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0일 화요일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예고에 조치 취할 듯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공개살포' 예고로 판단...정부 입장 전달 예정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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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10  13: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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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6일 전후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일부 단체들의 계획에 신중한 처신을 당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최근 천안함 5주기인 오는 26일을 전후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의 DVD 등을 살포할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사실상 '공개적인 살포'라고 판단한다"며, "박상학 씨에게 신중하고 현명하게 처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정부입장을 대면접촉이나 다른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이 구체적인 살포 시점과 장소, 방법까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특정기간을 정한 만큼 '공개적인 살포'로 판단한다는 것이며, 그간 정부가 "공개적인 전단 살포로 인해 전단 살포 단체와 해당지역 주민들이 충돌하거나, 또 이를 사전에 알게 된 북의 사격 등으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온데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조치는 담당부서인 이산가족과를 통해 취해질 예정이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전단살포가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며 전세계적으로도 이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국이 강제적으로 규율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한 행동이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쳐서는 안되며, 이런 차원에서 전단살포가 해당지역 주민의 신변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예고된 전단 살포에 미국 인권재단(HRF)관계자가 참석할 수도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정치활동 금지에 해당되는 위법사항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우리 부의 소관사항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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