘검찰, 특수수사 그대로 유지… 경찰, 모든 고소·고발 담당’이란 제목으로 합의내용을 충실하게 소개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5면에선 ‘경찰 부실수사·검찰 정치편향 우려 씻기엔 부족’하다며 한계도 빠뜨리지 않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치욕, 숙원, 한(恨) 동원해 ‘대통령의 복수’ 부각 
반면 조선일보는 합의내용보다는 한겨레 등이 지적한 정치편향 우려를 씻어내지 못한 한계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때리기에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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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2일자 4면
했다. 조선일보는 4면에 ‘검경을 쥐고 흔드는 권력… 이번에도 인사권 견제장치 없었다’는 머리기사를 썼다. 제목에 드러난 ‘권력’은 문재인 대통령을 뜻한다.
조선일보는 같은 면에 ‘文대통령 9년전의 격분, 검찰이 대한민국 지배’란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9년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에 “치욕”이라고 말한 걸 언급하며 ‘검찰의 힘 빼는 게 문 대통령의 숙원’이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대선 후보 시절 문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검찰이)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제도화하지 못한 것이 한(恨)으로 남는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의 발언 ‘치욕’, ‘숙원’, ‘한(恨)’을 언급하며 이번 합의가 대통령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이라고 몰아갔다.  
조선일보는 5면에 와서야 ‘경찰에 수사권 떼줬지만… 검찰, 재수사 요구는 할 수 있어’란 제목의 기사로 이번 합의의 내용을 비교적 담담하게 서술했다.
중앙일보 ‘담담히 기록’… 법률 소비자인 국민 입장도 고려 
중앙일보는 1면 머리에 ‘경찰, 검찰 수사지휘 안 받는다’는 제목의 기사를 쓴 뒤 4면엔 ‘경찰 무혐의 결정에 검찰이 납득 못하면 재수사 요구 가능’이란 제목으로 합의된 내용을 담담하게 기록했다.  
중앙일보는 5면에도 ‘폭행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해도 수사는 경찰이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 이번 합의를 법률 소비자인 국민 입장에서 가장 담담하게 풀어냈다.
경향신문은 4면에 ‘검경 상호 균형·견제에 방점…막판 양층 절충안으로 타협’이란 제목의 기사로 이번 합의가 갈등하는 양측을 청와대가 잘 조율해 타협점을 찾았다는 쪽에 집중해 보도했다.  
국회 입법 난관 예상, 조국 민정수석 실세 재확인 
모든 신문이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 국회 입법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상당수 신문이 합의결과를 보도하면서 조국 민정수석도 양념으로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5면에 합의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을 조국 수석이 도맡았다며 ‘브리핑 도맡은 조국 실세 재확인’이란 제목의 기사를 썼다. 경향신문은 5면에 ‘이번에도 조국 등판’이란 사진기사에서 발표하는 조국 수석의 얼굴을 크게 보도했다.
한국당 계파 싸움과 흉기 들고 국회 진입한 50대 
조선일보는 8면에 ‘5시간20분 한국당 의총, 계파 싸움만 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자유한국당이 어제(21일) 의총에서 당 수습은 제쳐두고 친박과 비박간 거친 말싸움만 하다가 결론 없이 끝낸 걸 보도했다.  
자유한국당 친박계는 “김성태 물러나라”고 포문을 열었고, 일부는 “김무성 탈당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비박계는 “궤멸 위기의 당 살리려면 김성태 권한대행의 쇄신안을 추인하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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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시계방향으로 22일자 조선일보 8면, 경향신문 10면, 세계일보 12면 
조선일보는 관련 사진도 발언하려는 박성중 의원을 제지하는 김성태 권한대행의 모습을 담았다. 박성중 의원은 이날 ‘목을 친다’ 등 당내 갈등을 시사하는 자신의 메모가 언론에 보도되자 이를 공개 해명하려다 김 권한대행의 제지로 비공개 의총에서 발언했다.  
경향신문 10면과 세계일보 12면엔 국회의원들이 일을 엉망으로 해서 혼내주겠다며 흉기를 들고 국회에 진입한 술 취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2단 기사로 보도했다.  
충남 태안에 사는 50대 김아무개씨(53)은 지난 20일 밤 10시4분쯤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국회 정문으로 들어가려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는 태안에서 고속버스로 서울로 올라와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국회로 향했다. 김씨는 흉기를 알아챈 택시기사가 국회 외곽 검문소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가 술을 마셨다고 했지만 당시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만취한 쪽은 김씨가 아니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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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개 식용 금지' 법안 통과되나

"식용 도살도 불법" 첫 판결도 나와
2018.06.21 18:43:44




동물보호를 헌법에 규정한 대통령 개정안까지 마련할 정도로 동물보호에 관심이 깊은 문재인 정부에서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 5대 핵심 공약'을 내걸고 특히 오랜 반려견 '마루'가 있는 상태에서 유기견 '토리'도 입양할 정도로 개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으로 유명하다.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큰 동물권 보호단체들을 비롯해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시민들은 그동안 청와대에 '반려동물 식용반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동안 이런 민원은 1000건이 넘게 대통령 비서실에 접수돼 대북정책 관련 민원(703건)을 제치고 최다 민원을 기록할 정도였다. 

▲ 동물권단체 '케어' 회원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식용목적 개도살은 위법' 선포식을 하며 개의 탈을 쓴 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원칙적으로 도살 금지,  가축에서 개 제외 

마침내 동물의 무분별한 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0일 발의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나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명시된 동물 도살 처분이 가능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동물을 죽일 수 없다. 또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 불가피하게 도살해야 할 경우에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단체들도 2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동물 학대를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던 기존 동물보호법을 보완하는 보편타당한 법안이란 주장이다.  

식용으로 개를 키우는 농장주나 판매상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게 돼 이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식용으로 도살되는 개는 반려견과 다르기에 불법이 아닌 행위인데, 하루아침에 금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축산법에는 1973년부터 개가 가축에 포함돼 식용으로 키울 수 있다. 하지만 이미 40년전인 1978년 위생적으로 도축하는 가축들을 명시한 축산물위생법에서 개는 제외됐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입법미비 상태가 지속되면서 식용으로 길러진 개들이 비위생적으로 잔인하게 도살되어 온 것이다.  

그래서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도 지난 15일 이상돈 의원을 대표로 의원발의됐다. 이 법안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는 가축의 종류에 대한 규정을 '개를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바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이 의원의 대표 발의한 두 법이 모두 국회에서 통과되면 개는 더 이상 식용 목적으로 기를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법원도 식용을 위한 개 도살을 불법으로 처벌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놓는 등 호응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경기도 부천에 있는 개농장 주인이 지난해 10월 10일 개를 전기충격으로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죽인 행위에 대해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동물보호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직접적 위협 혹은 피해가 있을 때나, 어떤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때를 제외하면 동물을 죽일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그동안 법원은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혹은 '공개된 장소나 같은 종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만 유죄로 판결해다. 이번 판결은 식용을 위한 도살이라도 그 자체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행위로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보호를 위한 사법당국의 전향적 판단을 더욱 많이 이끌어 내기 위해 나서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개를 도살한 사건에 대해서도 동물단체들이 고발했지만, 관할 검찰에서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동물보호 단체들은 앞으로도 전국의 개 농장과 개 도살 시설을 찾아내서 위법 행위를 관할 관청에 동시다발적으로 고발할 것이며 개 식용이 근절되도록 관련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지지하는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승선 기자 editor2@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2001년 입사해 주로 경제와 국제 분야를 넘나들며 일해왔습니다. 현재 기획1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못 박은 청와대

18.06.21 21:31l최종 업데이트 18.06.21 21:31l





19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과 전교조 위원장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공식적으로 만났다. 노동부 장관은 이전 입장보다 진일보한 안을 내놓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를 뒤집는 발언이 나왔다.

청와대와 노동부의 엇박자
김영주 장관,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면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김영주 장관,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면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19일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을 만난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취소' 요구에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 자문을 통하여 직권 취소 여부를 검토한 후 청와대와 상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법원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진일보한 내용이었다. 

이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2013년 법 밖으로 내몰린지 5년 만에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가 해결될 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런데, 하루만에 이 기대를 허무는 청와대 입장이 나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정부가 직권취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을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과 관련 노동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대변인의 이 브리핑은 여러 가지면에서 문제가 있다. 우선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현재 상태로 재심 대상이 아니다. 

재심이란 이미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것을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에 의하여 다시 재판을 하여 기존 판결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지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이 아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왜 그렇게 발언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백번 양보해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 재심을 받으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2년 5개월 동안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지 않고 뭉개고 있는 사건에 대해 대법 판결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심을 신청한다? 그렇게 되면 과연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문제는 이 뿐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국제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법을 고치겠다고 공약했고, 이 내용은 당선 후 ILO(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도 다시 확인한 바 있다. 즉,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국내 노동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 관련 ILO 협약 87·98호를 비준하면 자동적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이다.

설명자체로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약속이 진심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에 맞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맞다. 

현재 정부 입법안은 없지만,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직접 관련된 법률인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민주당 홍영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에 의해서 대표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었으며, 특히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전교조 출신 교육감 10명을 포함해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이 14명이나 당선된 표심을 천심으로 알고 한국당이 개과천선하지 않는 한 국회에서 교원노조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없다. 그게 냉정한 현실이다. 

이런 정치적인 현실을 모르지 않는 청와대 대변인이 법률 개정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의도적 무지이거나 책임 회피일 수밖에 없다. 김 대변인의 브리핑이 잘못된 두 번째 이유이다.

세 번째, 정치적으로 김 대변인의 브리핑은 문제가 있다. 주무부서인 노동부 수장이 노동조합 대표들을 만나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하루도 되지 않아 뒤집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식일까? 대통령 공약 사항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청와대 대변인이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소송 진행 중이라 안 된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사진은 지난 1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북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헛점은 또 있다. 그렇다면 김영주 노동부 장관이나 기존의 청와대 입장,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밝힌 바 있는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니 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하여 조치하겠다"는 입장은 어떤가? 

이 역시 책임 회피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이 문제가 이렇게 장기화된 1차적인 책임은 2심 결정이 난지 2년 5개월이 되도록 판결을 미루고 있는 대법원의 직무 태만에 있지만, 행정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행정부는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즉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임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바꾼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육부가 기간제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인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한 사례다.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12명의 교사들이 304명의 희생자에 포함돼 있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인사혁신처)는 학생을 구조하다가 희생된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이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 대상에서 제외했고, 공무원연금공단 역시 순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초원 선생님의 유족과 시민단체는 2016년 정부의 순직 불인정 조치에 대해서 공무원연금공단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순직 인정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즉,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다 박근혜가 탄핵으로 물러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17년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었음에도 (기존 정부 입장을 변경하여)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실제로 2017년 8월 국무회의에서 기간제교사의 순직인정 근거를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후 인사혁신처 위험직무 순직 보상심사위원회에서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두 분의 기간제교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최종 인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순직을 인정하기로 결정하니 2017년 10월, 법원은 순직 인정에 대한 소송(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청구서 반려처분취소 사건')을 각하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거의 대부분의 국민에게 박수를 받았던 대표적인 사례다. 이 결정을 두고 어느 누구도 소송이 진행 중인 사법부 사건에 대해서 문 대통령과 행정부가 3권분립을 위배하는 월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하지 않았다. 심지어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도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 

비슷한 사례는 기간제교사의 성과급 지급 대상 제외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원 성과급이 도입된 한참 뒤인 2011년까지도 기간제교사들은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어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일부 기간제교사들이 2011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기간제교사를 제외시킨 것은 위법한 차별이므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 소송이 제기된 후 기간제교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여론이 일었고 정부(교육부)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마련하면서 기존 지침을 폐기하고 기간제교사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2017년 2월 대법원에서 기간제교사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정부의 방침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정부는 기간제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새로운 지침을 변경하지 않았고, 2018년 현재에도 기간제교사들은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다.

즉, 교육부는 기간제교사의 성과급 지급 대상 제외 지침이 위법한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기존 행정 지침을 폐기하고 기간제교사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음에도 법원 결정과 다른 기간제교사 성과급 지급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위의 사례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행정부가 입장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 즉 직권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증하는 사례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결단까지 갈 것도 없이, 노동부 장관의 결정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법외노조를 통보할 때는 노동부 장관이 팩스 한 장으로 하더니 왜 취소는 안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철학과 입장이 달라서 못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념이, 김영주 노동부 장관의 노동관이,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관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부당하다는 것이라면, 그 일이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적폐가 맞다면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꾸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다. 

“통일부, 방북 선별 불허 이유 밝혀라”

6.15남측위 방북 불허자들, 기자회견 열고 ‘재량권’ 규탄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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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1  12: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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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로부터 방북 선별 불허 통보를 받은 '6.15남측위' 대표단 5명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통일부는 선별적 방북승인, 방북불허에 관한 숨겨진(?) 내 정보를 공개하라!"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단 회의’에 참석하려다 방북이 불허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대표단 5명은 통일부에 정확한 이유를 대라고 촉구했다. 통일부 장관의 ‘재량권’에 의해 20명 중 5명을 선별 불허한 것은 ‘판문점선언’ 역행이자 ‘적폐행위’라고 지적했다.
6.15남측위는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판문점선언 역행, 민간교류 통제기도, 6.15남북해외위원장회의 방북대표단 선별 불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방북 불허자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당황스럽다”는 것.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방북 승인을 받았던 터라, 통일부 장관의 ‘재량권’에 따른 방북 불허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은 “통일부가 지난 적폐 정부의 관행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 참으로 유감”이라며 “재량권 운운하며 민간 통일운동을 막고 좌지우지하려던 지난 정부 적폐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엄혹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우리 민족이 살길은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운동이라고 외치며 나라 잃었을 때 시대정신은 독립운동이었고, 오늘의 시대정신은 통일운동이라는 신념으로 투쟁해왔다”며 “재량권 운운하며 반민족적이며 반역사적인 행태를 보이며 자신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으니, 이는 또 다른 적폐의 시작”이라고 꼬집었다.
이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도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부터 일관되게 자기들이 촛불정부라고 한다”며 “교류협력하면서 문화동질성을 찾고 통일을 지향시킨다는 민간단체들의 방북을 불허하고 선별 허가하는 이런 작태는 명백하게 사기”라고 반발했다.
이번 방북 선별 불허 대상자 중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표도 포함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표자는 방북 승인된 것과 대조적이다. 게다가 이번에 불허된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방북 승인을 받았다.
엄미경 부위원장은 “불허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 했다”면서 정부가 양대 노총의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상 불허 사유가 없다. 재량권이라는 이유만 있다. 노동자를 길들이겠다는 고민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여기에 통일부가 남북 3대 노총의 협의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북측 조선직업총동맹(직총)과 함께 노동자 통일축구대회 등 3자연대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최진미 6.15여성본부 상임대표의 반응도 같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방북했던 사례에 비추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방북 불허 조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그는 정부가 민간 통일운동을 줄 세우기하려는 의도라고 짚었다.
“새로운 판문점 선언 시대, 새로운 상상력으로 통일과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통일운동을 물꼬를 트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민간 통일운동 재편을 주도하려는 정황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혔다.
  
▲ 6.15남측위는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판문점선언 역행, 민간교류 통제기도, 6.15남북해외위원장회의 방북대표단 선별 불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들은 통일부를 상대로 통일부 장관의 ‘재량권’에 대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 상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방북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관한 판단은 통일부 장관의 재량권에 해당한다.
하지만 ‘재량권’은 통일부 장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르는 경우가 많고, 이번 상황처럼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모호한 설명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재량권’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민간교류를 선별적으로 통제하고 줄 세우려는 적폐정권시절의 행태가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다”며 “정부의 입맛대로 민간교류를 선별하고 통제하고 휘두르려 하는 적폐정권의 구태는 촛불항쟁의 시대, 판문점선언 시대에 반드시 퇴출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등 15명의 대표단은 20일 오전 김포공항에서 출발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떠났다. 이들은 20~23일 평양에서 열리는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 회의에 참석해 민족공동행사와 부문별 교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조속히 판결하라”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조속히 판결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6/21 [23:2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했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최근 양승태 사법부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의 지위확인 소송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향해 의원직 확인 소송을 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미희김재연이상규오병윤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박근혜·박한철·양승태 농단'에 춤추지 말고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확인 소송을 법률에 따라 속히 진행하라고 요구했다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며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까지 포함시켰다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였고법률상 지위에 관한 심각하고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재판의 절차도 없이 지위에 대한 상실결정을 받게 되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당사자주의에 위반하고 재판절차참여권을 침해한다며 2015년 1월 6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의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고, 2심 항소심은 기각’ 판결을 했다현재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상태다하지만 대법원은 2년 넘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은 박근혜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건으로 분류하면서 법원행정처는 헌재의 국회의원 지위상실 결정은 헌재가 권한이 없이 한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헌재의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그런데도 사법부가 1심 각하’ 2심 기각’ 판결을 내릴 것은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이 아닌 박근혜 청와대의 뜻에 따라 법치를 사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은 ▲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확인 소송 전합’ 판결과 공개 변론 보장▲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본체에 있는 파일 공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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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박근혜 박한철 양승태 농간에 춤추지 말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확인 소송을 법률에 따라 속히 진행하라!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을 하였다해산 결정문에는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있지 않은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통합진보당 소속 5명의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였고법률상 지위에 관한 심각하고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재판의 절차도 없이 지위에 대한 상실결정을 받게 되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당사자주의에 위반하고 재판절차참여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5년 1월 6일 서울행정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의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하였고, 2심 항소심은 기각’ 판결을 하여 현재 대법원에 2년 넘게 소송계속 중에 있다.

양승태 법원 수뇌부와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의 지위확인 소송에 관여했다헌법재판소민변보수언론법무부 등 여러 세력과 거래의 대상으로 하여 재판거래를 기획하였다이후 구체적으로 재판 거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은 박근혜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건으로 분류하면서 법원행정처는 헌재의 국회의원 지위상실 결정은 헌재가 권한이 없이 한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헌재의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무효인 결정으로 보면서도 1심 각하’ 2심 기각을 판결하면서 즉시 청와대에 보고하고 청와대와 최대한 협조한 판결 사례로 거시했다.

2015년 11월 양승태 법원행정처 작성의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 보고서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은 청구인용 하여야 한다는 법률적 견해를 갖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그러나 사건 자체가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민감한 정치적 사건이므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청구인용이 되지 않도록 조율하였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

또한 2016년 6월 8일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보고서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의 대법원 계류 중에 작성되었고법원행정처는 이 사건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따라서 대법원은 파기환송 주문을 내야 한다고 하면서도 청와대의 반발과 보수언론이 호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대법원이 청와대의 의중과 어긋나지 않게 소부에서 조용히 상고기각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헌법과 법률이 아닌 박근혜 청와대의 뜻에 따라 법치를 사용하려 했다이에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대법원 특별 3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과 김창석 김재형 대법관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자격을 상실했다.

양승태 대법원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사법부의 중요한 사명을 저버렸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은 사법농단과 여론재판 마녀사냥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직을 강탈당했다헌법재판소 위법판결 3년 6개월이 지나고대법원 계류 2년이 넘었다헌법과 법률에 의한 사법부의 판결이라면 현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명예는 벌써 회복되었어야 했다.

참담한 심정으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은 대법원이 법률에 따라 조속히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확인 소송 전합’ 판결과 공개 변론을 보장하라!

둘째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시 구속 수사하라!

셋째, ‘사법 농단’ 핵심 관련자들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본체에 있는 수만건의 파일을 공개하라!

넷째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청와대의 통합진보당 관련 문건을 공개하여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에 나서라!

2018년 6월 21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이석기 오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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