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11월부터 비수도권 모임 12명까지…백신패스는 ‘1~2주 계도’

 

등록 :2021-10-29 11:10수정 :2021-10-29 11:13


정부, 단계적 일상 회복 최종안 발표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줄다리기 게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줄다리기 게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다. 수도권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임에 포함될 수 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백신 패스’는 일부 시설에 1~2주 동안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했다. 3단계에 걸쳐 이행될 단계적 일상 회복은 ‘4주 운영기간, 2주 위험성 평가기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방역 조처를 완화할 계획이다.

방안을 보면, 지난 25일 발표한 초안은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명까지 제한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최종안은 비수도권의 경우 인원이 12명으로 늘었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 모임 제한인원에 포함할 수 있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로 제한한다.


11월1일부터 이른바 ‘백신 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는데, 일부 시설에서는 1~2주 동안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 시설에는 1주 동안의 계도기간을 두고,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의 이용권 환불 문제와 현장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2주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정해준 일정대로 백신 접종을 하면서 아직 2차 접종을 하고 14일이 지나지 않은 이들도 있는데, 헬스장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게 부당한 것 아니냐는 여론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초안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시간 제한은 그대로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가장 안전한 시설로 꼽히는 학원·영화관·공연장·독서실·피시방의 이용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특히, 영화관에선 접종완료자와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만 상영관을 이용할 경우 인원제한과 한 칸 띄어앉기를 없애고, 식음료 섭취도 허용한다. 현재 밤 10~12시까지인 식당·카페도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17177.html?_fr=mt1#csidx0c7d0f04fec94cb955fec1061b26555 


“노태우 국가장 취소하라” 국민청원 잇따라

 조한무 기자 

지난 27일 오후 대구 동구 신용동 용진마을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에 분향소가 마련돼 조문객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 2021.10.27ⓒ사진 = 뉴시스

 전직 대통령 고 노태우 씨 국가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노태우 국가장’ 결정을 철회하라는 청원이 다수 올라와 있다.

한 청원인은 “사면됐다고 하나 노태우는 전두환과 같이 12.12 군사 쿠데타의 주역으로 반란 수괴이고, 광주 시민학살의 주범 중 하나”라며 “이러한 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강조하며 “노태우 국가장 결정을 당장 취소해 달라”고 했다.

다른 청원인은 “노태우 씨는 학살자”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장으로 학살자를 예우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노 씨가 내란죄로 유죄판결 받은 사실을 짚으면서 “얼마나 심각한 내란인지 그 일로 목숨을 잃은 사람과 다친 사람, 현장에 있던 사람, 그 가족들이 그 일을 증언하고 고발한 기록이 모이고 모여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지은 내란의 죄에 대한 통렬한 사과와 변변한 사죄도 없이 그저 너그럽게 봐달라는 몇 마디 말만 남겼다고 한다”며 “심지어 아직까지도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능멸하는 공범을 위해서인지 입도 꾹 닫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민주시민을 위해서라도 권력을 위하여 자국민을 학살한 내란수괴에게 공과 과가 나뉜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노태우 국가장’ 결정을 철회하라는 청원이 다수 올라와 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또 다른 청원인은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짓밟고 군사 반란을 주도한 노태우 씨에 대한 국가장 진행을 취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그는 “전직 대통령 노 씨에 대한 국가장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노 씨는 전직 대통령임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에 관한 예우가 박탈되었고 더욱이 그 박탈 사유가 민주주의를 짓밟은 군사 반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씨가 국가장이라는 예우를 받는 것은 1979년 12월 12일의 밤, 반란군을 막고자 한 참군인과 장성들에 대한 모욕이며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을 비롯한 수많은 민주주의 열사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란 세력이 국가장 대우를 받는다는 전례를 남겨 군사 반란과 민주주의 정신을 유린하는 것이 경제적, 정치적 성과에 매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 씨를 국가장이라는 예우를 한다면 반란군 수괴이자 학살자인 전두환 씨 또한 국가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기도 하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반란 세력에 대한 제대로 된 심판과 그들의 진심 어린 반성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의 국가장은 절대적으로 이뤄지면 안 된다”며 “탄핵을 통해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신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노 씨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노 씨 국가장은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치러진다.

동아일보,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에 “반헌법·반시장적”

 

  • 기자명 박서연 기자
  •  입력 2021.10.29 07:55
  •  댓글 7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경향·국민 빼고 언론들 “우려된다” 사설
임성근 탄핵 ‘각하’에 조선·중앙 “억지 탄핵” 한국·한겨레·경향 “아쉬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가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하도 식당이 문 열었다가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발언 이후 “포퓰리즘”, “전제주의적 발상” 등의 비판이 나왔다.

지난 28일 이재명 후보자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로봇산업 전문전시회’에서 “공약으로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하자” 등의 원색적 비난이 나왔다. 29일 한겨레와 경향신문, 국민일보 등을 제외한 언론사들은 이재명 후보자를 비판하는 사설을 냈다. 

▲29일자 아침신문 1면.
▲29일자 아침신문 1면.

재판 개입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판사의 탄핵이 기각되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억지로 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일보와 한겨레, 경향신문 등은 재판 독립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단죄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29일자 국민일보 1면.
▲29일자 국민일보 1면.
▲29일자 신문 1면에 실린 노태우씨 국가장 공고.
▲29일자 신문 1면에 실린 노태우씨 국가장 공고.

전두환씨의 부인이 고 노태우씨 빈소에 찾은 소식도 보도됐다. 전씨의 부인인 이순자씨는 취재진이 “5·18 유가족들에게 사과할 생각 있냐”고 묻자, 답변하지 않았다. 9대 종합일간지 1면 하단에는 일제히 ‘고 노태우 국가장 공고’가 실렸다.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발언에 동아일보 “반헌법·반시장적”

중앙일보는 8면 기사에서 이재명 후보자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과 이후 수습하는 과정을 전하며 “이 후보 주변에서도 후배 개인의 돌발 제안 쪽에 무게를 두고 사태를 수습하는 반응이 주였다. 이 후보 측 정책라인의 핵심 의원은 ‘음식점 총량제와 주 4일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수많은 자영업자가 생겨나고, 이들이 각자도생하는 현실에 대한 고민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허가 총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29일자 중앙일보 8면.
▲29일자 중앙일보 8면.

중앙일보는 이 후보자가 “30%대 박스권 탈출 카드로 ‘파격 정책’ 물량 공세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중앙일보에 “선대위 출범에 맞춰 정책과 공약으로 이슈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 측 재선 의원은 중앙일보에 “대장동 뉴스가 아닌 정책 관련 뉴스가 나오는 건 우리로선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재명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상, 반(反)헌법·반(反)시장적이다” 사설에서 “한마디로 반헌법적이고 반시장적인 발상이다. 즉흥적으로 떠오른 생각이 아니라 오랜 숙고를 거쳐 나온 아이디어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29일자 동아일보 사설.
▲29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소규모 자영업의 대표적 업종인 음식점의 수나 창업·폐업을 정부가 통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발상이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크다. 설사 자영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해도 정부의 역할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이 후보 발언이 범상치 않게 들리는 건 그가 이미 발표한 다른 공약에서도 ‘정부 만능주의’ 색채가 강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씩 나눠준다는 ‘기본소득’, 공공임대 아파트 100만 채를 지어 무주택자에게 싸게 제공한다는 ‘기본주택’, 1인당 1000만원까지 장기 저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기본대출’ 공약은 현실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데다 포퓰리즘 성향이 강해서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대선 후보까지 위험하고 정제되지 않은 발상으로 짐을 얹을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실제로 총량제는 위헌 소지가 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래도 이 후보가 계속 운을 띄우는 것은 수백만 음식점 주인 표를 겨냥한 선거용이라고 봐야 한다”며 “경제적 약자가 그나마 생계를 위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음식점 등 자영업인데 이를 어떻게 막겠나. 대선 후보는 음식점 허가제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고쳐 좋은 일자리를 늘리려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9일자 중앙일보 사설.
▲29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했거나 퇴직한 사람들이 별다른 대안이 없어 자영업을 선택한다는 근본 원인을 도외시한 채 숫자를 통제하겠다는 건 결코 해법일 수 없다. 실행된다면 경쟁이 줄어들 테니 기존 자영업자에겐 과도한 혜택일 테고, 진입이 어려워진 신규 사업자에겐 과도한 차별이 될 터다.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는 선택권을 빼앗기는 셈이 된다. 천부당만부당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임성근 탄핵 ‘각하’에 조중동 “억지 탄핵” 한국·한겨레·경향 “아쉬워”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을 각하했다. 임성근 전 판사의 퇴직으로 파면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각하’, 3명은 ‘인용’, 1명은 ‘심판절차종료’의 의견을 내 각하 결정됐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과 관련된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국일보는 첫 판사 탄핵 각하가 아쉽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만료로 퇴직한 상황이라 공직파면을 다투는 탄핵심판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 아예 재판 개입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법관에 대한 첫 탄핵심판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재판 개입 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29일자 한국일보 사설.
▲29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헌재가 재판 개입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을 멈춤에 따라 재판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사법부의 개별 재판부 몫으로 남게 됐다”며 “헌재의 탄핵소추 각하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향후 재판 개입을 포함한 사법농단 재판에서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9일자 중앙일보 사설.
▲29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억지로 밀어붙였다며 사과하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4월 재보선을 두 달 앞두고 여당이 탄핵 절차를 밟자 선거용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유죄 판결 등으로 정권의 심기를 건드린 법원 겁주기라는 해석도 따랐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으로 이런 의혹에 무게가 실렸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판사 출신이면서도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밀어 붙인 이탄희·이수진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분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사법부 수장으로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번 사태를 주도하거나 방조한 장본인들이 반성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정치권은 힘으로 사법부를 찍어 누르고, 법원은 국회 눈치나 살피는 삼권분립의 훼손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발표...다중이용시설 24시간 영업 가능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방안 발표...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 모임 가능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영업시간이 해제된다.


29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울산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은 기존 거리두기와 영업시설 규제 중심의 코로나19 대책에서 개인 방역 관리와 일상성 복귀를 위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이 시작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만 이번 일상회복 방안도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와 마찬가지로 단계별 전환 수위를 조절해, 내달 1일부터는 가장 낮은 수위의 일상회복 정책만이 담겼다.


 

최근 다시금 코로나19가 확산 수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 핼러윈데이를 포함한 코로나19 위협 요인이 상존했다는 점, 계절적으로 바이러스 활동에 좋은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전환 계획에 따라 이달 말까지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로 제한된 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이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적용 시기인 2주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큰 시설로 분류된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참석 가능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된다.


달리 말해 다음달이 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처럼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 회식 등에는 제한이 따른다.


이번 1단계 회복 방안에 따라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종교시설, 공연장, PC방 등에 장기간 가해진 운영시간 제한 규제가 해제된다.


이번 조치와 더불어 출입자의 접종증명 및 코로나19 음성임을 확인하는 이른바 '백신패스'를 다중이용시설에 도입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날 오전 11시 열리는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달된다.


 

김 총리는 그간 규제 일변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달부로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대에 오른다며 "우리 앞에 펼쳐진 새로운 도전의 길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힘든 여정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만 "정부는 국민들께서 지금껏 보여주신 시민의식과 성숙함을 믿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뒷걸음치지 않고 헤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번 전환에도 불구하고 개인방역 관리의 중요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

김 총리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인 환기, 적극적인 진단검사 등 세 가지 필수 방역수칙은 반드시, 끝까지 지켜달라"고 전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02909311660630#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훈민정음은 한자의 발음기호' 주장에 담긴 불순한 의도

 

[기고] 독학사 교재 파문에 대해... 단순 해프닝이라기엔 너무 심각하고 의도적이다

21.10.29 07:15l최종 업데이트 21.10.29 09:17l



















대한민국 국경일인 한글날이 끝난 지도 일주일이 넘은 10월 19일, 느닷없이 훈민정음 한자음 발음기호설 문제가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동시에 보도되었고, JTBC 진실 검증 프로그램(팩트체크)에 집중 보도됐다. 정규 대학을 나오지 않고서도 대학 졸업 학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독학사 교양 국어 교재에 동북공정식 주장이 실렸기 때문이다. 

큰사진보기독학사 국어 교재
▲  독학사 국어 교재

 
2021년 누적 판매가 25만 부나 된다니, 가히 초대형 베스트셀러나 다름없는 책이었다. 해당 국어 교재에는 '훈민정음은 한자의 발음기호이다'라는 제목 아래 "훈민정음은 중국어(문자)를 통일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한국어를 표기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일부 학자들(이숭녕, 강길운, 정광)의 주장이 실렸다. 양반들에게만 필요한 한자음 발음기호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조차도 황당한 주장인데 이 교재는 더 나아가 '훈민정음을 중국에 반포했다'라는 주장까지 실었다. "이두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 한문 서적을 언해하는 것, 한자의 발음을 표기하는 것(훈민정음) 등의 세 가지 정책은 모두 중국에서 시행했다"라는 동북공정식 주장으로밖에 볼 수 없는 내용이다.

집필은 해당 교재의 독학학위연구소에서 했다고 하는데, 출판사는 일반 전화번호조차 알려주지 않아 누가 집필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필자가 두 번이나 전화해서 확인했지만, 출판사는 그 교재를 누가 썼는지 자신들은 알 수 없고 연락처도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출판사가 어떻게 그 부분을 누가 썼는지를 모를 수 있느냐고 따졌지만, 독학학위연구소에서 도맡아 했기 때문에 저자는 독학학위연구소라는 것만 알뿐이라고 했다.

출판사는 해당 책을 모두 거둬들이고 사과문까지 내걸었지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반복이 안 된다.

끈질긴 훈민정음 한자음 발음기호설의 역사

이 주장이 심각한 것은 훈민정음에 대한 역사 왜곡을 넘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일부러 훼손하려는 듯한 불순한 의도까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내용만으로 본다면 동북공정식 주장이라는 댓글도 여러 개 달렸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우리 역사를 뿌리째 부정하려는 것이므로 일본의 독도 약탈보다도 더 심각한 역사 침탈 행위이다.

다시 정리하면 이 교재는 기존의 훈민정음 한자음 발음기호설에다가 '중국에 반포했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훈민정음 한자음 발음기호설도 역사 왜곡인데 거기다가 동북공정식 주장까지 더 보탰으니 더욱 심각하다. 훈민정음 한자음 발음기호설은 훈민정음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소수 의견이지만 그 뿌리는 길고 강력하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서울대 출신 학자(이숭녕, 강길운, 정광)들이 주장했기 때문이다.


처음 주장은 "이숭녕(1958). 세종의 언어정책에 관한 연구-특히 운수편찬과 훈민정음 제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아세아연구≫ 1․2.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9~84쪽)"에서 비롯되었다. 일반인에게는 난해한 이 논문이 1976년 당시 인기를 끌었던 문고판 형식의 대중 학술서 <혁신국어학사>(이숭녕. 1976. 박영사)로 발간되면서 대중한테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이 내용이 확대 재생산된 것은 <한글의 발명>(정광. 2015)이 유명 출판사인 김영사에서 나오면서였고, 뉴라이트의 대표 학자인 이영훈의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2018. 백년동안)로 이어졌다.

이숭녕(1958) 이후에도 "진영환(1966). 어제 훈민정음 서문의 새로운 해석-국자 창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위하여-. ≪논문집≫ 21권 2호. 대전공업전문학교. 13~25쪽.", "강길운(1972). 훈민정음 창제의 당초 목적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55․56․57 합본호. 국어국문학회. 1-21쪽."은 선행 연구 인용 없이 같은 주장이 되풀이되었다. "고종석(1999). ≪국어의 풍경≫. 문학과지성사.", "정다함(2009). 여말선초(麗末鮮初)의 동아시아 질서와 조선에서의 한어(漢語)ㆍ한이문(漢吏文)ㆍ훈민정음. ≪한국사학보≫ 36. 고려사학회. 269~305쪽."에서도 한자음 발음기호설과 같은 주장이 공표되었다.

이숭녕 주장의 핵심은 세종이 훈민정음을 일차적으로 한자음 발음기호로 만들었고, 그것이 우리말 전체 표기 기호로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훈민정음 창제 사실을 최초로 알린 1443년 12월 30일 자 세종실록에는 한자어이든 순우리말이든 능히 쓸 수 있는 글자라고 언급돼 있지만, 이런 사실은 무시되었다.
 
큰사진보기훈민정음 언해본의 세종 서문
▲  훈민정음 언해본의 세종 서문
 
이런 잘못된 주장이 나온 이유는 세종실록과 훈민정음 해설서인 <훈민정음> 해례본(1446)을 제대로 보지 않고 한자음 관련 기록만을 편향적으로 주목해 침소봉대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창제 목적과 실제 쓰임새를 마구 뒤섞어 창제의 진정성을 흐리고 있다. 이를 테면 통학용으로 산 자전거를 시장에 장 보러 가는 데 사용했다고 장보기용으로 산 것이라고 우기는 식이다.

한자음 발음 기호론자들은 세종이 1443년 12월에 훈민정음을 창제한 뒤 대략 두 달 뒤인 1444년 2월 16일 중국의 한자 발음책인 운서의 한자 발음을 훈민정음으로 적으라고 명령을 내린 것과, 1446년 반포 후인 1448년에 <동국정>이라는 우리나라의 표준한자음 사전을 펴낸 일을 핵심 근거로 든다.

그들이 눈 감은 것

그런데 이들이 못 본 것이 있다. 이 두 사건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으로, 1444년 2월 운서 번역 지시 이전에 하급 관리인 서리들한테 훈민정음을 먼저 가르친 일이다. 이는 관리에게 훈민정음을 먼저 가르쳐 대민 업무에 주로 쓰던 이두를 대체하고 백성한테 빨리 보급하려는 의도로 그리했을 것이다.

그리고 반포 후에는 <동국정운>보다 먼저 <용비어천가>와 한글 불경 책인 <석보상절>을 펴냈다. <용비어천가>는 서사시 125수를 담았는데 그중 한자어는 한자음 표기 없이 한자로만, 순우리말은 한글로 적었다. 그런데 125수 가운데 무려 네 수는 아예 순우리말로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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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비어천가 중에서 순 우리말로 쓰여진 시.
ⓒ 김슬옹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헌인 <훈민정음> 해례본 '세종 서문'에 따르면 한자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만들었고, 궁극적으로 온 백성이 편안한 문자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더욱이 해례본에서는 한글 표기 낱말을 124개나 들고 있는데 모두 한자어가 아닌 토박이말이다. 만일 한자음 발음기호가 목적이었다면, 토박이말이 아닌 15세기 양반이 쓰던 한자 말을 예로 들었을 것이다.
 
큰사진보기훈민정음 해례본의 한글 표기 어휘 분야별 분류 *( ) 현대 대응어, [ ] 풀이
▲  훈민정음 해례본의 한글 표기 어휘 분야별 분류 *( ) 현대 대응어, [ ] 풀이
ⓒ 김슬옹

세종은 훈민정음 왜 만들었나 :  해례본과 세종실록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는지는 세종실록과 훈민정음 해례본 기록이 정확히 일치한다. 이런 기록 가운데 이숭녕 등 훈민정음 한자음 발음기호설 주창자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다. 세종은 무려 훈민정음 창제 17년 전부터 한문의 어려움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자음 발음기호가 1차 목적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다. 왜냐하면, 법률문을 백성들한테 알리는 문제는 한자음 표기 문제가 아니라 지식 정보를 어떻게 하면 쉽게 표현하느냐의 총체적인 표현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래는 1426년 세종실록의 기록이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의 법은 함께 써야 하는데, 지금은 옛날과 같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가까운 법률문을 준용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문이란 것이 한문과 이두로 복잡하게 쓰여 있어서 비록 문신이라 하더라도 모두 알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법률을 배우는 생도이겠는가. 이제부터는 문신 중에 정통한 자를 가려서 따로 훈도관을 두어 ≪당률소의(唐律疏義)≫․≪지정조격(至正條格)≫․≪대명률(大明律)≫ 등의 글을 강습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니, 이조로 하여금 정부에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br />- 세종실록 1426.10.27.

이로부터 6년 뒤에는 이두문으로 펴내면 어떨까 고민한 기록도 있다. 이때의 이두문은 당연히 순우리말까지 한자를 빌려서 적은 문자 체계다. 아래는 1432년 세종실록 기록이다. 
 
비록 세상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률문에 의거하여 판단을 내린 뒤에야 죄의 경중을 알게 되거늘, 하물며 어리석은 백성이야 어찌 저지른 죄가 크고 작음을 알아서 스스로 고치겠는가. 비록 백성들로 하여금 다 법률문을 알게 할 수는 없을지나, 따로 큰 죄의 조항만이라도 뽑아 적고, 이를 이두문으로 번역하여서 민간에게 반포하여 보여, 어리석은 지아비와 지어미들이 범죄를 피할 줄 알게 함이 어떻겠는가.<br />- 세종실록 1432.11.7.

결국, 이두문도 한자이니 한문과 같이 어렵기는 매한가지이므로 훈민정음 창제 9년 전인 1434년 한문 내용을 일종의 만화로 표현한 <삼강행실>을 펴냈고, 그조차도 실패로 돌아가니 아예 새 문자를 만들게 된 것이다. 한자음 발음 기호론자들은 실록이 보여주는 이러한 역사의 진정성을 왜 의심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의 문자 생활에 대한 고민 기록도 세 건이나 나온다.
 
사형 집행에 대한 법 판결문을 이두문자로 쓴다면, 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한 글자의 착오로도 원통함을 당할 수도 있으나, 이제 그 말을 언문으로 직접 써서 읽어 듣게 하면,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모두 다 쉽게 알아들어서 억울함을 품을 자가 없을 것이다.<br />- 최만리 외 6인 갑자 상소(1444)에서 인용한 세종 말
 
글자(한자/한문) 모르는 백성이 펼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br />- 훈민정음(1446) 세종 서문
 
한문을 배우는 이는 그 뜻을 깨닫기가 어려움을 걱정하고, 범죄 사건을 다루는 관리는 자세한 사정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을 근심했다.<br />- 훈민정음(1446) 해례본 정인지서

세종이 모든 우리말을 정확히 적기 위해 정음 문자를 만든 것이라는 해례본 설명에서도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보기와 함께 여러 번 나온다.
 
큰사진보기훈민정음 해례본 보기
▲  훈민정음 해례본 보기
ⓒ 김슬옹
 
훈민정음 한자음 발음기호설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이러한 훈민정음 해례본 기록과 관련 세종실록 기록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대학졸업 학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독학사 교재에 왜곡된 국어지식, 특히 대한민국 문화상징 1호인 '훈민정음(한글)' 창제에 관한 기본상식을 완전히 파괴한 지식을 담고 있고, 그 교재가 25만부나 팔릴 때까지 독학학위제를 담당하는 교육부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과 관련 학회나 국어교육계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이제 허황된 학설에 휘둘리지 않도록 훈민정음의 역사적 진실을 담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제대로 읽고 배우는 교육에 더욱 힘써 훈민정음에 담긴 가치를 제대로 나누어야 한다. 훈민정음은 우리말을 누구나 쉽게 제대로 적어 지식과 정보를 나누라는 세종의 원대한 꿈이 담겨 있는 문자다.

참조: "김슬옹(2020). 훈민정음 한자음 발음기호 창제설은 허구다. 권오향ㆍ김기섭ㆍ김슬옹ㆍ임종화(2020).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 이영훈 우문에 대한 현답≫. 보고사. 160-18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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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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