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8일 화요일
시민사회단체 이석기 판결 규탄 봇물
“1심 재판부는 정권의 하수인” 비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2/19 [10:32] 최종편집: ⓒ 자주민보
시민사회단체가 소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연이어 규탄하고 있다.
한국최대의 시민사회 연대체인 한국진보연대는 판결이 있은 지난 17일 ‘증거’대신 ‘권력’을 따른 법원의 내란음모 1심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판결로 상식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 당국은 오히려 국정원과 검찰의 시녀가 되었다”고 사법부를 비난했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도 지난 17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다”라는 규탄성명을 통해 “재판부는 박근혜 정권의 내란음모 사건조작에 손을 들어주었다. 사법부를 앞세워 박근헤 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극단적인 유신독재의 길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국여성연대 역시 지난 18일 ‘권력의 하수인이 된 내란음모 1심 재판부의 유죄판결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명백한 증거도 없이 정치재판을 함으로써 삼권분립을 포기하고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이 돼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3개단체 규탄 성명 전문을 게재한다.
한국진보연대 성명
[성명] ‘증거’ 대신 ‘권력’을 따른 법원의 내란음모 1심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
오늘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내란 음모와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이상호, 조양원, 김근래씨에게 각 7년, 홍순석씨 6년, 한동근씨 4년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상식 이하의 판결이다. 대법원 판례에서조차 어떤 범죄를 음모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 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음모죄가 성립되려면 회합 당시의 발언 이외에도, 이후 대화나 모의 등의 추가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그러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음에도, 법원은 누더기 녹취록과 국정원이 관리하는 제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를 인정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
이번 판결로 상식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 당국은 오히려 국정원과 검찰의 시녀가 되어, 스스로 3권 분립의 기반과 법적 안정성을 모두 부정하고 사법 역사에 치명적 오점을 남겼으며, 민주진보진영의 탄압을 확대하고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선거용 공안정국 조성의 공모자가 되었다. 역사는 이번 판결을 인혁당사건, 민청학련사건, 김대중내란음모사건과 궤를 같이하는, 권력에 굴종한 사법부의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한국진보연대는 이렇듯 기본적 증거조차 없는, 내란 계획조차 없는, 정해진 결론에 끼워맞춘 ‘내란음모’ 유죄 판결을 단호히 거부하며, 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또한 향후 2, 3심에서 법원이 권력에 대한 굴종이 아닌, 상식과 증거, 합리성에 근거한 공정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며, 통합진보당과 제 시민사회-대중단체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이를 관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4년 2월 17일
한국진보연대
[성명] 권력의 하수인이 된 내란음모 1심 재판부의 유죄판결을 규탄한다.
2월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내란 음모와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이상호, 조양원, 김근래씨에게 각 7년, 홍순석씨 6년, 한동근씨 4년을 선고하였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명백한 증거도 없이 정치재판을 함으로써 삼권분립을 포기하고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이 돼버린 것이다.
국정원이 내란음모의 유력한 증거라고 제출한 강연 녹취록은 000군데나 악의적으로 조작된 엉터리 문서임이 재판과정에서 탄로 났고, 검찰은 자진해서 녹취록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른바 혁명조직이라는 RO의 실체도, 북과의 연계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난 2월 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 스스로 고백했는데도, 판사는 기소조차 되지 못한 ‘RO'를 검찰 구형 2주 만에 쓰레기통에서 주워다 꿰맞춰 판결문에 등장시키는 폭거를 저질렀다.
밖으로 소리가 다 들리는 5월 강연회 장소에는 어린 아이도 함께 있었고 총 한 번 만져 본 일 없는 여성이 130명 중 절반이 넘게 있었다고 한다. 5월 강연회에 참가한 구속자들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지역사회의 성실한 사회활동가로, 진보정당의 간부로 누구보다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열정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우리의 평범한 이웃을 내란범으로 둔갑시키고, 강연회 참가자의 절반이 넘는 여성들을 포함한 참가당원 전부를 테러행위를 할 수 있는 테러예비집단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은 이제 내란음모의 유일한 증거물인 녹취록보다 더 악의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1심 재판부의 내란음모 판결요지는 어느 것 하나 확실한 증거가 없는, 온갖 ’추정‘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한반도평화체제를 위해 반전평화를 강조했던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건강하고 선량한 여성들, 진보정당의 당원들을 내란음모범죄자 또는 예비테러범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다.
변호인단은 RO와 관련해서 공판 준비 2차 기일에서 1심 재판부가 RO는 기소된 것이 아니고 반국가 단체로도 기소하지 않았으므로 변론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놓고 이와 같은 판결을 한 것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의 방어권을 완전히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있을 2심 재판은 재판 과정이 공정해야 하고, 증거와 상식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결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노암 촘스키 등 세계적인 석학과 국내외 10만 3천명이 이석기 의원과 구속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명에 동참했다. 촘스키 교수는 박근혜 정부를 두고 파시즘이 떠오른다고 하였다. 30년이 넘는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세운 우리 국민이다.
이번 내란음모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청구를 감행한 박근혜정부에 통합진보당 해산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비상식적이고 정략적인 판결로, 오늘도 이를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사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 끼워맞추기식 정치판결 규탄한다.
- 정권의 하수인이 된 1심 재판부 규탄한다.
- 내란음모 조작이다 구속자를 석방하라.
-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기도 중단하라.
전국여성연대는 내란음모 조작사건으로 구속된 이석기의원 및 모든 구속자들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4년 2월 18일
전국여성연대
민권연대 성명
[내란음모 유죄판결 규탄성명]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다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며,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또다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내란음모 조작사건에대해 내란음모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12년 등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공판과정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것으로 국정원 제보자 이 모씨의 법정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는 터무니없는 근거로 있지도 않은 내란음모 조직과 주체를 만들어낸 허무맹랑한 판결이다. 심지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국정원의 조작의혹을 제기한 점을 가중적 양형요소로 보겠다는 무도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참담한 현실이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영화 변호인의 소재였던 '부림사건', '유서대필사건', '서울대 의대 간첩사건'은 재심선고에서 무죄로 판결이 내려졌다. 사법부는 언제까지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잘못을 반복할 것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다.
사실상 거의 유일한 증거였던 녹취록은 무료 740여 곳이 악의적으로 왜곡되었다는 것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증언한 소위 프락치의 증언은 국정원의 공작에 의한 것이었다는 역시 밝혀졌다. 검찰은 그렇게 강조했던 RO라는 조직의 실체를 밝히지 못해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더욱이 최근 서울시 공무원 탈북자 사건 증거문서 조작으로 국제적인 망신까지 당한 검찰과 국정원이 아닌가. 그럼에도 재판부는 박근혜 정권의 내란음모 사건조작에 손을 들어주었다. 사법부를 앞세워 박근헤 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극단적인 유신독재의 길을 선포한 것이다.
이른바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내란음모사건은 총체적 관권부정선거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자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을 앞세워 만들어낸 국면전환용 조작사건이다. 진보정당을 종북으로 내몰아 고립시키고 야권을 분열시켜 영구집권을 꾀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한 것이다.
온 국민이 다 아는 댓글이라는 증거가 명백함에도 그 수사를 은폐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무죄선고를 받았다. 지난 10월 재판 시작 후 45차례 공판 동안 증거를 찾지 못한 내란음모 조작사건은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야말로 '무증유죄 유증무죄' 다른 말로 '친박무죄 반박유죄'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박근혜 정부의 독주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이대로 20~30년을 기다리며 또 다시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기다릴 수는 없다. 국민이 나서 박근혜 정부의 유신부활음모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진실을 배신하고 거짓을 선택한 이들은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2014년 2월 17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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