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7일 화요일

세계일보 전 사장 “정윤회 보도 뒤 권력의 압력으로 해임”


등록 :2015-04-08 12:39수정 :2015-04-08 13:18

조한규 “한학자 총재 쪽에 ‘통일교 판도라 상자 열겠다’ 압박”
세계일보 상대로 손배소송…“권력의 외압 기록 남기기 위해”
2014년 12월 5일 검찰이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사옥을 압수수색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세계일보 직원이 창문을 통해 건물 밖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지난 2월 해임된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이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보도 뒤 권력의 사퇴 압력으로 해임됐다”며 세계일보를 상대로 약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조 전 사장은 최근 서울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지난해 11월28일 세계일보가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 기사를 보도한 이후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 등으로부터 많은 사퇴 압력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또 “올해 1월31일 김아무개 통일교 총재비서실장이 한 호텔 커피숍으로 자신을 불러, 정부 요인이 1월29일 한학자 총재 측에 전화를 걸어 ‘조한규 사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통일교의 판도라 상자를 열겠다’고 압력을 가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정관에는 이사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2013년 10월14일 취임한 조 전 사장은 19개월의 잔여임기를 남긴 채 지난 2월27일 해임됐다. 조 전사장은 이를 근거로 잔여임기인 19개월14일치의 급여액을 손해배상 금액(약 2억여원)으로 책정했다.
조 전 사장은 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 “ 표면적으로는 잔여임기에 대한 급여를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권력의 외압으로 언론 자유가 꺾인 상황을 명확한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가 2014년 11월28일 처음 보도한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감찰보고서. 세계일보 제공
조 전 사장의 소송 제기에 대해 세계일보 쪽은 “소장이 회사로 오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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