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30일 월요일
대북 모니터링 언론제공, 1년 승인 불허 논란(수정)
통일부, 불허사유 정식 통보없이 불허..단체-언론 접촉 방해하나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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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30 19: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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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적 지원단체가 모니터링을 위해 방북한 뒤, 언론에 관련 자료를 제공한 것을 두고 통일부가 1년 승인 불허 조치를 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해당 단체가 관련 내용을 문서상으로 통보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문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불허 통보를 공식적으로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인도적 지원단체에 따르면, 지난 8월 14일 모니터링을 위해 방북, 당시 촬영한 영상 제공을 이유로, 통일부가 1년 동안의 모든 승인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30일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체는 지난 7월 평양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에 항생제, 소염제, 의료소모품 등 약 2억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으며, 8월 모니터링을 위해 방북, 당시 촬영 영상을 일부 언론에 제공한 바 있다.
단체 관계자는 "다른 단체는 승인이 났지만 우리는 승인이 나지 않아서 통일부에 문의하니 1년 동안 모든 승인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9월 경 분배계획서 등을 첨부해 수술장비 등 의료지원품 반출승인을 요청했지만, 같은 날 신청한 타 단체와 달리 승인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통일부에 문의한 결과, 패널티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이는 통일부가 내부 결정사항을 공문서 형식으로 단체에 제때 통보하지 않고, 이를 모르던 해당 단체가 문의과정에서 구두로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승인 신청과 이에 대한 승인,보류,불허 등은 정식 공문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통일부는 관계부처 회의 결과, △1년 동안 모든 승인(물자, 접촉 등)을 하지 않을 예정이고, △근거는 교류협력법 위반이기 때문이라고 해당 단체에 구두로 전달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제13조에서 '통일부장관은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반입의 목적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정한 방법의 반출.반입, △거짓보고,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해칠 명백한 우려 등으로 반출불허 조건을 붙이고 있다.
즉, 해당 단체가 모니터링 방북 뒤, 관련 영상을 언론에 제공한 것은 대한민국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복리를 해치는 명백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영상은 남측 언론이 접할 수 없는 북한의 최근 모습만 담겨있을 뿐 북한 체제를 비하하거나 남한 사회를 어지럽히는 내용이 아니어서 통일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 재갈 물리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북한의 최근 상황을 직접 취재할 수 없는 언론이 방북 인사들과 접촉, 간접취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간단체의 자료제공을 두고 '1년 불허' 제재는 취재방해로도 비춰진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모니터링 이외의 일을 하지 않도록 약속했다. 그런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라며 "보도내용과 파급효과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1년까지는 안 갈 것같고 수 개월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른 단체를 제재할 방침은 없다"면서도 "(향후 모니터링 방북뒤 언론 자료제공 단체 제재) 가능성은 있다. 유관부처와 협의를 해 봐야 한다"고 말해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와 언론 접촉을 차단할 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통일부가 관련 사항을 3개월 동안이나 해당 단체에게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물자반출의 발을 묶는 등 절차적 문제와 인도적 지원단체를 무시하는 처사를 보여, 통일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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