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 전원위원회에서 노동위원들의 집단 퇴장하면서 파행됐다.
7일 오후 3시 30분부터 8일 새벽 3시까지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협상을 이어 갔으나, 경영계가 최종적으로 70원을 인상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자 노동계 위원들이 “더 이상 협상을 이어갈 실익이 없다”며 전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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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행으로 끝난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위원회의.<사진제공=뉴시스> |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사용자측 위원인 경영계는 1차 때 제시한 최저임금수정안에서 5원 오른 5615원을 제시했고, 노동계에서는 1차 수정안에서 200원 인하한 8200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마라톤 회의 끝에 노동계는 100원 더 인하한 810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측은 35원을 추가 인상한 5645원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측은 처음 제시한 안(동결 5580원)에서 70원을 인상한 안을 제시했고, 노동계위원은 1900원 인하(원안 1만원)한 안을 제시했다.
경영계가 제시한 5645원의 근거는 “노동생산성증가율이 1.2%이므로 이를 근거로 기존 5580원에서 1.2% 인상된 금액이 5645원”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영계는 “5645원이면 최저임금영향률이 13.2%이므로 현재보다 고용률을 1% 낮출 수 있다”며 “적정최저임금영향률이 5% 남짓인데 하루아침에 달성하기는 어렵고 이 정도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몇 년 동안 결정한다면 최저임금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영계에서는 “그동안 최저임금인상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가장 많이 인상된 게 작년 370원이다. 노동계에서는 갑자기 뛴 8200원을 제시했다. 예전에 최저임금이 인상됐던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범위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현재 가구당 월평균 생계비를 고려한 최저임금 책정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측이 장시간 회의 끝에 3차 수정안까지 제시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조정안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현재의 최저임금에서 최저 6.5%(5940원) 최대 9.7%(6120원) 인상하는 심의촉진안을 제시했다.
노동계 8일 오후 7시 30분 속개되는 12차 전원위 불참 선언
자신들이 제시한 안과 격차가 큰 노동계위원들은 이 같은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집단 퇴장하면서 이날 회의도 성과 없이 끝났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뜻을 관철시키기 어렵다는 노동계 위원들은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속개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도 불참하고, 장외투쟁 등의 방식으로 뜻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라 이날로 예정된 최저임금 협상이 성사되기는 난망해 보인다.
이와 관련 노동계위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은 ‘go발뉴스’와 통화에서 “노동계는 오늘로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며 “지금으로서는 협상의 여지도 없고, 회의참석의 실익도 없어보인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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