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6일 일요일

국회측, 세월호 참사 별도 변론 "朴은 파면돼야 마땅"


"세월호 참사 당시 朴의 부작위는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허환주 기자 이대희 기자    2017.02.27 15:36:02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안에 포함하는 걸 두고 논란이 되기도 한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 국회 측이 따로 시간을 들여 소추 이유를 최종변론했다. 국회 측은 세월호 사태 관련 문제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측 이용구 대리인은 "세월호 승객을 구조할 골든타임은 있었고, 그 시간 피청구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며 "국민이 대통령인 피청구인에게 진정 바라는 건 위기에 처한 국민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구조를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하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나아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며 "국민을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나와 내 가족이 재난에 처했을 때 국가와 대통령은 나를 구하려 노력하리라는 국민의 믿음에 답하는 것이 대통령의 성실 의무"라며 "이 의무를 저버린 세월호 당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사유만으로도 피청구인은 파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구 대리인은 세월호 사태는 곧 안보 위기 상황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 생명이 위험하다는 점에서 전통적 안보 위기와 재난 위기는 본질적으로 같다. 재난이 안보"라며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 등의 가동을 근거로 정부도 이 같은 인식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리인은 그러나 "이 위기상황에서 국가안보실의 제1보 보고를 받았다는 10시 이전까지 (행정부에서) 오직 피청구인만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이는 피청구인이 세월호 사고를 보고받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리인은 '세월호 7시간'에 관해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피청구인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뿐"이라며 "분명한 건 피청구인이 사고 당일 본관집무실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리인은 "평소 최순실, 정호성 등과 차명폰으로 수시로 전화했고, 장관의 보고도 수시로 전화로 받았다는 피청구인에게 유독 이날만은 어느 누구도 전화로 세월호 사고를 알리지 않았다"며 "피청구인은 근무해야 할 시간에 전화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리인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청구인이 국가안보실의 상황보고 1보를 읽었다면, 상식적으로 떠올라야 할 의문은 '배가 어느 정도 침수되었는지' '구조되지 않은 승객 대부분은 어떤 상태인지' '구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안전행정부의 중대본은 가동되었는지' 등이어야 한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할지 알 수 있기 때문"이라며 "피청구인이 지체 없이 상황실로 갔어야 하고, 국가안보실 비서실장을 불러 상황을 파악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리인은 그러나 박 대통령이 어떤 추가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제가 내린 결론은 세월호 사고 당시 생명의 위험에 빠진 국민을 구조하는 일은 해경 담당자의 의무지, 대통령 직무는 아니라고 피청구인이 인식했다는 것"이라며 "피청구인은 사고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일절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리인은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나 그들을 지휘할 해경 책임자들이 제대로 구조 활동을 하는 지 확인하는 건 피청구인의 업무"라며 "이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전략을 수립하게 하고, 최종 결정하고, 집행케 하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대리인은 "모든 국가공무원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박 대통령은 "근무시간에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가 위기 상황을 적시에 보고받지 않은 부작위, 보고 받고도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 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에서 확인된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임이 분명"하다며 "수많은 공무원이 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받았는데, 모든 행정 공무원의 수반인 피청구인이 제 시간이 출근하지도 않았는데 아무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측이 세월호 참사 관련 부분을 별도로 강조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가 해당 소추 사유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부분은 이번 심판이 끝난 후에도 적잖은 정치적 의미를 지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회 측은 4명의 대리인이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최종변론을 했다. 국회 측 최종변론이 끝나면 17명으로 구성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최종변론에 나선다.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극우집회, ‘증오범죄’로 처벌해야

한국에서 증오범죄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
임병도 | 2017-02-27 09:43:21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 박사모 카페에 올라온 이정미 헌법재판관 살해 관련 글

이정미 헌법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협박범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지난 2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박사모 카페에 이정미 재판관 살해 협박 글을 올린 최모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모씨는 박사모 카페에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라는 제목으로 ‘이정미 대행이 사라지면 7인 체제가 된다. 2명만 기각표를 던지면 (탄핵이 기각)된다.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라며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정미 죽여버리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두려움을 느껴 25일 새벽에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장난으로 글을 올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최씨가 실제로 이 대행에 대한 테러 실행 준비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극기를 왜 안 들어? 무차별 폭행 이어져’
▲태극기 집회 참가자가 길을 가는 시민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장면 ⓒJTBC 캡처

지난 19일 춘천에서 태극기 집회 현장을 지나가던 26살 신모씨는 집회 참가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는 길을 가는 신모씨를 향해 “너희는 태극기를 왜 안 드느냐”면서 “혹시 너네 부모님도 빨갱이냐”라며 다짜고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지난 11일에는 태극기 집회를 취재하는 CBS 기자와 뉴스타파 기자가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태극기 봉과 주먹으로 구타를 당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집회참가자들을 제지하는 교통경찰관이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4일에는 촛불집회에 참가해 행진을 하는 여학생 2명을 50대 남성이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엄마부대 소속 회원들이 10대 여성을 폭행하기도 했고, 가방에 노란 리본을 달고 지하철을 탔던 여고생들이 노인들에게 욕설과 위협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태극기 집회 폭력, 증오범죄에 해당’
▲미국 캘리포니아 주 검찰청의 ‘증오범죄 방지 안내문’

미국 캘리포니아 주 검찰은 “증오 범죄는 범죄자가 피해자를 피부색, 언어, 종교, 성적 취향 또는 장애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가치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비인간적인 범죄 중의 하나이다”라며 “증오 범죄는 피해자가 속한 그룹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지역 사회 전체로 파급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오 사건’은 일부 헌법에 보장된 자유에 대한 권리처럼 허용될 수는 있지만, 이러한 행동이 다른 사람이나 재산에 위협을 줄 정도로 확대되면 ‘증오 범죄’로 분류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독일 형법 제130조 국민선동>
①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그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는 행위
2. 일부 주민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 민족적·인종적·종교적 집단 또는 민족성에 의하여 분류된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이들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거나, 일부 주민 또는 위 집단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문서에 관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a) 반포 행위
b) 공연히 전시·게시·상영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c) 18세 미만자에게 제공·양여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d) 위 문서 또는 이를 이용한 제작물을 a목 내지 c목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취득·인도·보관·공여·광고·선전·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내용의 표현물을 방송·미디어 또는 전신을 통하여 반포한 자
독일에서는 ‘일부 주민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그에 대한 폭력적 자의적 조치를 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증오 범죄’를 중요한 범죄로 지정하거나 처벌하는 이유는 증오 범죄가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는 나치 범죄로 인한 폐해와 위험성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관련 표현이나 행동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태극기 집회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단순히 사상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증오 범죄’에 해당합니다. ‘증오 범죄’를 법으로 무조건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나 위험성만큼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증오범죄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
▲한국의 증오범죄유형 및 대인범죄 유형 경찰학 연구 조철옥 (2012년)

① 증오범죄, 살인까지 이어지는 흉악범죄
한국에서는 증오 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자료, 분석 보고서 등이 거의 없습니다. 2010년 검찰청의 통계만 보면 전체 범죄 건수 284,348건 중에서 증오심을 유발하는 범행동기에 의해서 발생한 보복범죄가 82건, 현실불만 동기범죄가 7,060건으로 총 7,142건이었습니다.
단순 보복이나 사회불만 범죄를 포함하는 경우와 극단적인 태극기 집회 등의 폭력 행위자를 지금은 구분할 수 없지만, 점점 늘어가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에 폭언, 폭행, 협박을 뛰어 넘어 강간, 살인까지 이어지는 흉약범죄의 성격으로 진화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단순한 사회에 대한 불만을 정치적 사상을 내세워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범죄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본다면, 증오범죄의 유형과 동기 등을 정확히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② 반공 극우단체의 학살로부터 시작된 증오범죄
▲피카소가 한국 전쟁 당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을 소재로 그린 작품


1951년 피카소는 1950년 한국에서 발생한 ‘신천군 학살 사건’을 소재로 ‘Massacre in Korea'(한국의 학살)라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신천군 학살은 “미군이 오면 빨갱이를 살려둘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복에 나선 것”이라는 증언처럼 반공청년단이 주도한 만행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반공’이라는 논리로 어린이부터 무고한 시민까지 학살한 사건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논리는 ‘빨갱이는 죽여야 한다.’였습니다.
말도 못하는 갓난아기와 한글조차 모르는 여성과 노인조차 반공청년단에게는 ‘죽여도 되는 빨갱이’에 속했습니다. 이것은 사상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가 아닌 ‘증오 범죄’에 해당하는 ‘흉악 범죄’에 불과합니다.
③ 증오 범죄는 그들의 신념에 따라 행동,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것
▲25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14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대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피켓을 들고 있다. ⓒ오마이뉴스 유성호

극우단체의 폭력성을 단순히 편견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말은 가치관의 문제나 옳고 그름, 선악에 대한 편견으로 보기는 범죄의 위험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들은 사실상의 근거 없이 싫어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진실을 말해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거나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검찰은 ‘ 증오 범죄를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범죄자들은 계속 그들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와 증오 범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상이라는 명목으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말은 이미 그 자체로 ‘범죄’이며, 법의 단호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265 

미국의 핵무력증강은 패망 자초할 경거망동

<개벽예감 240> 미국의 핵무력증강은 패망 자초할 경거망동
한호석 통일학연구소장 
기사입력: 2017/02/27 [09:28]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밴든벅공군기지에서 솟구쳐 오른 불줄기 
2. 이례적인 핵타격연습들이 집중되었던 2015년 
3. ‘대통령 정책방침 24’와 ‘제3상쇄전략’
4. 트럼프가 서명한 대통령 비망록 ‘미국군의 재건’
5. 미국이 LRSO와 B61-12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까닭
6. 미국의 핵무력증강은 패망 자초할 경거망동

▲ <사진 1> 이 사진은 미국 공군이 운용하는 미닛맨 III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들어있는 수직발사갱 발사구를 촬영한 것이다. 미국 본토 각지에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수직발사갱은 모두 450개다. 미국이 수직발사갱들에 실전배치한 미닛맨 III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모두 440발이다. 그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와이오밍주 워런공군기지, 몬태나주 맘스토롬공군기지, 노스 대코다주 미놋공군기지에 각각 분산배치되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밴든벅공군기지에서 솟구쳐 오른 불줄기

2015년 3월 23일 오전 3시 36분 어둠에 잠긴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든벅공군기지(Vandenberg AFB)에서 시험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불줄기를 내뿜으며 밤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미국 지구전역타격사령부(Global Strike Command)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밴든벅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576비행시험대대와 와이오밍주 워런공군기지(F. E. Warren AFB)에 주둔하는 제90미사일비행단이 합동으로 그 날 미닛맨(Minuteman) III 대륙간탄도미사일 1발을 시험발사하였다고 한다. 그 대륙간탄도미사일 첨두에는 핵탄이 없는 시험용 재돌입체가 장착되어 있었다. 이것은 지구전역타격사령부가 워런공군기지에 실전배치된 미닛맨 III 대륙간탄도미사일 1발을 밴든벅공군기지로 가져와 야간시험발사를 진행하였음을 말해준다. 미닛맨 III은 3단형 고체로켓을 사용하며, 사거리는 13,000km로 추정된다. 미국 국방부, 에너지부, 전략사령부는 그 날 진행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 평가하였다.

미국 본토 각지에 있는 수직발사갱(silo)들에 실전배치된 미닛맨 III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모두 440발인데, 와이오밍주 워런공군기지, 몬태나주 맘스트롬공군기지(Malmstrom AFB), 노스 대코다주 미놋공군기지(Minot AFB)에 각각 분산배치되었다. 그 공군기지 1개소마다 3개 미사일비행대대가 주둔하는데, 1개 미사일비행대대에 배치된 수직발사갱은 50개다. 그러므로 미국 본토에 대륙간탄도미사일 수직발사갱 450개가 있는 것이다. 5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통제소가 9개 미사일비행대대의 미사일발사를 통제한다.

그런데 2015년 3월 23일에 진행된 미닛맨 III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해마다 세 차례씩 진행해오는 연례적인 시험발사가 아니라 특별히 준비된 시험발사였다. 왜냐하면, 그 날 진행된 시험발사는 미국이 연례적으로 진행해오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달리 시험용 재돌입체를 가장 멀리 날려 보냈기 때문이다. 그 날 미닛맨 III에 장착된 시험용 재돌입체는 약 9,700km 정도 날아가 서태평양에 착탄하였다. 종전의 연례적인 시험발사에서는 시험용 재돌입체가 약 6,500km 정도 날아가 착탄하곤 하였다.

그로부터 나흘 뒤인 2015년 3월 27일 밴든벅공군기지에서 제2차 미닛맨 III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진행되었다. 이번에는 지구전역타격사령부가 몬태나주 맘스트롬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341미사일비행단에서 밴든벅공군기지로 가져온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다. 그 미사일에 장착된 시험용 재돌입체는 나흘 전 시험발사 때보다 훨씬 더 멀리 10,700km를 날아가 괌(Guam)에서 남서쪽으로 약 1,300km 떨어진 서태평양에 착탄하였다. 미닛맨 III 시험발사 최장거리 비행기록이 나흘 만에 갱신된 것이다.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2015년 5월 20일 지구전역타격사령부는 와이오밍주 워런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90미사일비행단에서 밴든벅공군기지로 가져온 미닛맨 III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또 다시 시험발사하였다. 그런데 제3차 시험발사에서는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펏공군기지(Offutt AFB)에 주둔하는 전략사령부 산하 제625전략작전대대에서 발신한 시험발사명령을 비행 중인 E-6B 미사일발사공중통제기를 통해 밴든벅공군기지에 전송하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이례적인 훈련이 진행되었다.

▲ <사진 2> 이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든벅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576비행시험대대 요원들이 미닛맨 III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장면이다. 미국은 2015년 3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밴든벅공군기지에서 미닛맨 III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다섯 차례나 연속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일련의 시험발사는 해마다 세 차례씩 진행해오는 연례적인 시험발사가 아니라 특별히 준비된 시험발사였다. 이것은 미국이 핵무력증강을 본격화하였음을 말해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2015년 8월 19일 노스 대코다주 미놋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91미사일비행단이 45년 만에 처음으로 즉각발사태세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그 미사일비행단 산하 제741미사일대대 요원들이 밴든벅공군기지로 이동하여 제4차 미닛맨 III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2015년 10월 21일 지구전역타격사령부는 와이오밍주 워런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320미사일비행단에서 미닛맨 III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밴든벅공군기지로 가져가 제5차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미닛맨 III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해마다 세 차례씩 진행해오던 미국은 2015년에 위와 같은 이례적인 방식으로 그 시험발사를 다섯 차례나 진행하였다.

미국은 조선이 올해 2017년에 처음으로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그토록 반대하면서도, 자기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마음대로 해도 되고, 조선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이 있을 리 만무하다. 미국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비법적인 행동 하나만 놓고 봐도 미국이 얼마나 제국주의적 전횡에 매달리는지 알 수 있다.


2. 이례적인 핵타격연습들이 집중되었던 2015년

미국의 핵무기전문가들인 핸스 크리스텐슨(Hans M. Kristensen)과 로벗 로리스(Robert S. Norris)가 2016년 3월 2일에 발표한 논문 ‘미국의 핵무력 2016(United States Nuclear Forces 2016)’에 따르면, 미국이 2015년에 다섯 차례 진행한 미닛맨 III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종전에 진행된 시험발사들에 비해 사거리를 길게 연장하여 러시아만이 아니라 중국 내륙까지 타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발사연습이었다고 한다. 지구전역타격사령부가 미국 본토에서 유라시아대륙을 향해 미닛맨 III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그 미사일이 북극해 상공을 지나가게 되고, 따라서 미국이 중국 내륙을 타격하려면 러시아를 타격하는 것보다 더 멀리 쏘아야 한다. 위의 논문에서는 중국 내륙을 타격하는 발사연습을 위해 미국이 사거리를 연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고만 서술하였으나, 조선을 타격하려고 해도 사거리를 연장해서 쏘아야 하므로, 조선과 중국을 타격하기 위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2015년에 미국이 미닛맨 III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만 그렇게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연례적으로 벌여오던 각종 핵타격연습들도 그 해부터 이례적인 방식으로 대폭 강화하여 벌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그 사정은 아래와 같다.

(1) 미국 전략사령부는 2015년 3월 전략핵폭격기 편대를 신속하게 출격시키기 위한 지휘통제연습인 ‘글로벌 라이트닝(Global Lightning) 15’라는 명칭의 핵타격연습을 진행하였다. 이 핵타격연습은 사상 처음으로 미국 유럽사령부의 ‘오스티어 챌린지(Austere Challenge) 15’, 미국 아프리카사령부의 ‘저디셔스 뤼스판스(Judicious Response) 15’, 미국 수송사령부의 ‘터보 챌린지(Turbo Challenge) 15’와 연동되어 진행되었다.

▲ <사진 3> 미국 전략사령부는 2015년 3월 전략핵폭격기 편대를 신속하게 출격시키기 위한 지휘통제연습인 '글로벌 라이트닝 15'라는 명칭의 핵타격연습을 진행하였다. 위의 사진은 그 핵타격연습에 참가한 지구전역타격사령부 소속 B-52H 장거리전략핵폭격기가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를 이동하는 장면이다. 그 핵타격연습은 사상 처음으로 미국 유럽사령부, 미국 아프리카사령부, 미국 수송사령부가 각각 진행하는 전쟁연습들과 연동되어 진행되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 전략사령부는 2015년 4월 8일 러시아를 겨냥한, ‘폴라 그라울(Polar Growl)’이라는 명칭의 핵타격연습을 진행하였는데, 이 연습은 미국 본토에 있는 공군기지 2개소에서 각각 출격한 B-52H 전략핵폭격기 4대가 장거리를 비행하여 북극과 북해에 동시에 출동하였다가 출격기지로 되돌아가는 공중핵타격연습이었다. 

(3) 지구전역타격사령부는 2015년 5월 4일부터 13일까지 ‘컨스턴트 비질런스(Constant Vigilance)’라는 명칭의 핵타격연습을 진행하였다. 이 연습은 노스 대코다주 미놋공군기지에 배치된 B-52H 전략핵폭격기들에 핵탄순항미사일을 신속히 탑재하고, 미주리주 화이트먼공군기지(Whiteman AFB)에 배치된 B-2 스텔스전략핵폭격기에 핵폭탄들인 B61-1, B61-11, B83-1을 신속히 탑재하는 핵폭격출동연습이었다. 

(4) 지구전역타격사령부는 2015년 11월 2일 북미항공우주사령부와 미국 북부사령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비질런트 쉴드(Vigilant Shield)’라는 명칭의 핵방어연습과 연계된 ‘글로벌 선더(Global Thunder)’라는 명칭의 핵타격연습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왜 2015년부터 그처럼 핵타격연습을 대폭 강화한 것일까? 거기에는 두 가지 배경이 깔려있다.


3. ‘대통령 정책방침 24’와 ‘제3상쇄전략’

미국이 2015년부터 핵타격연습을 대폭 강화한 첫 번째 배경은, 2013년 4월 5일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핵무력증강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대통령 정책방침 24’를 발령한 것에 있다. 

버락 오바마는 2009년 4월 5일 체코공화국 프라하에 있는 하라차니광장(Hradcany Square)에 모인 환영군중 앞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추구하는 미국의 노력”이니 뭐니 하며 연설했고, 2016년 5월 27일 일본 히로시마(廣島) 폭심지에 있는 평화추모공원을 방문하였을 때도 “핵무기 없는 세계”니 뭐니 하며 연설했지만, 그 연설들은 새빨간 거짓말로 세상을 속인 희대의 사기극이었다. 왜냐하면, 미국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방대한 규모의 핵무력증강을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버락 오바마 자신이기 때문이다. 오바마가 시작한 핵무력증강사업은 1조 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 예산을 요구한다. 

또한 미국 연방하원들은 오바마에게 미국의 선제핵타격을 금지시키는 ‘선제핵무기불사용정책(No-First-Use Nuclear Weapons Policy)’을 채택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오바마는 그 요청을 외면했을 뿐 아니라, ‘지-머신(Z-machine)’이라는 특수장치를 사용하는 신종 핵시험을 12차례나 강행하였다. 입으로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뇌까리면서, 실제 행동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핵무력증강사업을 추진한 버락 오바마야말로 핵광란증에 걸린 정치협잡꾼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미국이 2015년부터 핵타격연습을 대폭 강화한 두 번째 배경은, 미국 국방부가 2014년에 이른바 ‘제3상쇄전략(Third Offset Strategy)’을 천명한  데 있다. 

2014년 11월 7일 당시 미국 국방차관 로벗 워크(Robert O. Work)가 캘리포니아주 씨미밸리(Simi Valley)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기념도서관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처음으로 제3상쇄전략에 대해 언급하였고, 11월 14일 당시 국방장관 척 헤이글(Chuck Hagel)이 똑같은 장소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또 다시 제3상쇄전략에 대해 언급하였고, 이튿날 제3상쇄전략에 관한 국방장관 비망록이 발표되었다.

▲ <사진 4> 이 사진은 2014년 11월 14일 당시 국방장관 척 헤이글이 캘리포니아주 씨미밸리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기념도서관에서 열린 강연회에 연사로 출연하여 제3상쇄전략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이다. 그는 이튿날 제3상쇄전략에 관한 국방장관 비망록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20년동안 추진될 제3상쇄전략은 차츰 쇠락하는 미국 군사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한편, 군사과학기술을 꾸준히 발전시키는 러시아, 중국, 조선의 도전으로부터 미국의 군사과학기술적 우세를 계속 유지하려는 군사전략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척 헤이글이 천명한 제3상쇄전략은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국방장관이었던 애쉬튼 카터(Ashton B. Carter)를 거쳐 오늘 트럼프 행정부의 신임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로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20년 동안 추진될 것이다.

1950년대 중반에 등장한 제1상쇄전략은 미국이 핵무력으로 소련의 재래식 무력을 압도한다는 군사전략이었고, 1970년대 중반에 등장한 제2상쇄전략은 재래식 군비에서 미국군의 양적 열세를 첨단군사과학기술로 반전시킨다는 군사전략이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제2상쇄전략은 첨단군사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정보-감시-정찰체계, 정밀유도무기, 스텔스기술, 군사위성통신체계 및 군사항법체계를 새로 개발함으로써 미국군의 양적 열세를 상쇄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뀐 2014년에 미국 국방부가 수립한 제3상쇄전략은 차츰 쇠락하는 미국 군사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한편, 군사과학기술을 꾸준히 발전시키는 러시아, 중국, 조선의 도전으로부터 미국의 군사과학기술적 우세를 계속 유지하려는 군사전략이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제3상쇄전략이 아래와 같이 6개 분야에서 추진될 것으로 본다.

(1) 적국의 ‘반접근-지역거부전략 (Anti-access/Area Denial Strategy)에 대응하는 작전능력을 강화한다.
(2) 유도무기체계를 강화한다.
(3) 수중무기체계를 강화한다.
(4) 싸이버작전능력 및 전자전능력을 강화한다.
(5) 로봇병기(robot weaponry)가 도입된 사람-기계협동전투체계 (human-machine teaming combat system)를 개발한다.
(6) 새로운 작전개념 및 모의전쟁연습프로그램을 개발한다.


4. 트럼프가 서명한 대통령 비망록 ‘미국군의 재건’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은 취임일로부터 닷새가 지난 2017년 1월 27일 국방부를 방문하였다. 국방부에서 그는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곁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대통령 겸 미국군 총사령관으로서 대통령 비망록에 서명하였다. 그 대통령 비망록의 제목은 ‘미국군의 재건(Rebuilding the U.S. Armed Forces)’이다. 거기에는 미국의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방침이 수록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비망록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정책기조가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to pursue peace through strength)”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그가 말하는 힘은 군사력을 뜻하고, 그가 말하는 평화는 제국주의세계지배체제의 안정화를 뜻한다. 따라서 그가 천명한 정책기조는 군사력을 증강하여 제국주의세계지배체제를 안정화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외부에서 밀려드는 도전과 공세, 내부에서 심화되는 모순으로 전례 없이 불안정해진 제국주의세계지배체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방도는 무력증강밖에 없다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이다.

▲ <사진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일로부터 닷새가 지난 2017년 1월 27일 국방부를 방문하였다. 국방부에서 그는 대통령 비망록 '미국군의 재건'에 서명하였다. 위의 사진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곁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서명한 그 문서를 들어보이는 장면이다. 그 문서에는 미국의 국가안보정책기조가 밝혀져 있으며, 차츰 쇠락하는 미국의 군사력을 재건하는 방도가 수록되어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대통령 비망록에 따르면, 매티스 국방장관은 그 비망록이 발표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미국군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글이 <자주시보>에 실린 2017년 2월 27일은 매티스 국방장관이 미국군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마감일이므로, 아마도 지금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보고서를 받아보았을 것이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제출한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외부에서 알 수 없지만, 미국군 전투준비태세가 사상 최악 상태에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간 것은 분명해 보인다. 대통령 비망록에 수록된, 미국의 군사력을 재건하는 방도는 아래와 같다.

(1) 위협의 유동성에 대응하는 새로운 군사과학기술을 개발한다.
(2) 전함, 전차, 전투기들을 비롯한 무장장비를 증산한다.
(3) 무인항공기를 증산한다.
(4) 전자전능력, 정보-감시-정찰능력,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증강한다.
(5) 싸이버전능력을 강화한다.
(6) 핵무력을 현대화한다.
(7) 미사일방어체계를 개량한다.
(8) 우주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위에 열거한, 미국의 군사력을 재건하기 위한 8가지 방도들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역점을 두는 것은 핵무력 현대화와 미사일방어체계 개량이다. 대통령 비망록에 그런 역점사업이 명시되어 있다.

첫째, 대통령 비망록에 따르면, 미국 국방장관은 수정된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새로운 국방전략을 2018년 1월까지 수립해야 하는데, 새로운 국방전략에는 새로운 핵태세검토(Nuclear Posture Review)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 비망록에 따르면, 새로운 핵태세검토는 “미국의 핵무력이 현대화되고, 튼튼하고, 신축적이고, 탄력적이며, 21세기의 위협을 억제하기에 적합하고, 미국의 동맹국들과 우호국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확실히 담보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통령 비망록에 따르면, 새로운 국방전략에는 새로운 미사일격퇴방어검토(Missile Defeat Defense Review)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새로운 미사일격퇴방어검토에서는 “미국 본토와 해외전구(戰區)에서 미사일을 방어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고, 미사일방어의 정책기획을 전략기획에 통합시키고, 예산배정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도가 해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비망록 ‘미국군의 재건’에 서명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핵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음을 말해준다. 미국은 앞으로 10년 동안 약 3,50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핵무력증강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뒤를 이어 계속 추진하는 핵무력증강사업이다.

미국의 핵무기전문가들인 핸스 크리스텐슨과 로벗 로리스가 2016년 3월 2일에 발표한 논문 ‘미국의 핵무력 2016’에 따르면, 미국의 핵무력증강에는 아래와 같은 사업목표들이 제시되어 있다고 한다.

(1) 신형 핵추진전략잠수함을 개발한다.
(2) 신형 장거리전략핵폭격기를 개발한다.
(3) 신형 공중발사핵탄순항미사일을 개발한다.
(4) 신형 전술핵폭격기를 개발한다.
(5) 기존 열핵탄두인 W76을 개량한 W76-1과 Mk-4 재돌입체를 계열생산(serial production)한다. (기존 W76의 무게는 164kg이며, 핵폭발위력은 100킬로톤이다.)
(6) 개량형 핵폭탄 B61-12와 개량형 핵폭탄 W80-4를 초도생산(initial production)한다.
(7) 핵전쟁지휘통제체계를 현대화한다.
(8) 핵무기생산설비를 현대화한다. 
(9)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되는 개량형 Mk-21A 각개발사식 재돌입체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장착되는 신형 마크(Mark)-5 각개발사식 재돌입체에 모두 장착되는, IW-1 또는 W78/W88-1이라고 불리는 상호운용열핵탄두를 개발한다.


5. 미국이 LRSO와 B61-12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까닭

위에 열거한 미국의 핵무력증강목표들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신형 공중발사핵탄순항미사일 개발과 신형 전술핵폭격기 개발이다. 순항미사일에 장착하는 핵탄두도 전술핵탄이고, 전술핵폭격기에 탑재하는 핵폭탄도 전술핵탄이므로, 미국이 신형 전술핵탄을 개발하는 사업에 힘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핵폭발위력은 비교적 낮으면서도 타격정밀도는 높은 신형 전술핵탄(핵탄순항미사일과 전술핵폭탄)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전략핵탄과 달리, 전술핵탄이 실전에서 쉽게 사용될 수 있는 핵무기라는 점을 생각하면, 미국의 신형 전술핵탄 개발은 강한 핵전쟁도발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미국이 개발 중인 신형 공중발사핵탄순항미사일은 스텔스기능을 가진 장거리타격순항미사일(LRSO)인데, 그 전투부에 전술핵탄이 장착된다. 신형 공중발사핵탄순항미사일이 개발되면, 1970년대에 처음 실전배치된 AGM-86 공중발사핵탄순항미사일을 대체할 것이다. 미국은 B-52H 전략핵폭격기와 B-2 스텔스전략핵폭격기에 탑재하기 위해 신형 공중발사핵탄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적국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비행하는 B-52H나 B-2에서 스텔스기능을 가진 신형 공중발사핵탄순항미사일을 쏘면, 적국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공격대상을 정밀타격으로 파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오늘의 군비통제(Arms Control Today)> 2015년 5월 7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신형 공중발사핵탄순항미사일 1,000발을 생산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 <사진 6>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신형 공중발사핵탄순항미사일은 스텔스기능을 가진 장거리타격순항미사일이다. 위의 사진은 그 순항미사일을 그린 상상도다. 미국은 B-52H 전략핵폭격기와 B-2 스텔스전략핵폭격기에 탑재하기 위해 신형 공중발사핵탄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신형 공중발사핵탄순항미사일 1,000발을 생산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전시에 이 신형 공중발사핵탄순항미사일이 전략핵폭격기에서 발사되면, 적국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공격대상을 정밀타격으로 파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의 신형 전술핵탄 개발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B61 전술핵폭탄을 개량, 증산하는 움직임이다. B61 전술핵폭탄을 개량한다는 말은 신형 유도장치로 타격정밀도를 30m 수준으로 높이고, 핵폭발위력을 50킬로톤으로 줄인다는 뜻이다. 그렇게 개량되는 신형 전술핵폭탄이 B61-12다.

미국은 지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서유럽 각국에 750개소 이상의 핵무기고들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약 7,000발에 이르는 각종 핵탄을 쌓아놓고 있었다. B61 계열 핵폭탄들 가운데 B61-3, B61-4, B61-10은 핵폭발위력이 50킬로톤인 전술핵폭탄들이고, B61-7과 B61-11은 핵폭발위력이 100킬로톤 이상인 전략핵폭탄들이다.

냉전이 종식된 직후 미국은 서유럽에 배치한 핵탄을 대폭 감축하였고, 오늘은 전술핵폭탄 180발만 이탈리아 아비아노(Aviano)와 게디(Ghedi), 독일의 뷔켈(Büchel), 벨기에의 클라인 부로겔(Kleine Brogel), 네덜란드의 볼켈(Volkel), 터키의 인씨리크(Incirik)에 각각 분산배치하였다. 그 밖의 전술핵폭탄 320발은 미국 본토의 핵무기고들에 분산보관해왔는데, 지금 미국은 신형 전술핵폭탄 B61-12를 개발, 증산하려는 것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미국이 실전배치한 전술핵폭탄은 땅속 깊이 파고들어가 지하군사기지를 파괴하는 핵무기다. 전 세계에서 지하군사기지를 가장 많이 건설한 나라는 조선이므로, B61-12 전술핵폭탄이 조선에 대한 전술핵공격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B61-12 전술핵폭탄은 F-22 스텔스전투기에 탑재된다. 최근 일본에 전진배치된 신형 스텔스전투기 F-35A는 2024년까지 신형 전술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될 것이다.

미국이 조선의 지하군사기지들을 B61-12 전술핵폭탄으로 파괴하려면, 그 핵폭탄을 탑재하는 F-22 스텔스전투기를 미국 본토 공군기지에 배치하는 것보다 지리적으로 아시아대륙에 가까운 일본과 알래스카주에 전진배치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미국은 알래스카주 앵커리지(Anchorage) 인근의 엘먼도프-리처드슨 통합기지(Joint Base Elmendorf–Richardson)에 주둔하는 태평양공군 제11공군 산하 제3비행단 제90전투비행대대와 제525전투비행대대에 F-22 스텔스전투기 24대를 2008년부터 배치해두고 있으며, 2010년에는 일본 오끼나와 가데나(嘉手納)공군기지에 F-22 스텔스전투기 12대를 전진배치하였는데, 이것은 그 기종을 사상 처음으로 해외기지에 배치한 것이다.

미국은 2016년 2월 17일 가데나공군기지에 배치한 F-22 스텔스전투기 4대를 오산공군기지로 출동시켰다. 이것은 미국이 B61-12 전술핵폭탄으로 조선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한 핵도발행동이었다.

▲ <사진 7> 미국이 개량하고 증산하는 B61-12 전술핵폭탄은 F-22 스텔스전투기만이 아니라 F-16 전투기와 F15E 전투기에도 탑재된다. F-16 전투기는 그 전술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지만, F-15E 전투기에 그 전술핵폭탄을 탑재하려면 개조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은 2015년 10월 20일 네바다주에 있는 토노파시험장에서 B61-12 전술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한 F-15E 전투기를 이륙시켜 시험발사비행을 진행하였다. 위의 사진은 그 날 F-15E 전투기가 B61-12 전술핵폭탄 모의탄을 비행 중에 발사하는 장면이다. 미국은 오산미공군기지에 B61-12 전술핵폭탄을 탑재하는 핵타격기종 24대를 상시적으로 전진배치해놓고 조선의 지하군사기지들에 대한 정밀핵타격을 노리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B61-12 전술핵폭탄은 미국의 주력전투기들인 F-16 전투기와 F-15E 전투기에도 탑재된다. F-16 전투기는 그 전술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지만, F-15E 전투기에 그 전술핵폭탄을 탑재하려면 개조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은 2015년 10월 20일 네바다주에 있는 토노파시험장(Tonopah Test Range)에서 B61-12 전술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한 F-15E 전투기 시험발사비행을 진행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러시아는 그 시험발사비행을 “공개적인 도발”이라고 맹비난하였다. F-15E 전투기에 B61-12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작업은 2018년에 끝날 것이다.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는 2009년부터 해마다 미국 본토에 있는 F-16 전투기 12대를 오산공군기지에 순환배치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배치된 F-15E 전투기 12대를 2014년 8월 1일 오산미공군기지에 전진배치하였다. 그로써 미국은 오산공군기지에 B61-12 전술핵폭탄을 탑재하는 핵타격기종 24대를 상시적으로 전진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전투기들이 조선의 지하군사기지들에 대한 정밀핵타격을 노리는 것은 명백하다. 


6. 미국의 핵무력증강은 패망 자초할 경거망동  

조선의 지하군사기지들에 대한 정밀핵타격을 노린 미국의 핵위협이 실전에서 통할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오판이다. 실전에서는 교전쌍방의 격돌 중에 발생되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시시각각 수없이 뒤엉키게 되므로, 실전상황이 도발자의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만일 미국이 타격정밀도를 높인 B61-12 전술핵폭탄을 탑재한 F-22 스텔스전투기 편대를 출격시켜 조선의 지하군사기지들을 파괴하려고 덤벼들면, 조선은 강력한 대응력으로 그들의 접근비행을 차단할 것이다.

스텔스전투기는 만능의 신비한 무장장비가 아니므로, 그 전투기를 지대공미사일로 격추할 방도는 얼마든지 있다. <에비에이션 위크 앤드 스페이스 테크놀로지(Aviation Week & Space Technology)> 2015년 3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군은 초단파(VHF)레이더와 적외선탐지추적체계(IRST)가 스텔스전투기를 위협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였다. 적외선탐지추적체계의 원리는 동일표적을 여러 개의 적외선감지기가 포착, 추적하는 것이다.

▲ <사진 8> 2008년 11월 27일 조선은 조선인민군 군사시설을 시찰하기 위해 방문한 미얀마 고위급 군사대표단이 평안북도 대관군에 있는 레이더생산공장을 방문하였을 때, 그들에게 방공레이더를 보여주었다. 위의 사진은 그들이 관찰한 방공레이더 P-18이다. 이 방공레이더의 탐지거리는 250km이고, 탐지고도는 35km다. 이 방공레이더는 스텔스전투기의 접근을 탐지할 수 있다. 조선은 P-18보다 훨씬 더 우수한 신형 방공레이더를 실전배치하였지만, 그것은 미얀마 고위급 군사대표단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조선이 보여주지 않은 신형 방공레이더는 '번개'라고 불리는 지대공미사일발사체계에 배속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08년 11월 조선은 조선인민군 군사시설을 시찰하기 위해 방문한 미얀마 고위급 군사대표단에게 방공레이더를 보여주었다. 그들이 관찰한 방공레이더 P-18의 탐지거리는 250km이고, 탐지고도는 35km다. 이 방공레이더는 스텔스전투기의 접근을 탐지할 수 있다. 외국 군사대표단에게 신형 무장장비를 보여주는 나라는 없으므로, 당시 조선은 미얀마 고위급 군사대표단에게 P-18보다 훨씬 더 우수한 신형 방공레이더는 보여주지 않았다. 조선이 보여주지 않은 신형 방공레이더는 ‘번개’라고 불리는 지대공미사일발사체계에 배속된 것이다.

2013년 6월 5일 나는 평양에 있는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을 참관할 때, 중무장전시실에 전시된 ‘지상대공중로케트 번개-5’ 실물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는데, 현장에 놓여 있는 설명판에는 번개-5의 요격비행속도가 마하 7이라고 기록되었다. 사거리와 요격고도는 군사기밀이므로 설명판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번개-5와 같은 급인 러시아의 지대공미사일 S-300은 사거리가 200km이고, 요격고도가 27km다. 번개-5에 관해서는 2015년 7월 13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땅속에서 하늘을 지키는 비밀병기’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조선은 2016년 4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함경남도 선덕군 해안에서 “새 형의 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의 전투성능판정을 위한 시험사격”을 진행하였다. 여기서 ‘새 형’이라는 말은 조선이 기존 번개-5를 개량한 신형 지대공미사일을 의미한다. 

번개-5을 개량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기존 번개-5가 전투기를 요격하는 지대공미사일이라면, 개량된 번개-5는 전투기와 비할 바 없이 더 빠르고, 크기도 훨씬 더 작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초강력 지대공미사일이다. 전투기와 탄도미사일은 비행속도나 동체크기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요격능력을 지닌 두 종의 지대공미사일을 만들어야 한다. 번개-5의 요격비행속도는 마하 7이므로, 개량된 번개-5의 요격비행속도는 마하 7보다 더 빠르다.

▲ <사진 9> 조선은 2016년 4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함경남도 선덕군 해안에서 "새 형의 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의 전투성능판정을 위한 시험사격"을 진행하였다. 위의 사진은 당시 수직으로 세워진 원통형 발사관에서 고압가스로 사출된 요격미사일이 공중에서 점화되어 초고속으로 날아가는 장면이다. 기존 번개-5가 전투기를 요격하는 지대공미사일이라면, 그 날 시험사격한 개량형 번개-5는 전투기와 비할 바 없이 더 빠르고, 크기도 훨씬 작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초강력 지대공미사일이다. 번개-5의 요격비행속도는 마하 7이므로, 개량된 번개-5의 요격비행속도는 마하 7보다 더 빠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6년 4월 1일 조선이 시험사격한 신형 지대공미사일은 마하 7보다 더 빠른, 상상을 초월한 초고속으로 항공표적을 향해 날아갔다. 그래서 한국군 합참본부는 조선이 1발만 발사한 것으로 착각하였다가, 나중에 조선의 언론매체에 공개된 현장보도사진을 보고서야 3발이 발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시 개량형 번개-5 시험사격에는 신형 반스텔스 방공레이더가 참가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지대공미사일체계에 배속된 신형 반스텔스 방공레이더는 570km 밖에서 날아가는 큰 비행물체(핵폭격기)를 탐지할 수 있고, 390km 밖에서 날아가는 4㎡의 비행물체(스텔스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고, 230km 밖에서 날아가는 0.4㎡의 아주 작은 비행물체(탄도미사일 전투부)를 탐지할 수 있다.

전시에 조선은 미사일과 방사포를 집중발사하여 오산공군기지부터 파괴할 것이므로, 미국은 조선의 미사일과 방사포탄이 불소나기처럼 쏟아질 오산공군기지에 B61-12 전술핵폭탄을 배치해두지 못한다. 미국이 그 전술핵폭탄을 배치해둘 곳은, 전시에 그 전술핵폭탄을 탑재한 F-22 스텔스전투기 편대가 출격하게 될 가데나공군기지와 엘먼도프-리처드슨 통합기지다.

하지만 B61-12 전술핵폭탄을 탑재한 F-22 스텔스전투기 편대가 그 두 기지들에서 각각 출격하면, 조선은 기습적인 핵타격으로 그 두 기지를 파괴할 것이며, 신형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하여 그 전투기 편대의 접근비행을 먼 거리에서 차단할 것이다. 스텔스전투기와 전술핵폭탄을 통합한 미국의 공중핵타격은 조선의 ‘철갑지붕’을 뚫지 못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가는 신형 전략탄도미사일 북극성-2의 즉각적인 보복핵타격으로 미국의 태평양작전구역이 처참하게 파괴될 수 있다. 미국의 핵무력증강은 패망을 자초할 경거망동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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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황교안 권한대행 즉각 탄핵하라"

퇴진행동 규탄 기자회견, "명백한 수사방해 행위"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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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7  12: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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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 27일, 퇴진행동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덕우 변호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신청 승인을 거부한데 대해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국회가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할 것을 촉구했다.
퇴진행동 법률팀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는 헌정질서 회복의 걸림돌”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만료(28일)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발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덕우 변호사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사주체인 특검이 수사 미진을 이유로 특검 연장 신청을 하였다면, 그 신청사유와 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연장승인을 해야 한다”며 “연장할 사유가 명백함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연장승인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서 위법행위”라고 짚었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객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이상, ‘대통령 승인’은 거쳐야 할 절차일 뿐 황교안 권한대행이 제멋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들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정치적 판단으로 특검연장을 불승인했다”며 “이는 권한을 벗어난 일탈행위로서, 특검법에서 정한 의혹사건들을 철저하게 수새해야 할 특검에 대한 명백한 수사방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이제 국회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즉각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회가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오민애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염형철 퇴진행동 상임운영위원이 여는말을, 이호중 서강대 교수, 권영국 변호사, 차준원 재벌구속특위 위원이 규탄발언을 했다.
한편, 퇴진행동은 탄핵심판 최종변론 전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이날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질 예정이며, 3.1절을 맞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을 개최해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기자회견문(전문)>
특검연장을 거부한 황교안을 탄핵하라!

황교안 권한대행이 기어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했다. 수사기간 만료 전에 통지하면 된다는 특검법 규정을 악용해 특검의 수사기간 만료 직전까지 승인여부를 미루다 끝내 불승인하고야 말았다.
그런데 ‘대통령의 승인’ 권한이란 대통령이 임의대로 승인여부를 결정해도 되는 자유재량행위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특검연장을 위한 승인 조건이란 수사가 완료되었음에도 특검 기간이 불필요하게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장승인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수사주체인 특검이 수사 미진을 이유로 특검 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였다면, 그 신청사유와 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연장승인을 해야 한다. 연장할 사유가 명백함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연장승인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서 위법행위가 된다. 왜냐하면 재량권인 경우에도 권한을 일탈·남용하는 때에는 위법행위가 된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기 때문이다.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받은 권한대행에게는 말할 것도 없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은 14가지이다. 특검이 14가지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대상이다. 현재 특검은 법에서 정한 수사대상 중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수사를 완료했을 뿐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삼성, 현재, SK, 롯데, CJ 등 재벌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뇌물 의혹 사건은 삼성에 대해서만 일부 수사를 마친 정도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방조 내지 비호 등 직무유기 의혹, 특별감찰관실 해체·롯데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정보 유출 의혹, 세월호 참사 관련 광주지검 특별수사팀의 해경본청 압수수색 방해 등 직권남용 의혹,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드러난 김기춘 등 청와대의 수많은 정치공작 의혹, 청와대가 지시한 관제데모와 자금 마련 의혹,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의혹, 비선진료 의혹 등 수사해야 할 사항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더욱이 삼성의 뇌물수수자인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소명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당장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상황이다. 이렇듯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객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이상, ‘대통령 승인’은 거쳐야할 절차일 뿐, 황교안 권한대행이 제멋대로 승인여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정치적 판단으로 특검연장을 불승인했다. 이는 권한을 벗어난 일탈행위로서, 특검법에서 정한 의혹사건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야할 특검에 대한 명백한 수사방해 행위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부역공범자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에도 법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징계 회피용 사직을 막기 위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난 1월 21일 조윤선 문체부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사퇴의사를 표명하자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 또 지난 2월 3일 특검에서 국정농단의 범죄현장인 청와대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하자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을 두둔하며 영장집행을 사실상 거부했다. 권한대행이 직권을 남용해 범죄수사를 위한 특검의 영장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이는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무력화시킨 도발이 아닐 수 없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또다시 국민적 요구인 특검의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삼세번의 법위반행위를 자행했다. 심지어 대통령 탄핵지연으로 온 국민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기념시계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대통령 놀음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법을 준수할 자가 법위반을 반복하고 국민들의 불행을 자신을 과시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이제 국회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즉각 탄핵하라. 그는 헌정질서 회복의 걸림돌이다.
2017. 2. 27.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황 권한대행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

[속보]황 권한대행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이 2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 손제민 기자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이 2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 손제민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8일로 종료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특검 수사의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대해 기자 간담회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불만을 표시한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의 이러한 선택은 예상된 것이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비협조에 이어 수사기간 연장까지 거부함으로써 야당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황 권한대행의 남은 기간 국정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최순실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며 “검찰이 특검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공보실장은 “만에 하나, 추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여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하여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매주말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헌재 결정에 따라서는 대선이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홍 공보실장은 “최근 북한의 안보위협이 커지고 있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우리의 경제상황, 그리고 민생 등이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대내외 위기극복과 안정적 국정운영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공보실장은 이날 성명 발표 후 어떠한 질문도 받지 않고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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