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7일 금요일

검찰, 황선대표에 ‘적반하장’ 구형



‘익산 폭탄테러 피의자가 유발?’ 이상한 논리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11/28 [07:3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통일이야기공연에 참석했다가 공안당국에 의해 소위 '종북콘서트'로 낙인 찍혀 구속까지 당했던 황선 대표에게 검찰은 익산 폭탄테러까지 유발했다는 적반하장의 논리로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공안당국의 탄압이 극심할 때 종북몰이라며 항변하는 기자회견을 연 황선대표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조 국통일을 기원하는 일념으로 북바로 알기 차원에서 ‘통일이야기 공연에 참여해 당국과 보수단체들로 부터 소위 '종북 토크콘서트'로 낙인 돼 구속 기소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희망정치포럼 황선(41)대표에 대해 검찰이 이상한 논리를 펴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지난 2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번 확인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향후에도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황 대표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황선 대표가 국가보안법 처벌 전력이 있고, 사회적인 파급 효과나 이야기공연이 북의 체제 선전에 이용 되는데다가 황 대표 스스로도 북한과 연계해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나 황선대표가 스스로 북과 연계됐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 황선 대표의 남편이자 동지인 윤기진씨가 황대표의 구속에 항의하며 지난 6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검찰은 구형에 앞서 황선 대표의 가족에게 인권 침해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검찰측은 "과거 전력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공안탄압을 주장하고 있으며 과거 전력을 훈장처럼 활용하고 있다"며 "익산에서는 한 학생의 극단적인 행동까지 유발했다"고 말해 재판정을 찾은 사람들을 아연실색케 하는 것은 물론 테러 피해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적반하장 논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반면 황선 대표와 변호인단은 이날 피고인신문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북에 대한 단순한 동조가 아니라 북에 대한 이해를 통한 설명이었음을 강조하면서 검찰 측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론을 폈다.

특히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황 대표의 과거 경력을 문제삼거나 황 대표에게 "피고인이 생각하는 통일이란 뭐냐"고 질문하면서 색깔론을 펼치기도 해 일사부재리 원칙과 사상재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최종의견 진술 도중 검찰 측이 딸에 대한 인신공격을 펼치는 부분에서는 황선 대표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기도 해 검찰이 피의자는 물론 가족들의 인권을 침해 했다는 논란에 휩쌓일 것으로 예상 된다.

한편 황선 대표는 지난해 11월~12월 두 달동안 재미동포 신은미(54·여)씨와 함께 세차례에 걸쳐 통일이야기 공연에 참여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되었다가 6월 보석으로 석방 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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