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3일 토요일

문익환 목사 24주기 추도식, 문재인 대통령 추모전문 보내

이해찬 "곧 목사님 대신 평양 갈 것"문익환 목사 24주기 추도식, 문재인 대통령 추모전문 보내
이창훈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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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3  18: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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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봄 문익환 목사 서거 24주기 추도식 및 묘소참배가 13일 오전 마석 모란공원에서 진행됐다. 기장서울북노회 목사 중창단이 추모공연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이창훈 통신원]
“문익환 목사님, 이 땅에 평화의 기운이 다시 싹트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세우신 이정표를 따라 국민의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흔들림 없이 걷겠습니다. 봄이 찾아오지 않는 겨울은 없습니다. 가끔 찾아와 ‘어때, 힘들지 않아? 수고 많지?’하며 응원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립습니다.”
문익환 목사가 서거한지 24주기인 13일 오전 11시에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추모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장영달 전 의원이 대독한 추모전문 마지막 구절에 위와 같이 적었다.
또한 매년 추도사를 보내오고 있는 북측에서는 민족화해협의회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공동명의로 “늦봄 문익환 목사는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한생을 다 바친 저명한 통일애국인사”라며 “통일은 민족의 부활이고 민중과 민족의 부활은 자주 없이 성취될 수 없으며 자주, 민주, 통일은 하나의 통일체라고 토로하던 문익환 목사의 열정적인 모습은 그대로 통일을 갈망하는 우리 겨레의 모습이었다”고 회고하였다.
  
▲ 문재인 대통령의 추모전문과 북측 추도사가 문목사 영정 좌우에 놓여졌다. [사진 - 이창훈 통신원]

늦봄 문익환 목사 24주기 대통령 추모전문 (전문)작년 목사님 23주기 추모식이 열린 모란공원은 매섭게 추웠습니다. 바람 속에서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는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을 뵙고 돌아온 날 밤, 광화문을 찾았습니다. 수천, 수만의 촛불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불쑥 나타나 “힘들지 않아? 수고 많지?” 하시며 환하게 웃으실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새 1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1월 7일 국민과 함께 본 영화에서 목사님을 뵈었습니다.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 하루 전, 진주교도소에서 출감한 목사님이 26명의 열사 이름을 온 몸으로 외쳐 부르고 계셨습니다. 1987년 6월의 뜨거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촛불혁명으로 6월 민중항쟁을 완성한 국민들이 열사들에게 바치는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1976년 3.1구국선언으로 터져 나와 1994년 1월 18일 잠드실 때까지 용솟음친 민주와 통일의 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1989년 3월, 김구 선생과 윤동주, 장준하와 전태일의 마음을 안고 도착한 평양에서 “민주는 민중의 부활이고, 통일은 민족의 부활이다.”라는 말씀으로 평화와 통일, 번영을 향한 이정표를 굳건히 세우셨습니다.
문익환 목사님, 이 땅에 평화의 기운이 다시 싹트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세우신 이정표 따라 국민의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흔들림 없이 걷겠습니다. 봄이 찾아오지 않는 겨울은 없습니다. 가끔 찾아와 “어때, 힘들지 않아? 수고 많지?”하며 응원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립습니다.
2018년 1월 13일
대통령 문재인

늦봄 문익환 목사 24주기 북측 추모전문 (전문)
 늦봄 문익환 목사가 바라던 통일애국념원은 반드시 실현 될 것입니다
늦봄 문익환목사는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한생을 다 바친 저명한 통일애국인사였습니다. 정의감이 강하고 열렬한 민족애와 강인한 지조를 지닌 문익환목사는 불의앞에 물러설줄 몰랐고 옥중고초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해 한몸을 서슴없이 내댈수 있었습니다.
통일은 민족의 부활이고 민중과 민족의 부활은 자주없이 성취될수 없으며 자주, 민주, 통일은 하나의 통일체라고 토로하던 문익환목사의 열정적인 모습은 그대로 통일을 갈망하는 우리 겨레의 모습이였습니다.
문익환목사가 《평양으로 갈테야》라고 웨치며 서슬푸른 분단의 장벽을 넘어서던 그날의 장거를 오늘도 우리는 잊지 않고있습니다.
정의와 민주의 새 아침, 자주와 통일의 봄을 안아오기 위해 자신의 온 넋과 열정을 다 바친 문익환목사는 오늘도 남녘겨레들을 통일애국의 길로 힘차게 떠밀어주고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의 새봄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먼저 간 통일애국인사들의 념원을 기어이 실현하고 통일되고 번영하는 민족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오기 위하여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입니다.
늦봄 문익환목사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민 족 화 해 협 의 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주체107(2018)년 1월 13일

 
▲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각계의 화환도 묘역에 배열됐다. [사진 - 이창훈 통신원]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열린 늦봄 문익환 목사 24주기 추도예배 및 추도식에는 이해찬 통일맞이 이사장,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한충목 진보연대 공동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정진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배은심 이한열 열사 어머니, 장남수 유가협 회장 등 각계인사와 문성근, 문영금, 정은숙 등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홍승현 한빛교회 담임목사의 사회로 열린 추모예배가 끝나고 열린 추도식에서 이해찬 이사장은 여는말을 통해 “정권교체가 되니 남북이 하나 되는 길이 열리고 있다”며, 육군교도소에서 만난 문익환 목사의 모습을 떠올리고 나서 “곧 목사님 대신 평양에 가서 목사님의 뜻을 전달하고 돌아 올 것”이라고 방북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 문익환 목사의 아들 배우 문성근 씨가 유족을 대표해 인사했다. [사진 - 이창훈 통신원]
다가오는 6.13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익환 목사님! 민주주의가 회복 되니까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라고 최근 전개되고 있는 남북화해의 소식을 전하고, “목사님의 뜻을 따라 통일을 원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짧은 인사말로 추모사를 대신했다.
이날 추모문화행사로 한신대총학생회장 은혜진 양이 나와 늦봄시 낭독을 하였으며, 앞선 추모예배 순서에서는 기장서울북노회 목사중창단이 나와 추모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추도식 마지막 순서로 아들 문성근 씨가 나와 “문익환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 수유리 통일의 집 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며, “그것은 통일을 위해 세상과 언제든지 소통하겠다는 목사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방북 30주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다양한 추모행사를 준비하려 한다”며, “필요하다면 우리가 준비하는 추모행사를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마음껏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문 씨의 말대로 (사)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에서는 수유리 527-30에 있는 ‘통일의 집’을 2018년 문 목사 탄생 100주년을 맞아 관련자료를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개조하여 오는 6월 1일 개관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문목사가 생전에 조직했던 ‘통일맞이’는 통일운동체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문익환.닷컴’(한글주소)에서 살펴 볼 수 있다.
  
▲ 참배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유족들. [사진 - 이창훈 통신원]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입력 : 2018.01.14 07:11:00

대학 청소·경비노동자 등이 11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 연합뉴스
대학 청소·경비노동자 등이 11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 연합뉴스
가맹점·건물주에 손발묶인 소상공인…애꿎은 최저임금만 정쟁도구로 희생
최저임금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지난해 6470원에서 16.4% 올린 7530원으로 정했다. 정치권은 안전장치 없는 포퓰리즘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는 매년 악화되고 있는데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자리는 더 줄어들 것이고,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상인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하고 있다. 직원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가족 또는 본인의 노동력을 투입시키거나, 휴게시간을 늘려 전체 총임금은 그대로 유지한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해고는 현재진행형이 맞는 셈이다. 소비자물가 역시 동반상승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형태의 외식업체들은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이후 꾸준히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롯데리아는 지난해 11월 불고기버거와 새우버거를 각각 100원, 200원씩 인상했다. 또 디저트, 음료 가격을 최대 5.9%까지 올렸다. KFC 역시 지난해 12월 치킨과 햄버거, 사이드 메뉴 등 총 24개 제품에 대한 가격을 평균 5.9% 인상했다. 신선설농탕의 경우 제품 가격을 1000원씩 인상했다. 이들 업체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소상공인들이 직원을 해고하는 이유는 자영업자들이 임의로 건드릴 수 있는 비용이 임금밖에 없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매달 지급하는 로열티나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 등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정부도 건드릴 수 없는 ‘고정비용’ 으로 취급된다. 물가상승도 선후가 뒤바뀐 눈속임이라는 지적이다. 프랜차이즈 요식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부터 제품 가격을 꾸준히 올려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해 6월 “각 기업은 주요 원재료비 인상,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해당 기업이 주장하는 인상요인은 가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성명서를 낸 바 있다. 제품 가격을 올린 뒤 임금인상을 핑계 삼는다는 것이다.
2002년 16.8% 인상에도 ‘경제혼란 無’ 
역대 최대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한 2002년에는 어땠을까. 당시 최저임금 인상률은 16.8%였다.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없었다. IMF 금융위기 이후 대거 양산된 비정규직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진 임금인상이었기 때문이었다. 2006년에도 최저임금을 13.1% 올렸지만 실직자 증가나 물가상승 등의 부정적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2002년 고용률은 60%로 전년에 비해 1%포인트 올랐다. 2006년에는 고용률이 59.7%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고용률은 최저임금 인상과 연관성이 낮다는 결론이 나온다.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임태준씨(38)는 2014년 5월부터 경기도의 한 주택 밀집지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있고, 1인가구형 빌라촌이 형성돼 있어 수익면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 그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한다. 나머지 시간은 총 5명의 직원이 교대로 편의점을 맡고 있다. 평일에는 임씨 외에 오후조·야간조가 있고, 주말에는 3명의 아르바이트생이 교대로 근무한다. 그의 2017년 11월 총매출액은 5036만원이다(12월은 재고조사로 인한 정산금이 붙어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제외했다). 총매출 자체는 여타 편의점에 비해 나쁘지 않은 편이다. 판매된 제품 원가비용(3643만원)을 제외한 매출총이익은 1393만원이다. 매출총이익을 기준으로 여기에 본사 영업비 138여만원, 가맹수수료(로열티) 339여만원 등 총 478만원이 본사에 자동지급된다. 본사 영업비는 수도세, 편의점 수선비, 비닐봉투 등 소모품비, 재고 로스 비용 등으로 당장 지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빠져나가는 비용이다. 월세는 81만원(5.8%)이다. 경기도 지역이라 비교적 월세가 저렴한 편이다. 11월 매출총이익에서 본사와 건물주에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임씨가 가용할 수 있는 비용은 834만원이다. 여기서 5명의 직원 인건비와 4대 보험료(45만원) 명목으로 월 616만원이 나간다. 임씨의 11월 순소득은 218만원이다. 
임씨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비용은 전체 매출총이익의 34.3%에 달한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44.2%)보다는 낮지만 전체 수익의 3분의 1을 가맹본사가 가져간다. 임씨는 “몇 년 전부터 본사에서 점주들을 ‘사업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며 “점주 재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은 단 하나도 없는데 본사는 ‘사업주’라고 부르며 최저임금 인상분 등 함께 분담해야 할 영역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월 매출의 30% 이상을 고정적으로 가져가는 구조가 옳은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편의점 점포개발담당 출신의 ㄱ씨는 “점주들이 지급하는 로열티는 점주들의 심리적 저항을 고려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사는 30% 이상 가져가지도 않지만, 30% 미만으로 줄이지도 않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분은 고스란히 점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맹점 “점주 심리적 저항 고려한 로열티” 
송일호씨(49)는 2012년부터 서울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다. 처음에는 송씨의 부인만 가게에 나와 일을 했지만 2년 전부터 송씨도 이곳 일을 돕고 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송씨의 2017년 12월 총매출액은 4430만원이다. 고깃값으로 1370만원, 점심장사용 반찬·찌개 재료로 770만원이 지출됐다. 수도세·전기세 등 관리비, 카드수수료 명목으로 340만원이 지출됐다. 월세가 매달 510만원씩 고정적으로 나간다. 지난해 10월 이후 월세가 70만원 올랐다. 송씨 부부가 가용할 수 있는 비용은 1440만원이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나간다. 실장 1인에 대해서만 월급 개념으로 한 달에 300만원(일 12만원×25일)을 지급한다.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인원 3명의 월급으로 712만5000원이 지출된다. 총 1012만5000원이 인건비로 나간다. 프랜차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로열티는 없다. 송씨 부부가 하루 12시간 이상 일해서 벌어들인 지난 12월 순수익은 427만5000원이다. 지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월세(22.7%)와 인건비(31.1%)다. 송씨는 “그마나 메인 상권에서 조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며 “메인 상권으로 가면 월세가 700만원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다. 건물주는 ‘갓물주’로도 불린다. 대부분의 중소상인들은 상가를 빌려 영업을 한다. 프랜차이즈 업체도 ‘위탁 타입’의 경우 직접 상가를 임차해 점포를 낸다. 건물주는 소위 ‘숨만 쉬고도’ 임대료 수익을 얻는다. 방이동 먹자골목의 경우 점포 규모, 건물 위치에 따라 점포 임대료가 300만~1200만원까지 다양했다. 이 지역에 빌딩 2채를 소유한 임대업자 ㄴ씨는 “한 달 임대료로 1억2000만원 정도 들어온다”고 말했다. ㄴ씨의 건물에는 노래방, 커피숍, 이자카야 등이 입점해 있다.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상인들은 그러나 임대료에 대해서는 저항감을 드러내지 않는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작 총지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료 지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상인들이 볼모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상가 권리금이다. 임대차계약이 끝난 상인들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가게를 접는다. 여기에는 건물주의 ‘배려’가 있다. 임차인은 자신이 지불했던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영업을 지속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하려 노력한다. 만약 건물주가 당장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자신이 지불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쫓겨날 수 있다. 방이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ㄷ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현실에서는 힘이 없다”고 말했다. 법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건물주가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무력한 조항이다. ㄷ씨는 “법은 임대료를 9%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며칠 전에도 월 임대료 500만원짜리 가게가 50% 인상된 750만원에 재계약을 맺었다”면서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고 항의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가시라’고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을(乙) 중에서도 을(乙)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가임대차법은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는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2년마다 갱신되는 게 관행이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가게를 접지 못하고 인상된 임대료를 내면서 버티는 이유는 권리금 회수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방이동 먹자골목의 한 치킨집은 권리금만 5억8000만원에 달했다.
천정부지 임대료 상승은 외면 
송파구에서 프랜차이즈 24시 찌개집을 운영하는 최모씨(47)는 지난 11일 가게를 내놓으며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권리금 좀 잘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최씨는 롯데월드몰 건설로 증가할 유동인구를 보고 지난 2016년 2월 권리금 1억3000만원을 지불하고 가게를 차렸다. 76㎡ 작은 규모의 가게 임대료는 월 370만원이다. 최씨는 지난 12월 한 달 동안 171만원을 벌었다. 그는 “어제(10일) 주간매출(12시간)이 4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최저임금 인상분이 부담 안 되는 자영업자는 없다”면서도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비용으로만 월 1000만원이 나가는데 솔직히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엉뚱한 데 화풀이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매출실적이 저조한데도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장사가 잘 되는 척 ‘가장영업’을 하는 상인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개업자 ㄷ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장사하기 어려워졌다는 사람들의 장부를 잘 들여다보면 인건비 상승폭보다 임대료 상승폭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비진작에는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편의점 점주 임씨는 “오른 최저임금을 받은 알바생이 그 돈을 어디서 쓰겠나.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과자라도 하나 더 살 것 아니냐”고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5년 낸 ‘최저임금 인상 고용영향평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1.1% 정도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상승으로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온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소비가 많이 늘고, 결과적으로 산업생산을 유발·촉진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생산 유발이 일시적 고용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순환고리에 따라 고용도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 선순환고리가 이뤄지기까지 소요되는 기회비용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감당할 것인가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영향권에 드는 사람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23.6%에 달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모두에게 부담이다. 자영업자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방이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ㄹ씨는 “아직까지는 시급을 올려달라는 아주머니는 없었다”면서 “다만 인력소에서 나온 일당 알바들은 이미 인력소에서 최저임금 인상분만큼을 더 내도록 하고 있어(8만5000원→10만원) 기존 일하는 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동요되지 않을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대 인근 족발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모씨(23)는 “겨울인데도 손님이 없어 휴대전화만 볼 때가 많은데 ‘최저임금 인상분을 더 달라’는 말을 꺼낼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편의점·음식점업·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계도기간을 준 뒤 이달 말부터 두 달간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함께 임금체계를 임의로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세입자가 고독사... 집주인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18.01.13 20:10l최종 업데이트 18.01.13 20:10l



 무연고자인 세입자가 죽었다. 임대인은 어찌 해야 하나.
▲  무연고자인 세입자가 죽었다. 임대인은 어찌 해야 하나.
ⓒ unsplash

"저희 집에 세 들어 살던 어르신께서 돌아가셨는데 가족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네요. 마음대로 짐을 치우면 안 되나요? 보증금은 누구한테 줘야 하나요." 

'고독사',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른바 무연고자(민법상 상속인이 없는 자의 개념보다 더 넓은 의미로 지칭한다)의 사망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과거와는 달리 독거노인에서 더 나아가 50대 중장년층의 고독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이다. 

법률홈닥터에게도 종종 주민센터를 통해 연계된 임대인이 무연고자 세입자가 사망했다면서 임대차계약관계와 사후 처리에 관한 문의가 들어온다. (임대인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렵겠으나) 사안을 잘 들여다보면 영세한 독거노인이 살던 집의 경우 차임이 매우 낮거나, 보증금 없이 '사글세'로 받는 등 임대인 역시 그리 형편이 좋지 못하거나 고령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적은 임대 소득이 전 재산인 임대인으로서는 다시 방을 청소하고 세를 놔야 하는데, 매우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다 보면 무연고자 독거노인의 경우 사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번거로움 때문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상황도 생기게 된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문의를 할 수 있는 창구는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에도 무연고자의 유류품을 처리하는 관할 부서나 담당자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정확한 법적 절차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알더라도 그 절차가 다소 복잡해 직접적인 개입을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주민센터로부터 사안을 연계 받은 법률홈닥터는 의뢰인의 설명을 듣고 우선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부터 안내하고 있다. 

무연고자에게 상속인이 있다면, 보증금을 '공탁'(供託)

우선 무연고자가 사망한 뒤 임대인은 무연고자에게 상속인이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한다. 사망한 무연고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채권은 망자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따라서, 임대인으로서는 상속인을 찾아 보증금을 반환해 그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일이 큰일이다. 

그러나, 무연고자의 경우 막상 상속인을 찾고 나면 상속인이 여럿이 있거나 또는 자녀가 나타나더라도 오랜 시간 부양이 단절돼 주민센터를 통해 '시신포기 각서' 등을 내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시신의 인수 등 장제 절차를 포기한 것으로 되나, 법적으로 상속'재산'의 포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속인이 시신포기 각서를 썼더라도 나중에 반환받을 보증금이 있음을 알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법적인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그 상속인(들)을 피공탁자로 하여(상속인을 알 수 없다면 망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 후문에 따른 이른바 '채권자 불확지(不確知)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변제공탁을 하게 되면 임대인은 일단 보증금의 반환 채무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무연고자에게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무연고자에게 법적인 상속인이 있다면 변제공탁을 해 그 의무에서 해방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으로서는 보증금이나 예컨대 밀린 차임까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임대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법원에 할 수 있다. 또는 '보장기관'인 구청 또는 민법 규정에 따라 검사(檢事)에게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보증금의 반환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연고자가 살던 방의 짐을 임의로 옮기거나 처분해도 되는 것인지인데, 무연고자가 사망했다면 유류품에 대한 점유와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상속인이 있어 상속인에게 가구·집기 등 임의로 '재산 처분에 관한 포기 각서' 등을 받더라도 가정법원으로부터 받는 민법상의 상속포기와는 다르고, 더 나아가 처분하는 과정에서의 목적물의 원상회복 비용 또는 사무관리 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결국 유류품 문제로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이 더욱 필요하다.  

다만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복잡한 절차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세입자가 우연히 무연고자라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이러한 송사에 휘말리는 것은 가혹하다. 현실적으로는 방에 남은 유류품의 가치가 거의 없거나 임대인이 받을 보증금이 없고 오히려 밀린 차임이 소액이라면 임대인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 진행을 포기하고, 상속인이나 먼 친척으로부터 이른바 '재산 포기 각서(유류품 처분 동의 각서)'만을 받은 채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도 많은 듯하다.  

무연고자의 상속재산관리인도 상속재산 조회 가능
 서울시복지재단이 발간한 <무연고자 사망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
▲  서울시복지재단이 발간한 <무연고자 사망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
ⓒ 서울시복지재단

다만 무연고자가 남긴 재산이 상당액이 되고, 주변에 채권 채무 관계가 얽혀있다면 민법상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절차를 거쳐 청산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귀속시킬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2017년 5월부터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의 대상이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도 이용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또한 지난 11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http://swlc.welfare.seoul.kr)에서는 무연고자 사망과 처리 관련 사례를 축적한 실무책자가 발간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내려받아 볼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그나마 평소에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사례관리 담당자 등에 의해 망인의 지역관계나 가족관계에 대해 확인해 둔 자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가 고독사한 경우라면 오히려 더 큰 문제다. 무연고자 사망이 늘어나는 만큼 무연고자 사망의 사회적 보호장치와는 별도로 이에 관한 후속적 처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무연고자 사망과 관련하여 곤란을 겪는 저소득층 또는 복지기관의 담당자는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를 통해 1차적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입니다.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범죄피해자,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및 나홀로 소송 조력, 법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60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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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868, 3853, 3743

미국, 일본인 압도적 다수, 북핵 대화로 해결해야

미국, 일본인 압도적 다수, 북핵 대화로 해결해야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1/14 [02:02]  최종편집: ⓒ 자주시보

지난 10일 미국의소리의 TV방송 [미·일 국민 “대북 압박보다 대화 선호”]란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압도적으로 많은 미국, 일본 국민들이 북핵문제 해결책으로 대북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보다 다자협상을 통한 외교적 방법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www.voakorea.com/a/4199817.html)

▲ 미국과 일본 국민들 압도적 다수가 북핵문제 해결을 경제제재나 군사적 압박이 아닌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메릴랜드 대학 텔하미 교수는 제재나 군사행동보다 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미국과 일본이 압도적 다수가 찬성한 설문조가 결과가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메릴랜드 대학과 일본의 겐론NPO가 미국인 2천명, 일본인 1천명을 대상으로 북한 문제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미국인들의 경우 35%가 다자회담 방식의 외교적 해결을 지지했으며 제재강화는 7%, 군사행동은 11%밖에 나오지 않았다. 일본인들의 경우 외교적 해결을 16%, 대북제재강화 11%, 군사행동은 8%뿐이었다. 미일 모두 압도적으로 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현재 군사력으로 북과 전쟁을 한다면 미국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군사력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이다.

제재와 군사행동에 있어서 미국인들은 군사행동을 일본인들은 경제제재를 조금 선호하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인들도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이 미국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능력을 고각발사가 아닌 정상각 발사를 통해 더 확실하게 보여주면 미국인들도 점점 군사행동 즉, 대북선제타격에 의한 북핵문제 해결방식에 더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북이 미국 본토직격능력을 좀더 확실하게 보여준 화성-15형은 11월 29일에 쏘았으니 11월 중에 이루어진 이 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음을 감안한다면 미국인들이 북핵문제 해결방식으로 군사행동보다 대화의 방식을 선호하는 이 압도적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북미대결전이 격화되어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괌 포위타격만이 아니라 미국 본토 포위타격까지 단행하고 이를 미국이 요격하지 못하면 미국 국민들은 당장 북과 전쟁을 막을 대책을 대화를 통해 수립하라는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이 확실하다.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평가 선거는 필패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 북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 정부     © 자주시보

▲ 미 정부 입장과 달리 미국인 35%가 북을 핵보유국으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었다는 구도 야스시 대표     © 자주시보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인 35%가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미국 정부에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지만 미국 국민들은 그런 미국 정부의 주장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작은 나라의 핵이라고 해서 위력이 약한 것이 아니다. 북의 핵이건 미국의 핵이건 터지면 다 죽는다. 그런 핵을 미국이 막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군사적 방식이 아닌 대화를 통한 외교적 방식을 압도적으로 선호했던 것이다.

이번 조사를 함께 한 구도 야스시 겐론NPO 대표도 이에 대해 심각한 표정으로 주목할 결과라고 말했다. 
일본입장에서는 사실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인들이 북핵을 인정하고 있다면 결국 미국 정부도 그에 기초해서 대북정책을 재편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핵을 보유한 나라와의 적대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미 북미는 현재 정전협정 즉,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휴전상태이다. 언제든 선전포고 없이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핵보유국이 된 북과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은 밤잠을 설칠 일이다. 

선제타격으로 북핵을 제거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려면 이젠 미국도 전멸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결국 미국은 북과 적대관계를 풀지 않을 수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북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일본 입장에서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아직 북과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보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다.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면 언제가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세계평화에 미국인들은 북을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로 꼽았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는데 일본인들은 위협국 2위 나라로 미국을  3위로 중국을 지목했다. 이 또한 충격적이다.     © 자주시보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세계 평화에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로 미국과 일본인 모두 북을 꼽았는데 압도적인 수치였다. 특히 미국인들은 77%, 거의 80% 가까운 절대적 수치를 보여주었다.
미국인들이 북의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말해주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사실,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 가할수록, 더 강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압박을 하면 할수록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다발적, 연발적으로 더 강력한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마구 쏴대니 미국 언론에서 아무리 미국의 군사력이 강하다고 떠들어도 미국인들의 대북 불안감은 참을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심화되고 있음이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것이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다. 북 못지 않게 미국도 세계 평화의 위협국이라고 지목했으며 중국에 대한 경계감도 매우 강하게 드러냈다.

중국에 대한 위협감은 당연한 결과다. 쿠릴 열도로 분쟁하고 있는 러시아보다 댜오위타오섬 영유권 문제로 충돌이 잦은 중국이 갈수록 군사대국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절반 가까운 일본인들이 미국을 위협국으로 꼽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에 핵폭탄을 실제 터트렸던 쓰라린 과거를 일본인들은 결코 잊지 않고 있으며 언론에서 아무리 미화 분식을 해도 세계 곳곳에서 군사패권을 휘두르는 미국의 본질을 알만한 일본인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조사는 미국의 군사패권정책이 가장 친한 동맹국이라는 일본으로부터도 배척을 받고 있으며 미국 국민들조차 이제는 그런 제국주의 군사패권 정책을 추구할 힘이나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북의 핵보유를 막지 못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미국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지배세력들은 이를 최악의 결과로 받아들이겠지만 세계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정상국으로 갈 토대가 마련되어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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