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2일 일요일

경제구조 개혁도 힘 있을 때 밀어붙여라

 홍종학 경제스케치북

haasi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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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통 강화로 부동산·금융위기 철저 대비해야

홍종학 전 국회의원 · 중소벤처부 장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3주가 지났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특히 경제 상황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았으며 소비자 심리지수도 상승했다. 반면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새 정부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사라지는 개혁과제

8년 전 국정기획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해서 하루하루 숨가쁘게 국정을 논의할 때였다.

그런데 분위기가 묘했다. 어느 사이 국정기획위원회는 부서 공무원들의 민원 처리하기에 급급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각 부서의 향후 5년간 성적이 결정되는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공무원들은 사활을 걸고, 과거 방식의 부서 운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했다. 논란 될 일은 피하고자 하는 민간 위원들이 대응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간혹 민간 전문가들과 공무원 간의 논쟁이 발생하면, 공무원들은 무시하거나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대처했다. 결과적으로 논란이 되는 개혁과제들을 국정과제로 포함시키기는 어려웠다. 선거 공약에서는 논란이 되는 개혁과제를 집권 후 실현한다고 미뤄놓았는데, 이 단계에서 거론조차 못하고 빠지게 되었다. 핵심적인 과제들이 빠진 개혁과제들조차 대부분 추상적인 구호로 남게 되었다.

정부 구성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는 더 어려워졌으나, 각 부서에 맡겨졌던 대부분의 국정과제는 우수한 성적으로 달성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기념촬영 후 오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 우상호 정무수석,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석했다. 2025.6.22. 연합뉴스

무너지는 경제 되살릴 책무를 안고 있는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서 출범했다. 뜬금없는 계엄사태로 무너진 신뢰도 문제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 아니라도 한국 경제는 이미 눈에 띄게 무너지고 있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 경제는 빚더미에 눌려있고,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부동산 금융 집중으로 인해 혁신 산업의 경쟁력을 잃어 성장이 불가능한 경제가 되었다.

이미 이러한 위기는 2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민생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들은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개혁적인 민주당 정부를 선택했다. 하지만 쇠락하는 경제에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민주당 정부에서는 복지를 강화하고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을 내세우며 새로운 성장 방식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결과가 반복되었다.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활짝 웃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4.10포인트(1.48%) 오른 3,021.84에 장을 마쳤다. 2025.6.20 연합뉴스

민주당 정부는 과거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민주당 정부는 과거 국정 운영의 교훈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 국정 운영의 공과를 평가하지 않았다. 3기 문재인 정부는 2기 노무현 정부와 같은 방식으로 핵심 경제정책을 관료들에게 일임하면서 구조개혁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저출산이 악화되고,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부동산은 망국병이 되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책임지는 인사나 부서가 없다는 말은 절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 주체가 없다는 의미이다.

최악의 경제를 물려받은 이재명 정부는 곧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주가지수 3000을 돌파하고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과 인공지능에 100조 원을 투하한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오른 허니문 기간이 끝날 즈음, 대외적 경제여건 악화와 부동산에서 시작될 금융위기가 스멀스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런 결과에 대해 민주당 정부는 반복적으로 비판받았고, 그 결과 경제 구조개혁은 더 이상 추진할 동력을 잃게 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네번째)이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2 연합뉴스

대통령실-당-정 정보 공유하지 않으면 위기는 불가피하다

눈앞에 위기가 놓여 있음에도 현재 민주당 정부에서는 위기에 대처할 논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도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해 당정의 주요 인사들이 허심탄회하게 토론한 적이 없다. 중요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조차 관련된 정보와 수단을 총망라한 대책회의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제대로 된 정보를 보고받지 못하게 된다. 내부 인사는 물론 외부 전문가들의 해법을 구하기보다는 관료들의 안일한 미봉책으로 일관하다가 실기하고 말았다.

민주당의 문제는 대통령실과 정부 부서, 민주당 간의 소통을 막아 스스로 고립된다는 데 있다. 과거에도 중요한 개혁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의미있는 정책 소통의 장은 없었다. 중요한 정책 대응과 관련한 정보의 공유는 곧 권력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권력을 탐해 폐쇄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다가 어처구니 없는 실책을 반복해 온 것이다. 정부 참여를 바라는 인사들은 눈치 보기에 급급해 초기의 실책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놓친다. 관료들에 의존하는 소수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반복되며 실망스런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민주당은 여전히 이런 조직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주거권네트워크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주거·부동산 정책 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주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장을 위해 세입자 보호 강화와 제도개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확대,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 등을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6.17 연합뉴스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면 성공은 없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며, 다시 민주당 정부는 시험대에 올랐다. 추경보다는 부동산이 더 시급하고 긴박한 일이지만, 위기감을 느끼고 긴박하게 논의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변명할 일이 아니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당이 총력 대응해야 한다. 누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시장과 소통해야 하는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의 실패를 되돌아보는 것은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찰을 통해 성공의 길로 들어서기를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절망하는 서민들의 눈물을 볼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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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주 4.5일제'가 아니라 '주 48시간제'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ILO 협약 1호 비준하고 연장 근로 한도 '주 8시간'으로 줄여야"


헷갈리는 노동시간, 교육 현장의 민낯

노동조합 교육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기준 근로 시간이 얼마인가?"라고 질문하면, 가장 흔한 답변은 "하루 8시간, 주 52시간"이다. "현재 보편적인 제도는 주 몇 일제인가요?"라는 물음에는 한결같이 "주 5일제"라고 답한다. 그렇다면 "하루 8시간에 주 5일을 곱하면 52시간이 맞나?"라고 되묻는 순간 교육장은 잠시 술렁인다.

다시 묻는다. "근로기준법상 기준 근로 시간은 하루 몇 시간, 한 주 몇 시간인가?" 비로소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답이 돌아온다. 이어지는 질문. "그럼 주 52시간은 무엇인가?" 이제 정답이 나온다.

"그건 오버타임, 즉 연장 근로를 포함한 것이다. 주 40시간 외에 사용자-노동자 간 합의가 있으면 최대 12시간까지 추가로 일할 수 있다."

그렇다. 노동자가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는 법정 기준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다. 연장 근로는 선택적이고 한시적이며, '기준 근로 시간'이 아닌 '최장 근로 시간'의 일부일 뿐이다. 기준 근로 시간이 지켜질 때 노동자는 가족과 함께 먹고살 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선진국이란 바로 그런 나라다.

'주5일제' 프레임이 남긴 제도적 혼선

정작 이렇게 중요한 기준을 노동자들조차 헷갈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출발점은 20여 년 전, 고용노동부가 주도한 '주 5일제'라는 표현의 확산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주 40시간제'라는 명확한 표현이 물타기 되고, '주 5일제'라는 말이 유행처럼 쓰이기 시작했다.

대다수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주 5일제'를 곧 '주 40시간제'로 이해했다. 하지만 관료들과 법률가들은 다르게 해석했다. 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 조항을 한 주(7일) 가운데 5일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이틀은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법정 기준인 주 40시간제가 적용되었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의 보호 밖에 놓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주 5일제'는 '주 40시간제'가 되지 못했고, '주 68시간제'라는 괴물로 이어졌다.

기준 근로 시간 40시간 + 연장 근로 12시간 + 주말 근로 16시간(토·일 각 8시간) = 총 68시간.

이 사기극의 피해는 고스란히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 등 하층 노동자들이 감내해야 했고,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금도 현장의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행정 해석 하나 바로잡지 못한 문재인 정부

'주 5일제'가 근로기준법의 근로 시간 조항을 단지 5일에만 적용한다고 해석한 것은 어디까지나 고용노동부 관료들의 행정 해석에 불과했다. 대통령이나 장관의 지시 한마디로 충분히 취소 가능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직권으로 바로잡지 못한 채 국회에 미루면서 근로기준법에 "1주는 7일"이라는 당연한 조항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대처했다. 마치 "1일은 24시간이고 1시간은 60분이다"는 상식을 법에 적시한 셈이다. 당시 필요했던 것은 잘못된 행정 해석을 장관이나 대통령의 직권으로 철회하고 연장 근로 시간의 실질적 단축을 추진하는 정치적 결단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나는 근로 시간 문제는 '날 수'가 아니라 '시간 수'로 따져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시 반복되는 혼란: '주 4.5일제'의 실체

최근 또다시 이런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새 정부의 공약인 '주 4.5일제' 추진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주당 연장 근로 한도를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반박자료를 내며 "해당 내용은 국정기획위에 보고된 바 없고, 구체적 내용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계획에는 금요일 조기퇴근을 유도하는 시범사업과 '실근로 단축 지원법' 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축에 참여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고용노동부의 '주 4.5일제' 보고는 표면적으로 보면 근로 시간 단축을 향한 긍정적 조치처럼 보이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주 5일제' 혼란의 기억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 '주 4.5일제'라는 포장만 화려할 뿐, 실제 근로 시간, 특히 연장 근로 시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없기 때문이다.

'주 48시간제'와 국제 노동 기준

현 시기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는 '주 5일제' 혼란을 연상시키는 '주 4.5일제'라는 말장난이 아니라 '주 최장 근로 48시간제'라는 명확한 목표다. 즉, 현행의 주 52시간제(40+12)에서 연장 근로 한도를 8시간으로 줄여 기준 근로 시간 주 40시간에 이은 연장 근로를 8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법정 최장 근로 시간을 유럽연합(EU)의 수준인 '주 48시간'으로 맞추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여당과 고용노동부는 이 점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국제 기준이 있다. 바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호다. 1919년 국제노동기구 창립과 함께 채택된 이 협약은 '하루 8시간, 주 48시간'을 근로 시간의 상한으로 설정했다. 1810년대 영국의 산업자본가 로버트 오언이 외쳤던 "8시간 노동, 8시간은 휴식, 8시간은 자기계발(8 hours labour, 8 hours recreation, 8 hours rest)"이라는 슬로건은 100년이 지난 1919년 ILO 협약 제1호를 통해 국제법으로 제도화되었다.

현재 ILO 187개 회원국 중 52개국이 협약 1호를 비준해놓고 있으며, 비준국 중에는 우리나라보다 경제력과 군사력이 모자란 나라가 다수다. 입만 열면 세계 경제 10위, 세계 군사력 6위, 'K-민주주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주 48시간' 협약을 비준 못할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주 40시간 협약 47호까지 비준해 놓았다. 주 40시간 협약을 비준한 나라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15개에 불과하다. 주 40시간 협약을 비준한 대한민국이 주 48시간 협약을 비준하지 못하는 '웃픈' 현실을 끝낼 때다.

유럽연합의 '근로시간 지침' 참고해야

주 12시간에서 8시간으로의 연 장근로 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근로 시간 지침(Working Time Directive)'도 참고할 만하다. EU 지침은 1주 최대 48시간(연장 근로 포함)이라는 상한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야간 근로의 최대 8시간 제한, 매 24시간마다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 최소 4주 이상의 연간 유급 휴가, 주 1회 이상 최소 24시간의 연속 휴식 보장 등을 설정하고 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게 중요한 것은 '주 5일제'의 실패를 연상시키는 '주 4.5일제'라는 애매모호한슬로건이 아니다. 연장 근로 시간의 실질적 단축이라는 구체적 목표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ILO 협약 제1호를 비준하고,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 한도를 주 12시간에서 주 8시간으로 명확히 줄여야 한다.

다시 말해 '주 4.5일제'와 '실근로 단축 지원법'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근로 시간 단축 의제를 물타기 하지 말고, 근로 시간 단축 문제는 날(일) 수의 계산에 앞서 시간의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 최대 근로시간 48시간' 체제를 근로기준법으로 확립해야 한다.

ILO 협약 제1호 비준과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시급

현재 노동시장 이중구조 상황을 고려할 때 '주 4.5일제' 논의는 상층 노동자를 위한 논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주 52시간제 → 주 48시간제'라는 연장 근로 시간의 단축은 노동시장 상층과 하층 모두를 아우르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새 정부 노동개혁의 성공은 하층 노동자에게 직접적 혜택을 줄 연장 근로 시간의 단축을 통한 총 근로 시간의 단축이 가능할 지 여부, 즉 협약 제1호의 비준을 통한 근로기준법의 개정 여부에서 판명날 것으로 예측된다.

윤효원

택시노련 기획교선 간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무국장, 민주노동당 국제담당, 천영세의원실 보좌관, 국제화학에너지광산노련(ICEM)에서 일했으며, 지금은 IndustriALL 글로벌노조 프로젝트 컨설턴트로 있다. 근로기준법을 일터에 실현하고 노동자가 기업 경영과 정치에 공평하게 참여하는 사회를 만들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